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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1.29. 금요일)

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1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4.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김포시장 제출)

1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 1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옥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483호로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483호로 부의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90% 이상이 연립·다세대·소규모 마을의 조례인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 기존의 농어촌 마을 경우에 부지는 현행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연립 90% 이상은 이 조례대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옥균 의원 형평성보다는 제 생각은 솔직히 농업 지역. 그러니까 마을로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체 형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연립·다가구 이렇게 형성된 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분들이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아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겁니다.

홍원길 위원 저도 그 취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고촌 일부 지역, 또 사우동 일부 지역, 저쪽 도시화된 지역들의 경우 마을회관이 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되거나 할 경우가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도 서너 개 마을이 1개의 마을회관을 경로당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굳이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어떤 기준조건을 들이대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해결방안이랄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김옥균 의원 형평성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형평에 대해서 똑같이 보는 것을 형평이라고 하는 건지 여건에 따라서 보는 것을 또 형평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정조례안인데 홍원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원칙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은 명의가,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은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수혜 가구가 90% 이상, 연립·아파트가 돼서 그 마을에서 땅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연립이나 그것을 구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시유지가 있을 때 그쪽까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발의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 마을회관 조례 담당 부서 입장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만약에 되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오늘 팀장님 오셨지만 거기도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저희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오셨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안녕하세요?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이연화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일반 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보조금을 줘서가 아니라 만약에 시유지에다가 하려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직접적으로 다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예외 조항에서 기부채납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준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원한 데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금을 해서 한 경우에 그 돈만큼 들어간 것을 사용료로 차감을 해서 최대 20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경우라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건축물을 매입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매입해서 해 줘야 되는데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에 지어서, 어차피 소유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활용해서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님, 도로건설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 회계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조금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다 충당을 해서 해 주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김종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김옥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옥균 의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다가구·다세대 이렇게 뭉쳐 있는 마을이 좀 열악합니다. 사는 게 열악하고 또 소통 공간이 없어요. 주민들하고 소통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 공간이라는 것은, 서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 공간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회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자세하게. 문제점이라 그럴까?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처음부터 영구축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가능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할 거면 사실 보조금 지원 기준 이쪽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차피 시유지에 직접 사업을 해서 짓겠다는 건데 이것을 구지비 보조금 이쪽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체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보조금 지원 조례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몰랐을 경우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오해하실까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죠.

홍원길 위원 제가 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체사업이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이해 잘 했나요?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네.

홍원길 위원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오늘 저희가 이따가 심의하고 결론을 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했나요, 두 가지? 됐나요?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면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예산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제10조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산팀장님인가요? 회계팀장님?

○ 재산관리팀장 이연화 네, 저는 회계과 팀장이고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김옥균 의원 이게 이런 상황들이 솔직히 어떤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못 해 준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끊임없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마을들은 이렇게 보호하고 소통 공간도 만들어주고 주민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이연화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48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484호로 부의된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여기 5쪽에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30명을 규정하신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먹거리위원회의 다각적인 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도 포함되어야 되고 각 단체에 먹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사도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조재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한다 했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확실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기금의 용도에도 나와 있지만 주된 목적은 우리 시에 6,600여 개소의 공장들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왔지만 사실 이 기업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문제가 앞으로는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배터리를 처리를 하려면 성능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등급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ESS(Energy Storage System)라고 해서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선점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ISO14001 인증 사업지원금은 지금 현재 환경업체들이 환경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모든 시스템을 환경법에 다 맞게끔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환경 경영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여기에 국비도 들어간….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해서.

최명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관련해서 좋은 조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5조 기금의 용도하고 지원대상 조건하고 좀 보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이게 뭡니까?

최명진 위원 환경.

김종혁 위원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 지원대상 및 조건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혹시나 이걸 또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으면 이게 중소기업이 아닌 무슨 환경 관련된 다른 쪽의 시장이 선심성, 명분은 환경보존 환경개선사업이다 그래서 갈 염려가 있지 않을까. 이게 중소기업의 목적이라면 중소기업의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에 이렇게 박아줘야지 아니면 너무 넓은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제7조에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도 중소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다가 중소기업이라고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례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요자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금액은 200억이고요. 해마다 5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항상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0억 재원을 매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재정적인 부담이 될 텐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연도별로 착실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 한 건만.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117쪽의 조성목표액은 200억으로 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해마다 50억씩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홍원길 위원 50억씩은 5년간이면 250억이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저희가 50억 원씩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4차년도하고 5차년도는 25억씩 이렇게 해서 총 200억으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건 연장을 하실 계획이시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연장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 질의하면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제4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인데 이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이더라도 중소기업이어야만 되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그렇죠. 제7조에 의해서….

○ 위원장 배강민 제7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어야만 되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제8조에 보면 민간전문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1명씩 앉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됐는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는데 민간전문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전문가의 기준은?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기금 관련 분야에…. 이게 전문지식이라고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종사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 학교를 마친 사람인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 환경과장 권현 그건 저희가 위원회구성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돈을 200억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는 좋은데 권한이 시장이 기타 인정을 하고 부시장과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선택도 참 중요하지 않나.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의회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매년 유아숲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만 4,000명, 올해는 1만 9,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2016년,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써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면서 산림복지전문업이나 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긴 했는데 저희 예산항목에 위탁사업비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대상이 안 됐는데 올해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위탁사업비보다는 위탁금이 맞다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동의안, 조례가 받침이 안 됐던 것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새로 뭘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올리신 건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종합산림복지업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유아숲 교육업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해서 위탁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김포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김포에는 등록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관내는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의회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조재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검증 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36쪽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3번 주요 내용에 안 제5조제1항 별표1에 제4호 ‘가’목 등 여기 있잖아요. 그 밑에 제4호 ‘아’목, ‘자’목. 여기 ‘아’, ‘자’. 16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홍원길 위원 거기에 보면 ‘바’, ‘사’, ‘아’, ‘자’를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아’목, ‘자’목에는 “국회의원 등하고 출입언론기자 관련해서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바’, ‘사’, ‘아’, ‘자’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영 및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언론기관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를 했는데요. 그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이 조항 개정사항은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개정해서 다 삭제하는 중에 있습니다. 삭제했거나 삭제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는 들었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 ‘사’, ‘아’, ‘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김포시의회,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아트홀, 아트빌리지, 시민회관, 마산체육관 몇 곳은 안 되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하루 일정이 저희가 요 근래에 들어보면 돼지열병으로 다 연기돼서 저녁에 행사를 하든 웬만한 행사들은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장에 대해서 돈을 안 내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다녀야 되는 곳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 3군데, 4군데를 다녀야 되면 이게 솔직히 그때 당시 차라리 요금을 후불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나중에 차감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무조건 이게 없앤다고 해서, 없애는 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인데 본 조례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또 출장 등에 저희가 자가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의장님은 기사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한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가운전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시간단위로 쪼개서 행사장을 가야 될 입장에서 그나마 주차, 어떻게 보면 저희들 특혜지만 시민들을 위한, 또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한 건지 그 관련 내용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돼서 이번에 조례 때 개정을….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립 목적이 뭡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민간인이랑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이용을 하면서 요금을 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너무 특혜가 많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더…. 그게 특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유급직이지만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지 않은 유급직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는 더 많이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제약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적 차원이라면 저희도 공익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권고사항을, 국민권익위에서 한 권고사항을 이대로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김종혁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의원들, 도의원들은 무슨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하는 엄청난 특혜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 행사나 공익적, 또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행사장에 참여하고 저희가 기사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민감한 사항을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사전에 이걸 여기에서 의논을 해야 될 건지, 왜 그런 건지. 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참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더 서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보완사항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국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과장입니다.

윤철헌 도시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조재국 환경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대 교통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28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처럼 여섯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효 이후에 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77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상당수 되어서 1999년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결정되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해제가 많이 됩니다.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 약 2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특히 도심지의 기존 시가지 내 소로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개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미개설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시민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 해서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발 못 하느냐 하는 불만도 있고 또 그동안 개설하기 전까지 대지의 경우나 이런 것도 건축허가의 경우에 일부 도시계획상에 맞춰서 건축을 한 사람들은 현재 현황대로 이용하게 되는. 폐지가 되면 결국 맹지도 생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어떤 지역의 슬럼화도 사실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토부에서도 지침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가 하면 저희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좀 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개발을 해 보자고 해서 도로는 약 23개 노선, 공원도 일부 건설해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통행에 방해죄라든지, 주위 토지의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유의사항 같은 것을 홍보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와 또 이런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최대한 그동안 대지라든지 그런 건 보상을 했습니다만 1년에 많은 비용 못 드립니다. 1억에서 5억 수준 정도다 보니까 보상도 많이 못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미집행시설 실효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 불만도 해소가 되겠지만 맹지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걱정하시는 거나 제가 걱정하는 거나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도로 공원 추가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다행이겠습니다만 2035년 목표의 기본계획을 내년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요. 그것 수립을 하고 나서 재정비계획이 뒤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부분, 또 지정을 해 놓고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들, 중로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지정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1년여 후에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 뭉뚱그려서 600건, 800건 이렇게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지난번처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연도별, 가능하다면. 예산 고민하시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중로 이상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발생할 민원이 맹지, 또 도로를 막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도심이 정말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가 실효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원도 실효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가 실효됨으로써 재산권이 풀림으로써 난개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원 같은 것은 개발돼서 산 전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을 재지정이 있으면 빨리 어떤 후속조치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재지정이 필요한 데는 빨리 신속하게 재지정 하시고 또 후속적으로…. 이게 지정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후속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해제가 되면 특히 공원의 경우에 산 임야가 임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개발행위 기준을 경사도라든지 유목 밀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안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막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개발행위도 최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명진 위원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지역들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공장으로 개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허가 낼 때 신중하게 허가 내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맞다고 보이는데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장기계획, 단기계획 다 수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제해서 다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지가상승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것들을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들은, 필요한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농지들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택조례 할 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언제쯤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일단은 조례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시군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주택과 내에 센터명을 정해서 하는 시군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3월경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명진 위원 내년 3월에 준비를 하면 이것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생각입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사항들을 감사 업무하고 분쟁 생기는 것 그다음에 민사 생기는 것을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법적인 문제와 민사 사항에 대한 충돌 문제 그런 사항들을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센터에서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회계사나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최명진 위원 요즘 공동주택이 늘면서 자체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입이 반드시 있어야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해결되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자체 감사제도의 한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인력에서 세무사 부분, 파트를 여러 가지 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원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윤철헌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조재국 과장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김포시 조례 제960호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엘리트농업대학 관련 출장이 있어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조례 제960호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가공플랜트 시설이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홍원길 위원 폐기하고 나서 그동안 그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강화에 우리가 의뢰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지금 김포, 기존에 하시던 분, 임대계약 해서 하시던 분이 봉성리에 따로 농업법인회사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났고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사실 지난번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인숙 과장님께서 그분들이랑 한번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새로이 가시는 분이 그러면 전적으로 다 받아내지는 못 하겠지만 필요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가는 그 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이렇게 회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마찬가지로 공공급식 부분에서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라서 공공급식을 하게 되면 1차 가공,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문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이렇게 조그마한 시설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원길 위원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할 때 한 부분을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지난번에 해 왔던 것처럼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긴 하지만 지역농산물 가공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식품가공플랜트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의 사업이었나요? 운영 주체….

○ 농정과장 윤용철 운영 전체는 국토비 포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한때 이게 조금 붐처럼 일어났다가 지금 시들어진 상황인데 사실 있잖아요, 가공센터 같은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기계도 고가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유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형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게 운영이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에서 가공 산업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좀 색다른 운영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양시의 농업센터를 가서, 고양시도 센터 내에 별도의 건물을 해서 플랜트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런 운영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똑같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숙제고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지금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는…. 가공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농정과장 윤용철 개인적인 가공시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급식으로 포함되는 그런 가공시설이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색다르게 한번 더 고민해서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 어차피 지금 이 시설은 그냥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은 어떻게….

○ 농정과장 윤용철 시설은 그게 센터 내에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시설이,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그 법인이 임대차계약이랑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N3, 그러니까 김포농산법인인데 봉성리에 건축을 완료하고 기계설비들을 거의 다 입주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사실 센터를 운영하시던 소소한 개인의 그런 부분을 먼젓번의 회의 때 김포 농식품 부서에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집기류, 기계류들은 지금 저희가 공매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저희가 8,700만 원을 예정가로 해서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유찰됐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름 관련을 기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매수자가 없을 것 같은…. 이번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5,200만 원까지 다시 작성해서 해 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옥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물로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게 또 유찰이 된다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것만 다 매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체매각을 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의 가격을 해서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옥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4차)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조남옥
  • 교통국장전종익
  • 도시국장김재수
  • 환경과장권현
  • 공원녹지과장조재국
  • 교통과장이용훈
  • 안전총괄과장두춘언
  • 도시계획과장박헌규
  • 도시관리과장윤철헌
  • 주택과장권이철
  • 도로건설과장김영대
  • 농정과장윤용철
  • 재산관리팀장이연화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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