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6.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7.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3.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3.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482호로 부의된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60호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462호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상징물 조례 BI(Brand Identity)ㆍCI(Corporate Identity) 문제는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으니까, 중복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말씀만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홍보 동영상이 제작되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다 확인한 바가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 미리 이것이 동영상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 다른 과에서도 왕왕 조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관행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홍보영상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를 확정된 상태에서 알리는 걸 떠나서 티저 영상 개념으로 해서 우리 도시브랜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의욕이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과다한 의욕에 그런 절차 문제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과들이 의회 의결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이 로고를 가지고 다양한 연령대별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이 BIㆍCI 관련된 로고를 보고 첫 느낌을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성인 대상으로 제가 남성ㆍ여성 이렇게 해 봤는데. 첫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느낌만 말씀드리는데 기성 어른들은 뭐냐 하면 게임회사 로고 같다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우연히 중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중학생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은 김포라는 거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배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색에 대한 얘기. 이 색의 짜임이 너무 안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보게 되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함,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거 이렇게 못 느끼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브랜드가 조금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인식화시켜 나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배색 문제인데 저희도 지금 이게 배색 문제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김포시 색깔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다른 대안으로 빨간색을 빼고 황금달력 개념으로 해서 노란색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색깔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도시 연관 대표색으로 해서 채색을 입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도시브랜드는 우리를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노란색은 조금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색이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배색의 바탕색이 너무 강하다,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바탕색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수차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I를 지금 보는 시각은 계속 다 어느 분이든 학생들은 그렇게 본다는 학생도 있고 또 일반 성인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도 있고 심사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거에 동의한다, 나는 이래서 이거에 반대한다. 정반합이 계속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게 탄생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시브랜드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꾸려서 홍보물 자문위원으로 해서 전문가 쪽에서 여섯 분을 했고요. 우리 국장님들을 또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대표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는 여덟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전문가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또 한 번을 해서 총 아홉 번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의 접근은 누구나 처음 봤을 때는 논란 분위기,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보완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결과 몇 차례에 걸쳐서 다른 대안, 보완 안이 왔었는데 그 보완 안이 당초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도시브랜드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된 김포를 새롭게 부가가치를 더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자 하다 보니까 이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심볼마크나 아니면 이니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차별화가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 문제에 대한 거는 모든 분들, 저희도 다른 분들한테 자문 받고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는 봤지만 그거를 계속 접근하면서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거를 글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디자인 형태로 봤을 때 이거를 결론적인 거는 하나의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로 봐서 이거를 결정하고 나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김포를 가치 있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상징물은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딱 느껴야지 그게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정반합의 도출 과정. 어떤 분은 이래서 반대를 했고 어떤 분은 이래서 찬성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됐다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걸 디자인으로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합의됐다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지금 의견이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처음에 1차 회의, 2차 회의 때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완해 달라 해서 보완을 해 오고 또 다른 보완을 해 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접근방법을 이제 이거를 글자로 보냐, 디자인 형태 요소로 볼 거냐. 그거를 논한 거죠. 그거를 논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디자인…. 왜 그러냐 하면 워드마크형이라는 게 글자로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 디자인을 가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를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글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뭐 나무도 아니고 어떤 형상물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알파벳이거든요, 제 눈에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글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인식시키면서 이거를 지금 김포시민한테 이게 만약에 담당관님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이걸 더 어떻게 인식시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글자를 내놓으면 아, 저거는 우리 시를 말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시야라고 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풀 라이프(Full Life)도 이게 영어인데 영어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이 풀이라는 말에도. 풀 라이프라는 게 누구든지 다 풍족스러운, 다 뭐든지 갖추고 있는 그런 걸로만 해석할까? 또 요즘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워낙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담당관님의 말씀은 알지만 이게 너무 이니셜로 보여서 고민이 정말 저희도 많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니셜 텍스트 형태를 띠었지만 워드마크 자체가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약간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글자 형태에서 약간 어떤 형태 변화 디자인을 가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요소를 좀 반영이 필요한 거고 또 그거에서 그 글자를 키워서 그 형태에서 비율이 안 맞게 G자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냈을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거는 이제 저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도시브랜드가 우리 거화 되듯이 한 2∼3년 지나면서 우리 거화가 된다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없던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우리 시가 오히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김포시민은 또 한 2∼3년 걸려서 해야 되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모였을 때 다 그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다 알지는 못 해요. 김포가 굉장히 유명해서 김포를 다 알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도 어떤 모르는 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딱 이거를 내놓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왔어라는 걸 봤을 때 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스럽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 심볼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심볼마크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활용이 되게 해 주신다 하면 그다음 문제는 저희가 지금 걱정해 주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도시국에 도시계획과가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 도시디자인팀이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CI 제작하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이 CI 만든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보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거기 과장님하고는 따로 논의를 안 하고요. 도시국장님이 대표적으로 같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 실무자인 디자이너가 있어요, 우리 도시 연관 관련된 디자인 관련하는. 그 직원이 회의할 때 한번 배석을 했었고 의견도 나눴고 서로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도환위 행감 때 우리 최명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팀 CI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반영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본인은 어쨌든 참석을 했지만 본인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얘기는 있었어요.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았었고요. 자문위원들 앞에서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줘서 충분히 의견도 접수를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본인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못 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의견은 충분히 낼 수는 있지만 그 위원회 성격이라는 게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된다는 거는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려 의견을 좀 냈었죠, 거기에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해당되는 디자인, 도시 디자인팀에서. 집행부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당되는 팀과 이런 중요한 거잖아요, CIㆍBI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나름의 집행부의 팀이기 때문에. 사전에 숙고의 과정이나 논의의 과정, 공유의 과정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일관성 있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관색이 우리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색을 입혀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처음에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브랜드 특성상 우리 경관색 도시디자인을 반영해서 그 색깔이나 아니면 그 색감을 반영했을 때는 충분히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실무자하고 저하고는 몇 번 의견을 나누고 또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냈었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이 우려하는 얘기도 저희한테 준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건대 해당되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배석은 했지만 보고에 참석은 했지만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니고 의견을 듣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부적인 집행부의 관련되는 팀이나 과장님과도 조율이 조금은 좀 선행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입장이 정리가 안 됐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고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주관을 저희가 한 거고 그리고 또 의견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고 의견을 받은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들도 서로의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결집이 돼서 무조건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다른 팀이 아니라 도시디자인팀이에요. 네? 해당되는 팀입니다, 팀.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또 입장들을 공유하시고 또 의견의 일치를 보세요. 그리고서 이후에 위원회를 형성해서 단일한 입장들 얘기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하시고요. G자를 C자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후의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글자로만 보지 않고 이거를 디자인 형태 이미지화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 형태를 가지고 자꾸 C자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인 요소 면에서 이거를 부각시켜서 더 2배, 3배 늘려서 억지로 G자로 만들었을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취지가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몇 차례 거쳐 가자고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정을 했다 하면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은 결정이 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개개인의 의견은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아니,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위원장 한종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를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BI가 아무리 깊은 뜻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자꾸 왜 그거를 글자로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글자를 보게 되죠, 김포인데 글자를 어떻게 안 봅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이번에 제정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상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시상금 규모는요. 그 전에 물론 조례로 제정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시 규칙으로 규정이 돼서 그 평가규칙의 일부 조문으로 해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2007년도에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제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시군으로 전파가 돼서 같이 규칙으로 제정이, 운영이 됐는데 이 규칙에는 실질적으로 성과시상금에 대한 별표로 해서 지급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되는 사유는 지금 정부평가법에서 규정해서 규칙으로 정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있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여기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규칙은 평가규칙으로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 포상금에 관련된 지급조례는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제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상금 규모는 별도 규칙하고 이렇게 기준이 따로 움직일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아직 그거까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규칙까지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 규모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산 규모가 아니고요, 시상금 지급 기준이요.
○ 박우식 위원 시상금 지급 기준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심사위원회는 우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금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구성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지금 이거는 기존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여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시상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심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민간위원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특히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는 시의원도 들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어떤 성과평가나 아니면 정책결정에 대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몇 년도라는 건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용역심사위원회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집행기관위원회에 다 대표위원으로 들어와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돼서.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시의원 얘기를 했냐 하면 어쨌든 이게 시상금 평가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명해야 되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려면 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민간위원분들이 공직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시의원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고 시의원들이 어쨌든 공직자들의 공직수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 위치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추후에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 하면 저희가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분들이 3분의 2 이상, 이거 이제 뭐 외부의 시각으로서 공직자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이분들이 공직자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이게 확신이 안 든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이제 일부 위원 중에는 그냥 연구원 쪽에 계신 분하고 또 공무원 출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위원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보실 수 있는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걸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류되었던 안건들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도시공사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 김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김포 전체 균형발전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특히 또 이 풍무2지구 환지부지에 대한 오피스텔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차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시인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시의원들도 갖은 민원에 시달리고 구래동 중심 상가뿐만 아니라 장기동, 라베니체 어디를 가든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풍무동이나 이쪽 지역 한참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주차문제가. 지금도 여기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풍무동도 지어져서 도로에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건물 상가 뒷길들은. 다 옆에 주차장들이, 길옆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들을 세우고 하면 그 개발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공공영역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달라, 제가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자료 방금 보내준 거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쓰신 거 같은데?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지하층을 한 층을 더 늘려서 이걸 그쪽에 있는 공공주차 수요를 집어넣을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분양가에 얹어져야 되는 이런 불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한 층이 더 확보가 되면 분양가가 상승이 돼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분양성이나 또 도시공사의 사업성 이런 부분이.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상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확보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에 어떤 공사비 문제 또 그것이 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가 상승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그 분양가하고 산정을 해서 한 층 정도를 더 해서라도 분양성이 있을 걸로 보이면 뭐 공사 이윤이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돈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시계획 할 때에 한 층 정도 더 확보하는 거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히즈메디병원도 들어왔는데 히즈메디병원도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병원이.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건 뭐 개인 건물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병원에 오신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이 다 위에, 뒤에 길 위에다 대고 그렇게 지금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상가들도 엄청 그쪽에 많이 들어서는 상황이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저희가 이 건물 전체를 공공시설로 쓴다면 뭐 공익성을 위해서 확보해도 되는데 위에 오피스텔이 분양하는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에 대한 문제가 그걸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같은 건물에서 그래서.
○ 박우식 위원 그쪽은 그쪽 지역에 지금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들은 갖고 있나요? 그쪽에 대한.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어쨌든 풍무….
○ 박우식 위원 여기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풍무2지구 전체에 대한 게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가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현재로서는 주차장 용지로 따로 이렇게 공공주차장 용지로 떼어놓은 건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쪽은 없잖아요, 없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네.
○ 박우식 위원 공공주차장 할 만한 부지도 없고, 그렇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가가 입주가 본격화되고 상가가 입점이 되고 하면 더 심각할 거예요. 불 보듯 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와 걱정이 돼서 사실 그때 그런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구역계를 확장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게 구역을 확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도 검토하고 있었으나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 확장한 거에 대해서 반려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줄여서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김포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30만은 경기도 협의 과정에서 설정은 된 거고요. 그 안에 빠진, 그러니까 원래 4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게 되면 면적이 30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3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토부로 가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30만 이상에 대한 개발제한이 들어왔을 때는 면적을 갖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그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나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을 좀 보기 때문에 그 면적이 30만 이상 됐다고 해서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개발제한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시에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평이 넓어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준다든지 지금 3기 신도시 발표에 맞물려서 주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그게 반려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경기도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반려가 되면은 일단은 경기도 입장은 아마 국토부 입장을 많이 따라갈 겁니다. 보면 경기도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반반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받아주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경기도가 국가정책사업의 입장에서 국토부 의견을 따른다고 그러면 아마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출자를 동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게 반려가 되었을 때 경기도로 그냥 다시 의회에 동의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경기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김포시의 시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의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 지금 애초에 국가정책적으로 중서민층 주거안정에 목적을 두고 민간임대주택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일단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마 행위제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토지주한테는 좀 좋은 점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주택이 한 3,6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50%는 민간임대주택이고요. 그다음에 2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30%는 일반분양주택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김포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김포 전호지구 사업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이 제안했을 때 김포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는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원지역에 공연장 형태의 아레나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토지조성사업이 그냥 일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스마트 시스템이 지금 적용돼서 일단은 자동적으로 조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관리되는 시스템 또는 방제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이 지역 보게 되면 분양주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 안에 어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라든가 사랑방 공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고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김포시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포시 주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오느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어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이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경계지역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김포시민의 혜택보다는 서울시민의 혜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조금 있으신 거 같고요. 우선 아까 면적과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제안자가 경기도에서 심의를 끝내기 위해서 30만 평방미터를 맞춰드린 부분, 인위적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30만 평을 기본으로 저희가 민간제안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민간제안자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사업 확장을 30만 평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확장으로 해서 국토부로 옮겨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사업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그 부분이 너무 또 범위가 넓다 그럴까 봐 그냥 경기도 규모로 줄여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땅 모양으로 보면 저희가 봐도 이거는 그 구획을 다 하는 게 기왕에 할 거면 그 박스를 전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 대한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포시에도 서울을 연고로 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자가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풍무지역의 오피스텔에 이렇게 입주해 계신 분들 또 우리 신도시 내에도 많은 임대주택이나 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을 직장으로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지금 주택유형을 보면 약 40% 정도가 전월세입니다. 지금 세대수 비례해서 인구로 하면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찼는데 실제 거주형태를 보면 자가보다는 지금 전월세 세대가 약 40%가량 김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걸 분양할 때 김포를 우선순위를 주면 그런 분들이 충분히 김포에 있는 민간임대나 또 여기에 공공임대나 또 일반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양받아서 또 가까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재산적 가치로 보더라도 상당히 김포시민한테 최우선권을 준다면 저는 뭐 전망하건대 거의 우선순위에서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남았을 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미미할 걸로 보고요. 이 민간임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년 후에 또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가진 민간임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았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있을 걸로 봅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8만 9,000평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제약에 이렇게 중간에 선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 확장해서 하는 게 뭐 사업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다 충족해서 국토부든 어디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바르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또다시 거기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일은 없었으면. 이건 도시공사에 또다시 불신을 일으키는 문제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확장을 기본으로 해서 갈 거고요. 또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 이런 부분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장되면서 자체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30만 평이다, 확장했다 아까 위원님 국토부에서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확장된 거를 못 하면 30만 평으로 줄여도 못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더라도 경기도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결과적으로 30만 평이 안 되나, 확장구역이 안 되나 국토부가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다 못 한다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인이나 사법인들은 개발사업하는 목적이 이윤추구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공익성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했을 적에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보충자료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3쪽에 보면 그림에 48번국도 옆하고 이쪽에 잔여 부지를 남겨둔 이유가 사실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까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사업제안을 민간법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김포도시공사는 공익성이라든가 어떠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언급했던 우려들. 학교 문제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잔여부지의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같이 민간법인이랑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건데 이런 게 없이 사업안이 그냥 올라와서 이런 문제를 시의회에서 지적해야만 그것이 수정이 되고. 나는 이런 행태가,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존재하는 건가. 도시공사의 참여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지금 민간제안으로 사업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보면 리스크 감소 역할하는 대행업체? 우리 도시공사랑 민간사업들이 저는 이 전호지구를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사업 제한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신뢰 확보가 제일 관건이에요, 대규모 개발사업은. 왜? 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이 또 우리 김포시거든요, 우리 공기업이고. 공기업이 도시공사고. 그런데 사업 제한을 했을 적에 어떤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것을 공익성도 가미해서 이것을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냥 검토도 안 하고 민간인들에 이득이 극대화되는 사업계획안을 그대로 올려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그런 의문점까지 생각 들게 하는 참 이게 한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민간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냥 가지고 올라오는 게 참 도시공사의 전문 분야의 각 분야의 전공 내지는 전문인들이 많은데 참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지?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변명 같습니다만 하여튼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한 일이 대부분 이제 형태가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거를 우리 기획담당관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혼자 검토하지 않게 할 거고요. 그거를 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업무 자체를 도시개발사업이 입안돼서 제한되면 도시국이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지 이거를 이제 지금 채널이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의회까지 바로 직행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됐든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됐든 공사가 추진하는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 규정을 바꾸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부터는 충분히 시의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사전 검토되고 다 도시공사하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시의회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채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까지의 사업은 이런 형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면 도시공사 폐지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5분 발언, 시정질의, 업무보고 때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도시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없애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전호지구 관련해서 일단 저는 이 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개발이 됐을 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개입을 해서 같이 개발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공공성이나 김포 전체의 이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어쨌든 민간임대, 공공임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고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들이 고촌ㆍ풍무 지역에 사실상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쪽이 그동안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개발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상. 중요 개발들이. 통과된 개발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의 개발이 사실 뭐 서울이나 인천,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통해서 메워진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쪽이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우월한 지역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강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갈아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거 고려도 저는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한강신도시가 지금 우리가 김포시의 어쨌든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신도시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빨리 된 단지들은 지금 한 10년 차가 넘어가고. 그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차만 돼도 굉장히 구축 소리를 듣습니다. 매매가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신도시가 사실 자족기능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베드타운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거의 서울 출퇴근하거나 인근 지자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서울로 출퇴근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러면 한강신도시의 어떤 경쟁력 확보 방안과 자족기능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또 우리가 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전호지구 개발에 있어서도 김포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의 인구 유입과 그다음에 김포 전체의 어떤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여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으면 한강신도시 불 보듯 뻔하게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 이쪽에서. 지금 한강신도시 운양동의 롯데 거기도 민간임대인데 거기 한 1년 됐어요, 아직도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 확보 방안과 그래서 여기 분양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박우식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 중의 한 명이지만 사실 현재 김포시가 저희가 전호임대뿐만 아니라 고촌복합단지도 앞으로 할 거고 또 시네폴리스도 할 거고 향산지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도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민간인들이 이쪽에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쪽에 가용 토지가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그걸 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도시공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인구 수요나 이거를 지역적 안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미 가용 토지로 돼 있는 거를 공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사실상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사업에 진출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공공성이나 어떤 주변에 미칠 영향도 이렇게 판단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다 분양이 되고 그런 시대는 갈수록 지나간다라고 사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 물론 이제 그쪽이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분양 자체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포 전체가 어떤 한 지역, 이쪽 지역과 한강신도시, 북부 5개 읍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시 내에서의 어떤 차별 없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개발계획들도 수립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어떤 주택 수요라든가 김포 우리…. 그건 전국 단위겠죠, 장기적인 그런 주택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 고려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김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민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그거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쨌든 도시공사가 개입을 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그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호지구 현재 이 전호지구가 어찌 보면 나 홀로 아파트로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통과되어야 할 고촌역세권 개발과 해서 연동할 수 있는, 어차피 도시공사 사업이고 이것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향후에 어떤 사업으로 큰 고촌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실 때 그린벨트 해제되면 기존 주민의 행위제한의 해소라든지 재산권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공사 측에서 볼 때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맨 마지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해제에 적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제….
○ 김계순 위원 공공성?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공공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상업 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 그 사업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법이 특별법이라고 붙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특별법으로 붙어 있는 법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관련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법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법의 우위에 있게 추진하라고 만든 법이어서 저희가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 즉 고촌복합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촌지역이 지금 아라뱃길과 48국도로 네 등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진입하는 게 지금 수월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촌복합개발을 하면서 아라뱃길과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만들 겁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지역의 끝쪽에 아마 아라뱃길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건데요. 그 통로가 개통이 되면 물고기 모양, 고촌복합의 물고기 모양, 1지구죠. 거기는 상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아웃렛은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에 전호마을이 있어요. 전호마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서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난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좀 전망도 좋고 관광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계획을 하게 되면 관광복합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바퀴 돌다 보면 물류라는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 만나게 되는 게 전호거든요. 전호는 주거라는 개념으로 해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수기마을 맞은편에 개발제한구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아마 그 맞은편이 개발이 되면서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게 되면 아마 고촌지역은 개발이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호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거이면서 이 안에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고촌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세권 개발 따로, 전호지구 따로 또 수기마을 그 앞에 추후에 진행될 사업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도시공사에서는 고촌을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번 국도로변 소음, 진동 고촌이 그 중심으로 워낙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하다 보면 소음이 아무리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요즘 환경이나 이런 소음에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대 힐스테이트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쌓은 게 방음벽입니다. 이런 예상되는 민원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민원리스트를 하든 해서 이후에 정확히 보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길 도로변 옆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하라는 게 아마 기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도 인허가 과정에서 아마 환경성검토에서 그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방안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아마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계획을 할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거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10년, 15년 걸려서 추진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호지구 학교 교육적 환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전호지역 교육지원청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말쯤에 협의를 했고요. 교육지원청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 그다음 중학교는 6,000세대 이상 되어야 개설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중학교 단독 설립에 대해서는 문의들 드렸는데 세대수 및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 과정 유지가 지난하다고 해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 대안으로는 저희가 고촌중학교가 거리가 멀게 통학되잖아요. 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고촌 원도심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측과 초등통합학교 설치계획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구체적으로 긍정ㆍ부정 답변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초등통합학교가 설치되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교 간의 체급 격차라든가 활동영역이 달라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 동선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교문을 따로 설치한다든가 운동장을 가변형으로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계획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초기 도시설계수입 단계서부터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가 관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두 번째 대안으로는 통합 초ㆍ중학교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사실 고촌지역의 아까 중학교 부족 문제 때문에 고촌복합지역에 중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그 지역에 통합중학교를 설치를 해서 셔틀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 이제 초ㆍ중 통합중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체격이나 어떤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중학교의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계획단계에서 일단은 학교 시설 계획단계에서 적용을 해서 학교를 계획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만약 이게 진행되지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고촌복합에 중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를 통합중학교를 신설을 해서….
○ 오강현 위원 통합중학교? 통합중학교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고촌 일대 통합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 김계순 위원 공동 학군 중학교?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대형화 좀 시켜서 일단은 전호지구 같은 경우는 통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통학버스라든가,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통학버스라든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학교 상황이 고촌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곡6지구가 5,0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롭게 아까 6,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지 못하고 증축을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 8개 교실 각각 증축을 해서 48국도 건너편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생겼어요, 신곡6지구.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3개 정도가 있는데 고촌초, 신곡초, 금란초. 보름초는 2월에 개교를 합니다, 내년에. 학교가 지금 고촌복합개발이 몇 세대입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지금 제한된 30만 미만 그거 때문에 3,700세대 정도 되고요. 확장했을 경우에 4,5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4,500세대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고촌복합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아, 고촌복합이요? 고촌복합은 한 3,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 오강현 위원 3,700세대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개발이 될 부지들이 개발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아까 얘기했었던 통합중학교? 내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통합중학교라는 용어는. 어쨌든 그 지역 일대를 흡수하기 위한 중학교를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향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설립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배단 높이부터 아이들이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들을 같이 진행하는 데 무리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환경적 교실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 다 조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향산리 자체가 거의 섬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ㆍ중 통합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전호지구 같은 경우도 섬이에요, 섬. 아까 얘기했었던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 8개 교실 증축해서 간신히 신곡6지구 5,000세대 입주하는 거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신곡중, 고촌중을 증축을 해서 했는데 이쪽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교육적 환경에 대한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전호지구에서. 초등학교만 생각하고 있다가 중학교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입주의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호지구만 먼저 개발하게 된다면 공사기간이 차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촌복합개발이랑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들과 어떻게 연차적으로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시점이 언제까지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개입이 많이 있다면 중학교는 갈 데가 없어요, 미리 설립되지 않으면. 고촌지역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협의 의견을 안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중학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을 지금 여기 검토내용에는 없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또 초ㆍ중학교 통합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초ㆍ중학교 통합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초ㆍ중학교 통합 안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셔서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인 분이 있으면 또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아까 중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초ㆍ중 통합학교는 임시로 진행하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임시로 진행하시다가 주변에 세대 수가 늘어나면 독립적인 중학교를 또 만드시고요. 그때 학교를 만들면 초ㆍ중 통합임시학교에서 중학생들은 중학교 설립한 곳으로 또 다니면 되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 오강현 위원 그 갭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하여튼 초ㆍ중 통합학교를….
○ 오강현 위원 그런 정도의 기획과 계획들은 미리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이들은 그런 교육적 환경은 구비가 안 되면 그게 한마디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려와 걱정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오강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국의 확장문제, 학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여기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어쨌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보다는 사실 세대수를 초과, 뭐 뛰어넘어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대안으로 우선 전호 민간임대가 더 고촌 복합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면 아까 오강현 위원님 주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고촌복합지구에 대형 중학교를 만들어서 그쪽 일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학교 계획을 저희가 또 고촌복합을 저희가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재수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한 건 이해가 됐는데 그 임대아파트 지금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임대아파트가. 타 지자체의 비율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전 부서가 주택과시잖아요. 주택과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현재 양촌하고 마송지역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중에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단시간 뭐 10년 정도의 단기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비율로 비교해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임대아파트를 안 내줬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요.
○ 김계순 위원 낮다고 보신다고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좀 낮고요. 한 8%에서 10% 정도가 지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북변지구나 또 사우지구 그다음에 여기 풍무역세권, 고촌역세권 이런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주해서 나갈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거기도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가 일부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주하는 분들 숫자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촌지역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가 되면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단기임대아파트로 해서 입주를 했다가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개인소유로 양도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김포가 건설되고자 하는 거는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 지금 장골 그쪽 지역 금란초등학교 건너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빨리 건설이 되면 그분들이 좀 흡수가 되고 할 텐데 거기도 철새의 영향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고촌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 돼도 충분히 우리가 김포지역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정4지구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사장님께 여쭐게요.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먼저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사업성검토 용역을 먼저 선행하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네.
○ 김인수 위원 지금 이게 오늘 자료도 여기 왔는데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을 10월에 시의회에 급히 상정한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게 “주택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대규모 민원피해의 책임과 비난이 김포시로 전가될 수 있어 참여하게 됐다.” 내용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게 도시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몇 개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가 많죠?
○ 도시국장 김재수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건설되는데 전국적인 동향으로 봐서는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많은 언론이나 또 통계상이나 이런 면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확률이 적은 걸로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들이 자금 부분이라든가 사업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그런 얘기가 왕왕 있는데 꼭 100% 실패하는 건 아니죠, 국장님?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3개 정도, 그 정도 저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김포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김포시에 인지하고 있는 것들 한 10개 중에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지금 현재 가장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우4구역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업무대행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다가 거기에 또 그 조합장이 사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단계는 아니었지만 고촌 전호리에 있는 하버블루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모집돼서 현재 그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안건이 상정된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주들이 지케이나 타운앤컨츄리나 이런 회사에서 기득권 성격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능인조합이 또 여기 뛰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능인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한 조합원들이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이런 불상사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 10월 19일에 KBS에서 ‘시사매거진 창’이라는 데서 울산지역하고 청주지역하고 해서 몇 개 지역이 집중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거를 청취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지역에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관공서 시청하고 문서 협의 내지는 내용이 오고가는 게 그 정도고 그 외에 밖에서 또 일방적으로 지금 작업되고 있는 토지들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커지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을 전부 재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재점검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고촌 신곡8지구하고 또 신곡9지구 그다음에 은행정지구를 조합추진위원회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내지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자료제공을 안 해 주고 있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인수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정4지구를 포함해서 4개 정도의 조합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지금 언급하신 3개는 도시공사에서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조합들 형태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감정4지구를 포함해서 4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김인수 위원 우리가 지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김인수 위원 의회 동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왜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국장 김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독립추진을 하는 거고요. 또 도시공사에다가 같이 합자로 추진을 하자고 하는 제안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타운앤컨츄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본인들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개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신안실크밸리와 신안실크밸리 2차가 있고 그 뒤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또 건설되고 있는 신한헤센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준공이 또 임박해 있고요. 그러면 그 앞쪽의 길목 부분에 이 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로 도로 뚫어달라 할 거고 하면 시에서 고스란히 이거를 떠안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도시공사 토지가 9.6%가 있고 또 시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토지가 있고 그래서 한 30%가 점유되고 있는 상태니 이 부분에서 계속 이거를 방치를 하고 당사자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 건설되는 분들의 피해와 도로개설을 지연시켜서 오는 문제로 시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얼른 개발을 해서 그 골짜기를 마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 거죠.
○ 김인수 위원 도시공사의 참여 이유를 오늘 도시공사에서 서류 제출한 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5년 동안 타운앤컨츄리에서 추진했지만 방치돼서 주민들에 피해가 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감정4지구와 관련된 법인형태를 띤 것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타운앤컨츄리, 예능인조합, 주식회사 지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도시개발사업의 적격 조건을 갖춘 법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케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국장 김재수 지케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지케이개발에서 도시공사에다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지케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케이하고 사실상 공동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분율의 비율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건설을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일반 풍무역세권이나 이런 데 식으로 SPC 설립되고 공모사업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케이개발을 특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지케이가 자기네들이 안 하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타당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케이개발에서 제안사가 제안이 2017년도에 들어와서 그거를 또 건설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해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을 해서 지케이개발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왜 이렇게 민간업자들끼리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주어진 김포시 감정4지구의 문제를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개입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뭐 당연히 공익성이겠죠. 참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순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이거는 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개입을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국장께서 얘기했지만 타운앤컨츄리라는 회사가 10여 년을 사업을 하다 사실상 사업권이 지금 지케이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팔았죠. 뭐 팔았다기보다는 자금을 빌려서 그거를 상환을 못 하다 보니 이게 한 다리, 두 다리 거쳐서 지케이개발까지 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케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타운앤컨츄리로부터 받은 그 사업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기가 본인들은 힘겨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2017년도에 김포도시공사에다가 공공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저희가 일부러 여기에 지케이와 타운앤컨츄리가 둘이서 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싸우는데 도시공사가 개입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타운앤컨츄리라는 회사는 사실상의 권리를 여기서 놓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지케이개발이 도시공사하고 이걸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 종전에 추진하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권리죠, 법적으로 있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자꾸 오히려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꼭 한마디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 사업을 순수하게 민간사업자를 보지 마시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가해서 이 사업을 잘 정리정돈해서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이 오래된 것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도시공사를 믿고 도시공사만을 보고 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그 다음에 사업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사업자 간에 금전거래가 있거나 이 부분은 그분들끼리의 쟁송을 통해서 꿔준 돈을 받든지 권리금을 받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 간의 사적 거래고요. 저희가 지케이개발과 함께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에 따른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순수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공공재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맞다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각종 그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제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공기업법인가 여기에서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통 공모를 하거나 또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민간 제안사업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지케이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공사와 지케이 간의 협약서만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협의매수가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반강제매수로 지케이가 지금 특혜를 주는 그런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공개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할 수 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 10월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도시공사와 누구와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그 부분이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그 부분들이 좀 정리돼서 위원들이 그 사업의 본질을 보고 이 출자동의안을 판단했었어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만 이렇게 넘기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은 지금 현재의 타운앤컨츄리가 이 채무관계로 인해서 지케이로 인도가 됐고 그 인도가 뭐 정확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지금도 오고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저녁때 또 새로운 민원인이 오셔서 제안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토지 내에, 그 사업지 내에 삼방플러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타운앤컨츄리에다가 한 120억 정도를 채무변제를 해 주고 또 양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케이개발에서 공교롭게도 동의서를 받아서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했다고 제안을 한 건데 저희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거를 이사회 때도 얘기를 한 거는 이 지역에 일어나는 것들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다 겹쳐서 자기 땅이라는 거를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손을 대서 개발을 하지 못 하면 앞으로 이게 해결된다는 거는 보장성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이 안에는 이 지역은 슬럼화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설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공기업으로 가서 이 사람들의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를 해야만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힘들지만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이거를 한다 했을 때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채권채무 관계가 섞여 있는 것들도 도시공사에서 SPC 설립이 되고 또 AMC가 설립이 돼서 그 AMC에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을 하는 것이 지케이개발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이런 절차는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건설업체 선정돼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고 다만 도시공사와 지케이개발은 투자자로서의 그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케이개발에다 그 건설사업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냥 의회에서 이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지 간에 결정이 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또 도시국 입장에서는 다 새로운 생각을 짜내서 이 부분을 또 문제점을 풀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그 앞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를 지역주민들이 해 올 때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원칙적으로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개발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지역에 도시공사가 개발을 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도로 새롭게 포장되는 부분들이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전체 큰 틀에서는 어느 지역이 공원이 들어가고 어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틀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그 안에 지금 공공성의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조성을 하는 게 제일 큰 숙제고 그다음에 「주택법」이나 거기에서 그 단지 안에서 건설되는 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해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건설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유치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출자동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세부설계가 들어가거든요. SPC 설립을 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공모건설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때 이제 세부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서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설계할 때 일제 조건으로 다 담아서 그거를 해결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설계할 때 그 세부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부지 내에 공공시설을 짓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풍무2지구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대형의 택지개발사업 정도 규모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사항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데는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블록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공원도 담고 어떤 체육시설도 담고 그럴 규모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들을 집어넣었을 적에 지금 도시공사나 도시공사의 이사회에서 바라본 거는 이 부분을 지금 채권채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건설을 하게 되면 마진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지역에 문제점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하는 거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고 큰 소득이 나온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되지만 이렇게 딱 계획서 보면 두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블록을 반을 잘라서 거기다 도서관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업개발실장이라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4지구에 대한 공익적 기여는 이전에 이제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록은 좀 작아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작은데 감정4지구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정중학교가 기존에 있고요. 감정초등학교 용지가 있어요, 교육청 협의 때문에 초등학교 용지를 좀 마련을 했는데 이 초등학교 용지는 감정동 이번에 초등학교 수요를 이쪽 사업에서 다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의 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11m 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11m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25m 도로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도로가 난 옆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값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혹하리만큼 큰 구역이고요. 한 가지 공익적 기여 방안 중의 하나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는 못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는데 이 정도면 커뮤니티 용지 한 200평과 건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 월계동에 보면 한내지혜의숲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은 도서관이면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에서 되게 큰 상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설명을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이송 공간을 마련해서 이 지역에 그냥 단지만 더덕더덕 붙어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4지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보면 “규모가 크지 않다, 공공성을 위해서 여기는 꼭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도 알지 못하는 이 복잡한 사업을 굳이 김포도시공사에서 해야 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러면 김포도시공사가 하면 공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공공성이 뭐, 규모가 작은데 왜 도시공사에서 하지? 이런 생각 들고 왜 지케이개발이라는 업체가 여기 도시공사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토지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꼭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주민들…. 시의원은 주민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 주민의 말이 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계속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케이개발과 도시공사의 공공성,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는.
그리고 또 저희한테 갖고 온 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느 부동산에 올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지역조합 주택조합이 될까 봐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저희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공공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규모가 대단히 커서 이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김포도시공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큰 스케일적인 면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뭔가 되겠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거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94명이래요, 94명 중에 61명 그 땅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개인 땅을? 개인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매입하실 거예요? 51% 공공성으로 그냥 강제 수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도시공사가 가야 되는 당위성을 가장 잘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10여 년간 주인 없이 이게 막 공중에 떠다니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가장 큰 공공성은 이제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사업장이 되지 않고 시중에 매물로 돌아다니는 주인도 없는 토지 소유자는 모르는. 어떤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이게 한 6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듯이, 내 땅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10여 년을 흘러왔고 거기는 완전히 폐허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제는 공공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시에서 이제는 이거를.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성을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도시공사라는 우리 공기업을 여기 투입해서 이 지역을 정리정돈을 안 하면 사실상 직무유기로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장은 이대로 놔두면 언제까지 앞으로도 또 5년, 10년 동안 대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바깥에서 호도하시는 분들은 토지주가 반대한다. 토지주는 타운앤컨츄리가 하든 지케이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땅값 보상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괜히 토지주라는 거를 등에 업은 것이지 토지주 자체가, 저희도 토지주 한 분 와서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주라는 거를 이렇게 등에 업은 것이지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서 보상받고 나도 이 돈 가지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토지주가 내 땅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토지주와 이렇게 됐다는 건 오해시고요.
어떤 공공사업장에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서관도 하나 지어주고 체육관도 하나 지어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이미 난개발 형태의 어떤 공장 난립한 지역입니다. 땅값이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농지를 사서 사업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평 땅에다가 공동주택사업 이 정도 해서 그런 정도의 시설물까지 또 거기 건립하기에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최대한 저희는 공공성 확보는 할 겁니다. 가장 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업실장 얘기한 대로 4차선 도로 뚫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 4차선 도로 뚫는 데 막대한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건축물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헐어서 보상해 주고 4차선 도로 뚫어서 결국은 그 4차선 도로를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민간사업자가 그거 4차선 도로 뚫고? 이거 못 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이라는 거는 공사가 여기 들어가서 사실 자칫하면 마이너스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익금 하나도 못 챙기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공익성은, 공공성은 이 사업장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제는 무주공산으로 있는 주인 없는 이 사업장을 이제는 공공이 주인이 돼서 들어가서 빨리 정리해서 토지주분들도 빨리 땅 매각해서 딴 데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물체의 공공성보다는 이 사업장에 대한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제일 빠르실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김포도시공사가 갑작스럽게 감정4지구만 가지고 공공성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다 지적한 데가 다 공공성이 없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고촌복합도시도 그렇고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다 공공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만 갑자기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본인들이 여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걸 또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공공성의 종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또 이 지역 특성대로의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풍무역세권은 풍무역세권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이 있는 거고 고촌복합지구는 고촌복합지구 나름대로의 어떤 공익성을 찾아야 되는 특수성이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지케이건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케이개발이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실 사업권을 사실상 양도양수를 한 겁니다. 없는 권리를 사실상 양도양수를 해서 지케이개발이 혼자 스스로는 이걸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공익사업으로 안 가고 개인이 해서는, 공익사업의 가장 강점은 토지 수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공성이 개입돼서 이거를 어떤 수용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걸로 봤기 때문에 지케이개발은 일찌감치 손을 들고 양도받은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양도받은 사업권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거죠, 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해서 도시공사가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공사가 거기를 가서 나하고 하자고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왜 또 지케이개발에 대해서 특혜냐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개발이 그렇게 소송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도 도시공사는 지케이개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최근까지도 계속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는 지케이개발과 갑자기….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 뒤에는 그분들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 간의 소송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케이개발은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한 제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제안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까지 이게 상정이 된 것이죠. 거기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지케이개발이냐? 타운앤컨츄리가 권리를 지케이한테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케이개발이.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타운앤컨츄리가 지금도 권한이 있으면 타운앤컨츄리가 도시공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자고. 충분히 지금도 권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지케이개발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운앤컨츄리도 요건 갖춰서 우리하고 공동사업하자고 도시공사에 민간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제안한 거 중에 거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지케이개발의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냥?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소유권은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어떻게, 사업권?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토지주들로부터 사업동의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토지주는 사업동의서를 열 군데를 써줘도 되는 거예요. 어디가 성공시킬지 모르는 거죠. 어느 회사가 우리 토지를 성공시켜줄지 모르는 거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동의서나 이런 서류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타운앤컨츄리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하고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도시공사에서 공기업으로 가는 거는 토지 사업시행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다 이의제기하는 분이 없다고 하시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은 이거 장기화될 거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저는 또 주민들이 들은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또 그런 말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이게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팔지 않으면 장기화된다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토지주들의 어떤 문제,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공사에서 공기업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타운앤컨츄리가 예능인조합과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회기 때는 분명히 예능인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하늘 색깔로 된 책자를 제공해 드린 걸 보면 거기에는 또 예능인조합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봤지만 양도양수계약을 삼방플러스라는 회사하고 또 했고 그거를 다시 주식회사 하우존이라는 데다가 또 넘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 남아 있다.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도시공사에서 SPC 설립되고 AMC가 또 설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 가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권이 발동된다든가 그다음에 토지보상금액이 낮아진다든가 여기에 대한 주민 토지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진행이 돼 가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정당한 보상협의를 하고 그래도 정 안 됐을 경우에 한 40%가 남든지 그 정도가 남았을 때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리가 수용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에 대한 것과 토지소유권에 대한 거는 현재에서는 이거를 다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받게 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 있는 SPC 설립으로 인해서 주식회사가 다 참여를 해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은 풍무역세권이나 시네폴리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똑같이 밟아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도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김병화 국장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 도시기반시설 자체 도로 개설은 지자체가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감정4지구 개발과 도로 개설의 도시 기반시설 지자체가 개설해야 될 의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케이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제안해서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보도자료 제출한 11월 28일 내용에 보면 주택조합 아파트 피해 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포시 시 차원에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라든지 피해 민원 사항이 그렇게 많다면 사전에 개선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이 감정4지구뿐만이 아니라 김포 전체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지자체의 개설 의무가 맞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건설이 되는 경우에는 200m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까지는 건설업체에서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이 벗어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신한헤센이 건설되고 있는 것도 그 사업지에서 200m까지만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정4 같은 경우에도 단지로부터 200m까지는 사업하는 사업 주체에서 건설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또 자치단체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세 번째 질문하신 거 중에 조합아파트 개방 신문에 난 게 날짜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며칠자 신문인 건지.
○ 김계순 위원 신문이 아니고요.
○ 도시국장 김재수 보도자료입니까?
○ 김계순 위원 네, 보도자료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보도자료는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대형 민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걸 모색하고 있는지 이후에 이 사업을 이렇게 그러면 주택조합에 민원이 발생할 걸 예상되니까 그런 사업은 모든 게 다 도시공사가 개입을 하실 건지?
○ 도시국장 김재수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방향은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건설되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재점검한다 하는 의미를 가졌고 꼭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일반 토지건설업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낫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또 이런 지역주택조합들이 민간 제안이 들어온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촌은행정지구나 또 신곡8지구처럼 제가 업체의 양해를 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말 이게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가 이런 거 정도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양해를 구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걸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다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닙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중에 이제 지케이개발의 의문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지케이개발뿐만 아니라 타운앤컨츄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듣고 있고요.
○ 김계순 위원 국장님, 저는 공모 가능 여부하고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래서 현재로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케이개발이라는 회사는 이 사업의 SPC 중에 전략적 사업자로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실질적인 여기의 재무투자자는 부국증권하고 케이프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 재무투자를 할 거고요. 건설 분야는 쌍용건설이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케이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국증권이나 쌍용건설이 이분들을 데리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케이개발이 49% 지분을 가진 데도 아니고요. 공사가 50.1% 가지고 있는 거고 부국증권이 20% 가지고 있고 케이프투자증권이 15% 가지고 있고 쌍용이 1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상 홍보하고 시행하고 하면 이런 역할을 가진 5%의 지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좌지우지하고 그럴 수는 없는 역할입니다.
○ 김계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고요, 하는데 저는 그 퍼센트를 가지고 그분들이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제안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만의, 그 업체만은 그러니 그러면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모를 다시 할 수 있는 공모의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공모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쭙는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사업개발실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공사가 출자 사업 유형을 보게 되면 공사가 필요에 계획한 사업, 즉 풍무역세권이나 걸포4지구, 고촌복합은 저희 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에 제안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제안하려고 와요. 그런데 속된 말로 좀 허접하게 한두 페이지짜리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오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개중에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능력이 아예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계법상은 민간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라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사가 계획하던 사업이든 그다음에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든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제안하는 사업은 공사가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거고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의 상태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상태를 봐서 민간이 정말 괜찮으면 이제 수용을 하는 거고 괜찮지 않다 그러면 민간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만든 게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법들을 검토해서 국토부나 법률자문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만들어놓냐 하면 매번 민간이 들어올 때마다 사장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그러니까 김포도시공사라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그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민간이 왔다고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기초타당성 검토를 해서 물량이라든가 어떤 요건이 안 맞으면 바로 돌려보내고요. 일단 몇 페이지 들어오는 거 그렇게 제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거면 정식으로 일정한 보고서 형식을 갖춰서 제안을 하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민간이 제안했을 때 바로 저희 의견으로 이게 타당하다, 맞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기초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 김계순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민간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해서 수용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데 공모 없이 민간이 제안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 제안한 곳이 밖에서 볼 때는 소송 문제가 있고 시끄럽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는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는 저희가 50.1%를 출자하게 되면 공영사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밖에서 어떠한 분쟁이 있어도 저희가 바로 수용….
○ 김계순 위원 그거는 사적인….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다 챙겨야 되냐, 그게 진실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관련법의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 김계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밖에서 일어나는 사측 관계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이 돼 있거든요. 중심이 돼 있다라면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개발사업이라 한다면 최소한의 공고나 이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도 소송 문제에서 판결문 하나에 가지가지 해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없나 여쭈는 건데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공사는 지금 공고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이 민간제안을 받아들일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기준? 그게 저희는 이분들이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당시에 토지주의 동의서를 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수용ㆍ사용방식 동의서를 한 54% 제출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에는 진입할 수가 있는데 형성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기 때문에 수용을 한 거고요. 이 절차가 이미 사업협약까지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의 사업협약이라는 거는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모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은 공모를 할 수 없다. 저는 그 여부를 듣고 싶었는데 참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내가 지엽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광호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간제안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그렇게 해 왔다 그러는데 시네폴리스 공모사업에서 그거 밝혀진 사실 모르세요? 처음에 100억 했다가 2차에는 50억 했다가 그다음에 협약서 만들어 줄 적에 돈 없다 하니까 10억으로 줄여주고 10억 못 하니까 증권 가져오라 그러고 증권 못 가져오니까 전략적 투자자들 거 끊어서 왔잖아요. 그런 거 기준에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민간에 맞게 우리가 도시공사와 맞춰 왔지 언제 기준 가지고 했습니까? 근무하신 지 얼마 됐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10년 됐습니다. 2010년….
○ 김인수 위원 시네폴리스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지금….
○ 김인수 위원 항상 도시공사가 사업제안자 그분의 조건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거를 항상 끼워맞춰 왔지 우리 기준으로 하고 엄밀한 잣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해 온 적이 없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네폴리스가….
○ 김인수 위원 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는 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거고요. 지금 민간….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과 기준을 다 바꿔줬잖아요. 저기 시행사가 그 급을 못 맞추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은 2018년 6월 정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전에 2018년도에 지금 연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절차를 따라서 지금 민간이 제안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냥 사장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하고 그랬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사장 방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하신 첫 번째 문제 도로개설 김포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질문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김계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도로개설, 도로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의 당연한 역할인데 감정4지구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로 도로개설 이유를 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할 수 있으되 감정4지구를 도시공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 논거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건 이제 참여함으로 생기는 부차적인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주 논거는 아니죠. 그건 김포시가 당연히 도로건설이 거기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그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개설되니까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거 부차적인 이유지 그거 때문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 논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설득력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 부분은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사가 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감정4지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들어가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시비 추가 부담 없이 이 사업에 이거를 사실상 얹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또 공공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것도 일종의 공공성으로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도시공사에서 어제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이게 매물 이렇게 나온 자료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자료 확인) 그 매물자료 1,700억 그거 말씀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가 감정4지구에 대해서 동향을 좀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택조합 동향도 좀 파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권이 왔다갔다 한 동향을 파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디냐라고 하면 저희는 대답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이 감정동….
○ 박우식 위원 어디에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이버 부동산일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네이버 부동산?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자세히 보니까 감정4지구예요. 그래서 면적이나 금액이나 세대수가 감정4지구에 해당합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보면 해운대 명인중개법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그러면?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게 네이버상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개. 그러니까 의뢰를 했겠죠, 다양한 데다 의뢰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올린….
○ 박우식 위원 여기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올린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면?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어디서 올렸다는 얘기는 안 썼고요. 일단 한편으로는 1,700억의 감정4지구 사업권이 지금 부동산 업계에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올렸는지는 잘 모르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파악이 안 됩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조례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465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4호로 부의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20쪽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이거….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다음입니다. 지금은 회계과.
○ 김인수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회계과장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이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저희가 누산리 1063-9번지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1개 동에 물류장 플러스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30억 원, 건축비 49억 원. 총 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짓는, 우리가 신축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각종 친환경 농산물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쳐서 지금 다시 우리한테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 관내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납품이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물류에 대한 비용도 줄여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바로 직접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에 월례회의라든가 다른 경로 통해서 사전보고 한 적은 없었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이거 물류센터 설립.
○ 김인수 위원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시 국궁장 건립 이게 어디서, 체육과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 박우식 위원 설명 좀 한번.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국궁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국궁장이 민간 두 곳 그다음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두 곳 해서 총 네 곳이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걸포동에 있는 금릉정과 태산가족공원의 태산정이 있고요, 민간에서는 양곡의 분양정하고 지금 오늘 심의에 올린 대호정 관련된 국유재산 매입, 율생체육공원 그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분양정은 현재 민간인 사유지에 있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국궁장 건립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현재 관내의 국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김포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노인 인구율도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양정도 지금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공식 대회를 유치할 만한 과녁이 부족합니다. 지금 4개의 과녁이 있어야 국제ㆍ국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4개의 과녁을 해서 국내에 공식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용 수요가 많다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 박우식 위원 그래요? 다른 데 좀 더 시급한 스포츠 관련 시설들이 있지 않을까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이 국궁장 말고도 김포시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
○ 박우식 위원 국궁장보다 더 시급한 게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거든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지금 다른 시급한 것도 있고요, 국궁장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국궁장하고 다른 시설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전에 이거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국궁장이?
김포에 국궁 관련한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지금 궁도협회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궁도협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42페이지에 애기봉 평화공원 부지매입과 관련된, 누가 담당자시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 오강현 위원 담당자이신가요?
지금 위치가 월곶면 조강리 42-8번지 등 36필지, 이거는 이제 공원 조성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어떤 테마가 따로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현재까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공원을 설립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따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원상 보전으로 실시계획을 잡아서 조성계획을 잡아서 연장해 놓은 상태의 토지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후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계획은 저희가 그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끝나면 그 활용방안을 따로 마련을 할 거고요. 지금 조성계획상으로는 현 상태 유지 상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그 정상으로 가는 평화로인가요? 길 올라가는 게 있죠, 애기봉 올라가는 길? 모르세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위치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이쪽 평화로 쪽, 지금 구입하는 대상지는 평화로 쪽은 아니고요. 조강리 쪽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에 사유지가 일부 골짜기 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대해서 공원 부지로 오래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좀 드문드문 오지 쪽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 쪽으로 민원인이 매수청구를 한 쪽을 매수대상으로 삼아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평화공원로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전체 금액이 한 66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그걸 사야 된다,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들한테 다 원래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이 국ㆍ과장님들이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궁금하면 계속 개별적으로 다 해 봤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내년도 정기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던 사업도 일부 있고요, 대곶 청사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아주 신규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신규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거 취합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1건 서류로 묶다 보니까 이게 묶여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저희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도 진짜 행감이라든지 조례안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잘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이거를 661억 원이나 되는 거를 일일이 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참 난감해서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국ㆍ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안 해 주신 건지 이거 심의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라는 것도 있고 위치 같은 것도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약간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이행되는 사전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검토를 해 주시면 다음에 이거 말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투자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먼저 받아야지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심의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사전에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고 관리계획안은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산을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결정도 물론 일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고 이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못 했어도 혹시 다음 예산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다시 한 번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저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좀 잘 따져보고 관리계획안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큰 그림을 좀 잘 그린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각 부서별대로 회계과가 총괄이라고 하신다면 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정에서도 물건을 하나 살 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 김포시 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앉아서 661억 원이라는 것을 관리계획안이라고 과장님들 쭉 계시는데 참 의결하기가 난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교통과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매입하겠다는 위치가 부지매입비가 70억, 취득비가 책정돼 있고요. 위치가 보면 농어촌공사 구거, 폐 구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어떤 지형지물과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적에 실제로 라베니체의 수요는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48번국도에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에서 도서관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쌍용아파트 앞에 김포농협지소가 있습니다. 김포농협지소에서 거기 훈장골 있는 데, 물론 거기서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있는데. 그런 두 군데가 수요가 라베니체에 진입하는 데가 거기고 수요가 또 거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입하면 투자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볼 적에 경제성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향후 그 경찰서 옆에 의료부지가 확보가 되면 대형건물의 주차장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의료시설의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상업시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과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GS하고 그 앞에는 의료부지,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서 옆에 있는 데인데 여기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이쪽은 실질적으로는 저쪽 훈장골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자면 한 4∼5층 해서 증설해야 되는 요구가 더 많고요. 이쪽은 만들어놔도 수요가 없는데 이거를 매입하면 글쎄요, 장기적으로도 병원 부지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훈장골 뒤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폐 구거 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거를 같이 설치를 해서 장기동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 비슷하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사업의 타이틀이 공영주차장 조성이고 예상 주차대수 240대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셔서 공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여기….
○ 교통과장 이용훈 당초에는 저희가 노외주차장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장기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실시설계 때 주민 의견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쪽은 교통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향후 여기 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우려 시설 부지밖에 없는데 교통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매입을 한다면 모르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거기도 제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잘 아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사업비가 그냥 시비로 100% 시비예요, 60억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50억인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한 1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 이런 안전체험시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업의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아마 정해진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를 받아서 이 60억 갖고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지었을 때 과연 이 기능이나 이런 규모가 지금 충분히 충족하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런 특별재난교부금이라든가 이런 행안부 사업 이런 거 좀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난ㆍ재해까지 같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난ㆍ재해체험관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아마 그 예산 규모가 충분히 매뉴얼화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이 부분도, 왜냐하면 사실 안전 재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도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그런 사업의 규모라든가 기능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고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저희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직제 순에 의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466호로 부의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북부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환경이. 그래서 특히 이런 사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가 튼튼하게 작동이 됐을 때 사회 활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공부방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그냥 또 이렇게 관리나 이런 부분들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학생들이 정말 역량 있는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강이거든요, 인강. 그래서 그런 인강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방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그런 유명한 인강 회사들하고 제휴를 하면 무료로 수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봐서 학업 환경들을 만드는 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김포시에 청소년공부방은 2개가 운영 중이고요. 2개 다 형태가 열람실만 제공되는 가형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형 형태인 경우에는 학습지도라든가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하성공부방인 경우에는 열람실만 존재하는….
○ 박우식 위원 열람실만 있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열람실만 운영하고….
○ 박우식 위원 조금 이렇게 변경이 안 되나요,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공간이라든가 처음 출발부터 열람실에 독서실처럼….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열람실에만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열람실만 있어서. 특히 5개 읍면 쪽의 교육환경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열악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명 인강 회사 교육회사들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교육환경 열악한 지역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적극적으로 제휴를 해서. 여기 지금 관리도 있고 지도교사 두 분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이 뭐예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그냥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여학생들이 신도시나 이런 쪽에 학원도 많고 그런 환경을 접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까지는 드리지 않을 텐데 제가 봐도 여기에 변변한 학원도 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그렇기는 한데….
○ 박우식 위원 이 인근에 지금 학원이 좀 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하성면이라 저희 시가지지역이나 사우동 학원가보다는 훨씬 열악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 박우식 위원 열악, 그러니까 학원도 잘 없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열람실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보여주기 그냥 그런 행정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5개 읍면 쪽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더라도 얘들에게 조금 더 학습 환경들을 어떻게 좀 갖춰줄 수 있을지. 서울에 가면 독서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독서실에서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하철 계기판처럼 딱 들어가면 몇 시에 독서실 왔고 딱 나가면 몇 시에 나가고 이런 것이 딱 떠요. 그리고 독서실 안에 인강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습을 코칭하고 매니징을 해 줄 수 있는 지도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는 애들이 최소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00%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얘들이 물론 정말 탁월하게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하성면 청소년공부방인 경우에는 열람실만 제공되는 가형으로 원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추후에 청소년공부방이 다시 개설되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열람 공간을 축소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의견을 한번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 5개 읍면에 학습 이런 공부방과 관련해서 이런 종합적이 계획들을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세요. 특히 북부 5개 읍면 쪽의 학생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이런 공부방 앞으로 개설계획과 공부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 중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김포시 국궁장 건립,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 경기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