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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16. 월요일)

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환경국(환경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의무참석으로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김기수 환경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재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명시이월 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을 해서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이 대다수가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편성된 게 많이 있고요. 또 3회 추경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특성상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사업 착공을 내년도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게 되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죠?

○ 환경국장 조남옥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1년 단위로 편성하면 1년에 쓸 예산만큼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대다수가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9월이나 10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대 너무 이월금액이 많다 그러면 이게 업무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예산만 많이 편성을 해서 나만 많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해서 1년 단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민들한테 바로 투여돼서 시민들의 경제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너무 많은 예산들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쓰겠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특성상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12월분에 대한 정산금액이 1월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렇게 각 과별로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이 그런 측면에서 이월금이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잘 확보를 해서 기간을 잘 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 편성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편성을 할 때부터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에서도, 과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확보하려고 미리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의 이기적인 어떤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월시키고 이런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쓰시고 그다음에 또 조금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서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틀 설치 사업을 하시는데 포획틀 2개 설치를 하는 곳이 어디쯤에 설치하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환경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획틀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강 제방 안에 해병 2사단 지역 전류리쪽하고 육군 17사 그쪽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멧돼지가 출현하는 데가 북한에서 도강을 해서 멧돼지가….

최명진 위원 김포에서도 발견됐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두 번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병 2사단하고 17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김포에 멧돼지가 출현했는가도 궁금했었는데 출현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출현했다니까….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멧돼지는 민가 쪽에는 출현 안 됐는데요. 군부대 쪽에, 철책 안에 출현이 돼서. 저희가 총기로 포획을 못 하게 환경부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포획틀 설치를 한 거고요. 했는데 포획은 못 했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명진 위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200만 원, 2개 설치를 한다고 올리셔서 2개 가지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더 추가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네,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2개 설치를 해서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2개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서.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출몰하는 데 갖다가 설치를 하면….

최명진 위원 이동식이라서요?

두 번째 질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도 이것을 이번에 받으시면 이월하시더라고요, 명시이월로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것을 만약에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멧돼지가 안 잡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사체 처리비는 업체를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멧돼지가 많다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멧돼지가 거의 출몰을 안 하고 출몰하더라도 1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생물관리협회를 통해서 직접 폐사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에다가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서로 그런 조율 중에 있는가 보죠?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네, 이게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그렇죠? 예산은 많지 않은데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 환경국장 조남옥 이미 그런 것은 협의는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포획하면 마리당 이렇게….

최명진 위원 마리당 100만 원씩.

○ 환경국장 조남옥 그렇게는 많이 안 드리고요.

최명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한 건당 100만 원씩 3건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주나….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것은 조율을 해서….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아직 업체하고 조율 중인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면 1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김포시 환경에 철제 울타리나 방조망 등을 설치한 농축산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환경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현재 8농가가 올해 신청이 돼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신청자가 그간에 계속 들어와서 이게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요. 매년 집행하는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여기에 겨울에 보리파종이나 해 놨을 때 오리 포함한 새들이 와서 파먹어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그것은 해당 안 되고요. 그 사항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저희가 한강변에서 한 1km 범위 내의 농가에 대해서 새들이 먹을 수 있게끔 존치를 합니다. 볏짚존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방미터당 45원이면 45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홍보도 홍보지만 철제울타리나 방조망을 한 농가가 과연 김포에 얼마나 있을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홍보를 반상회나 언론보도, 연 2회 공고. 겨울 시설농가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192쪽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대기측정도 신설 관련해서 조달청 외자물품을 개찰을 했어요. 입찰서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규격하고 입찰업체들의 규격이 다르다. 이거 공고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잘못한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들만 뽑아서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업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현재는 조정이 돼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완료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었어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2019년도에. 지금 김포시에 민간개방화장실 중에 남녀 분리를 해야 될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나요? 어느 분이….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환경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공중화장실 147개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개방 화장실은 34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개방 화장실은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현재 신청자들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아니고 일반화장실 중에서 개방이 안 된, 남녀 분리가 안 된 그러한 화장실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50% 자부담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신청만 받는 중이다?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 1년 다시 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순위가 있어요.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1순위는 출입구가 분리 안 되어 있는 데를 먼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출입구 분리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층별 분리가 안 된 데 분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전도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것을 먼저 받으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원길 위원 신청자가 있기는 했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작년 1년 이렇게 갔으면 금년 1년 관심 있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자가 없으면 조사해서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관심 있게 같이 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미지급 부가세 지급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었나 봐요. 청솔산업에 대해서 부가세 환수를 했는데, 통지를 해서 부가세 달라고 그랬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업체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5억 7,000만 원의 부가세를….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업체에서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안 준 것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는 부가세를 줬는데 그쪽에서는 부가세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감사 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 아니냐 해서 그때 확인서 쓰고 그다음에 처분지시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음식물 폐기물 업체한테는 부가세를 지급 안 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부가가치세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부가세를 지급하면 그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왜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채무부존재, 채무가 없다는 것을 패소를 했으면 채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는 채무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소송에 지니까 채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 위원 시에서 채무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니, 업체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체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원고가 누구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원고가 청솔산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청솔산업인데. 그러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거기에서 걸었다는 얘기가 좀 그러네. 이해가 안 가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쪽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경기도 감사 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 아니냐 해서 처분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부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업체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는데 납부하라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소되니까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 거죠, 면제.

김옥균 위원 그러면 8,300만 원을 추경에 왜 편성을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8,300만 원은 어떤 사항이냐면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이후에 200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10% 만큼씩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미지급배상 손해배상금 789만 8,000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이거 내용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좀 정리해서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좀 복잡해서요.

김옥균 위원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법률적인 것 조금 아는데 복잡하다고 그러시면. 원고, 피고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원고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채무부존재 소송을 그쪽에서 했다는 게. 우리가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라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줬으니까 너희가 달라.”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내가 당신한테 줄 채무가 없습니다.” 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했는데 도에서 감사에 이것 지급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청구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청구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청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패소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서 패소하신 것은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어쨌든 감사 때. 원래는 모든 일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법에서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데 왜 부가세 포함을 해서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감사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함돼서 냈으니까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김옥균 위원 영수증에 일반적으로 “부가세” 이렇게 해서 써졌으니까, 일반영수증을 쓰다 보니까 부가세를 준 것처럼 보여서….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게 된 거죠.

김옥균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는 부가세 주는 업체가 아닌데, 제외업체인데 부가세를 준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면 부가세를 줬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끊어졌을 텐데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그렇게 안 하고 통합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를 집행한 건데.

김옥균 위원 아, 통합해서?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부가세 포함해서 내용을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했으니까 부가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가 반환한 데는 고지를 발부하기 전에 감사가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솔직히 주고 안 줬다고 얘기하시는 사항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남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전임자 때 발생됐던 사항이고 실제로는 안 줬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는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면,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보면 산사태 우려지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사태 우려지에 2,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산지 소유권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최명진 위원 사유지죠?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해서 정밀검사 하는 거죠? 정밀진단 받는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육안검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소유자한테 복구명령을 저희가 문서로 시달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상태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받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한테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시에서 그냥 안전진단 하는 비용으로 소멸성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최명진 위원 소멸성으로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네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 환경국장 조남옥 안전 발생이 하죠.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로 인해서 이런 건수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그때마다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사업을 거기가 당초에 멈췄던 곳은 아니고요. 소유자는 더 위에다가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 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사도 관계 때문에 불허가를, 거부를 당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산사태 지역으로 신고를 받아서 경사도를 많이 낮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사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택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위원님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최명진 위원 안전진단 해서 이분들한테 강력하게 사후조치를 안 시키면 사실 쓸모없이 돈 2,100만 원 날리는 꼴이 되니까 그 대응까지도 사방공사를 하든 여러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방사업 하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네 군데를 하더라고요. 운유, 모담, 첼로, 나래율 이렇게 공원이요. 그런데 CCTV를 여기 60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첼로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소규모 공원이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60대씩이면 평균적으로 해도 15대 이상씩은 설치한다는데 CCTV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래·마산동에 총 9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등주 당 5개가 사방으로 4군데 볼 수 있고 하나는 이동을 하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한 등주에 한 대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한 등주에 고정으로 4개가 붙고요.

최명진 위원 하나에 4개가 붙어서 이렇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도는 게 하나로 해서 5개씩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개소는 아닙니다.

최명진 위원 요즘에는 CCTV가 이동식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고정식입니다.

최명진 위원 고정식이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하고요. 나중에 스마토피아 스마트센터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합니다.

최명진 위원 스마트…. 스마트 뭐로요?

○ 환경국장 조남옥 스마토피아 안전센터.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스마토피아.

최명진 위원 스마토피아에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이게 대수도 많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였고요. 이렇게 하면 스마토피아에 넣어서 제대로 관리되고, 왜냐하면 CCTV는 방범이나 아니면 사고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CCTV만큼 좋은 게 없지만 또 부차적으로, 후속적으로 관리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방범용 CCTV,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게 2019년도에 저희가 메인카메라 17대, 보조카메라 72대 해서 진행을 했죠, 12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비산출내역 보면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대에 대해서 4억씩 해서 400만 원씩 60개소 해서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개소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대가 달렸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 통신 관로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개소 우리가 설치할 거예요, 그 지주대를?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설치는 총 60대고 CCTV 설치를 1개당 평균 4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주를 15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대공사비용, 통신관로 이런 것이 또….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15개 등주를 세우면 실질적으로 15개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원마다 몇 개 정도씩 들어가나요, 15개소면? 지금 첼로공원 3개소잖아요? 총 4개소 들어가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 출입구하고요, 공원마다 약간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개씩 해서 보통 한 4개 내지 5개 평균….

○ 위원장 배강민 한 공원당?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 산출내역서가 올라왔을 때는 ‘어디 공원에, 어디 지역에 몇 개’ 이 정도는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또 표기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첼로공원에는 어디 입구에, 아니면 후문에, 아니면 중앙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말을 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금액 4억을 15개 등주 달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설치했던 사양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양하고는 똑같은 사양입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사양은 똑같은데 전기·통신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게 공원마다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수가 좀 적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설치했던 것은 사양이 어때요? 화소라든지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랑 지금 설치하는 거랑은 금액이나 화소가 같다는 겁니까, 지금?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화소는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떻다고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정확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15개 등주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가 90개까지 설치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1개 당 400만 원씩 해서 60개소. 남들이 봤을 때는 60개소라 하면 ‘아, 60군데에다가 이렇게 등주 세워서 하나?’ 그랬는데 15개를 세워서 60개를 설치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화소는, 2019년도에는 1,000만 화소든 아니면 600만 화소든 아니면 이런 사양이든 2020년도에는 화소가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금액만 뭉뚱그려서 4억 딱 주면 그러면 그 4억에 맞춰서 사는 건지 정말 사양이 좋아서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사양이 더 좋은 것은 8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6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 시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자보수 A/S를 봐줄 수 있는 것은 2년이라고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제가 교체하는 것들 사유를 보면. 김포에서 운영하는 CCTV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화소수가 낮다든가 식별이 안 된다든가 시대가 이제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왕 돈을 줬는데 정말 이게 시대에 따라가는 추세로 설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뒤처지는 것을 구매해서 2년 뒤에 우리가 구매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도대체 몇 만 화소짜리를 몇 군데에 설치를 하기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무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도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으로는 알고 있고 이 산출내역서에는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금액을 내려주면….

이거 어떻게 계약합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계약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공개입찰로?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서 구매를 하든 어떤 부분에서 구매를 하든 명확하지가 않다 보면 돈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화질이 좋은 것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돈을 정말 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제가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스마토피아에서 설치된 것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선명도도 좋고 줌 같은 것도 다 되고….

○ 위원장 배강민 저희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조만간에 스마토피아를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스마토피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화질이나 그다음에 이 CCTV가 과연, 지금까지 김포시에서 운영한 CCTV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지역에, 어디 장소에 몇 개를 설치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김종혁 위원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시는 거로?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국장님하고 때로는 척을 두기도 했고 때로는 협조자 관계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김포시에 관련된 일을 훌륭히 이뤄내시고 김포시 발전에 크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동안 도시철도 개통이라든가 대중교통 개선 등 큰일을 하셨는데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차 추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속기록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김종혁 위원 뭐, 저희 일에 관련된 얘기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금년 12월 말에 공로연수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년 12월 말까지 재직기간을 보니까 1986년 7월 1일에 발령받아서 33년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3년 6개월 동안 공직을 하면서 2004~2005년도에 고촌면장, 그다음에 2006~2007년도에 통진읍장. 그 2년과 최근 건설국장, 교통국장 2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29년 6개월은 주택, 도시, 건축 여기만 계속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33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진짜 힘들 때도 있었는데 힘들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보람 있었을 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로 기억되거든요. 2006년 1월 12일자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어요. 시행이 2006년 7월 12일에 시행은 됐지만 6개월 동안 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시행되는 것을 저희도 금방 알지를 못하고 시행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새로 생긴 제도인데 시행일 이후에 연면적 200㎡ 초과되는 건축허가가 되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소정 금액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한 달 전에 알았고 아마 민원인들도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6년 7월 12일까지 허가가 안 나가면, 그전에 나가면 안 내도 되는데 그 후에 나가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팀장한테 몇 건이나 되느냐. 그때는 종합민원과가 없고 주택과에서 허가를 처리할 때거든요. 물어봤더니 한 150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마 그것을 미리 알고 설계사무소에서 미리 접수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150건이 있는데 허가를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군부대 협의예요. 군부대 가면 그 당시에 한 달, 두 달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소방서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 150건이 있는데 이게 7월 11까지 허가 나기에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늦게 협의하거나 또는 늦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주가 문다고 하면 공무원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돈도 들어간다는 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한 달 전에 건축팀원들 불러놓고 우리가 늦게 해서 일을 늦게 처리하면 민원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 져도 되는 것을 질 수가 있는데 좀 처리하자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군부대하고 소방서 찾아가면서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가능한 한 7월 전에 회신해 달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협조해서 150건을 그 당시에 허가서를 보니까 7월 11일 11시 반까지, 밤샘까지 하면서 거의 다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고 나서 그때 11시 반쯤 됐는데 밑에 가서 술 한 잔 하면서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건축주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몰랐으니까, 건축주들은. 그렇지만 뿌듯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다 기분 좋다고 해서 서로 격려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팀원이 앞에 있는 이근수 전문위원은 주택행정팀장이었고요. 지금 주택과장으로 있는 권이철 과장이 건축행정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5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노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았다고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공직생활에 보람도 있지만 기분 좋을 때가 승진을 빨리 할 때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그런데 저도 그런 면에서 약간 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줄을 잘 선 건 아니고 잘 서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팀장과 과장이 남들보다 빨리 됐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시대의 조류가 제가 기술직인데 기술직이 팀장이나 과장을 안 하면 안 됐을 그럴 시기가 돼서 아마 제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토목·건축 직렬 중에서는 면장과 읍장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생활에 만족하고 지금도 잘 마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선후배 공직자님도 계시지만 의회 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직을 잘 마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남은 마무리,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 관례가 없었지만 기회를 드린 건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3차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건설과, 101쪽에 마을회관 관리인데, 유현1리 마을회관 건인데 물론 이게 엄선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됐는지. 동네 분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현1리 마을회관은 올해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유현1리 마을에서 8월에 마을에서 지방보조금을 포기를 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고도 하고 2006년도 6월에 저희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자체 부담이 없는 데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권고도 했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0월에 유현1리 마을에서 재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지만 마을 자체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최종 3회 추경 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달 반 됐나요?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반납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도로건설과에서. 그래서 이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하느냐. 그래서 결재를 반려하고 다시 한 번 마을에 가서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설득해서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다고 그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2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거거든요. 포기한 게 아니고 감액하는 거고 마을에서는 아마 안 하려는 것 같아요. 2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을 보조해 줘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김종혁 위원 아니,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죠.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여기 마을회관 유현1리 때문에 다른 마을회관을 하고 싶은 데도 못 한 데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2018년도에 조사해서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받아서, 유현1리 마을회관이 낡았거나 다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다른 데가 못 한 것은 아니죠.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추후에 할 의지를 가지고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마을회관 조례에 보면 한 번 신청하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쪽 마을회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당분간은, 마을회관 신청은 5년 이내에 할 수가 없고….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거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사업을 처음에는 멋있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올려놓고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이거 나중에 페널티도 좀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방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청해서 이렇게 포기한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 이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마을회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 복지나 생활환경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 자체 내부에서 충분히 회의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5년 이내까지는 신청한다고 해도 그 사항은….

김종혁 위원 혹시 유현1리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반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과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33년 6개월 동안 시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을 위한 버스정류장 내 온열의자 설치. 333페이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온열의자 3곳 설치한다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다 완료됐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겨울에 오기 전에 서둘러서 설치 부탁드리고요. 이 세 곳 외에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온열의자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더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파저감시설 설치 용도로 해서 예산으로 내려온 건이었고요. 우리 시에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LH에서 구래역에 9개소를 비롯해서 총 18개소에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18곳에 30개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런데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게 개소당 설치 금액이 조달가가 25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을 들으셨지만 상당히 고가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8개소 30개는 올해 읍·면·동별 5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그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효과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효과는 시민들 완전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엊그제 신곡6지구 마을버스 관련해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정류소의 모든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배경설명을 드리고 일단 1개소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도 사실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고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설치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굉장히 타 지역에서도 많은 효과 때문에 많이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 설치한 것처럼 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30개씩 설치를 했는데 이게 1년이 됐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이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더라도 관리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102쪽, 사우1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우1, 2교가 있죠, 원래?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사우2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은 바가 있어서 언급하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셔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우1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 기억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다리거든요. 폭이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있고 난간이 있고. 지금 기왕에 4억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트랙터나 농사용 기계들이 대형화됐단 말이에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5m 정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교량을 중심으로 봤을 때 걸포리 쪽은 사거리, 향산리 쪽은 직진 그렇지 않습니까? 걸포리 쪽 사거리 방향을 큰 농기계들이 좌우회전 할 때 난간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1교는 1968년도에 가설이 됐던 부분이고요. 길이 19m에 폭이 3m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 안전이나 농사짓는 트랙터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재가설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가설 할 때 폭도 트랙터 충분히 다닐 수 있게 5m 정도 저희가 폭을 보고 설계를 준비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 안전하고 교통,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우2교 역시 과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33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면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마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동 자주식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장기동 라베니체 상가 옆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 맞죠?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훈장골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공사가 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결정난 게 작년부터 결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계속적으로 진행 자체가 더딘 것 같아서요.

○ 교통과장 이용훈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하려고 업체와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뭘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작년 말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중순,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절차가 계속 맞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투융자심사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특조금도 주겠다고 하시던데 특조금은 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3회 추경에 10억 받았습니다.

김옥균 위원 받으셨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김옥균 위원 이렇게 민원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셔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제가 과 전체 과장님들한테, 물론 교통국은 특성이 많습니다. 건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월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의 측면도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서 쓸 게 아니라 쓰실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쓰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월, 공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월시켜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만 김포시가 재정이 그래도 넉넉한 편인 것 같던데 예산을 한번 내가 받아서 계속 이월시켜서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쓰셔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그 해에 모든 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편성해서 쓰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하시는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쓰시고 또 추경에 필요하신 예산은 편성하시고 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 및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1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게 양촌읍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나가서 진행을 하고 이병로 이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몇 차례 요청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이렇게 접하니까 좀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양촌읍에서 올라와서 안전진단을 또 거기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배강민 안전진단까지 해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해 주라고 하신 분이 “이게 또 안 된다, 국장님이 가셔서 설득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조례까지 바뀌어서 정말 신축에 대해서, 개축에 대해서 지원을 폭넓게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진단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9년 8월에 마을회에서 양촌읍에, 또 읍에서 우리 시로 포기를 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0월에도 마찬가지이고 최종 양촌읍에서 재 포기가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6월에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충분히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데 내부적으로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이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양촌읍에서 박정우 읍장님이 부탁을 해서 몇 번을 설득을 하고 도로건설과를 미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저는 양촌읍에서도 어떤 내용을 하나도 보고받지 못했고 도로건설과에서도 지금 처음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네요, 이런 자리가, 이런 내용이. 많은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양촌읍에서는 좀 공유를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조치를 하고 났으면 공유 정도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본 위원도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알아보고 뭐하고 할 텐데.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한테 우리 교통과 직원배치 관련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철도과 관련해서 11월 27일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행정 시에 요청한 민원처리결과 있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민원처리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얼마 만에 됐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 현장에서 질의를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니, 11월 27일에 현장 나가서 바로 그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민원이 오면 민원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몇 시간 안에 이게 수리 완료됐다고 기록에 남기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때 당시 “11월까지 진행한 사항을 가져다주세요.”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현장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3회 추경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사로부터 저희가 제출 보고받은 숫자적인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나는 궁금한 거죠. 우리가 중국산 부품을 쓰고 국산화하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고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고장이 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시민들이 몇 시간이나 불편할 것이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야 국산화를 하든 부품을 교체를 하든 그만한 돈을 들여서라도 진행을 할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과 납득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중국산 때문에 고장나서, 고장이 몇 건이 났는지도 모르고 얼마 만에 조치됐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 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저는 11월 27일에 말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게 되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고 바로바로 접수하고 바로바로 기록하는 그 대장 하나도 못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들이 그래도 제일 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랑 제일 많이 소통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날도 아니고 일반 민원도 아니고 현장행정 나가서 부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들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장에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좀 해 주시고요. 유현1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아까 보람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우셨겠다,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북변6구역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8,000만 원 하는 것에 이번 3회 추경에 4,000만 원인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용역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용역을…. 타당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변6구역 어울림센터는 59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에서 금년 10월에 조사업무 약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우선 1차분으로 기초조사에 대한 1억 2,000만 원은 수수료를 지불을 하였고요. 추가분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을 할 가망성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전에 이미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SOC사업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초에 국비를 배정을 받을 계획에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감안이 돼서 조사용역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용역비를 들이는데 이게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용역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지금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맞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 타당성을 언제쯤 마치고 여기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토지보상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일부 분들은 기대가 좀 있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라든가 수요 및 편의시설 산정, 경제성 분석, 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개월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5월경이면 끝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경에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10월경에 그런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를 짓고 2021년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거의 국유지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와 기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내후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도를 말씀드리면 두 동의 건축물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는 김포본동 사무소가 이전이 되는 그런 계획에 있고.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조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된다는, 합당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8월경에 계획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가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쳤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이 되면 지금 5구역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기대가, 이쪽이 풀어졌을 때 그 기대가 있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의 북변6구역으로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99%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역주민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갈등이 없이 순조롭게 재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북변5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북변동 자체가 경찰서가 이전하면서 치안공백이 좀 있다 그래서 김포본동 파출소 자체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김두관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고 이번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그게 계속 예산하고 내려왔는데 토지를 확보를 못 해서 건축이 안 되고 그랬던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북변6구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저희 북변6구역 내에 기존에 사우파출소가 있었습니다, 북변파출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건물로 쓰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어울림센터 내 1층에 파출소부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경찰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독의 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부지 내에 일부 1,000m2을 배려를 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치를 해 주는, 그렇게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인데 부지 확보 부분에서 계속 안 돼서 민원을 해결 못 했던 상황인데 그나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부지에 대해서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 6구역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배정이…. 그러면 옛날 경찰서 자리에서 어디 쪽에 배정이 된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파출소 자리를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옥균 위원 파출소 자리?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시 땅입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시유지도 있고요. 재경부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경부 땅입니다. 경찰서 자리가 과거에는 군청 땅이었다가 경찰서가 들어오면서 다 재경부 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별히 저희 농정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김무현 축수산과장 교육 중이므로 담당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서 보면 419쪽인데요, 7농가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7농가?

○ 농정과장 윤용철 선정 기준은 아로니아 모임에서 본인들끼리 의논을 해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모임에서 재고량 파악해서? 2018년도 재고를 파악해서 그것을 폐기한 것 같더라고요. 2019년 아로니아 농사 지으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가격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자체 폐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수확하지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2018년도 폐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것, 올해 생산한 것들도 많이 폐기했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을 왜 안 하셨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거의 폐기를 하시면서 폐원을 많이 하셨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도 잘 안 나왔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폐기하는 부분에서 물량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올해 폐기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장도 폐원하신 그런 분 꽤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로니아 가격이 또 급등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그런…. 한 해는 떨어지면 한 해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로니아가 김포시에만 있으면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대열풍이 일어나서 많이 심었던 부분이라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큰 지장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농가 기준이 이런 부분에 현재 농가, 폐기한 농가들도 같이 보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제가 축수산과에….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축수산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가축행복인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이것에 대해 나올 때마다 질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닭 진드기 때문에 가축행복 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불용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한 적도 있어서 이번에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다 하신대요?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가축방역팀장 신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증받아서 내려와서 하는 건데 지금 5개 농가가 낙우 1개소하고 한우 3개소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최명진 위원 할 거죠? 왜냐하면 막상 닥쳤을 때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이게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면 사실 달걀 값도 일반 달걀 값보다 약간 가격도 높게 받잖아요? 그들이 자부담을 해서 그런지 그런 조건이 마트에 가도 가축….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동물복지의 연장으로 해서….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면 달걀 값도 좀 비싸게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양계장 농가들을 유도해서 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육장에 전기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했을 때 김포에 양계장 하는 농가들이 꽤 있죠? 몇 개나 있어요?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26개 농가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몇 개….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올해는 육계 1개 농가가 신청을 하셨고요.

최명진 위원 1개요?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네, 육계.

최명진 위원 지금 총 6개 신청을 한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육계는 양계가 아니고 고기닭입니다. 양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란 값이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충제, 진드기 사업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약간 딜레이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양계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사업이 약간….

최명진 위원 저번에도 양계 농가들이 막판에 사업이 왔을 때 힘들어하고 자비가 50% 있어서 그때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도 보니까 50%인데 양계 하시는 분들이….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할 수 있는 데만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육계업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낙우 하나, 한우 세 농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농가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신다면 신청하신다면 유도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유도를 해서 닭의 사육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120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공급량은 계속 늘고 학생 수도 늘고 하니까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인데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112톤, 2018년도에 405톤, 2019년도에 459톤이에요. 2020년도 예상은 몇 톤 정도 될까요, 쌀로?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까지….

홍원길 위원 그게 고등학생들 급식 등등 하면 꽤 늘어날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던 사항인데 이 학교급식 하는 공급업체에 우리 시비 보조해서 봉투를….

○ 농정과장 윤용철 포장지.

홍원길 위원 포장지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는 소매가로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정확히.

○ 농정과장 윤용철 정확히는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공포장재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은 소매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가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농민들로부터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확인하셨죠? 이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예산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자리인데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 얘기 뭔지 이해하셨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파악되는 대로 과장님하고 한번 뵙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급식센터하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할게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면 예산을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려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까요? 이것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 농정과장 윤용철 축수산과 쪽이신가요?

김옥균 위원 소장님이, 이게 제가 급식센터 자료를 읽어보니까 급식이 저쪽에, 하남 어디서 올라온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멀고 오다 보니까 신선한 급식이 안 된다는 얘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준 것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볼게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것 축산물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가축방역팀장 신철우입니다.

G마크 인증 받은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학교로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급식센터가 없어서 김포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신선한 것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공급하고 계세요? 축산농가에 돈을 줘서 당신이 갖다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그것은 아니고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와서 그것을 학교에서 소, 돼지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별로 선정이 되면 그만큼 물량을 선정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축산물을 납품 업체가 지정…. 몇 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업체가 있으면 선정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에 공급하는 건데, 김포에 공급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포 초·중·고 학생들한테….

○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총 61개소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농산물과 같이 경기도 학교급식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물량들이 거기로 갔다가 다시 각 학교로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자료 저한테 준 게 저도 시간이 없어서 얼핏 봤는데 물류센터가 상당히 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류센터가 경기도 광주인가? 좀 멀리 있어서 김포에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김포에 급식센터가 지어져야만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 또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상황이라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 냉동·냉장식품에 대해서는 물론 냉장·냉동차가 있으니까 잘 유지돼서 오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면 학생들에게 오염된 냉장이나 냉동식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G마크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 돈을 그냥 업자한테 주고 당신이 알아서 사서 공급하세요, 이런 시스템입니까? 유통 과정에 대해서….

그러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명진 위원님도 강력하게 추구하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라든가 이렇게 공급돼서 학생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만큼 내년 1월 중에 집행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유통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서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질 좋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돼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수한 농산물 아니고 다른 농산물 갖다 주고 우수한 농산물이라 해도 믿을 수 있냐, 없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서 급식센터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조금 그러시니까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장응빈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관련된 심의에 앞서서 우리 전상권 소장님께서 올 연말로 공로연수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동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들과 동반자적 관계, 아니면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척을 두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추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그동안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한 40년 하신 거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40년 동안 과도기, 김포의 옛날 농촌사회부터 지금 대도시를 이루기까지의 공무원으로서 산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아쉬웠던 거나 소회가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추경 할 것은 있지만 먼저 편안하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말씀 좀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로연수가 마지막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한 몸 바치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데 또 특별하게 부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의 마감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김종혁 위원 천천히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나중에 개별적으로 뵙게 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1979년도 10월 10일자로 하성면에 첫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만 40년이 넘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인구 한 7만이었던 김포군에서 저희가 47만으로 한 40년 사이에 40만이 늘어난, 도시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제가 나름대로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하는 그것을 가지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일도 상당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 그릇이 좀 작아서 아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조직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선후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7급 때부터 저희 김포시의 상수도를 담당을 하면서 한 8년을 근무를 하면서 정수장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요. 또 거기에 4만 7,000톤을 가지고 1996년도 9월 2일에 저희가 개청을 하고 나서 증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9만 9,000톤까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만 9,000톤 물량을 가지고는 서기관급 소장이 오지 못합니다. 최소한 10만 톤 이상이 되어야만 서기관급 직제가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과장님들이 도 요원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국장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김포에서 근무했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국장급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를 숱하게 다니면서 수자원공사를 일단 아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물량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청송마을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그것을 할 때 국토부에서 공공지구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을 때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물을 못 준다. 우리도 줘야 될 데가 많다.” 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3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군의 일개 계장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싸움, 싸움을 거쳐서 13만 7,000톤을 저희가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서기관급으로 그렇게 해 놓은 자리에 제가 또 마지막 공직생활을, 거기 가서 기술직으로 처음이자 또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정수장에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도 토목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한강신도시는 개발은 됐지만 또다시 시네폴리스로 해서 저희 풍무역세권, 또 고촌역세권,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제가 항상 외부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강남이 김포로 이사를 온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저희 김포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데 밖에 나가서도 저도 제2인생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0년도는 쥐띠 해라고 합니다. 그때 항상 건강하시고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들어가야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도 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듣지만 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시고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포 상수도사업소가 처음부터 있기까지 지금까지의 소장님의 업적이 아마 엄청나게, 나중에 동상 하나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 그만두시더라도 앞으로도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40년 넘게 김포시에서만 공직에 몸담고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공직생활 하시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많은 불의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시고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고맙습니다.

김옥균 위원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하수도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소송대리인 선임료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번에 승소했다고 그래서 많은 금액들이 지출이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LH하고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임코자 하는 것은 3건이 하나는 138억이고요, 하나는 302억, 또 하나는 20억의 3건입니다. 맨 밑에 것 20억부터 말씀드리면 20억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02억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공보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도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38억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를 해서 이것은 마지막 3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 승소사례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앞에도 승소금에 대한 수임료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과다하게 수임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일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으면 일부 승소한 금액만 지급하고 이것도 차등 지급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전부 다 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 마저 드리면요. 302억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1억 5,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8억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78%에 대한 소송 승소비만 지급을 하고 이것은 3심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 재산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협상만 잘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김포가 소송을 전담하거나 그런 팀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수도과에서 대리하고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면 소송이 일어나는 게 각 실·과·소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각 실·과·소마다 사실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문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런 것들을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도움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수도과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 문제가 되고 변호사 선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싸우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아까 소회 잘 들었고요. 저도 의회 와서 우리 국장님이랑 인연이 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인연이 된지 꽤 된 것 같은데 벌써 15일 남짓 남겨놓고 국장님을 못 뵌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좀 찡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또 1979년도에 김포시에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시민대표로서, 또 도시환경 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김포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상권 소장님과 현계자 팀장님, 장경철 팀장님, 김흥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46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8일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조남옥
  • 교통국장전종익
  • 도시국장김재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 자원순환과장김동수
  • 공원녹지과장조재국
  • 공원관리과장한규열
  • 교통과장이용훈
  • 대중교통과장김광식
  • 안전총괄과장두춘언
  • 도로건설과장김영대
  • 도로관리과장전익홍
  • 철도과장양수진
  • 도시계획과장박헌규
  • 도시관리과장윤철헌
  • 건축과장신상원
  • 토지정보과장임동호
  • 농정과장윤용철
  • 농업진흥과장이인숙
  • 환경정책팀장김기수
  • 수도과장황창하
  • 하수과장장응빈
  • 가축방역팀장신철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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