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
4.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3.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3.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770호로 본 의원과 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770호로 부의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10조에 보면 “동물의 날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년 9월 9일을 김포시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것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왜 9월 9일인가 질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동물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에서 어떠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9월 9일은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이라든가 학대동물을 구난·구조한다고 해서 ‘구’자가 들어가서 9월 9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동물의 날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다른 사례도 보면, 9월 9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를 들어서 ‘경비원의 날’ 아니면 ‘요양보호사의 날’ 아니면 무슨 날 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된다면?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그렇게 날을 지정해서 하는 운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다가 날을 9월 9일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집어넣어서 별도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9월 9일이라는 뜻은 구난·구조한다는 뜻인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 조례잖아요. 동물보호 조례면 동물 전체를 생각해서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난·구조에만 신경 써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동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 배강민 위원 저는 9월 9일이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특정한 날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9월 9일도 나쁘지 않은데 이 날짜를 굳이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저 개인이 날짜를 지정해도 상관없겠는가. 만약 저한테 날짜를 물어봤으면 9월 4일로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구사일생으로, 그런 논리면. 그래서 저는 9월 9일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번 질의 드려본 거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었는데 날짜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로 정하나 이걸로 정하나 날짜는 정해지는 건데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과정상 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라든가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위협을 느끼거나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도 중성화사업 잘 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중성화사업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련의 들은 얘기는 중성화수술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수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12월부터 2월, 3개월은 안 해요. 그때 신고가 들어온 것이 누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면 그 수술한 후유증 때문에….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래서 겨울에 못 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고 방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기간 없이 그냥 방사하다 보니까 객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자체 유기견보호소는 없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자체는 없습니다.
○ 한종우 위원 2025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아니요, 아직까지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 한종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에 우리 시에 어떤 유기견보호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정책을 발굴해서 그런 유기견·길고양이를 다른 지자체, 잘 하고 있는 지자체 많거든요. 좋은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길고양이도 객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유기견도 지금 민간이 운영하잖아요. 그 민간하고 잘 위탁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축수산과에서 정책이나 예산으로 잘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요. 또 동물이라든가 개, 특히 개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경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돈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어디에 생겨날까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성화수술도 많이 해야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동물센터 건립까지 있는데 동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부지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유지 사용하더라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새로 하게 되면 직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요. 그런데 아마 이것 설치해서 하게 되면 그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 과에서 그동안 없었던 동물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동물방역이나 축산 관련된 게 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동물복지의 업무가 앞으로 크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담을 해야 될 기구가 마련돼야 될 거예요, 예산도 그 정도 들어갈 거라면. 거기다가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지정 및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 할 건지도 그렇고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나름 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구, 준비를 혹시 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아직 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장님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업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조례부터 제정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과장님, 경기도 저희 시군 인근에 이런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됐거나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 가까운 데 고양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고양시?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 김종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거기 센터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동물복지,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업무에서 이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준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중 책자 124페이지 의안번호 제2767호로 제안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건설도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공석 중에 있어 신현수 주소정보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766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771호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763호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대개 구도심에는 어떤 희망과 같은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도시재생사업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울의 창신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9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도시재생 이 사업 철회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도시재생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기반시설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냥 도로포장만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 철회하고 아파트 짓게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양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창신동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소방도로 없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여건들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부서 간의 또 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 이런 걸 했지만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을 다 하는 것은 단계성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3단계인데 1단계로 사업성이 없는데 끌어당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부분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1km 구간이다 그러면 시급한 100m 구간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에, 이제는 도시재생이 진짜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가장 열악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해제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필요한 어떤 도로가 있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렇다고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서둘러 가는 부분이 사실 맞는지 그런 부분도 저도 사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가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를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 도시재생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던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라도 항상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후에 어떤 이런 다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 등원해서 쭉 지금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특히나 양촌읍 관련해서 이렇게 잘 챙겨보고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 우리 담당부서 최태수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저희도 견학을 가봤지만 거의 산 중턱에 있다든가 아니면 달동네에 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좀 이렇게 먹히더라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또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양촌읍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촌읍이 그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오피스텔이 지금 몇 동이 올라갔고 주거환경도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이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양촌에 대한 지가나 또 기반시설이나 주변이나 보면 저기 어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니 융통성 있게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생활하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활성화계획 해서 이렇게 계획표는 ‘살고 싶은 마을’, ‘활력 넘치는 마을’, ‘어울림이 있는 마을’ 이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조금 바뀜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과 지금 정주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왕 시작한 거 마지막까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주민들의 참여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소통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신현수 부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764호로 부의된「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특산 통합상표 관리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사실 반가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포의 어떤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또 가치를 높이는 데 이 농특산 통합상표가 한몫 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 금빛나루라는 통합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를 계속 쓰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표를 다시 개발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표 금빛나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지원 확대를 다양하게 넣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확대는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확대는 제13조항에서 “부여받은 자”에 대한 규정에서 거기에 부여받은 자 외에 판매업소랑 소비자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혹시 이게 쌀만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공품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금빛나루 인정받은 부분들이 쌀 외에 한 18개종 지금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쌀을 제외한다는 것은 쌀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가공했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타 농산물은 우리 시에서….
○ 최명진 위원 생산이 안 되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능하다.’ 그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더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농민들한테도, 아니면 가공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가공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도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인증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과거에는 2년을 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점검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져서 1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1년으로 하다 보면 또 잦은 인증·검증절차를 받다 보면 또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나중에도, 추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점검은 반드시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사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김포만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품을 생산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공제품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외에 다른 데에서 가져온 어떤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심하면 10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김포에서 생산되는 우리 통합상표를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율에 대한 기준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네.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에 대한 가공을 했을 경우에?
○ 한종우 위원 네.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은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가 금빛나루 붙여서 팔면 소비자들은 다 이거 김포에서 생산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농업 생산, 김포시 우리 지자체의 농업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업자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최명진·김계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4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