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
5.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ㆍ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ㆍ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종혁 의원ㆍ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ㆍ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의안번호 제2768호로 본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로 부의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골목형상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에 보면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 지금 기준을 잡으셨어요. 30개 이상의 밀집 구역 안에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하면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상권 중심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30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이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상인회조직이 돼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고.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일정 2000㎡ 이내여야 되고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지만 지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지정이 되어야지만 각종 중기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통시장이 우리가 지금 네 군데가 있어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마송시장, 양곡시장, 오라니장터시장 등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우상가나 장기상가 이런 먹자골목들이 상인회조직이 돼서 아마 구비서류 갖춰서 신청, 제출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문제는 이 골목형상점가들이 여기 조례 위원회도 있지만, 활성화 위원회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냥 지정만 해서 단지 온누리상품권 정도 사용하고 일부 시설 개선하는 걸로 끝나기보다는 저는 이 상점가들이 골목형상점가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에서는 특화거리를 많이 조성을 해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축산물, 이 지역은 자동차 튜닝, 이 지역은 먹거리타운, 이 지역은 옷가게 중심 이렇게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 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골목형상점가로만 신청해서 단순히 지금 기존에 있는 상점가대로 지정을 해서 그냥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고요. 아무래도 상점가에서는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디자인이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알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골목에 있는 상점들이 고르게 혜택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골목상권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르게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인조직을 갖춘 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또 그 상인조직을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려고 구상은 하고 계신지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상인조직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동, 사우동, 고촌 지역도 일부 상인회조직 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래시장들은 거의 없어요, 상인회조직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들도 상인회조직이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는 거고.
○ 김계순 위원 이 조례안에 전통시장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은 거기서 지원하고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이중 지원은 못 해 주는 거죠. 따로따로, 네.
○ 김계순 위원 지원에 있어서 어찌 됐건 골목형으로 되어 있는 상점들이 소상공인 혜택도 배제되고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2000㎡ 면적에 대해서 상점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중심가에 있는 상권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그렇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좀 잘 되는 데, 시쳇말로 돈벌이가 잘 되는 상점인데 여기만 지원해 주고 또 외곽에 있는 사람, 이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이게 구역을 2000㎡, 지금 한 600평 이내로 구역 면적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이 이내이고 점포 수 기준은 조례에 20개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보면 중심가에 있는 상권이 장사 잘 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또 외곽에 있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심가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더 어려울 텐데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해 줄 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조례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조례 취지에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야 되니까 지원 안 해 주고 또 중심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공감하고요. 이게 일정 기준의 면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도심도 얼마든지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일정 면적 한 600평 이내로 면적 구역 해서 갖고 오시면 지정 검토해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법 취지는 이렇게 일정한 기준의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전략적으로 정부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밀집해서 있는 곳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7조에 사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예산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의 사업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사업비 지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야 되고 주로 전통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나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현재. 주로 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범위로 차지할 텐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범위가, 규모가 상당히 클 건데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은 예측도 안 하시고 조례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는 예측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사업비 판단은 저희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경사업비가 어디가 지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요구를 할 거예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우리가 지정을 하면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 김옥균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러면 규모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인근의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노후 전선 문제, 어닝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 현재 해 주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낙후되고 슬럼화돼 있는 곳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건지 조례에도 위원회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 홍보,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더 알려주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69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로 부의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 관내 요양보호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요양보호사 수는 43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4322명이라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자격을 가지신 분의 총수가 그렇고요. 이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 숫자가 되겠죠,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 사항이,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분들이 뭐하고 계시는지 캐치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숫자 파악은 행복e음이라고 사통망이 있습니다. 사통망에 등록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전산망으로 파악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행복 어떤 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행복e음이라고 복지 관련 전산망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복지 관련 전산망에 4322명이라는 분들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등록이 돼 있고 다 활동하는 거는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법을 보면 처우 개선이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 알겠는데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각자 다 개별로 가든지 그러는데 단체로 있는 요양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사항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22개소가 되겠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곳은 여주하고 가평에서 장기근속수당이나 처우 개선비를 한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처우 개선비조로는 한 2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센터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8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이라고 나열을 했는데 용어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나열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축소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폭력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이 말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그렇게 하면 모두 포괄적으로 전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열함으로써 축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이거 이외의 폭력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도 똑같은 규정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조항이 제8조나 앞에 있는 제5조에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경기도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쪽하고 연결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면 크게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폭력 중에서 네 가지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용어의 선택은 시행규칙으로 넘겨버리고 여기서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형사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하고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는 방법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을 따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조목조목을 다 거기다가 나열하려고 하면 거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사건을 일일이 자세하게 열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다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들이 아마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거를 조항에다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저도 더 이상 네 가지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면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정방문 요양보호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면 그날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그다음 날은 솔직히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들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사실상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이 민간기관에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하고의 업무적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도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으면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신분보장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도 근로 의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신분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만둘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 자체를 활용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 김계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계순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고용을 다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서 급여를 주고 있고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가정요양보호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등급에 따라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시다가도 그분의 상태에 따라 시설로 보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별도로 그쪽의 등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분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의 요양보호사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개념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저희…. 말씀 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진 것이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 김계순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 한 분 다 고용에 있어서 저희가 신분보장을 해 드릴 수 없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한번….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좌우간. 그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그래야만 처우 개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 김계순 의원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환경과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실사 나가신 분들이 판단하고 연결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의 고용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그분을 계속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보장은 그분의 고용을….
○ 김옥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김계순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김옥균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인 거지 한 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김계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런 경우들 많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로….
○ 김계순 의원 조례안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고 신분보장 안에 고용이라는 부분을 적극 포함을 해서 시행규칙 안에 담도록 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권재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군에게 주려고 하는 공작물들 쭉 나와 있는데요. 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한 20억 정도 되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기준 가격이. 이게 언제 설치를 했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단계별로 조금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2010년부터 2014년?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2013년입니다.
○ 오강현 위원 2013년?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한 20억 정도 돈을 들였는데 이거를 군에게 무상으로 지금 양여를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합의각서에 따라서 저희가 경계력 보강사업을 하고 경계력 보강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철책을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도 이게 군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여 합의각서를 쓴 걸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철책 철거를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1차적으로 군 경계력 보강시설을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관리이전을 하게 되면 군이 철책을 중심으로 경계에 어떤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보강시설, 그러니까 장비를 통해서 군 경계를 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책 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철책 철거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지금 합의각서 사항에 경계 시설이 완료된 이후 철책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합의각서는 혹시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2008년에 작성된 합의각서 사항인데요. 일단 공개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합의각서 2008년도에 만든 거에 대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일단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이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모두 끝났고요. 현재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 이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의 합의각서에 대한 이행을 지금 2021년도에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사업에 대한 이행은 2013년에 완료가 됐는데 양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요, 합의각서는 2008년도 거라면서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최근에 그러면 철책 철거와 관련돼 있는 논의를 했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서로가 또 본 것이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이 사항이 현재 저희가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구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지역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하는 시설물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항만 저희가 양여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양여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소송이 생각보다 계속 시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 이미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양여하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합의각서가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이행을 지금 2021년도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양여에 대한 것을 이번에 철책 철거를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이것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서 양여를 결정하신 건지 이거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이번 거는 2008년도 합의각서 이행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합의각서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양여에 대해서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억 정도의 기준 가격을 갖고 있고 우리 시비로 진행된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거를 20억 정도의 양여를 해 줄 때는 군에서 필요한 것이라서 지금도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철책 철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단축을 하거나 우리가 준 것만큼에 대한 얻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담당관님.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구간인 일산대교와 김포대교는 지금 합의각서가 2008년에 작성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양여를 올해 이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 구간은 철책이 철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이후에 일산대교부터 전류리 구간과 염하 구간이라 그래서 초지대교부터 저희 시계까지 해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현재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을 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올 하반기에 철책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 뭐 철책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궁금하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군에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군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 20억 정도의 양여의 대상들, 공작물들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여할 때는 일정하게 조금 철책 철거에 대한 시기를 단축한다든가 하는 어떤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재차 우리 담당관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합의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이런 거죠. 지금 핵심은 이런 거 같아요.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금 우리가 양여해 주려는 게 일산대교 경계등, 초소, 부표, 2중 철책, 선착장 크게 다섯 가지인데 이것이 군사시설이에요. 그러면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국방부가 설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보면 김포시 예산으로 이걸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죠? 담당관님, 맞는 얘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김포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약 10년 전, 제일 늦게 한 것이 2013년 1월에 한 거고 빨리 한 일산대교 경계등은 2010년이니까 약 10년 정도 전에 김포시 예산 20억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했어요. 그 자체도 좀 문제야.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우리가 아쉽다고 해서 철책 제거를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였는데 분명히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 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양여를 할 적에는 우리가 비용 발생을 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아쉽다고 해서 그냥 넘겨준다는 거는 너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거죠.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비용 들여서 하고 지금 할 적에도 이게 군사시설이니까 그냥 넘겨준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관련 법규라든가 양여할 때 규정이라든가 분명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런 양여에 관한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법령상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상에 군부대에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군부대에다 양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2008년이죠, 2008년도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군에서 경계를 서는 데 있어서의 주요 수단은 철책이었습니다. 그 주요 수단을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고 그 결과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단인 철책을 감시 장비로 대체를 해서 철책을 대신하겠다는 게 그 당시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각서를 작성을 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해서 합의각서를 작성을 하고 이번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양여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설치해야 되는 게 경우상 맞는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일산대교부터 전류리, 염하 구간은 감시 장비 자체를 국가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계철책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을 하던 것을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감시 장비로 대체하되 그 감시 장비의 설치는 국가가 한다라고 이번에 국방개혁 2.0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산대교와 전류리, 염하 구간은 작년에 국방부에서 감시 장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철거하는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담당관님 말씀이 맞고요. 철책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상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시장, 자유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인데 비용을 들인 거를 그것도 중앙정부가 할 일을 우리 돈 들여서 했는데 줄 적에도 뭐 우리가 철책 좀 제거해서 거기를 좀 이용해 볼까, 김포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환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20억 들인 걸, 10년 전에. 지금으로 하자면 이거 설치한다면 인플레 이거 다 감안하면 한 100억 이상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게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철책은 뭐 하지만 부표, 초소, 선착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에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나라 관리를 우리 돈 들여서 해 놓고 줄 적에는 또 공짜로 주고. 이거 김포시민 세금이 들어간 건데, 20억이라는 거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합의각서를 섣불리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그렇게 하면 또 할 얘기 없는데 사실 분명히 우리는 중앙정부랑 회계를 분리해서, 그렇죠? 국방부하고 우리가 회계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17사단이랑. 김포시민 세금 들여서 해 놨다가 우리가 또 줄 적에는 그냥 준다? 이거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철책은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이거를 양여해 준다고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사인가라도 계약이 법률 이전에 우선되는 건 맞는데 이게 불공정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몰랐거나 그 당시에 단체장님이 뭔가 무슨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는 경제적인 비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관련법이 군사시설보호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사항이 있는데 이 법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저희가 통칭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떤 행위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는 작전상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작전에 필요한 어떤 조건사항,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때 군부대 협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군부대에서 조건부동의를 내게 됩니다. 결국 건물 위에 새로이 벙커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이행을 하고 그 시설물은 군부대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통 개인도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데 군사시설보호법 내에 군부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사항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나서 그 시설물은 군부대에 양여하도록 돼 있고 또한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면 사용은 군인이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되는 경제적 손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이 관련 법령을 갖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난번에 담당관님 설명대로 사실 이게 군사시설이니까 저희 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하나도 없죠. 이거 군사적으로나 이용되는 거지 우리 민간인, 김포시민들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유지관리 하는 데 경상적 경비가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준다, 국방부 내지는 17사단 이하. 준다는 거는 바람직하고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 돈 들여서 하고 왜 그것도 공짜로 주냐, 제 말의 포인트는 거기 있었던 거 같고요. 참 이거 지난 합의각서가 일처리 하는 데 로드맵이 무척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양여하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추진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일처리 그 이전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민들은 지금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차치하고 그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철책이 제거되고 나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김포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들을 해 줘서 산책이라든지 한강변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제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과거의 모 역사에 대해서 또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철책을 전부 다 제거한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추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보존해서 이런 철책들이 있었고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들을 남겨놓는 거 자체도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주신 고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김포를 방문하고 또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공간이 막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추억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추억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거기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우리가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시설들을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시설로 남을 수 있게끔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충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다양한 의견들이 철책 관련해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보강시설이 인계조치가 돼야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한강 철책이 제거되고 한강의 미래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국방부의 기조가 변화가 있어서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국방계획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철책을 경계 주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철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 김계순 위원 계속 반복적인 말씀만 하시고 계셔서. 결론적으로 인계되지 않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계가 되어야지만, 모든 선행이 되어야지만 철책을 제거할 수 있고 한강을 저희 김포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들을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한강 철책 제거 관련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합의각서 내용 중에 2013년도까지 군 경계력 보강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것은 인지하겠는데 그 내에 우리가 철책 제거를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시설을 양여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2008년도에 작성된 합의각서 내용 중에 한강 철책 제거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를 양여한다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속에 주민협치 업무에도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8호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을 택해서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공동위원장 제도를 하는 데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공동위원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심의 기능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국 단위 각 시군의 분권위원님들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민간에서 참여하신 호선된 위원장님이 대외활동 부분에서는 그쪽 분권 활동 촉진에 대한 그런 활동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 나눠서 원활히 하고자 공동위원장으로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국에서 하는 데는 민간위원장님이 한 분만 계신다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다른 시군은….
○ 유영숙 위원 전국 단위에서 하는 거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민간위원 한 분만 현재는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치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하는 거는 시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그런 분권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부시장님을 회의 진행할 때 중심으로 해서 심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대외활동 분야나 주민과 관계된 거는 민간위원장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과 민간의 협의회장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면 어떤 그런 권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시민이 주축이 된다는 말에서 공동위원장하고 괴리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 또 주민자치분권협의회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한 것인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조례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주축이 돼서 분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장님께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 유영숙 위원 별개로 활동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게 전국 단위로 회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일이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서 가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일정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유로운 민간위원장님이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회에서는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위원으로 오셔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의가,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냐는 건데 자치분권이라는 말하고 집행부의 부시장님이 가서 같이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생각에는 이게 자치의 어떤 개념하고는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은 활동하는 분야가 민간에서 활동을 하고 심의를 했을 때는 부시장님이 같이 계심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 저기를 높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 또한 주민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분권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그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말씀은 한번 나눠보셨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거까지 저희가 조사하거나 설문까지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저희가 분권을 받는 거고 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분권을 봤을 때는 시에 있는 권한을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 할 때도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넘겨줄 때 분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통해서 넘겨주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넘겨줄 때도 일정한 심의 기능은 갖고 하나하나 넘겨주는 게, 원한다고 다 하는 것도 그것이 다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분권위원회를 공동위원장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은 저희가 자체계획 수립에 주민총회를 하게 된다면 다른 시군 사례에 보면 정책공유회라는 거를 합니다, 시하고. 그런데 그 정책공유회라는 게 그동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운영된 사례를 보면 꼭 실효성 있게 운영됐다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분권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재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함으로써 시에서도 좀 더 이쪽 심의할 때 심의 기능도 갖지만 거기에서 다른 어떤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같은 것도,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도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정책공유회를 하는 기능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 주축이 돼서 뭔가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자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화의 자유라든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관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됐을 때는 물론 권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경직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항상 뭐든지 최초를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뭔가 항상 최초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 후속적인 걸 잘 살펴보지 못하나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도 유영숙 위원님과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지금 저 역시도 이 조례를 보면서 경기도 조례부터 경기도의 자치분권 촉진 조례를 31개 시군 거를 다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보면 명칭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은 1명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경기도 조례 역시 1명이고요. 좀 더 다르다라고 하면 부위원장이 2명 정도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치분권의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관에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발짝 뒤에서 간사 역할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자치분권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아닌 의장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닌 한 분으로 가면서 부위원장을 두 분 정도로 뒀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 각 시기가 전국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헌법 개헌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로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 주도 형태보다는 민간에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은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으로 가는 거는 헌법에 담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은 대통령께서 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하겠다 하고 지금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쪽에, 민간 쪽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같이 자치회로 다 전환해서 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런 기능보다는 좀 더 우리 관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시장님이 하고 민간위원들이 같이 하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 시에서도 그쪽에서 건의하면 같이 논의의 틀로 가고 그쪽에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뭔가 전개시키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우리가 뭔가를 최초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원활한 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자치분권이나 자치회에 좀 더 관심을 폭넓게 갖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을 지목해서 넣음으로써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조례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참여 확대를 해서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개정된 조례안이기를 원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시민들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조직강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 강화가 부시장이 행정에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조직강화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자치분권 촉진에 있어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 운동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759호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보다는 어쨌든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포시 의원 전체와 공직자들의 재산조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 공직자 재산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월부터 3월 29일까지 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은 아마 LH 관련된 걸로….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최근에 일련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박만준 설명을 드리면 전수조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최종 시장님 결재 중으로 올려놓고 총괄적인 마무리할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나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대상은 그러면 전 직원이었나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 전 직원 1624명에다 그다음에 의원님과 의원님 배우자 및 직계존속 그다음에 저희 도시관리공사 전 직원 및 또 사업본부 배우자 및 직계존속까지 했고요. 거기다가 1차 조사에서 25명 68건에 대한 사항이 조사돼서 그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까지 포함해서 한 247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 시장님한테 올라가 있다고 하시는데.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전주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주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 감사담당관 박만준 최종 집계되고 결과는 보도자료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사현황이 현재만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공무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거 답변드리면 저희가 조사시점은 토지 거래내역하고 취득현황을 해서 2006년 이후에 토지 거래 현황과 2000년도 이후에 취득현황을 해서 거의 20년 아니면 15년 이상 된 것까지 했고요. 거기에 재직자 그다음에 퇴직자 그다음에 이동하는 사항 있잖아요. 사업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까지 포괄해서 총괄적으로 전수조사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자세한 건 여쭤보지 않겠지만, 추후에 발표는 되겠지만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해서 몇 분이 나온 건 있습니까? 아니면 제로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글쎄요, 그거는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렵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담당관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고라든지 그리고 특히 재산 신고, 부서이동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 또 본인의 직계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받거나 그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도 안에서 하시겠지만 사전방지라든지 너무 사법적으로 해석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신청인을 선임하는 걸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선출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공직자 재산조회를 직원들이 허위로 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혹여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이 부모의 사항을 고지 안 해서 자기 앞으로 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일대일로 전화로 통화해서 기간 내에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임기가 2년 연임이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이후에, 그게 우리 면 지역하고 또 아파트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4년 이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안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통·리장님들은 주민총회에서 선출을 하면 적격자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제7조제3항에 보시면 원만하게 통·리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또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적임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불분명한 게 “원만하게 통·리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하면서 조금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통·리장을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 딱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제4항에 보시면 통리장 후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 것도 제3항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통합시켜줬고요. 제5항에는 통·리장 후보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지역 여건과 또 주된 직업, 마을과 주택 형태 등에 따라서 통·리장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이 사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권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대원칙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통·리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정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해가 잘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제3…. 제3항인가요, 이거? 제3호 보시면 여기 자금에서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자금에서는 다른 자금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범위가 좁혀진 건 아닌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금에 대한 자금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외에 창업자금, 도에서는 창업자금 이런 기타 자금들이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금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관내 기업체가 우리 시에 공장 이주 방안에 대한 산업단지로 이주할 때 지원책이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개별공장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설자금 부분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배강민 의원, 김계순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철책 철거사업 관련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4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