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홍원길 의원·김종혁 의원·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
16.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0.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
23.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4.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5.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6.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홍원길 의원·김종혁 의원·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4.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우식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6.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김포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배강민 의원·박우식 의원 공동발의)
20.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5.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6.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홍원길 의원·김종혁 의원·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홍원길, 김종혁, 김계순, 배강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필요.
안녕하십니까? 고촌·사우·풍무 지역구 의원 홍원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 저는 이미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2018년 기준 전국 1만 6,705곳이 스쿨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교통신호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은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그 수가 줄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발생률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옐로우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스템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즉 적극적인 선진행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는 2018년 4월 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서초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횡단보도 3곳에 시범 설치하여 야간은 물론 안개·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을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작년 말까지 96개소에 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확대 운영하여 설치지역 기준 단 1건의 사고만 발생했을 정도의 큰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면 근처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번호를 표시하여 이를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한 결과 정지선 위반 차량이 약 70%나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어 올 연말까지 계속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차량 정지선 위반 경고 기능 외에도 시선을 아래로 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기능과 보행자가 차로에 가까이 위치할 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기능도 겸비하여 부가적인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의 도입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를 통한 맞춤형 도입은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도입 후에는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좀 더 나아가 유치원이나 학교의 기관 차원에서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차량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교통 행정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운전자들 또한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김포시민 모두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김포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전주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꿈을 한번 세상에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아프게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도시관리공사 통합 출범에 따른 희망과 기대.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7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통합 출범되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시의 균형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김포도시공사가 또다시 통합되어 출범하는 공기업으로서 통합의 당위성을 실현하여 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2월에 열린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중앙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의 미명하에 통합공사로 출범한 도시공사가 통합의 효율성은 오간 데 없고 부실과 적자 그리고 무능한 김포도시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조직에 대하여 고심한 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기관의 분리뿐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경기도는 도시공사의 분리를 승인하면서 3년 후 도시공사 청산이라는 전제조건으로 2017년 6월 1일자로 공단과 공사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2017년 7월 11일 열린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설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증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분리 만 3년 만에 김포시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을 감안하여 경기도 공기업심의위원회에 김포도시공사의 청산 재협의를 요청하여 경기도는 김포시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또다시 두 기관의 재통합이라는 굴레에 봉착하게 되어 본 의원은 본의 아니게 다시 한 번 2020년 7월 1일자로 정식 통합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지속적인 김포도시공사 존속과 김포시 발전에 필요한 기관 등을 인식하고 공사와 공단의 통합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하여 우리 시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0년 2월 14일자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2011년 3월 김포도시공사 출범시기의 문제점에 의하여 2017년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다 다시 한 번 물리적인 통합을 맞이하게 된 현 시점에서 예전의 제안과 요구가 아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통합공사로 출범하여 더 큰 김포시 건설에 일조하며 튼튼한 공기업으로 김포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개발 업무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재출범에 따른 조직의 화합과 전문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개발 분야의 연속성과 시설관리 분야의 시민 요구사항과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되는 통합과 분리 그리고 재통합 등 공사ㆍ공단 직원들의 심리와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 감독 부서와 같이 함께하는 조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합공사 직원들은 바랄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통합공사 사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개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으로 의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발 방향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민원해결 전에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설 분야에 대한 시설물은 보다 더 공사에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분야, 공원시설 분야, 도로관리 분야, 문화시설 분야 등 김포시의 공익적 측면과 투명성 및 수익적 측면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세외수입 증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 투입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출 최소화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이 되게 하여 새로 설립된 기관의 조직원들은 더 큰 자부심과 긍지로 김포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재출범의 의미이며 이것을 김포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끝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품격 높은 김포시의 개발과 시설물의 관리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김포시, 더 나아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공사 모든 임직원은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시민행복 증진 시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재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새로운 기대 속에 통합 출범한 공사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실패의 학습을 통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2년 전 민선 7기 출범 시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총 83개의 공약사업 추진 계획과 김포시 주요 사업을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과 달리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 추진은 하였으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등을 분석하면서 짧게 본 의원의 소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은 대한축구협회 종합센터 유치를 향한 도전, 황해자유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도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도전까지 놀라울 정도로 끝없이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망과 달리 아쉽게도 대한축구협회 종합센터 유치 실패, 혁신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킬 황해자유경제구역 지정 실패, 시민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학습이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실패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야별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공무원과 숙의 토론을 통해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패의 두려움에 패배의식 고착화 방지를 위한 박람회로 실패는 또 다른 학습임을 입증하는 박람회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 분석에 대한 자체점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정지원 부족과 인적네트워크가 약해서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 이후에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산이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김포시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무로 힘든 상황에서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시민 중심인 민간추진단 구성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추진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새롭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원을 키워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김포시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특징은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을 직접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으며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난 실패의 사례를 원인 분석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시민참여단 규모에 비해 실제 활동 참여 인원이 매우 적으므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필요’였으며 이는 맞춤식,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과 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확보와 민간추진단 49명 구성인원 규모의 적절성과 세대·계층 다양한 참여 여부, 민간추진단 운영 활성화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재단 시민확산 사업 진행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생활 밀착형 문화 확산 가능여부, 14개 읍·면·동과 김포 곳곳에서 시민참여 극대화 및 문화 생산자 발굴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는 30년 전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탄탄한 문화 기반을 조성한 결실이며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포 역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문화도시 지정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는 문화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김포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하여 김포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후반기는 김포시 도전의 성과를 발휘할 시기이며 시민의 열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고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김포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유치 T/F팀이 가동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또한 정하영 시장님께서 연초 기자 브리핑을 통해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포시 문화도시 지정을 비롯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김포 유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습의 효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패가 익숙한 행정이 아닌 성공의 성취감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김포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민선 7기 전반기 시정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변화와 혁신으로 길을 찾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의정 전반을 5분 발언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희망과 아쉬움을 거울삼아 오늘의 김포를 돌아보고 내일의 김포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포 인구는 시 승격이 있었던 1998년 13만에서 2020년 5월 현재 47만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와 권한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035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더 커질 김포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기하지 못한 채 체격만 커지는 김포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튼튼하고 내실을 갖춘 김포를 기대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패닉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통합된 지지와 자발적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역적 감정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국민 분열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격차,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의 선정 과정의 의견 대립, 시 청사 위치 선정 과정의 논란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씨를 급격한 발전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한다면 분열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과 원칙을 갖춘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정치를 시민과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결정 과정, 공정하게 집행되는 통합의 행정으로부터 시민 지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듯 시민의 지지는 지속적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공직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사명으로 피할 수 없는 공적 기관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는 보통 철밥통,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는 수직적, 획일적 무사안일의 조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우스갯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하향식 의사결정이 강요되는 조직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위 직원들로부터 끊임없는 의견이 개진되는 조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은 결재권자가 만든 결정에 실무자들이 명분을 만들어 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합”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계 대상은 감사의 역기능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적은 양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역기능입니다. 결국 공직자들은 업무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그것을 벗어나 공직자들의 창의와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감사 제도를 악용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적극 반영되어 감사의 순기능이 살아날 때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인정받는 공직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오래 전부터 자족도시를 지향해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철도 이용과 주요 도로의 통행량이 서울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은 우리 김포시가 여전히 베드타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부터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중앙과 경기도 산하 기관의 김포 유치 노력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가 경유하고 김포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던 김포는 공공기관 유치의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 집행부는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 가동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한축구협회 유치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도전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발판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간절함이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1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3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과정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기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우식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6.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김포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 총 15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전문성과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 등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있어 비합리적인 인력 배치, 즉 업무와 무관한 직렬의 배치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는 정확한 조직진단과 부서별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조직개편 시 심사숙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각종 민원과 공사 중 설계변경 발생은 불가피하나 잦은 설계변경은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증가시켜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에 향후 초기설계 시 세밀하게 설계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배강민 의원·박우식 의원 공동발의)
20.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실적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등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효과가 경감을 받은 시설에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조례개정 취지를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취득예상가 산정 시 충분한 자료 확보와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경관 부서뿐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수립되는 경관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 48호선변과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김포 경관의 주요 축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조례 등을 통한 과도한 규제 또한 경계해야 할 것으로 합리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6.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하여 세입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미달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한 항목이 있는가 하면 예산현액은 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는 항목이 다수 발견되는 등 세입예산 운영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세입 추계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연도 결산 시 그리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인구와 세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세입 분야 조직에 대한 확대 개편을 요청하였으나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되고 있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 조직 강화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재차 강조하여 요청하오니 향후 조직개편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매년 결산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상 30%가 넘는 높은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지적사항 반복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사업수요 현황 및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발생이 많거나 잦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결산보고서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작성·제출되어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결산심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포문화재단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동일하게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니 문화재단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결산서 작성 시 재단의 사업목표, 추진성과, 불용사유 등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아울러 시 산하 공단과 재단 공통사항으로서 결산서 작성에 있어 서식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결산 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사업별 성과계획서 작성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단순히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단순지표 및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정책사업목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지표 발굴 및 지표 개선을 통해 형식적 보고서 작성 관행 탈피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상 지표가 일률적으로 횟수 및 예산지출액 중심으로 작성되어 현장과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목표 달성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담당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달성도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세입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적인 세입예산 확보는 어려운 반면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는 세출예산을 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 편성된 예산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및 행사성 예산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향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당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최병갑
- 기획담당관박영상
- 경제국장이재국
- 복지국장심상연
- 환경국장조남옥
- 교통국장박동익
- 도시국장김재수
- 보건소장강희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노승일
- 전문위원이근수
- 전문위원박정애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이신경
- 주무관김은철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