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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08. 월요일)

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6월 08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부록 다운로드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얘기하기 전에 경제국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다른 국보다 경제국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 반응들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김포 같은 경우는 6월, 7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노고가 많으시고 조금 더 서민의 경제를 위해서 또 김포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9년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냉정하게 2019년도의 상황들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국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면서 25페이지에 있는 성과보고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의회사무국ㆍ담당관실ㆍ행정국ㆍ복지국ㆍ환경국 등등 해서 10개 국 내지는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국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 수가 17개, 미달성 수가 9개입니다. 달성률이 65.38%인데 전체 10개의 국 중에서 국이나 담당관실 포함해서 10번째입니다,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은 100%, 어쨌든 수치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달성률이 100%라고 돼 있습니다만 경제국은 어쨌든 65.38%로 전체 중에서 꼴찌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뭔지 아마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후의 대책, 혹은 향상 방법이라든가. 올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성과달성률에 대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모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실적미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성과보고서 책정을 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시기별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률에 따라서 경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달성에 대한 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 이쪽에 미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 2020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분석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목표치 달성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코로나19 방역업무가 계속되지만 일반 행정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일반 행정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경제국의 역할이 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성과지표만 말씀드리면 이게 달성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과지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좀 허황되거나 현실감 없는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느슨하게 잡는다든가. 제가 행정과 지적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성과지표나 달성률 자체가 낮은 것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분석을 하셔서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사용률 100%면 뭐합니까? 다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다만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는 이게 좀 객관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로 연동이 되느냐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파생됩니다.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갖고 있는 이 결과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관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 결과지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 경제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은 지난 금요일에 또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6월까지. 그러면 올해 다양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2020년 결산할 때 똑같은 문제가 아마 재발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작할 때에 거의 초기부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하셨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상반기에 대한 중간결산을 좀 해 보시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019년의 문제점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중간점검을 꼭 하셔서 부서 논의를 좀 하셔서 그래서 2020년 결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세입 관련해서 여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추가 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3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편성 철저”에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세입 자체가 미편성됐습니다. 미편성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미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관심 사항으로 두시지 않아서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건에 대해서 미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한국지역 파주지사 그다음에 서남바이오에너지 양촌에 있는,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에코에너지에서 우리 김포에 사업비를 세입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편성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편성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세입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보조금 대비 수납액 불일치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413만 8,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실제 수납액하고 목표세입하고 차액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다양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일자리경제과 부분 쪽에 국비가 덜 내려온 사항이 발생이 돼서 금액이 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국비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적절한 예산에 있어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미편성한 예산이나 이렇게 불일치하는 예산이나 적정하게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미편성이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다음부터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 결산검사,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여러 의미들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돌이켜 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될 것이 과연 그 사업이 필요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실정에, 상황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였으면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잘 쓰였는지 잘 쓰이지 않았는지 불용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우리 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라든가 고민들이 있으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과보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지속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줄여야 될 사업이냐, 내년도에 없애야 될 사업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책목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두고 있는데 사실 세부사업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사업 하나하나들이, 또 적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김포청년창업아카데미 작년에 예산 한 4,500만 원 쓰였는데 이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청년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부천하고 김포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김포에 있는 김포대학과 부천에 있는 부천대학, 유관 대학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거기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에 일부 시행이 되었고 올해도 좀,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 개별 사업 단위별로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사업이 지속가능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 사업으로 그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 성과보고서에는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목표가 있고 그 세부 성과지표들은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사업 단위별로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단위별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다 그래요,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다 나눠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의 어떤 성과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30% 불용 사업이 한 여섯 가지가 차례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하성면의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64만 원하고 이게 얼마죠? 예산을 12억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6억 8,500만 원 남았네요. 이게 장어양식장 때문에, 지금 2019년 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이미 장어양식장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점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장어양식장에서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당시에도 시설비만 22억이 들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이전 보상에 관한 문제점이 갭이 너무 커서 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는데 예산은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한 일인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그거 연관된 거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나고 결국은 우회해서 도시가스관을 공급하기로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측 가능한 거를 ‘혹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잡아놓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라든가 합리적 추론을 해서 이거 판단을 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예산 책정해 놓는다는 거는 무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어떤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성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성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예산이 국비 그다음에 의무적 투자 경비, 시비, 경기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금액 단위가 좀 크기는 합니다. 사실적으로 김포수산의 200m 구간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각 마을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까지 공급관이 완료가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 해 나갔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소송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200m 구간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가스 공급 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 착공이 진행이 됐고요. 이 본관 사업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본관에서 또 집으로 가는 공급관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정확한 현장조사와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서 보시면 40페이지에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안 열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작년도에 1회 열렸습니다.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건 발생이 없음에 따라서 개최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생활….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생활임금. 생활임금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결정 건이 있을 때만 소집을 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그렇죠. 노사민정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노조, 우리 김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 있는데 지금 많이, 부천 소관이다 보니까 많이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한 번, 1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 못 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목적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면 그런 거에 관계돼서 위원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기타 안건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한테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사항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연초에 3월 정도에 한국노총에서 회의한 바가 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없지만 일차적으로 6월부터 노동자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요구가 지금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구사항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성과보고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달성 성과를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지수를 조금 더 높였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달성 목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인구수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인원수라든지 취업 건수라든지 정확하게 기재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9년 달성 성과를 보면 908명이에요. 지금 83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이 908명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직종에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쳤나요? 908명이면 꽤 많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느 쪽에 취업이 많이 되셨는지 그거를 질문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경력단절여성 말씀이시죠?

유영숙 위원 네, 839페이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다양한 직종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규직보다는 임시 그런 직렬에 많이 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정 기간의 어떤 교육을 마스터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업교육훈련이 총 7개 과정이 있어요.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그다음에 SNS 마케팅, 온라인 유통 창업 과정, 멀티 실무자, 정리수납 홈페이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런 쪽에 맞게 우리가 취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각 취업 기관별로 자료는 우리가 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그쪽 분야의 유사한 직종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연계해 주는 건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정확한 직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울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갖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 908명이면 908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야 교육을 급식을 해야 될지 SNS를 더 많이 해야 될지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될지 그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력단절여성이 908명이 취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의 취업을 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했었고 어느 쪽이 덜 했다라는 거는 외우지는 않아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죠. 그냥 무조건 아무 교육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별도의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계획이 서잖아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많이 하신 거 같다, 908명이면 이 어려운 경제 속에 많이 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몇 명이 취직했다라는 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84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번의 성과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최 수, 캠페인 횟수 이런 단순 이런 거는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모델 발굴 및 지원사업 확대”라고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장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우리한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북변 원도심 지역의 상가, 30개 이상 되는 밀집 상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과 관련해서는 간판 개선이라든가 골목상권의 어떤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설치 이런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각 상권별로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전통시장은 김포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주로 환경정비, 청소, 주변 간판정비 같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개선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상황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올해가 사실은, 뭐 작년도도 문제지만 올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거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해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가족부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중년들에 대한 경력이 퇴직했거나 끊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일자리 제공에 대한 것들을 그냥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끝나면 안 된다, 김포 나름대로의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생긴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5월 17일자 기사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71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김포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56만 개 공공일자리 대책 세부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회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발 실업자의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김포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또 지난 연도 결산의 내용에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목표율 또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일자리 목표가 1.63%가 하향조정이 됐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일자리 대책으로 2,500개의 한시적 희망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차적으로 10개 분야, 10개 유형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희망일자리를 공공일자리에 일이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방역을 비롯해서 골목상권ㆍ소상공인 회복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휴식공간, 문화예술 환경개선 사업 등 10개 유형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필요 인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2,500명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촌학운산업단지가 한 10개 이상이 가동되고 있고 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양촌학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식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기동하고 그다음에 구래동 일대에 지식산업단지 20개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의 필요 인력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지, 어떻게 뽑을 건지, 직종은 뭔지 그런 걸 전부 전수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이 우리가 직업계 특수 고등학교ㆍ대학교의 상담사분들이랑 대화를 해 보면 일자리는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지역에 아직까지는 제조업 부문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히 학운리 쪽의 교통개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 목표는 학운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접근해서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랑형 실직자가 가장 비율이 많은 세대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지금 큰 문제가 청년들 일자리가….

오강현 위원 아니, 청년들 일자리는 네 번째고요, 40대가 부랑형 실직자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50대고 30대, 20대, 60대입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실업자 대책과 중장기실업자 대책, 김포에는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수치들을 확인하시고 김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실업자 대책이 나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실업자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 김포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열거하셨던 양촌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들이 얼마나 일자리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다가 일부 들어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빈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업자는 많은데, 또 일자리도 많은데 매칭들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까 공공일자리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그냥 수혜만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더 파고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도도 그렇고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2018년도보다는 조금 상향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만, 또 만들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올해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자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김포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수치들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공공일자리나 정부에서 만든 것에 숫자 메꾸기도 힘든 입장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꾸는 것으로만, 그렇게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만 소극적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들이 안 되고 있는 것 문제점을 잘 인식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제점 해결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 불용액 가운데에서 과장님, 이자차액보전이 예산 1억 5,000만 원 책정했다가 약 4,8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이거 중소기업 자금 대출받은 것들 이자 우리 김포시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불용액 30% 이상 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수 위원 네, 사업명이 뭐냐 하면 이자차액 보전, 예산은 1억 5,000만 원, 잔액이 약 4,86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불용률이 32.40%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거는 이제 중소상공인들 지원사업 중….

김인수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례보증 사업하고 이자차액보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차액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거를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대출이라는 거는 이미 썼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확인하면, 물론 개인정보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려면 어차피 개인들의 사유를 받고 금융기관의 확인을 통해서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데 결국은 이미 사용된 금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쓸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는 게 아니고 이미 돈들을 중소기업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갚아줘야겠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협조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돈 문제는 수치니까 약간의 착오 0.1% 이렇게 가능한데 삼십몇 퍼센트씩 나면 금융기관 조사하면 이거 다 나오는 건데 많이 잡아놨다가 돈 남아서 이월시키고 그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렸을 경우에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를 내게 될 경우에 이자의 한 2% 정도를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자차액보전액인데 우리가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신청액이 많이 접수가 될 경우에는 불용액이 덜 발생될 텐데 신청이 좀 저조한 거 같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고 올해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을 구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이거죠. 선이 먼저 대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보통은 지원액의 갭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조사와 예측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 자료 제출받아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이 얼마가 있구나, 예산 지원 얼마 해 줘야겠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해 한 1억 5,000만 원 잡았으니까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얼마 하니까 1억 6,000만 원 잡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갭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도에 실시한 2018년 결산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말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의한 내용과 당부의 말씀은 일자리 창출인데 성과보고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 일회성,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일자리 이런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의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 인력을 어느 업체나 회사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보다 기업지원과와 업무 공유를 통해서 기업에서 지역의 인재들, 자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그런 업무 연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피동적인 거보다는 능동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민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또 지난해의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에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는 지적당한 내용에 대해서 100% 완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은 이렇게 완결되고 또 2018년도에 지적당해서 완결된 내용들을 왜 똑같이 지적을 또 당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답답해요. 뭔지는 아십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것 중에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성과보고서 작성과 지표실적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제고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ED 수입의 광고수수료 일부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내용을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들어온 거는 모두 다 세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입과 세출이 균등해야 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누락했다는 얘기는 한 기업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거는 큰 불찰입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적인 기관에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고요,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기입을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오를 하신 거죠, 오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도 지적을 당했었던 것이고 완결로 처리하셨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된 것은, 이거는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됩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적했었던 것을 처리하셨고 또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반복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8년도 말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2019년도 초부터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데요, 아마 2018년도 말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거는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이유는 중간에 뭔가 변경된 것들을 다시 예산을 올리시고 또 빠진 것들, 누락한 것들을 기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에 누락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또 매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후 2020년 결산에는 똑같은 지적을 안 당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약속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62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40만 원 돈이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세입비 중에서 일반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일반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업을 시행할 때 반대급부로 저희가 부담시키는 금액인데요. 학운6산단 진입도로 일반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용역비 일반부담금이 1억 1,400만 원이 있었고요. 학운3산단지 준공하기 전에 완충녹지 지역에 대한 임시 폐종(폐수종말처리장) 부지 거기에 녹지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좀 있었습니다, 시행사 쪽에.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이 무엇이었냐 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즉 하수도 요금,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요금입니다. 요금이 5억 5,900만 원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 말 결산할 때 7,578건을 부과하여서 5억 5,5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260건에 1,231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겁니다, 요금이. 현재는 저희가 매년,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매월 독촉을 보내고 있고요. 현재는 49건에 한 480만 원 정도 지금 미납됐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미수납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유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가 지금 기업지원과는 한 개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한 개인데 이 정책사업 목표의 개수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부서는 정책목표를 한 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 성과지표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저희가 3개가 지표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표 말고 목표가 하나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목표는 저희가 하나죠.

유영숙 위원 목표가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4개가 있고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보면 정책 목표가 좀 많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왜 한 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대표로 추진하는 그런 기업지원 쪽의 목표만 지금 세웠는데 나머지는 저희 사업부서 성격이다 보니까 사업부서 성격에 뭘 전략목표를 설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략목표로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표만, 기업지원·금융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표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단순한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치, 어떤 기업지원을 해 줘야겠다 하면 어떤 그런 목표치라든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준하는 달성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중소기업 좀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중소기업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번씩 나갑니다.

유영숙 위원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나가세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매월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매월? 과장님께서 직접 두세 군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지역 상공인협회의회가 있죠. 그래서 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유영숙 위원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이 바쁘신지 저는 잘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두세 군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나가보셨을 때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걸 들으셨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보통 기업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게 자금 문제였습니다. 보통 기업이 어려우면 사실 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기술지원은 그나마 또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기술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운전자금, 또 특례보증,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순으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시거나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해 드리든가 아니면 이자율도 높여드리고 또 대출 한도도 3억에서 5억으로 좀 늘렸어요. 또 어려운 기업이 운전자금 못 받는 기업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는데 특례보증도 수수료가 2%가 나오거든요. 2%도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좀 바꿨고 이분들이 운전자금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오시고요, 또 현장에 저희가 지역 상공인협의회 방문할 때 기업 같이 연계해서 한두 군데 들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중소기업 거기는 그래도 좀 건실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영세기업도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합니다. 월 2∼3회 정도 다니신다고 하는데 좀 횟수를 늘리셔서 영세기업도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김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업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목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그 기업이 잘 되어서, 그렇죠? 그 기업이 잘 되어서 정말 세금도 잘 내고 우리 김포시민들을 많이 고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들이, 성과지표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더 예산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사업 투자되는 예산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반드시 성과,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기업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잘 되어서 김포시에 세금도 잘 내고 김포시민들을 고용도 잘 하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지표들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확인하기가. 우리가 지원했었던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김포시민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장을 해서 김포시의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지금 알 수 있어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지표를 만들기에는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출범이 되면 지금 말씀주신 거에 대한 지표관리를 비롯해서 기업들에 대한 성과 관리를 좀 목표를 정해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성과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에서 바쁘게. 저는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 지에 대한, 우리가 그런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사실 개선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부적인 어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과장님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로서 우리 시에 이런 여러 이익들을 지금 가져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더 증액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에는 더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 8,032만 9,000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순 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8,032만 9,000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은 소규모 기업에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라고 해서 기반시설도 좀 바꿔드리고요, 또 경상적 민간보조로 해서 각종 근로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급성과 영세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기반시설은 사유지 동의를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접수를 연초부터 받습니다. 7월까지 받고 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서 또 나와서 같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지금 더러 있으세요.

김계순 위원 자부담률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이 적게는 몇백만 원서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숙사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변화돼서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44건 중에 8건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건은 대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라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자부담이 40%입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요. 세입 예산편성 좀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미편성하시고 실제 수납액은 액수는 적지만 편성한 상황이고 수납이 된 상황인데요. 저는 금액이 적더라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적정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렇게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노후산업단지 구조화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게 명시이월돼서 아마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3개 산단일 거예요. 학운ㆍ율생….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상마.

○ 위원장 한종우 상마.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러한 용역들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이 사업들을 다 귀결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서 완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이거는 별도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별도의 사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노후산단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집적법에 2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산업구조화 고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도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중에서 오래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거나 또 오·폐수관이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도로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거나 도의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산단에 대해서만 한 거라 지금 말씀주신 대곶지구 E-City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 별도 사업 말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유치에 실패했잖아요. 유치에 실패했는데 사실은 그쪽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나 주민분들은 상당히 그 경제자유구역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되게 희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유치가 실패했고 어떤 행위제한을 묶었다가 다시 풀었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환경을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진행상황을 갖다가 그쪽 해당 사업 예정했던 사업지 대상 주민과 업체분들의 설명회를 혹시 가진 적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 신승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열정적으로 추진하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독자개발한다는 말씀을 의회에도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비전과 차별성 또 그다음에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개발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가화 예정지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담았고요,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회 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곶지구는 저희가 주거용지도 개발하고 또 환경개선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좀 정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작년도 기업지원과의 어떤 전략 목표에는 사실은 이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는 이게 계획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화경제자유구역이 갑자기 돌출돼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사실 시작 단계부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미선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세입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시면 세수추계 결과가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7억 정도. 280억을 예산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270억 정도에서 부족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족 부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달성액을 못 채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세정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담배소비세가 원래 목표액보다 저희가 지방세 세부목표액을 잡은 것 중에서 목표액을 달성을 못 하였는데 그 이유는 외산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수입한 수입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 납부액으로 전국으로 안분을 해서 각 자치단체한테 세입을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필립모리스가 수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나라에다가 자체 생산회사를 건설함으로써 주사무소인 서울에서 안분해 주는 세액이 빠진 겁니다. 감액이 돼서 그거는 작년에 특수상황으로 발생한 거라서 저희가 그 세액이 빠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김계순 위원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 보시면 870억으로 예산현황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80억 정도를 초과세입 나온 상황이에요, 보시면. 바로 밑 상황입니다. 이 초과세입이 발생한 경우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세정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거는 저희가 웬만큼 그래도 예산이나 추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그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분이라든지 종합소득분이 있는데 그게 국가의 소득하고 경기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부터 국가에서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1가구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경기권에 집을 갖고 있는 저희 김포시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분들이 그만큼 부동산을 많이 팔았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팔아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한 걸로 파악됩니다.

김계순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니 다행인데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세입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현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거를 잡는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초과하는 발생을 하면 잉여금으로 더 책정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세출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해에 돈이 쓰이지못 합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이 상황에서 더 잘 인지하고 계시고 상황판단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는 국가, 정부정책에 반해서보다는 더 예산 목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수사례 뽑아주신 사항을 봤습니다. 여기 세정과 “적소·적기의 적극적 홍보 추진”으로 해서 우수사례에 뽑히셨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세정과의 이 사례가 다른 과에도 영향을 줘서 적극행정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도 이렇게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불납결손액 확인 좀 해 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0.532에서 0.52로 다소 감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더 커졌죠?

○ 세정과장 오미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실은 퍼센티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 중에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0.01%가 감소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지는 금액적으로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오미선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지금 도세ㆍ시세 합해서 8,000억을 넘고 있습니다. 1조 지방세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세원이 커질 때는 체납액도 많아지고요, 또 거기에 부실채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거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징수과에서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거라서 거기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정책사업 목표명 자체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들어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반기 때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액을 잡은 것은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이 좀 문제일 것 같고 올해 또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시킨 세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적기에 세입을 해서 재원으로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계속 세입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5월 납부기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5월까지 신고를 하고 8월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납부기한은 연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납부가 전년 대비해서 5월 말로 들어온 세입액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몇 퍼센트나 줄어들었어요, 대략?

○ 세정과장 오미선 지금 한 20%밖에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신고액에 대비해서 2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굉장히 조금 들어온 거잖아요?

○ 세정과장 오미선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로 연장이 돼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해서 8월 말까지는 납부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체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8월 말에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6월, 7월,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납부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 신고를 해 놓고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또 보낼 거고 그렇게 해서 빨리 세입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종합소득세는 어쨌든 간에 8월까지 연장을 해 주셨고 어쨌든 5월까지는 20%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문제가 되는 게?

○ 세정과장 오미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지금 세입목표액에는 맞춰서 할 것 같은데 내년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서 많은, 저희가 지방소득세에서 세입이 재산세가 1위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 세입이 2위인데 그게 많이 떨어질 거 같아서 사실은 내년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보다도.

오강현 위원 그럴 때에 지금 누적돼 있는 잉여금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그러면 또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출을 적게 긴축해서 해야 된다든가….

○ 세정과장 오미선 우선은 저희가 세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도 세입은 최대한 할 것인데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또 세 부과를 또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힘듭니다. 부과를 하거나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저렇게 걷으려고 피를 말린다, 이러면서 또 밖에서 여론이 안 좋고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원이 창출이 안 되니까 지금 해야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은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우선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오강현 위원 그거는 징수과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작년도에 대한 문제점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당장 결산의 의미는 지난 것에 대한 과오를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또 다음의 결산에 대한 진행,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 문제가 아주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많이 더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이 긴급하게 그때그때마다의 중간 점검도 필요하고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들을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새롭게 계획했었던 것들도 수정을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논의들이 그때그때마다 주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금년도에 1회ㆍ2회 추경을 완료한 상태고 이제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기존에 저희가 지방세 70억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회 추경을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내년도 세입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거는 인구 증가에 따르거나 금년도에 1만 8,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비세인 지방소득세가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비세 플러스 소득세가 관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경제활력화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긴축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금년도에 취득세로 인한 27%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세입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소비세나 지방세가 현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업자가 71만 명이 늘어나고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재정자립도 35% 정도인가요? 지금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죠? 30% 정도?

○ 세정과장 오미선 의존재원까지 합쳐서는 50%, 55%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자립도 자체가 높았던 지역과 아닌 곳에 대한 지자체의 대처능력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곳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도 봐요.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또 한 달 한 달이, 또 분기마다 어떤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율할 필요들이 있다고 봐요, 논의하고. 이제 내년도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처를 좀 더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한 100%가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오미선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인천시와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첨도에서 항공산업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협약을 했는데 보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김포시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는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보상비용에 대해서 원래는 올해 저희가 보상을 나간 비용을 인천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2020년도에 저희한테 세입처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인천시에서 작년 연말에 그거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90억을. 그래서 작년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그냥 작년 연말에 들어온 돈을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송 중이던 큰 건을 보니까 2억짜리가 있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예치했던 금액을 도로 반환받아서 입금한 돈이라고 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오미선 90억이요.

유영숙 위원 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오미선 네. 그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유영숙 위원 90억이면 그래도 더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오미선 107억, 107억인가….

유영숙 위원 15억에서 27억이면, 그렇죠?

○ 세정과장 오미선 그외수입이 지금….

유영숙 위원 임시적 기타 수입을 15억으로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27억이잖아요?

○ 세정과장 오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요. 죄송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90억? 90억이에요? 금액이 맞지가 않네.

○ 세정과장 오미선 세외수입이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108억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27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지금….

○ 세정과장 오미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유영숙 위원 좀 교차가 된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액은 15억을 잡았고 실제수납액은 27억이 나온 거죠?

○ 세정과장 오미선 네.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세정과장 오미선 위원님, 이게 또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소송 승소에 따른 예치금 반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내국세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전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분을 해서 입금을….

유영숙 위원 잠시만요,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세정과장 오미선 입금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25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로 해 주는데 그게 원래 도세거든요. 작년까지는 도세였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를 도세로 받은 지방소비세를 자치단체한테 안분을 해 줄 때에 그 지방소비세에서 나눠주는데 세목이 지방소비세가 없고 도세니까 세외수입으로 25억 3,400만 원을 저희한테 세입처리해 준 겁니다, 저희 세입으로.

유영숙 위원 이거는 지금 설명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적사항, 개선 권고사항에서 보면 입주아파트 대상 지방세 리플릿 배부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가 리플릿을 교부해 준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요, 개선 권고사항에서 세정과 지방세 실적 제고사항 중에서 “입주아파트 대상 지방세 리플릿 배부”라고 해서 추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우수사례로 나온 줄 알고 봤는데 이거는 플래카드를 건 거를 말씀하는 거고 입주아파트 대상 지방세 리플릿 배부를 한 거 어느 아파트 대상으로 한 거예요?

○ 세정과장 오미선 작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유영숙 위원 전체 다 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오미선 네, 리플릿을 작성해서 감면과 그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까 그런 거 안내하고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 대해서 생활민원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하는 리플릿을 작성해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해서 입주자들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 지금 리플릿 샘플 좀 한번 나중에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김포시 세수 증대와 체납 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징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시 징수과가 경기도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문제를 좀 몇 가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회계과에서 발행한 자료에 보면 35쪽에, 그러니까 결산서로 말하면 66쪽 하단이요,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 현황 보면 여기에 20.27%라고 나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약 294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약 59억, 미수납액이 202억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20.27%인데 결산서1을 보니까 예산액이 60억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액이죠. 그런데 또 징수는 294억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수납총액을 보니까 59억 9,000만 원, 결국은 목표 대비로 하면 100%, 거의 100%를 징수한 건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을 하다 보니까 약 20%밖에 안 한 결과가 도출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액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목표액 대비로 하자면 수납총액은 100%인데 징수결정액이 약 294억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

○ 징수과장 이기일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은 당해연도 체납액하고는 달리 좀 악성적이고 그 연도의 체납액이 아니고 1년부터 해서 수년간 계속 쌓여온 체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연도의 체납액 징수는 35% 정도 그렇게 징수율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고 볼 때는 굉장히 그거보다 좀 높이 성과를 거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징수 목표라든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낮은 이유는 사실적으로 그러한 악성, 좀 오래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압류라든가 아니면 현장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이런 사항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징수하는 거라서 그 징수율이 높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3% 정도 더 징수율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이 이게 악성채무다 보니까, 294억이 악성채무다 보니까 이거를 받는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액을 60억으로 책정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59억 9,000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걸로 대비하면 100%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으로 따지니까 이제 20%인 거죠?

○ 징수과장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과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이 똑같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징수결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징수가 불가능한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불가능한 거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무재산처리하거나 했을 때 취소해서 다시 징수하는 사례를 만들더라도 과감한 결손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시효소멸로 44억 4,000만 원을 결손처리하셨어요. 시효소멸까지 이 금액을 굳이 이렇게 두셨어야 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효소멸되는 과정에는 분명히 고지서 발송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거를 또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 나가셔서 방문하셔서 또 방문독려하시면 출장비나 이런 행정비용이 지출이 되셨을 텐데 이 시효소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무재산처리를 하거나 결손처리하실 생각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현재 답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결손처리한 사항을 무재산처리해서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후에 관리해서 재산을 다시 확인된 거에 대해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정도 체납한 사항에 대해, 2년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결손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결손을 55억, 지방세만 했을 때 55억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결손 취소 후에 징수한 사항을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도 그중에서 지방세만 7억 3,66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결손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시효소멸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하라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독촉도 하고 하시면 시효소멸 기간이 되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효소멸 전에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결손이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또 결손한 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잡히거나 했을 때 다시 징수하는 사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효소멸 액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이기일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시효소멸 중에서 저희가 좀 압류를 잡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압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시효소멸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2년 이상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결산위원님들께서 우수사례로 뽑아주셨어요. 징수과의 “법원 순회를 통한 공탁금 만료 일제정리” 이거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설명에서 2019년 체납액 정리 최우수 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선정되셨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김포시가 체납액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좀 꾸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기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성과 및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이따 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있는 것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은 문화 및 관광 과목에 교육 과목도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등 사회복지, 보건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문화 및 관광은 아마 주되게 문화관광과에서 이 과목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 중에 놀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2019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꼴찌입니다.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산이 2019년도ㆍ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2017년도ㆍ2018년도ㆍ2019년도 예산들을 쭉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집행률이 떨어져요. 이게 2019년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2018년도도 보시면 집행률이 60.50%예요. 흔히들 도긴개긴 이런 말도 있죠,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집행률 자체가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예상컨대 미뤄서 짐작해 보면 202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을 문화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시의원들이 이거이거를 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제안들을 했을 때에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막상 예산을 잡아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굉장히 대폭적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민들은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문화 예산은 이상하게 늘었는데 문화·관광에 대한 체감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집행률이 현저하게 가장 낮은 이유가 있던 거예요. 집행률이 꼴찌입니다. 이게 당해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문제가 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으로 보면 2020년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 얘기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마 설명을 제가 하면서 보통의 경우 명시이월비라든가 사고이월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가 행사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을 못 했지만 대부분 다…. 대부분 집행을 했지만 문화관광과가 축제나 이런 행사성인 예산보다는 사실은 시설적인 이런 예산들, 문수산성 복원비라든가 애기봉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계속비라든가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집행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같이 동시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진행하면서 또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할 때 저희가 100% 시비를 하지 않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빨리 이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받게 되니까 그런 사항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2019년도 1,100억 정도예요. 1,107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600억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54.74%, 집행률이. 2018년도는 889억인데 537억밖에 안 썼어요. 60.5%입니다, 집행률이. 이게 이 집행률이 현격하게, 꼴찌라고 하는 거는 전체 평균치를 까먹고 있는데요. 불용액도 많고요,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써야 될 금액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전용부터 시작해서 금액에 있어서. 이거는 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계획에 대한 철두철미함, 너무나도 이게….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절반밖에 못 씁니까? 다른 부서 다른 목들을 보면 90%가 넘는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년 대비 증감은 12.67%인데 이게 와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와 닿지 않을까, 집행률 자체가 떨어진다,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불용과 이월 등등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들이 압축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포시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잉여금이 많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아니, 문화관광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앞서서 그런 문제점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중간, 6월에 결산이 중간에 있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 중간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 재차, 3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다시 점검을 해서 지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을 좀 봤는데요. 30% 불용액 중에 미디어폴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폴은 아라뱃길 내에 광장의 끝 지점에 있습니다. 광장에 3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불용에 관계된 것만 일단 여쭤볼게요.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100%, 문화마을 이거 다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문화마을 및 문화거리 이게 다른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저희가 예정을 잡아놨고요. 문화마을과 문화의 거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에는 사실 개최는 못 했고요. 다만 사실 위원회는 조례가 있지만 현재로 저희가 실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지급하지 못했지만 자체적인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회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사업을 다 봤는데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19명의 인원으로 그 사업을 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불용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생각해 볼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불용에 관계된 거 말고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의 순차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일단 한번 추려서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적인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그냥 축제나 행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에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문화재 사업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애기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년에 걸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애기봉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마무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수요들에 대해서 묶었을 때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해서 압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안에는 예술이라든가 여러 문화에 대한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가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느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설적인 것은 지금 있는 추진하는 거를 먼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관광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새롭게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어서 발굴하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의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술단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같이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애기봉 사업은 2021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까지 연다, 올해 말이다 그랬는데 2021년까지 말씀하시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애기봉이 작년 연말에 다 끝날 예정이었는데 애기봉 사업을 국비라든가 도비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정되었던 시설들에 더 많은 것이 붙었고요. 다만 거기에 저희가 시설들에 대해서 잘 보존하면서 어울리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어떤 조경, 기본 조경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그마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군 협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안보와 연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충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말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2020년과 2021년, 거의 2년이 연기가 되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여파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제라기보다는 당초에 현재 애기봉 건립을 할 때 기존 시설이 있었던 부분에 시설 개선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거기가 안보 관광지로서 굉장히 좋은 요충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지 못했었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계속적으로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설 보완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기가 조금 연기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보완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불용액에 관계된 거는 결산 시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어떤 거에 힘을 두고 일을 하시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에는 저희가 문화도시 예산을 같이 잡지는 못 했지만 사실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저희 초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문화재단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25일까지 제출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소규모의 원탁테이블을 계속 운영해서 저희가 현재 소리를 듣고 있고요. 다만 시기성이 있기는 하지만 6월 19일 정도에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해서, 물론 다 모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소규모로 해서 흩어져서 모여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많은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결산서2 884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생활 문화예술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 그래서 이제 2018년 달성 성과, 2019년 달성 성과가 목표 100%, 실적 100% 해서 공히 2018년ㆍ2019년 100% 달성을 했는데 여기 성과분석을 보면 김포함상공원 및 덕포진 사적지 유지 관리,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시설 보강 이런 거를 성과지표로 삼는 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계승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성 공간, 시설 보강 이런 쪽보다는 이용도라든가 만족도에다가 성과지표를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예산에서 시설이 완공됐다, 이런 걸로 성과지표를 삼는다는 거는 조금 난센스가 아니냐. 결국은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통해서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라든가 모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용도나 만족도가 성과지표가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돼서 건물 조성됐다, 보강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885쪽도 보면 “평화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이 정책사업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평화문화도시 시책 추진” 해서 성과분석의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에 역사자원 활용, 캐릭터 모형 설치 완료 그다음에 평화문학관 조성 공사, 이거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을 이걸 계획을 했고 사업이 완성됐다, 이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888쪽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여기도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및 문화재 복원 및 보존사업 추진.” 문화재는 당연히 복원이 되어야 되고요, 사업은 이걸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집행이 얼마가 됐느냐 이런 거보다는 이용도나 만족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성과지표를 삼아서 되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을 의도하고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 시정목표인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드웨어 완성시키는 걸 달성도로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기초 단계고 문화예술도시로서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드웨어도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런 걸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거는 좀. 초창기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선진국이고 문화예술 5,000년 역사를 말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자치단체로서 하드웨어를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성과지표가 적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밀도 있게 질적인 측면으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은 수정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문화관광과가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콘텐츠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지표나 그런 거를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환급이 10% 이상, 17.35%를 환급하셨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환급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기봉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국비가 작년에 10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18년도 연말에 금액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감액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국비로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예정가액을 해서 수납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합니다. 다만 자금이 교부가 작년에 10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불용액도 80% 전액된 문화예술발전위원회, 문화관광과에 유사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위원회에서 운영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후에는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수사례에 보니까 문화재 분야 국도비 예산 확보 큰 성과를 누리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1 70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보면 예산액이 5,1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5,118만 원으로 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약 4,100만 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마 고지서 발부를 했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무튼 고지서를 발부했을 것 같은데 예산액을 5,1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정작 납부를 요청한 거는 4,100만 원으로 한 거는 어떤 이유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거나 공중위생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또 저희 숙박시설이랑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실행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5,118만 원을 걷겠다고 하고 징수는 4,100만 원을 발부를 해서요, 고지서 발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걷은 거는 한 3,200만 원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왜 목표액은 많이 설정해 놓고 실제로 고지서 발부는 작게 했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금액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러니까 기간 이내에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면 사전처분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내에 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김인수 위원 감액을 해 주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목표액은 5,118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약 4,100만 원으로 돼서 이게 금액이 목표는 작고 고지서 발송을 좀 적게 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런 데에 있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있으세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 902페이지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점검” 해서 이게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산식이 전년 등록업체 2분의 1 업소 선정이라고 돼 있기에 이게 그러면 전년도만 2분의 1 하면 또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전년도의 신규 등록업체가 2분의 1만 가지고 산식을 넣으면 거기에서 2분의 1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 데는 계속 안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의무사항이라 100%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점검을 올해 하게 되면 올해 한 업소는 접어두고 격년제로 내년에는 또 올해 못 한 업소.

유영숙 위원 그러면 다 그런 전수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그러니까 격년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격년제로 다 하게 된다? 결국은?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에서 지금 위생모하고 앞치마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앞치마하고 모자를 점검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모자를 쓰고 있는 업체를 많이 못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지급할 때는 전 업소가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안 하고 계셨을 경우에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그게 원래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영숙 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그러면 지금 점검을 나갔을 때 보면 과태료가 권고사항으로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지금 그렇고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비말이거든요. 음식 하면서 침 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앞치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투명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과장님 보면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못 했는데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마스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은 전수는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투명마스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영숙 위원 한 4,000개 업소잖아요? 4,000개 업소인데 일단은 많이 드릴 수는 없어도 조금씩조금씩 계속 좀 나눠주든지 해서 이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종사원하고 해서, 종사원·영업주 해서 그 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6월 7일이 되면 마감은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황이?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5월 10일부터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코인노래방이 집합금지명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연장이 된 게 6월 7일 24시까지였었는데요, 6월 7일 경기도에서 2차 연장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24시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요, 행정명령은 경기도지사 명령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4개 업종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계 곤란이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사항이고 이 민원이 경기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은 6월 21일까지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조건 9개 항이 있습니다. 그거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면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오늘 완료했고요. 현재 저희가 187개소가 됩니다, 지금 행정명령 대상이. 187개소 중에서 오늘 심의할 게 120여 개가 신청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시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완화 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이 되고 나면 금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리요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집합금지명령에 취해지는 것으로 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계속 또 심의, 그거를 또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 경제국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경제국만 하고 있나요, 현재? 이 지도점검?

○ 경제국장 이재국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하고 운영 제한, 지금 말씀드린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명령이지만 운영 자제는 PC방, 또 노래방이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말고 일반 노래방. 저희가 일반 노래방은 관내에 213개소이고 코인노래방은 그 안에 213개 중에 23개가 코인노래방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PC방하고 노래방은 일일점검을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을 해서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거는 식품위생과를 위주로 해서 경제국 직원들로 반 편성을 해서 지금 일일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16시에 심의를 해서 그러면 백이십 몇 개 업소가 만약에 심의 9개 조건을 다 잘 준수하겠다는 심의 조건만 맞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경제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의 김성규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의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총무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9년도 예산결산서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결산심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결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늠할 수 없다, 좀 더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좀 기재해 달라. 그때 아마 류수길 대리? 지금 오셨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99%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결산심사 때 위원분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우선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목표대비 성과,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정한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성과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갔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3개 재단이 같이 아마 서식을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팀장님 좀 난처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숫자상의 수치가 아니라 정말 문화재단의 고유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계적인 결산은 저희가 이게 무엇이, 이게 계산상의 수치로만 가늠할 수 있지 성과에 대한 객관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외에, 결산서 외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회에 제시해 달라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결산심사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미시적인 부분 얘기하고 총괄적인 얘기 말씀 좀 드릴게요. 대표님, 문화재단 결산서 30쪽을 보면 지출결산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204 수도광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액이 4억 3,728만 원이에요. 집행액은 약 2억 5,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반납액이 약 1억 8,1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납액이 거의 반에 가까운 약 40% 정도가 반납액이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예산액이 과다 책정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이유를 명시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라는 건지 이거는 아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집행한 담당자 아니면 이거는 대표이사님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산하재단 가운데에서 부속명세서를 갖다가 상세하게 명시한 재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결산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문화재단 결산서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로마자 예산결산보고서의 목차에 보면 작은 1, 아라비아 숫자 1ㆍ2ㆍ3ㆍ4ㆍ5 이게 쭉 나와 있는데 5번에 현금예금명세서만 나와 있어요. 어떤 재단은 부속명세서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의 현금예금증명서, 영업미수증명서, 기타미수증명서, 저장품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가동설비자산명세서를 비롯해서 잉여금명세서까지 한 19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만 딱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저희가 이거는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다 물어보면 여기서 대답할 분이 없어요. 지출결산서에 여기 맨 위에 급여부터 성과급까지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어떤 거를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회계사가 와도 설명 못 합니다. 숫자는 맞겠죠, 공인회계사가 맞춘 거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볼 적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으니 집행부와 동일하게 산하기관은 결산서를 통일해라, 양식을 통일해 오라고 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산하 재단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산하재단들 공히 모여서, 결산서 만드는 담당자하고 팀장님들 모여서 첫 번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용어가 다 달라요. 두 번째, 목차가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기관마다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무튼 문화재단은 부속명세서조차 없어요, 이 숫자 3개만 딱 나와 있지. 그래서 결산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친목계 대차대조표예요, 수입 지출. 그런데 그런 데만 해도 비고란에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일반 사기업뿐만이 아니고 친목계조차도 지금은 시민단체들도 세 가지예요.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통장, 영수증. 보통 친목단체도 그 세 가지를 같이 부기를 해서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통 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재단으로서 이거 세 가지만 딱 써 와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썼다는 건지. 통장은 뭐…. 참 이게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반복적인 지적들이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제1항에 보면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수입에 대한 내역들만 쓰는 게 아니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다른 부서들은 해당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달성을 했는지 미달성을 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문화재단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최해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팀장께서 보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현 위원 네.

○ 총무팀장 조성균 총무팀장 조성균입니다.

우선 지난해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에 대해서 경영실적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음이 됐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을 왜 이행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하게 주문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1년 전에 했었던 얘기들을 다시 1년 후에 중간 과정 없이 똑같은 반복을 해서 결산에 대한 무의미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위원들의 얘기들을, 주문사항들을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라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결산이 무의미하게 그냥 서로가 입장만 얘기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주문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결산회계감사는 시에서 지정한 외부업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8년과 2019년의 회계감사는 어디가 했나요? 2018년ㆍ2019년.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관계직원과 대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금년도는 “동행”인데 작년도 거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총무팀장이 좀 답변을.

유영숙 위원 금년 거와 작년 거 좀 말씀해 주세요.

○ 총무팀장 조성균 총무팀장 조성균입니다.

2018년도 회계감사는 “김포회계사무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동행”이라는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동?

○ 총무팀장 조성균 동행.

유영숙 위원 동행?

○ 총무팀장 조성균 네.

유영숙 위원 네, 앉으세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2018년과 2019년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회계사가 다른데, 김포회계사무소와 동행이 다른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똑같아요, 글씨도 하나도 안 달라요. 그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글씨도 하나 틀리지 않은…. 이게 금액을 얼마 지불하나요, 회계감사 비용으로? 총무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총무팀장 조성균 총무팀장 조성균입니다.

예산은 1,100만 원 가량 집행이 되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같은 경우가 같은 이유는, 비슷하거나 유사성을 띨 수 있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성격이 매해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관에서 말하는 사업의 목적이 다름이 없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나 결산감사보고서를 일단 참고사항으로 한 부씩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하고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거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총무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회계감사를.

○ 총무팀장 조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 사업이 합당하게 진행이 됐는지 정관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정관에 있는 내용이나 전년도의 주석에 있는 내용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은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에는 24억 정도의 출연금과 목적사업으로 갔다고 하면 2019년도 당시에는 24억 정도의 공모사업비라든지 대행사업비 그리고 20억 정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한 44억 정도로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한 부분을 결산으로 다루는 부분인 거죠. 통장 현금 흐름도 한 24개 정도의 통장을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행사업하고 공모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38개의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것도 그거와 일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앉으세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감사보고서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똑같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같다라고는 이해할 사람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1,100만 원씩이나 주고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거 ‘더존’ 프로그램에 아마 총무팀장님이 입력만 해도 될 거예요. 아마 100만 원 주고 입력만 해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총무팀장님한테 성과금 드리고 그냥 입력하세요, 그래도 이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1,100만 원씩이나 주고 무슨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의미가 없어요. 1,100만 원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그분들한테 이건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 금액을 받았으면 그거에 따른 대가를 우리들한테 결과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해 오라고 하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정한 외부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어떤 과정으로 외부업체를 지정했는지 이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와 행사 성격이 똑같은 목은 이름을 통일하셔야 돼요. 2018년도의 정월대보름대잔치, 2019년 정월대보름놀이마당 이렇게 다 같은 정월대보름이잖아요, 행사가? 그럴 때는 대잔치나 놀이마당이나 같은 거니까 이런 거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납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용어와 또 예산의 범위하고 반납액하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신가요? 수선유지비하고 직급수수료 또 관서업무비 이런 게 쭉…. 이게 계산서 특성상 꼭 필요한 항목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지금 4억 8,000만 원, 예산액은 그런데 또 지출액은 그렇고 반납액은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수선유지비하고 지급수수료가 9억씩이나 편성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수수료가 9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팀장 조성균 총무팀장 조성균입니다.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놓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이 예산 과목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용어가 난해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수수료가 9억 3,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장이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사업장 중에서 청사관리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야간경비까지 포함된. 그래서 경비용역과 청사관리용역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인력이 지금 한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23명 용역비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요. 그리고 저희가 수선유지비가 4억 6,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수도광열비라든지 공공요금제가 이렇게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이 예산의 항목이라든지 앞에 있는 201, 202 이 예산 과목에 대한 명칭번호입니다. 이거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예산 과목에 대한 편성과목을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김계순 위원 이 편성과목에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급수수료 9억 3,000만 원이 용역비인 거잖아요?

○ 총무팀장 조성균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집행 지급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문화재단 정원이 45명으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는 정원이 늘어서 49명이에요. 문화재단 자체도 인원이 늘고 보이지 않는 이 용역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건비인 거잖아요?

○ 총무팀장 조성균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으나 사내하도급으로 명분이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경비, 차량 주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용역비 개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수선유지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아트빌리지나 이런 데 공사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선유지비는 뭔가요? 46억이라는 돈이?

○ 총무팀장 조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수선유지라는 건 뭐냐 하면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이 되고요, 소수선에 대한 부분은 수선유지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선유지비가 되는 것이고요, 6개 사업장 중에서 작은 미술관을 뺀 나머지 5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장이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두 가지 예를 들어도요, 이 지출결산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본 위원들이 이거를 수차례 봐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결산내역의 차액은 결산 반납액이 1억이 넘고 어디는 2억이 넘고 이런 상황을 저희 위원들은 하나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국제무선자동차대회포럼이라든지 무선자동차대회라든지 전액 반납하셨어요. 전액 반납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추진했고 무리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게 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저희보고 이거를 어떤 결산의 평가를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요. 저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체크는 해 놨는데 체크를 한 내용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정과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경비로 당연시되어야 되는 경비의 예산이 어떤 근거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고 반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팀장 조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단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분명히 집행부와 성과보고서라든지 이것들의 규격이나 양식, 내용들을 통일시켜라. 대표님도 기억하시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박우식 위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고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그 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뭐고. 그러면 부서별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대표님 이거 보셔서, 여기 우리 팀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박우식 위원 지금 평화문화본부, 문화예술본부 이 두 본부의 산하에 보니까 7개 팀이 있네요. 맞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박우식 위원 팀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1년 동안 뭘 했는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대표님이 봐서는 알 수 있습니까? 팀별로 얼마를 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문화재단은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희 의회에서 어떤 주문사항들을 너무 좀 가볍게 듣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나왔었던 지적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완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경제국장이재국
  •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 기업지원과장신승호
  • 세정과장오미선
  • 징수과장이기일
  • 문화관광과장김정애
  • 식품위생과장심인섭

○ 기타참석자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최해왕
  • 평화문화본부장김성규
  • 문화예술본부장김현아
  • 총무팀장 조성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박정애
  • 주무관박정인
  • 기록최정희
  •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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