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4분)
○ 위원장 김옥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균 의원 발의)
(14시 05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인수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균, 부위원장 김인수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옥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4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인수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574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인수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3조 위촉에 보면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몇 명인가요?
○ 김옥균 의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는 법률에 1명이 돼 있습니다. 법률만, 법률로만 돼 있었죠.
○ 김계순 위원 법률만 1명인 건데 지금은 입법까지 해서 3명?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입법까지 해서 3명 이내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김계순 위원 1명 있을 시 자문, 년으로 봤을 때 최대한 접수가, 자문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현재 저희가 지금 2년이 돼 가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는 아직까지 자문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마 입법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입법에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타 시의회에도 자문ㆍ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평균 몇 분이나 있던가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거의 고문 입법 법률 돼 있고 보통 3인에서 5인 이내로 거의 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운영 비용이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자문 비용하고 달리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문 비용으로만 김포시 고문변호사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입법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을 입법이 한 차례 자문처럼 지급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하시거나 어떻게 하실 건지?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주로 저희가 월정액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월정액으로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김포시 고문변호사 보면 월 30만 원인데 횟수당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법이라는 것이 조례가 하나가 발의되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의미만 담는 조례야 짧고 하겠지만 시민들과 단체, 이익집단이 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토론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입법에 자문변호사를 한 회의당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월정 금액에 대해서요?
○ 김계순 위원 네.
입법 전문 변호사의 운영,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런데 이제 전례로 타 시도ㆍ시군구에 보면 많이 해 놨는데 거의 다 우리처럼 일정액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계순 위원 월정액으로 30만 원으로 하되 입법 건당 10만 원이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입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분이 소송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 같고 법률 같은 경우에 변호사로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더 금액을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지 입법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구지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에 한 분은 2년 동안은 자문을 저희가 받은 사례는 없지만 월 30만 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자문 월 30만 원이었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건수당 나가는 비용은 제로?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추가로 없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장 김옥균과 사회교대)
3.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14시 14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5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옥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575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옥균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승일 사무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4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 이월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한 5,122만 6,000원으로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5,125만 3,9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는 2개의 성과지표로 첫 번째 의원조례 발의 건수는 25건의 목표 중 25건 실적으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홍보 및 간담회 개최 횟수는 110건의 목표 중 238건의 실적으로 달성률은 216%로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9월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홍보 횟수가 많이 늘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7,852만 7,000원으로 이 중 15억 1,716만 9,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135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8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지원 사업 3억 6,050만 8,000원은 회의록작성 기간제 인건비, 비서실 운영, 의회사무국 가구 구매, 의장님 차량 교체 및 의회사무국 버스 교체 등으로 2억 9,120만 7,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3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사업 3억 1,312만원은 의정활동 홍보 및 예고사업으로 2억 7,568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43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지원사업으로 7억 6,451만 9,000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으로 6억 5,057만 9,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3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로 의장실 및 의원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796만 5,000원 중 1억 112만 5,35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9,498만 4,000원 중 6,450만 4,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47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노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가 의정 홍보 및 간담회 개최 횟수라고 나와서 지금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216%면 달성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홍보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홍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 횟수보다는…. 간담회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홍보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보담당관은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조회 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홍보가 나가기만 하지 우리 홍보에 대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회 수가 없어요. 10개가 다예요. 제일 많이 누른 게 신명순 의장님. 우리 의원들도 다 못 보고 있다는 게 우리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그걸 뿌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공보담당관을 지적하기 전에 의회사무국도 이거는 문제다. 3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좀 그렇고 달성률도 2018년도에 보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218이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목표를 좀 바꾸든지 해야지 똑같이 100을 놓고, 110을 놓고 238 해서 달성률이 216%다, 이거는 아마 전 부서에 다 지적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차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횟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2020년도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언론 홍보 다루는 소식지라든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실적 홍보한 거 내역을 보면 이게 이제 언론 보도한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한 108건이 나오거든요, 게시를 한 것. 만화로 해서 홍보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구체화해서 실제 성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2020년도 할 때는 그렇게 이거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의원들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시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한테, 시각적인 거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우리끼리만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의정 지원이랑 지금 의정 홍보랑 또 보니까 정책연구개발까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정책연구개발이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왜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발 목표를 세웠던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정책개발 관련된 거 많이 세웠었는데 작년에 사실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세웠는데 이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작년에 행사 같은 걸 많이 못 해서.
○ 최명진 위원 행사를 많이 못 해서 남은 건가요?
이게 정책연구개발 쪽을 조금 더 활발하게 의회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홍보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사실 이게 시민들한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했다면 아마 부족할 수도 있는, 예산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남는다는 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홍보하는 데 열정을 다해서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시켜서 실제 피부로 의원님들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홍보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별도로 토론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