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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08. 월요일)

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부록 다운로드

-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이 21억인데 불용된 게 2억 9,6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2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너무 집행도 그렇고 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 불용액 중에 30% 이상 예산액은 도시계획수립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7,600만 원 예산 중에 34%의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문 공고료라든가 위원회수당 지급이 좀 안 된 부분 때문에 한 34% 정도가 불용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저희가 3,800만 원 예산 중에 18만 원만 지출한 게 있는데 그게 건축허가 취소가 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건축허가 취소돼서 환급된 게 1건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년도에 취소돼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허가권이 취소되는 게 한 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이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할 때 전년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얼마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 우리가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신 만큼 다 편성해 줬고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이게 보조금 반납이 2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맞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 개발제한구역이 김포에 많잖아요. 고촌 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많은데, 주민지원 사업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도로를 2개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이 생긴 데가 많아서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했었는데 보조금이 11억 예산 중에 9억은 지출을 하고 2억 정도는 반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액은 확보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주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을 다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고요. 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주민지원 사업이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렵게 받은 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더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신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12억하고 14억하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과 특성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야 될 과의 특성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그때그때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소가 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 지급을 하도록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포 성장관리방안 구역관리 있는데 여기서도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도 시켰는데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어떤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성장관리방안은 국토부에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비도시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복합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출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계속 이월시키고 이렇게 예산 쓰시는 게 김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기 실시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이게 우수 사례인데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용도가 김포 본동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어울림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쓰이는 건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위치가 구 경찰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을 재정비하는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울림센터는 어떤…. 여기 보면 지상 1, 2, 3, 4층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어떤 기관이나 하던 일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인구 증가라든가 북변3, 4, 5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대비해서 그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이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본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김종혁 위원 어울림센터라는 것이 기존의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던 기능을, 그 공간을 그쪽에서도 활용하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이전을 하고 나머지 일자리경제센터라든가 여성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도서관, 공연장 등은 새로운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평생학습센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현재 그것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을 이런 건축물로 지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주차장 시설인데 일단 지하1층에 103면의 주차시설이 들어갑니까? 지상에는 혹시 없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지하1층에 주차장을 했고요. 지상은 행정복지센터는 한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어울림센터는 지상6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상의 건축물은 전부 어떤….

김종혁 위원 아니, 지상에 주차장 확보는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지상은 건축물 이외의 부지에는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면수는 정확히 기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만 지하주차장 103면.

김종혁 위원 지금 구 경찰서 부지는 아마 예전에 사용은 지상에 주차공간들이 있어서 나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주택,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나머지 잔여 시설들은 공간이 있다면 주차시설을 확보할 생각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앞으로도 어울림센터까지 어떤 기능을 한다면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하여간 저희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관련 과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부서에 공통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십사 하고.

작년에 예산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불용액은 높지가 않아요. 26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불용이 1억 6,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높지가 않은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워서 쓰실 수 있을 만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아무튼 적정 예산 확보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불용예산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예산, 특히 저희가 계획수립 한 것이 2개가 중복돼서 불용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계획을 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 특성이 그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자체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10억 정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특히 저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시내의, 양곡이라든가 서암리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수준이고 마을회관을 짓고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협의,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씩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의 마을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금반납이 2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양곡지구로 전용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비예산이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이것을 사전에, 사업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암리마을 정비사업과 양곡마을 정비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써 사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쓰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수락을 해서 옮겨서 양곡지구 재생사업에 활용토록.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보조금이 남아서 그냥 반납하면 김포시가 언젠가는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마른 걸레도 짠다고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편성하셔서 쓰실 만큼 편성하시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양곡지구를 모델로 도시재생의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에 많은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양곡지구 사시는 분들이 정원사업 알죠?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최명진 위원 마을정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당신들이 그쪽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범지역을 토대로 해서 홍보 좀.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재생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서 ‘이런 시에서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한다.’ 해서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무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시고 주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월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좀 아쉬운 게 집행잔액도, 불용액도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지만 지출잔액으로도 발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쓰실 만큼 편성하신 거잖아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보면 적지만 그래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딱 맞춰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2억 5,200만 원, 그게 주거급여에서 반납을 했어요. 이게 주거급여면 저소득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그 사업 아니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저희 김포시가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구에 대한 책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전출입,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전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수에 맞게 인원수가 어느 분이, 어떤 저소득자가 오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애매한데 여기에서 저희 도와 보건복지부, 국토부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9월에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입된 인구가 너무 많이 오셔서 불가피하게 추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예산도 반납하시면서 또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 주택과장 권이철 이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오는 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 주거복지에 관련해서는 소득 저기가 44~45%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같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시가 또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반납하시고 또 추경에 세운다?

○ 주택과장 권이철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이번이 2019년도 결산이지만 그 사항에서도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계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불용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다만 올해 2020년도에도 수급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저희 김포시는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해 가는 면도 있어요. 이해 가는 면도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반납하고 예산을 또 세워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해가 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일단 인구가 시군별로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변동이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 여유치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률이 발생한 것은 1명이 늘면 1명 또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유치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그것을 연말까지 사용하고 또 중간에 갑자기 증가가 돼서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든지 들쑥날쑥 하는 경우에는 그 변수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여유치 예산을 내려주고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이 다 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용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도시관리과처럼 다른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큰돈인데, 2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이 돈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짜임새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고생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결산검사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쓰실 만큼 예산 편성하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편성 안 해서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을 2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늦게 내려오면 사업을 못 합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사업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주민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주민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문위원들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디자인을 저희가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6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간판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으면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집행을 빨리빨리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도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말 그 해에 받은 예산들을 시민들에게 다 돌려줘서 그게 확대·재생산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08쪽에 세입 관련해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비슷한 과에서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징수관리가 미흡한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과징금하고 과태료, 징수관리가 잘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홍보할 겸 과장님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 관련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저희가 고정 배치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팀장을 비롯해서 각 구역별 담당 직원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징수가 안 될 경우 곧바로 저희가 세정과 쪽으로 부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굉장히 우수사례인데 우수사례 목록에 빠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징수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계속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목표치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건축과에서는 차이도 별로 없고 다양하게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타수입을 보면 거기는 왜 갑자기 2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이 좀 이렇게 나왔나요? 108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잘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저희가 LED 전자게시대를 운영했는데요. 그 운영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나 보고를 게을리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가 파산을 해서….

최명진 위원 파산을 해서? 그래서 30만 원 정도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것은 파산했으면 징수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지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를 한번 보면 광고업자 교육에 불용이 56.63%입니다. 광고업자 교육이 무슨 교육인데 이렇게 불용을 시켰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항목은 교육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하려면 광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깨끗해지려면 광고업자들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만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육 부분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법정 교육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이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광고업자의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아까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한번씩 구상을 해 봐서 예쁜 광고 디자인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떠신지 제안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적극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쪽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꽤 크잖아요. 준공 후 6개월, 그리고 5년까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이것을 당해연도로 개발부담금을 했으면 상당히 미수납액 많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2,076억을 부과해 왔고 현재 순수하게 남은 체납액은 112억입니다. 그러면 부과 대비 금액으로 봐서는 약 5.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좀 더 징수율을 높이고자 많이 재고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든지 징수 방법을 바꾸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거리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 법 때문에 못 바꾸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항상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대체적으로 잘 쓰셨고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줄여야겠다는 각오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10만 원 정도, 110만 6,000원 정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저희들은 국비예산이 재조사사업하고 개별공시지가에 국비 예산이 있는데요. 국비예산하고 도비예산 중에서 도로명주소 관련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많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수 사례로 됐네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부담금으로 98억을 부과했고요, 과태료로 2억 6,000만 원, 그리고 과징금으로 3억 1,000만 원, 그리고 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고요. 총 2019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 3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원길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세수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적으로 못 받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개발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평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100억 정도가, 거의 대부분 개발부담금에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좀 저도 동감이 돼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법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했을 때 국토부 관계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법의 변경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답변은 이 큰 금액으로 인한 것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징수만 하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고생하시는 것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수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부과됐던 세수라도 제대로 징수해서 김포 살림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사항이고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올해부터는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전문가들이 일괄적으로 징수하게 되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묘안을 많이 짜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으로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심사와 평소 수도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에 대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중에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 관련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요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 큰 결단으로 두 달간인가요? 감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요금까지 결부해서 100% 두 달간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요금은 전체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7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면을 해 주는데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이랑 이번에 원수 값의 35%, 그것도 영업용에 한해서 35%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억 정도 되겠고요,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수는 영업용에 한해서 35%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9,200만 원, 1억이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0억 중에서 15억 빼면 55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55억 중에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이 63억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 해에 63억이 당기순이익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50억~6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울 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력이 좀 더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여력이 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여력은 당장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예전에 김옥균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꽤 많아 보여서 그래요. 몇 달 더, 어려우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하실 수 있나 해서 건의를 좀….

○ 수도과장 황창하 사실상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도 분담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약간의 고려 정도는 해 볼 수는 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면 쪽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일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 전국에서 한 열 손가락 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처럼 2달을 100% 감면하는 데 있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김포시의 자랑인데 다른 데 뉴스 자막에 뜨면 김포시 뭐는 전국 최초인데 이것은 잘 안 뜨네요. 홍보 좀 크게 하지 그러셨나 싶어요. 언론에도 잘 안 난 것 같은데. 났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많이 났습니다.

김종혁 위원 많이 났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울 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력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옥균 위원 여기 쭉 보시면 이게 뭔지는 혹시 아시죠? 원가 대비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총괄원가에서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생산원가가 계속 낮아졌어요. 낮아진 것은 맞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인구 대비해서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생산원가가 계속 낮아졌어요. 물론 아주 대폭적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산원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정기예금이 1,340억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1,340억?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옥균 위원 아직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쌓여있네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생산원가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물을…. 우리가 지금 생산원가 대비 104%인가요, 105%인가요? 얼마 정도 돼요?

○ 수도과장 황창하 작년에 결산서상으로는 108% 나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104%에서 108%까지 더 올라갔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111%에서 108%로 낮아진 겁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5분 발언 할 때 104%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황창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하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자금들을 쌓아놓고 있으시면서 시민들한테 또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인하요인이 있으면 수돗물가를 좀 더 내려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릴까요?

김옥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원가가 2015년도 915원에서 2019년도에 773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18년도까지는 755원으로 내려왔다가 2019년도에 결산이 773원, 한 18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고촌정수장이 1996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여태까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인 노후시설이라든가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것만 해 왔지 시설투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노후배수관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고촌정수장 확장,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통진배수지가 본격적으로 실 공사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총괄원가 단가가 낮아진 거고요. 앞으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총괄원가 단가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 공사비만 봐도 고촌정수장이 현재 들어간 게 200억 미만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570억이니까 한 45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제가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평균요금,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공급단가가 있습니다. 공급단가는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공급단가는 계속 내려갔다고요.

○ 수도과장 황창하 이것은 총괄원가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평균요금 공급단가는 물 공급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시설비, 공사비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물 공급 원수가 들어와서 물 공급하기까지의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가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원가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제가 그 정도 여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300억 정도가 쌓여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공급단가도 내려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서민 주머니 털어서 돈 벌려고 하는 그게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미워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수도과 과장 떠나면 저하고 관계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면하다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이 어디인지 저희들이 경영 중기 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요금 인하보다는 감면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듯이 앞으로 그런 감면사항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수도과에? 제가 35페이지를 보는데.

○ 수도과장 황창하 35페이지요?

김옥균 위원 네. 영업미수금이…. 대손충당금이 마이너스고 영업미수금이 17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황창하 영업미수금이 수도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도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6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12월의 고지분을 다음 달에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10억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해 정도의 미수금들이 대부분 1년에 한 4억에서 왔다갔다. 그다음에 또 과년도 체납분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발생되지 않는데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수도과는 당기순이익이…. 물론 조금 줄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는데, 전년도 66억에서 작년에는 63억 정도로 약간 줄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요금은 이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까 좋은 정책안도 계셨는데 감면하는 그런 것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수도요금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김재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1쪽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인 BTO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레코파크 BTO사업 민간투자비에 대해서 재조달 이자율을 7.25%에서 4%로 변경을 해서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율은 마이너스 이자율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인하 요인이 있으니까 이자율을 더 내려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하수과장 김재성 하수과장 김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협약을 변경할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측과 충분히 협상을 해서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자율도 지금 마이너스 이자율, 0.75%인가 0.5%인가 그런데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작년에 적자액이 232억이에요. 보셨죠, 과장님? 밑에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29페이지.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 223억에서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232억이니까.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는 요금이 인상요인밖에 없다. 인상 요인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차피 임금을 내려주면 다시 어딘가는 또 걷어야 돼요. 인하 요인이 없는데 왜 그것을 동참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232억이 적자가 났고 적자폭이 누적적자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 하수과장 김재성 매년 감가상각비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누적이라고….

김옥균 위원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되면 노후화되는 만큼 감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왜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원칙이라고요. 과장님이 이것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이 적자액을.

제가 좀 볼게요. 36페이지를 보십시오. 36페이지 원인자부담금 거기 보십시오. 13번. 원인자부담금이 3,156억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지으면서 거기에 부담금을 내는 거죠?

○ 하수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3,156억 자체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 하수과장 김재성 기존의 공사비하고 BTL사업비 운영비라든가 그런 공사비하고 운영으로 다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적자를 메꾸는 데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김포 하수도 적자를 메꾸는 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언제까지, 김포가 커지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많지만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김포가 앞으로 도시가 팽창이 멈추면 그럴 때 대비해서 하수요금을 적당한 수준까지는 올려서 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하수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물론 행안부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을 원가 대비 70%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22년까지 매년 7%씩 인상을 해서 60% 정도 수준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60%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죠? 지금 사십 몇 퍼센트인가요?

○ 하수과장 김재성 지금은 작년까지 해서 47%이고요. 올해 하게 되면 한 54~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60%까지는 맞춰서. 요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 적자폭을 지금 현재 메꾸고 자꾸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BTO사업도 저희가 그 BTO사업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서 협상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협상할 때 준비를 해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과장배지 달고 몇 개월이시죠?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죠?

○ 하수과장 김재성 이제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저는 최적의 방법이 BTO를 해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협상을 꾸준히 하셔서 BTO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약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비용들은 줘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고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상황들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김옥균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니까 또 김포가 물로 인해서 수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 부분에 대대적으로 청소 좀 말끔히, 낙엽이나 그동안 쌓여있는 것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놓친 곳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지금 현재 업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기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번에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해서 밀폐형 덮개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거 설치 끝났죠?

○ 하수과장 김재성 설치 끝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악취 관련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개선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하수과장 김재성 덮은 이후로는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최명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재성 네,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하수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가 레코파크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체결해서 2019년도부터 운영비 절감한 사항 약 176억을 절감한 것,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된 것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진행해서 2019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또 사업시설 임대료절감을 위한 BTL 실시협약 변경체결에 대한 부분 약 94억 정도를 절감해서 우수사례로는 3건이 올라와서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최초에 3.19%에서 재산정이 1.89%로 해서 이 정도로 바뀐 거고요. 또 레코파크 운영비 절감도 최초에는 우리가 이자율이 7.25%인데 4%대로 추진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꼼꼼하게 진행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이 아니라 당연하게 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잘 받아주셔서, 또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약이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챙겨 와서 우수 사례를 3건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수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국장김재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도시계획과장윤철헌
  • 도시관리과장박헌규
  • 주택과장권이철
  • 건축과장신상원
  • 토지정보과장임동호
  • 수도과장황창하
  • 하수과장김재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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