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
4.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7.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배강민 의원·박우식 의원 공동발의)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배강민 의원·박우식 의원 공동발의)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8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578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었던 조례안인데 이렇게라도 지금 발의가 되는 것은 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층간소음 방지 계획이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직접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3~4건 정도 되고요. 주로 분쟁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처리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 민원으로 항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해서 10건에서 15건 내외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법적인 제도는 있지만 상당히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된 것을 행정기관에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체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런 데다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단순히 만들어놓고 쓸모없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크게 비약하면 큰 사건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그것을 제도를 개편해서 좋은 제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살인까지 나고 하는 사안이라서.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탄생하는 것은…. 이게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심화됐을 때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보고를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조례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인원조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구개편 문제 여기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의 현재 사례를 보니까 현재까지도 구체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김포가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조례까지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 도시국장 김재수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기구를 속히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포시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법…. 그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센터로 이렇게….
○ 김옥균 위원 관리센터? 이게 센터가 설립돼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쪽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 도시국장 김재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합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떤 식으로?
○ 도시국장 김재수 방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고 거기서 안 풀렸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기관들이 있죠, 이웃사이센터라든지.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센터 그쪽이 건설되면, 건립이 돼서 설치되면 그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김재수 국장님, 권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남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원래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회장님들한테 말하든가 시 부서에 말을 했는데 아파트 내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관리위원회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모범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곳에 대해서는 모범단지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됐을 때 모범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점을 주겠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이게….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일몰 그것 때문에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몰이라기보다는 공원이 1977년도에 조성이 돼서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전체가 222개소입니다. 조성 완료된 것은 144개소이고요, 미 조성된 게 78개 중에서 개발협의대상자를 뺀 나머지 중에서 올해 급하게, 2020년 7월 1일자 이후에 급하게 실효가 될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실효방지 대상이 3개인데 거기에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실효방지 대상이 고촌 근린공원 10호하고 김포근린공원 1호하고 월곶문화공원, 애기봉 평화공원인데 월곶면 평화공원은 2029년 8월 20일로 실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근린공원은 북변4구역의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촌 근린공원은 실효방지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실효되기 전에 매입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공시지가가 총액이 32억 정도 나오고 보상가는 예상액이지만 130억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네요?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가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탁상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로 조성해서 계산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약 4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1평당, 평당으로 120만 원 정도 계산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로는 안 하고요.
○ 홍원길 위원 탁상감정가네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남옥 네.
○ 홍원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윤 서방네 종중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에 보면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하고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국장님?
○ 환경국장 조남옥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해야지만 실효방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효방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홍원길 위원 물론 우리 서승수 과장님 애쓰는 거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잘 진행됐을 때 공원 내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간이식수대라든지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잘 준비하셔서. 특히 고촌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심에?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 추경이나 2021년도 예산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상감정 받으실 때 금액이 다른 부서 보니까, 얼마 전에 탁상감정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올려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563호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64호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부과 대상이 어디어디죠?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부과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2009년에 부과를 했는데요, 한 2,8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800건이라고 그러면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김포시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정도의 큰 시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중에서 160m2 이상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도 워낙 많은데 부과대상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도 전문위원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30%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50%까지 그것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인 고양·파주시에서도 50% 정도 감액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근린생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요, 슈퍼마켓, 소매점, 일반 음식점, 노래연습장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게 몇 건밖에 부과 안 한다면서요?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지자체에서 일단 30% 이상을 감면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부담을,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크게 감면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감면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50% 정도는 감면해 드리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세수의 걱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거둬들여야 김포시가 운영이 되고 필요한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최고치를 감안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도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경감을 해 주면 부과 의미가 없잖아요?
○ 교통국장 박동익 이 감경안은 2020년도 올 한 해에 한해서만 감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한해서만 하겠지만…. 이게 한 해에 한해서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네.
○ 김옥균 위원 한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박동익 한시적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사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경감한다고 그랬을 때 세수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옥균 위원 네.
○ 교통국장 박동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큰 면적을 소유한 건물 이런 데에서는 그만큼 경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일반 음식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혜택 부분에 있어서 30%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50%로 해 드리면 금액을 떠나서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만 할게요.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5번 사항에서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의해서, 이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사건이 끝나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거 하면 또 이 법을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개정을 하시겠죠?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제6조제5항에 보시듯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 한해서 경감을 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2020년으로 한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개정하다 보면 이게 조금 누더기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씩 할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워낙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도 부서에서도 깊게 생각해서 개정안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이?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처럼 50% 감면을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 몇 개소 정도가 될까요? 연면적 1,000m2 이상, 160m2 이상 되는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2019년도에 부과한 게 2,873건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2,873건. 그러면 50%로 비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2,873건에 한 10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50% 정도 하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5억 3,000만 원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임대료를 확산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873건 중에, 이 안에 대형병원, 대형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런 유통업체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 한 10개 정도로 나눠보면 거의 대형마트들, 대형병원들 이런 데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혜택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건물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요, 그것을 차등을 줘서 감액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도 우리 취지가 착한 임대료 확산 취지인데 과연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유통센터들을 50% 감면을 해 줘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는 권고사항이 30%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보면 50% 하는 곳과 30% 하는 곳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 지자체가 30%이고 몇 개가 50%입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근 고양, 파주에서는 50% 정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인근 고양, 파주가 50%인데 제가 아는 인근 수원, 남양주, 경기도권에 있는 아산시, 제주도 이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데는 다 30%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의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경기도권에서 과연 50% 하는 데는 몇 개가 있고 또 30% 하는 데는 몇 개가 있으며 이 정도 2,873건 중에서 이런 제도를 50%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한테 착한 소비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혜택을 보는 곳과 혜택을 보지 않는 곳의 갭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혜택은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가겠죠, 아예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형업체들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인가.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형마트라든지 소매점 이런 구분을 떠나서 교통유발을 하는 그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확실히 큰 데 것을 해 주면 큰 데에서 금액이 더 많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50%, 50%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100원 내는 사람이 50원 내는 거랑 5,000원 내는 사람이 2,500원 내는 거랑 받는 수혜 기준은 똑같다고 외람된 말씀 올리지만 말씀드리고 또 30%로 국토부에서도 내려왔지만 지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꼭 30%가 아니라 30% 이상을 해 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를 해 드려도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또 거기에 맞게 돈을 세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만큼 돌아간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착한 임대료를 확산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50%를 해 줬을 때 이 2,873건의 건물주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임대료를 해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50%를 감면해 줬을 때 대형병원이든 유통이든 이런 쪽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나오면 내가 이것을 또 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담보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 주면 이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나름 제가 질의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기억 속에는 맨 처음에 일괄성과 형평성, 그런 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 역할이, 주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일을 해라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교통국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사업, 특히나 우리 대중교통 부서에서는 노선 개편이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사전에 피드백을 수차례 했고요. 마지막에는 조례개정 내용에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하니까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전체적으로 회부하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3월 1일 노선개편 했을 때는 1월에 소위원회를 기 구성을 해서 효율을 기했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김포시가 3번의 노선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자료 좀 달라’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대중교통이 작년, 올해 굉장히 큰 역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마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평가를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해 보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례가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방향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방향은 변함이 없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 선진그룹이라는 회장이 있고 그 밑에 계열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장님이 계열사 대표도 겸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매번 나오실 수 없으니 실무적인 임원을 우리 대중교통기획단 단원으로 위촉하고자 운영에 보완을 하는 것이지 방향을 바꾼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중교통기획단 정원이 원래 몇 분이었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40명이고요, 현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직 다 채워지지는 않았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의견도 좀 분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해서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노선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양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피니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을 정하자, 나름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권역별로 북부권 5개 읍면, 중부권, 남부권 해서 대표를 한두 분씩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내용을, 소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과정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가지고 하시겠다는, 방법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처음에는 너무 40명씩 대규모로 해서 또 하나의 옥상옥을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드는 어떤 문제점, 또 말만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법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회를 하면 그것 정례화 할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획단은 분기별 1회가 기본이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 단원분들께서 효율성을 기하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급한 사안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생겼다고 할 때 그러면 그때그때 급히 소위원회도 열고 해서 어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문에도 보면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좋게 얘기하면 효율성을 더 갖자, 그게 아마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 형평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기획단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김지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김포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미래산업환경에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김포대학에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는데 왜 김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신도시가 결정이 되고 구역결정이 돼서 대학 부지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LH에서 놓친 부분이 조성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상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용도가 이 시설하고 안 맞는데 용도를 바꿔서 이 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상에 대학부지로 되어 있고요. 대학부지와 관련된 시설이 아닌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대학교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학교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에 대한 것도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부지, 부지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가 대학부지로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 학교시설이 들어가면 학교시설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희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 돈 내놓고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 땅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김포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 도시국장 김재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는데요. 대학교 시설만큼은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아, 대학교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 방법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공람 중이고요, 아직은 주민들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별도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제 접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김포대학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나름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과장님 아시죠? 아마 관련 교수님들의 노조인가요? 거기서 반대를 해 달라고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어제 접수된 내용의 골자는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서 할 수 없는 웨딩홀 같은 시설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과 교비 적립금 455억을 본교에 쓰지 않고 글로벌캠퍼스 이쪽에 쓰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관련 시설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도 절대 이런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거기 공간에 할 수도 없고 하려는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용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 도시국장 김재수 제가 설명을….
○ 김종혁 위원 네, 국장님.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김포대학의 학과조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과가 기존에 있던 학과를 조정을 해서 새로운 학과가 조성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여기는 결정된 도시계획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포대학교 교수진에서 탄원서를 낸 것의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경기도로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경기도청하고 각 부서 간에 협의를 거기서 거치게 됩니다. 승인을 경기도에서 내주기 때문에 세부 결정사항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김포대학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까지는 상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우리는 행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동의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염려할 거는 없는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기관 협의할 때 거기서 다 걸러질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교육 관련된 어떤 문제인 거지 우리 김포시 행정 관련된 이 건하고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첨부가 됐나요?
○ 도시국장 김재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성격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 계획만 여기 들어 있고요. 디자인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나갈 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포에 다른 거, 옥외광고물도 문제지만 현수막도 약간 난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무원 조직에 경관 관련 직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문화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것은 부탁이죠.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건축이나 토목에 관련된 도시계획의 어떤 전문가들이 대부분 윗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힘을 안 실어 드리면 담당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위축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강제력도 없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포괄적으로 마음껏 경관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을 실어 드리고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구시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