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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1.23. 수요일)

제19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ㆍ한종우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회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ㆍ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회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4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 사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의안번호 제2310호로 본 의원과 홍원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10호 부의된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홍원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원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311호로 본 의원과 한종우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대리 홍원길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11호로 부의된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대리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된다면 3000만 원 이내, 50%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수선할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옥에 관한 어떤 관련 법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예산을 달라고 그랬을 때 예산을 안 줄 방법이 있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회계 법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과 같이 편성하는 게, 예산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뽑아서 줄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네요.

과장님은 달라고 그럴 때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김옥균 위원 지원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할 수 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에 따라서….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시에 존치되거나 계획된 한옥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절차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립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정책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도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수 있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만약에 그게 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바로 공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된 때부터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겠다, 하고 부칙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달라고 그랬을 때 조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시민들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틀린 건 아니고요. 일단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이것 예산이 없는데?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것 수선했을 때 지금 김포의 현황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현황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김옥균 위원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운양동사무소하고 아트빌리지 해서 23개 동이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포진 한옥마을이 15개 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한옥건축물이 약 89동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민간한옥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상태가 좀 어떤지….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물론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의 욕구가 이게 다른 욕구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옥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것 신청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지원도 바로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시행되고 공포가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부칙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한옥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저희 김포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조례 이번에 발의가 되면 아트빌리지나 덕포진 것은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처럼 그룹을 지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한옥 같은 경우는 분산돼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이 조례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옥의 지원 조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론하신 한옥들을 보면 최근에 지어진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옥이라고 하면 그래도 역사와 전통 등등을 해서 어떤 역사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올해 신축이 된 것도 한옥 형태로 하면 한옥으로 지정됩니까?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한옥이라고 명명된 것이 전체가 한옥이 아니고요. 건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한옥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건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졌어도 한옥의 형태나 그런 것만 있으면 역사성이 없어도 그냥 한옥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원 조례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건축물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이제 조사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도 이 한옥 지원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체감하는 것은 최근에 아트빌리지에서 저희가 보면 인스턴트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혹여나 예전에 주민들이 살던 이런 한옥의 역사성, 전통성들이 있는 것이 더 지원 조례에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전통성 또 우리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김옥균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저희 시에 아까 얘기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형태로 한옥이 보존된 지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종혁 위원 특별히 우리가 그 지구 지정이나 이것을 해서 한옥마을 할 만큼의 그것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 건축과장 신상원 수원시나 이런 데처럼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전통구역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려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312호로 발의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12호로 부의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소장님, 이 도시농업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도시농업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파악….

김옥균 위원 조사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하는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저희가 현재 공용도시 텃밭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의 도시농부가 하고 있는 텃밭이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용도시 텃밭 비슷한 준 형태로 고촌 태리에 한 40여 구좌를 하고 있는 텃밭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다수의 주말농장들이 있는데 현재 현황들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현황들을 부처에서 파악을 해서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주말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은 도시농부학교를 기초로 해서 기초농사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농업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농업현장 주말농장이나 학교교육 등에 필요한 인재를 현장에 가서 교사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추가해서 수요와 저희 교육진들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가드너들도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도시농업 자체가 시민이 도시농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그동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위주라든가 상자텃밭을 지원해 준다든가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도시농업의 한 파트 중에 한 5명 이상 도시농업을 하고 싶다 하는 공동체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시농업을 즐기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관련한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그동안은 특별하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사항들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가, 특히 도시화되고 있으면서 공동체의 역할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강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체험학습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체험학습은 저희 팀에서 도시농업 분야하고 농촌체험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체험은 기존의 농업인들이 농사 이외에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는 분야를 더 추가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일부 체험만 전문으로 하는 농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분야입니다.

김옥균 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시민이 농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도시민이 아니라 도시민 중에서 모여 있는 단체, 도시민 한 사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네, 저희 보조금이 요즘 대부분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김옥균 위원 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그 단체가 조금 잘 하는 단체도 있을 뿐더러 이 보조금만 노리고 하는 단체도 있을 텐데?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 선정에 그러니까 그런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잘 규명을 하셔서 지원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몇 명이 모여서 만들어서, 물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골라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가능한 다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세요. 저희 자료 28쪽에 보면 ‘체류형 휴식 텃밭농장’이라는 게 있고요. ‘주민이 도심 근교에서 휴식하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농장으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텃밭농장의 정의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걸포동, 김포본동, 고촌읍, 사우동에 주말농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통 5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심지어 큰 데는 50명까지도 하고 있고요. 작은 데는 20~30명씩 이렇게, 보통 600평 단위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일 급한 급수, 화장실, 휴식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면 이게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걸포동에 600평짜리에 40명이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세면, 화장실 그다음에 농기구보관소 그다음에 휴식공간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도시화가 되면서 주말농장들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담당자가 파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말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퇴비를 일부 조금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6월 중에 홍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농장의 구좌수별이나 인원수별로 저희 예산범위에서 퇴비를 일부 지원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올해 조금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 주말농장별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저희가 모아서 향후 내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김포시의 도시텃밭이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시하고 이런 게 맞으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반시설 같은 것 지원을 어떻게 하냐인데 일단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반이 조성이 돼서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농업 조례에는 도시민들이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체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 가고 거기에 좀 확대가 되면 보조금 추가되는 구조에 의해서 그런 기반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차후에 설명을, 지금 현재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상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상수도는 우리가 주말농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정 파서 물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행히 주위에 농업용수가 흐르면 양수기로 퍼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말 잘 됐을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너 가지. 세면장, 샤워장, 농기계보관소,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주인 것이냐, 임대하시는 분들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육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농장이 일단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시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여 개 있거든요, 600평에서 1,200평짜리들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지해서 금년 6월 중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체 도시농부들, 도시에서 농사짓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주말농장은 특히. 그런 것 파악하셔서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균 위원님하고 홍원길 위원님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발의하신 우리 최명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직접 하셨던 분이고 또 시민들과 담당부서에게 조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농업을 개정조례 한 이유는 그동안 정확하게 우수사례 발굴 같은 것이 사실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도시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텃밭으로부터 얻은 작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변확대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부 그동안 있는 조례를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도시농업 지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울타리 자체나 사업이 여태까지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또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구성원들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있으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원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제가 다른 문제점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농업이 도시민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장기동, 운양동 이렇게 여러 군데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텃밭농장들 갖고 있는 것을 주말농장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또 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의 공원에서 주말 도시텃밭을 한 사례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는데 저희 김포도 공원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가까운 분들이 도시텃밭으로 일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도시농부학교 쪽에 나오신 분들도 그런 요구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그 도시텃밭 구성하는 것들을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조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요, 저희 지역은 특히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명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 아마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확대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좋은 여건이니까 이게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게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아까 최명진 의원 말씀대로 도시농부들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주고 되게 좋거든요.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에요, 제일 급한 게. 농기계 이런 거는 그냥 하우스 안에 넣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하실 때 개인이 하는 거든 단체가 하는 거든 간에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306호로 제출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과장님, 이것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린벨트라는 게, 물론 취지 잘 아시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김옥균 위원 왜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과밀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도시의 연담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보고 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을 벨트화 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쉽게, 저는 도시화가 무작정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전에 당해 지역이 2009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나름 규정에 의해서 정형화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가호호 이렇게 해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나름대로 일단의 개발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저희 시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와중에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부정형화 되고 들쑥날쑥 되어 있는 그 구역을 일부 토지를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고자 불가피하게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구역 보고 드리면 120쪽에 보면 12시 방향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린벨트고요. 1시 방향, 2시 방향에….

김옥균 위원 저희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책자로 돼서 이것이 까맣게 나오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래서 부연보고 드리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지구가 메인이고요. 그 주변에 부정형화 된 부분이 일부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것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지구 자체를….

김옥균 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 도시국장 김정구 (김옥균 위원에게 자료 제출) 죄송합니다, 칼라로 된 것을 하나씩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인데요, 모양이 이렇게이렇게 부정형화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형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함됐던 지역입니다.

김옥균 위원 일부를 포함시켰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구역계의 주변을 정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조금씩조금씩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이 사업 전체 지구의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치가 않아서, 어떤 것들을 해제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서. 그리고 해제를 해 줬을 때 우리 시에서 그냥 우리가 의견청취 해서 의견이 나와서 청취만 하고 그냥 해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절차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름 고견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거칩니다. 자문을 거치고 이것의 결정권자가 또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또 승인요청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것 해제를 해 주면 이게 은행정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이것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들이 토지주들로 중심이 되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시에 제안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됐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해 줘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따로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지역의 일단의 사업지를 정형화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정형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해제된 지역이 보시면 도로나 공원으로 대부분 조성이 되고요. 구역계의 5시 방향 쪽은 일부 주택용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대부분 도로, 공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다?

○ 도시국장 김정구 이것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지구단위 구역만 갖고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경계도 삐죽삐죽하고 도로망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정형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강유역청 심의 다니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사업자 측에서 이것으로 아마 큰 이득보다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 거기에 소유주도 물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린벨트 이쪽은 금액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 줬을 때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땅이 전체 사업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혹시 이런 이익에 대한 계산을 해 보고 계시는지?

○ 도시국장 김정구 주로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토지주가 상당한 이익을 아마 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서 그린벨트이지만 이 구역에서 필요하다고 강제적으로 정형화를 시키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토지주는 솔직히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것 포함 안 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려 그러다 보니까 을이 돼서 그 땅을 편입시키다 보니까 아마 가격은 거의 그린벨트 가격이 아닌 주변의 개발계획 가격으로 거래가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면 그 주위의 들이 평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 때 강제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좀 배짱 튀기면서 나는 못 팔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도시국장 김정구 그래서 많이….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개발 쪽으로 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난개발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수반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어차피 심의하고 이런 것들 허가 내 주는 것 자체는 김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방지에 대한 것들의 대책을 세우고 신중하게 해서 그런 난개발이 돼서 지금 정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개발계획 수립부터 해서 그런 허가 절차까지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발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균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경계가 은행정 마을회관에서 쭉 영사정 가는 산길쯤에서 아마….

제가 도면을 못 봐서 나중에 도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은행정이 정말 동네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저기? 산소 밑도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주택들은 그냥 그대로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이 남아 있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은행정하고 영사정하고, 묘지 있는 쪽은 영사정 마을이고요. 그쪽은 일부 해제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대로 되고요.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신곡택지 바로 옆에 있는 성당….

○ 부위원장 홍원길 성당 있는 데?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그쪽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너머는 아니고?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영사정 쪽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지금 은행정 쪽이고 거기는 최소한 그린벨트에 편입시키는 것도 정형화시키면서 다 공원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국장님, 그게 수로까지 내려가나요? 제가 도면을 못 봐서.

○ 도시국장 김정구 그러니까 수로 뚝방길 앞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성당 쪽으로.

○ 부위원장 홍원길 은행정 마을회관에 있는 은행나무는 어떻게 돼요?

○ 도시국장 김정구 (홍원길 부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이렇게 성당 바로 밑까지, 성당을 일부 존치시켜 놓고 그렇게.

○ 부위원장 홍원길 이제 알았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죄송합니다. 여기 도면을 첨부할 때는 깨끗하게 해서.

○ 위원장 배강민 깨끗하게 보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이게 이 시간에 질의할 건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 앞에 은행나무 아시죠?

○ 도시국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도 없어지나요?

○ 도시국장 김정구 아직 그런 세부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혹시 나무가 중요한 나무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계획 잡을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거기가 그래서 은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중에 시장이 필요로 할 때 도지사한테 서류제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풍무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우동 선수동 앞에? 거기 한 30년 됐죠? 일부 이번에 역세권 사업에도 빠진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거는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과거에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계를 설정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도 포함하는 게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GB와 관련된 법이 워낙 엄격하고 엄중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 별도로 사안에 따라서는 국토부에 건의서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 같이 일괄로 계획을 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구지비 그 지역을 편입해서 관리한다면 단계별로 풍무역세권을 먼저 시가화처럼 조성을 해 나가는 와중에 그 지역을 편입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지금 그 지역은 빠지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지저분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러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그것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것이 당초에 단절토지로 해제를 시키려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규모가 단절토지 규모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단절토지로 못 가고 그것을 같이 한꺼번에 진행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기존 역세권 사업은 추진시키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완료될 시기에는 같이 완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그게 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옥에 티였거든요.

○ 도시국장 김정구 한쪽으로 쏙 들어와 있어서 아주 좀 눈엣가시였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이렇게 가서 볼 테니까 도면 그것 한번 주실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상세도면을 준비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종혁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월 3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국장김정구
  • 도시계획과장양수진
  • 건축과장신상원
  •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 도시농업팀장 정난이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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