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9시 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
5.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
5.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11분 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피광성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912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금품 등 수수금지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1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정의ㆍ수수금지ㆍ 예외조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4조의2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하고, 외부강의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에 모범이 되는 의회 의원이 되고자 제안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석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안 제2조부터 안 제21조 중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품 등의 정의, 수수의 금지ㆍ제한, 예외조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대 규정하여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부합되도록 의원ㆍ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이상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을 반영해서 정비한 내용으로써 적정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
(09시 16분)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분야조례적법성제고등을위한일괄개정조례안」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의원 황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913호 및 제1914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른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 조정과 상위법령 및 단체장과 형평성을 맞추어 일부를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여비지급기준의 근거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현 조항을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관련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와 별표6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협조 요청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김포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관련 조례 제2조제3항 별표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의원에게 월 245만 8680원씩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 내에서 지급기준 한도액에 의거 월 252만 9160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및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에 대해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총 3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제2항의 자문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해촉권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적용하였고, 안 제2조는「김포시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을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1항에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3항은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함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행정감사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 조정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의회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정비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본 제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석희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안 제4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해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ㆍ별표6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비판하는 여론으로 인하여 지급에 제한을 규정토록 요청됨에 따른 조치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별표1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금년 대비 2.8%,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상한선으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는「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법제처의 문제제기 사항은 자문위원의 해촉 시 해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토록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해촉권자는 현행 조례에 “의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제기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관하여 위원의 위촉 시에는 협의절차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촉 시 협의가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으며, 해촉 사유에 대한 검증과 의원의 의견수렴 차원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는「김포시의회 포상 조례」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적조서 서식 중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3조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등에「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중 사무의 처리시기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 제3항의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적정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4조에 여비지급기준을「지방자치법 시행령」및 별표와 관련된 조항으로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공무원 기준해서.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석희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의원님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 정왕룡 위원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 전문위원 장석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일종에 근거조항만 뚜렷이 한 거란 거죠? 현실에 맞게.
○ 전문위원 장석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27분)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9억 8416만 6000원입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의회문장 한글화에 따른 마크교체 및 외벽설치공사비 900만 원과 노트북 및 노후물품 교체비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시민중심 자치의정활동사업에 7억 8871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94만 8000원, 각종 사무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에 2768만 원, 52쪽의 의원 월정수당ㆍ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 5억 9891만 1000원, 의회마크 교체 시설비 및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20만 원, 53쪽의 의정홍보비 53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선진정책 연구개발사업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960만 원, 국내ㆍ외 선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사업비 4684만 원, 54쪽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의정연찬회 위탁교육비와 행감 우수부서 포상금 등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1916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6만 5000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최돈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회기 때문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하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항상 의회사무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일반경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실링제로다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불이익당하는 거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 의회사무국만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포상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예산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지금 단적인 예로 행정사무감사만 하더라도 나름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행감 우수부서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김종혁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 그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할 순서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