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
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
6.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지ㆍ국방부토지재산교환)
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출배선별장및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공동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
1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지ㆍ국방부토지재산교환)(김포시장 제출)
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출배선별장및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공동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가족관계등록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지ㆍ국방부토지재산교환)(김포시장 제출)
9.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출배선별장및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공동저온저장고무상사용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ㆍ피광성 의원 공동발의)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풍무역세권개발사업출자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72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905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유출을 통한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항과 제54조의2항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자 요청액은 김포도시공사 지분율 50.1%에 해당하는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9쪽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우동 171-1번지 일원 883,467㎡인 한 267,249평이 되겠습니다. 약 1조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2020도시기본계획에 풍무역세권 개발이 반영되어 2015년 8월 풍무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2016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외부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후 사업 참여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받고,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협약이행 보증 납부와 대학 용지지원 계획 등 협상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7일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총 수입 1조 1072억 원, 총 지출 1조 12억 원, 사업수지 1060억 원으로 모든 경제적 분석 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 중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한 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보상을 착수, 2019년 1월에 단지 조성공사 착공 후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 66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080억 원과 4,36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며, 역사와 연계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김포도시철도 안정화와 대학 유치 등 우리 시 중ㆍ남부권역의 중심이 되는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11쪽 신사마을 제척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장례식 문화행사인 회다지 전통문화 행사를 해체한다는 사유로 2016년 4월 신사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신사마을 면적 3,110평에 대해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5월 19일 해당 주민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향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후 상위기관 인ㆍ허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구역 변경을 검토할 그런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2017년도 본예산으로 풍무역세권 특수목적법인에 25억 500만 원을 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재원 조달하여 2017년 21억 원을 비롯하여 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12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학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공모지침서상에 명시된 근거로써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상에 특정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27,000평의 대학 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동의 조건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이에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국민대 김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국민대와 MOU를 체결 후 TF팀 구성하여 실무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국민대학교에서는 촬영스튜디오, 바이오복합연구단지를 김포시나 사업자가 조성해 주면 운영은 대학에서 한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민대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국민대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해각서 제6조제2항에 의거 당초 시에서 요청한 대로 4년제 단과대학 이전과 캠퍼스 조성, 재원조달 계획을 금년도 12월 21일까지 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국민대에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호 체결한 양해각서 MOU는 해지됨을 최종 통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유치가 무산될 시 대응 방안으로는 우리 시가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대학 용지 27,000평을 무상공급 조건으로 그 대학 유치를 도시공사는 대학 용지 확보와 풍무역세권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전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대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대학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4년제 대학 유치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만약 대학이 미 유치된다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 청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27,000평의 대학 용지는 김포시에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 된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필요한 공공의 핵심시설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 유치와는 별도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문화 등 계획인구 약 8,000세대에 2만 명이 거주하는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할 그 가치가 매우 크며, 대학 유치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가치로 기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구역 내 훼손된 농지의 체계적 개발, 풍무역세권의 활성화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유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 4월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국민대학교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 후 대학 유치가 불투명하여 김포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업체 간의 사업 협약 전에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피광성 위원 네.
○ 위원장 염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된 게 맨 처음 시초가 뭐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은 도시철도가 진행되면서 고촌과 또 풍무, 걸포 이 지구에 대한 그런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당초 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역이 많은데 굳이 그러면 도시철도 때문에 풍무역세권만 이렇게 크게 개발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당초 도시철도 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면적이 돼야만이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고촌도 마찬가지고, 풍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우 같은 이번에 운동장 조성도 그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핵심은 어떤 그런 주거와 대학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의회나 대다수 주민들은 4년제 대학 유치를 풍무역세권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피광성 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요, 본 건은 국민대 유치가 무산은 됐지만 그런 당초 도시공사에서 이거 공모지침서 만들 때 국민대에서 여기에 저희가 학교를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MOU까지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뭐 꼭 국민대가 아닌, 또 국민대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더니 부지 27,000평하고, 또 건물까지 다 신축을 해 달라 그러고 하니까 시에서는 건물까지 신축을 해 주면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냐, 또 단과대학이 아닌 영상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12월 20일까지 그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 피광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사안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상에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지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1개월 전에 그런 통보를 할 수 있어야만이 해지되고, 국민대와 종결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민대하고의, 국민대 이전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우리가 귀한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길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민대 이전은 무산된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아니 보면 아니라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MOU 6조4항에 보면 MOU를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만 남은 겁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도 위원으로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국민대 이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와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무산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날짜만 지나갈 뿐인 거지, 아닙니까? 맞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풍무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대학 유치는 아주 불투명해진 거고요. 그렇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국민대가.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대학이 됐던 간에.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된 거죠.
○ 피광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가장 핵심인 게 무산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이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대학 유치는 국민대하고 무산된 거고, 또 대학 유치는 앞으로도.
○ 피광성 위원 다른 대학을 또 콘택트(contact)을 해 보시겠죠? 여러 군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지금 일부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 컨소시엄, 한국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한 그 협약 체결이 본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체결을 할 건데 거기에서도 그 대학부지 27,000평과 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100억 원의 그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약 내용을 지금.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국민대 이전이 거의 가시권에 들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진행되게끔 봐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뭐 담당부서나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 된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도시공사사장.
○ 피광성 위원 아니요, 발언 기회 안 드렸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게 이대로 들어온 타임스케줄을 보면 22년도까지잖아요. 그죠? 담당관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피광성 위원 도시공사는 지금 3년 내에 청산하기로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최종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3년 이내 조건부 동의가 나서 3년 이내에 청산을 하는데 도시공사의 첫 번째 조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다음에 두 번째 시의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하는데 그 반영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의견과 사유를 달아서 도에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왔습니다. 그거는 행자부 설립운영 기준지침이 2015년도에 공포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ㆍ도에다가 통보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청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5년이었었습니다. 5년으로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위원회에서 3년으로다가 2년을 단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침과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5년으로다가 한 번 더 도에다가 진단을 할 거고, 도에서는 그에 따른 의견만 제시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5년 내에 도시공사를 청산하는 걸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피광성 위원 그 계획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5년 내에 한다는 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계획이요?
○ 피광성 위원 5년 내에 하겠다는 생각은 담당관님 생각입니까, 시장 생각입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시장님 사항이죠.
○ 피광성 위원 그럼 도에서는 3년 내에 청산한다고 받아오셨고, 그거를 다시 또 도에 5년 내에 청산한다고 가서 조르실 생각이라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그런 계획, 타임스케줄을 정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 피광성 위원 도시공사를 위해서요? 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도시공사와 또 우리 시가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어떤.
○ 피광성 위원 그런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부끄럽지들 않으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이것이 그런 의견을 지침상에 그렇게 조건부 승인 내려왔을 경우에 그런 어떤 조건부가 반영하기 어렵다든가 할 때는 지침서상에 그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떼를 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 피광성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청산한다고 연락 왔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하셨어야죠, 그런 마인드였다 그러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준비는 거친 거죠. 갖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최종 어제 28일에.
○ 피광성 위원 그걸 믿으라고요? 위원들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28일에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런 정책적 판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청산하기로 결정이 되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하셔야 뭐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도시공사에 신규 사업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마무리할 시간을 3년 내로 주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왜 이해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의회가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도대체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때그때 말들이 다 틀려지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위원님, 저희가 이 행정이.
○ 피광성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풍무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 주셨는데 주목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유치가 전혀 불가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까 설명 주셨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전혀 대학을 유치 못 할 경우에는 기본의 교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풍무 개발에 대한 기본 취지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지금 국민대를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대학이라는 건, 국민대나 특정대학은 접어두고요. 대학 유치라는 교육 시설물들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랬던 원안에서 이제 기본 계획안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일단은 도시 기본상 그런 투 트랙(two-track)으로 아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인구 유입을 통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면서 대학은 향후에도 대학대로 유치를 하고, 대학 유치가 무산된다 하더라고 27,000평이라는 그런 그 저기는 저희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타 용도로다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면 우리가 풍무에 대한 개발 원 취지는 아까 전반부에 설명 주신 것처럼 주거환경에 대한 것들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 대학 유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학 유치를 접어두고 그냥 도시개발로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는 완전 수정안을 진행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어떤 그에 걸맞은 시의 핵심시설 같은 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담당관님, 저는 에둘러 돌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이 되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하고 싶은 얘기를.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풍무역세권 개발은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 부위원장 황순호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희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이 2018년도 전면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해야만이 저희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역세권 개발 없이 도시철도만 그냥 신도시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앞으로 거기의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해 가고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 시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못 하는 그런 것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촌, 또 풍무, 또 여기 사우, 또 걸포 이 지구만큼은 꼭 그런 역세권을 통해서 어떤 시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꼭 기여될 거라고 사료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에 악화가 초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피광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준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준비과정이 시에서,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자신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검토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 와 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이 풍무역세권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가 된 사업이고, 요약하면 국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부지면적은 약 10%에 해당하는 27,000평이고, 이 대학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곧 역세권이 지금 전부 다 구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풍무역세권에 약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정책예산담당관이 설명하셨듯이 곧 2018년도 개통을 앞두고 만약에 이 역세권이 시와 도시공사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됐을 때 민간사업자나 이미 다 지주들이 난개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당초의 여러 가지 59만 도시 2020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차질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부지 27,000평을 이 풍무역세권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2만,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 정도 됩니다. 홍익대가 종합대학인데 홍익대학 규모의 우리가 대학 부지를 확보하고 국민대학이 오겠다고 해 놓고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지금 못 오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지 확보하고 인ㆍ허가과정에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다른 타 대학을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고, 그래도 물론 안 왔을 때는 아까 말한 정책예산담당관 명의로 뭐 이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종합하면 대학을 위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계획도시 개발로 통해서 최소한 8,000세대 2만여 명의 새로운 도시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러한 도시의 일환으로써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면에서는 기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대학부지, 지금 현재 홍익대 규모의 27,000평이란 대학부지가 확보되고, 또 플러스알파 100억이라는 건축 자금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억 이상의 재정수입이 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현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개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체했을 때 여러 가지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 감안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그런 면에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돼 있지 않고 어떤 신뢰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위험부담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곰곰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무역세권 관련해서는 아마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4년제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국민대가 안 되는 걸 보고서 저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4년제 대학에서 김포로 이전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도 다른 대안을 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무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신사마을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그쪽을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신데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그 민원 건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관계자들도 저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걸 제척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직 사업자하고 최종 사업 협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에 대한 언급이 가타부타 나왔을 때에는 제2, 제3, 제4, 제5의 이런 민원이 불 보듯 뻔하고 이 사업은 절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일단 가고 사업 협약 당사자하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우리 도시공사가 당사자로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와 도의 많은 인ㆍ허가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 많은 그걸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쪽 주민들께서는 강력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어쨌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거기에 마을을 형성해서 이미, 또 이주해서 새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개발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근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걸포지구 개발 관련해서도 사실 나진교 인근의 지역이 포함이 안 돼서 거기는 포함을 시켜서 하라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깡그리 무시된 채로 그냥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것이 사업 주체와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냥 무시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굳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주민 편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의 반영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다른 재원, 그러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특수목적법인이 우리가 요구하는 25억 500만 원의 투자만 이루어지면 SPC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거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럴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담당관님, 사업 예산 총 규모가 얼마죠?
○ 개발1팀장 조용민 네, 사업, 도시공사.
○ 위원장 염선 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얼마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조 1072억입니다.
○ 위원장 염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총 수입이 저희가 1조 1072억 원이고, 총 지출은 1조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지가 한 1060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담당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에 들어보니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토지계획 변경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향후에 대학 유치가 만약에 진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핵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다고 내부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국민대 김포캠퍼스 업무협약 해지가 12월 21일에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담당관님 말씀이 도시계획 변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의지가 더 강하신 걸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차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대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4년제 대학 유치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국민대를 예로 들었을 때 반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거기 교수님들도 그렇게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과대학이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학과에서도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신설되는 그런 학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되는 학과, 단과를 저희가 유치하는 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 조건이 27,000평이면 아까 홍익대 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다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만약에 거기 대학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100억 상당의 그런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 협약서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의결이 되고, 의결이 돼서 그런 협약 체결이 되면 저희가 그런 무상 토지 27,000평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시행자가 100억 원의 건축비를 거기다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단과대학이 아닌 신설되는 그런 단과대학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학이 유치가 안 되면 그 땅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그대로 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러면.
○ 위원장 염선 다른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거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게요. 아까 그거는 일단 대학은 대학대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요, 만약에 또 그나마 그것도 안 됐을 때는 2019년도 이후에 앞으로 3년간 대학 유치에 전념을 하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소유로 땅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타 시설을 더, 뭐 대학병원이 됐든지 어떤 저기가 됐든지 그런 거를 유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검토는.
○ 위원장 염선 담당관님, 그런 거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자식들 공부시켜서 in 서울 시켰어요, 막말로. 근데 어쨌든 변두리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아까 기존 학과보다는 신설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끌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염선 대학 학과 신설이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지방의 모 S대학처럼 학생들 인기학과가 되면서 학생들이 몰리고 학교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어쨌든 서울 안으로 진입까지는 어려워도 수도권으로 올라오길 원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역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치 노력은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인문계 대학은 경기도권으로 올라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끌어올 게 아니라 뭐 천안이라든지 근처의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하시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느냐 궁금한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런 부분도 일전에 논의는 됐었는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잠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학교가 있고 분교가 지방에 있던 대학이 수도권으로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도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랙에서 신설되는 학과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염두 해 가지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거는 해서 저희가 3년 이내에 대학 유치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자꾸 4년제 대학 유치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박상환 사장님이나 담당관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학 유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애초에 상임위에서 포커스가 4년제 대학 유치였어요. 그죠? 공동주택 뭐 개발, 분양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처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에 와서 대학 유치가 무산됐다? 사업 면적의 10%밖에 안 되는데 뭘 그걸 갖고 자꾸 왈가왈부 하냐고 아까 그런 식으로 박상환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약이 올라서 그래요, 약이 올라서. 어쨌든 저희 의회에 믿음을 못 주신 것은 도시공사 측이나 뭐 정책예산담당관,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측에서도 이거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담당관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국민대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고 이런 거를 어떤 외부 홍보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풀었던 시민들의 그런 마음도 약간 이렇게 상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MOU보다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유치에 좀 이렇게 전략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공설운동장 뭐 독자 개발하시겠다, 뭐 풍무역세권도 지금 국민대 유치 무산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 석연치 않게 믿음을 주시지 못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아요? 딱 부러지게 왜 대안 제시가 안 되는 거죠? 시장님께서도 뭐 간담회라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연발하시고, 저희는 그런 대답을, 뭐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조가 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단위 사업들 하시면서 최고의 시행사나 시공사들 끌어들여서 하시겠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에요. 저희가 너무 그분들한테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음직스러운 최고의 시공사, 시행사들이 얼마나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덤벼 들어주실지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대답은 담당관님 딱 부러지게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신사마을 그동안 민원 계속 있었고 나진교 공구상가 쪽은 제척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죠? 시장님은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도대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우리 전종익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신사마을 제척 건에 대하여는 저도 그간 두 번씩이나 주민들을 만나봐서 대화를 했는데요, 아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 단계에서 그거를 제척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를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풍무역세권에는 그러한 비슷한 마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풍년마을 경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주택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기를 빼준다, 안 빼준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과연 여기를 진짜 제척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지 현 단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럼 이 신사마을 주민들 외의 다른 주민들께서도 제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직은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염선 지난번 나진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업에 포함을 시키라고 했다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견은 깡그리 무시가 되고 그 부분만 빠졌던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염선 근데 왜 이번에는 주민들 전체가 다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금 안 된다라고 뭐 확답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염선 검토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그때 검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조금 더 신중하게 축조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우운동장 개발계획이 SPC에서, PF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시킨 게 분명히 흑자가 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흑자분을 민간기업에 나눠 주고 싶지 않고 시에서 독식해야 되겠다고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사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지금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보니까 흑자가 1000억이 넘게 나요, 사업수지가. 왜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논리라고 그러면.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자본금하고 행자부 규정상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운동장도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안,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땅이니까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자본 전환했을 때에 비로소 자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이 수용된 것입니다.
○ 피광성 위원 사우운동장도 법적 저기가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위원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단계예요. 그거를 그렇게 또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 피광성 위원 공사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에 국민대 캠퍼스 무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보면요, 향후 계획에서 “SPC 청산 3개월 전까지 대학 미 유치 시 공급용지는 시에 기부채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SPC 청산 3개월 전까지 대학 미 유치 시라는 거는 청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학 유치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계속 대안을 요구하시는지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기간, 앞으로 2, 3년 기간 내에 대학을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을 유치하면 그냥 1200억, 현재 가치로 1200억 이상의 땅을 그냥 그 대학에 주고, 건축물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사업자가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향후 2, 3년 내에 대학을 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유치하지 못 하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지금 아직도 2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뭐 서강대학도 제가 얼핏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남양주 건이 잘 안 되면 어떤 뭐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4년제가 안 되면 그것도 충분히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오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오면, 이런 조건이면, 아니 홍익대학은 이 정도 부지에 종합대학을 훌륭하게 꾸렸는데 충분히 이것은 대학을 유치할 수 여건이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해 보고 3년 동안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아까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김포시가 더 필요한, 시민이 더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요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대학부지 27,000평이라는 이러한 부지도 없어지고 1200억이라는 그뿐 아니라 알파도 없어지고, 이 2만 명이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8,000세대 이 계획된 도시가 역세권별로 지금 추진하는 이런 게 다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대학에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계속 대안을 지금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을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러한 더 필요한 것을 하겠다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대학 유치를 못 하게 됐을 시, 그러니까 시에 다른 공공용지로 쓸 수, 그러니까 기부채납한다라는 그런 조건에서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바로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SPC를 만들고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계속 대학 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금 국민대하고는 이게 좀 안 됐지만 다른 대학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 다른 대학들도 국민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장님께서 2, 3년 동안 못 하겠냐라는 그런 자신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공공용지는 어떻게 쓰일지, 대학 유치만을 보고 거기는 그냥 놔두는 상태고 나머지는 개발이 되겠죠. 근데 이 용지가 어떤 걸로 쓰이겠다라는 게 결정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이 개발이 계속 더 잘 되냐 안 되느냐도 분명히 연관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우리가 SPC 형성하지도 않고 이랬지만 인근에서는 벌써 역세권에 국민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걸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분양할 때 써먹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학이 들어온다 내지는 이 용도가 종합병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시의 중요한 공공시설로 정해진 거하고 안 정해진 거하고는 역세권 개발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계속 대학을 유치하기만을 하고 있다가 이쪽이 어쨌든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여기는 또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겨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될 거면 같이 해서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 사업 협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9,000㎡의 땅과 대학 건립 자금 100억이 이렇게 협약 체결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학을 공모하는데 그걸 무한정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2000.
○ 신명순 위원 근데 그게 지금은 SPC 청산 3개월 전까지라면서요? 그 기간.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여기 보시면 아까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4년제 대학 유치 노력을 한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김포시 핵심 시설로 이 토지를 용도 변경토록 검토 후 용지 확정, 그러니까 분양, 나중에 2019년도에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분양을 하기 전까지만 노력을 해야죠. 그 이후에 노력한다는 거는 이미 아파트가 분양된다 그러면 대학 유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대학이 들어올 거라고 광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유치 노력은 아파트 분양 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전까지만 하고 분양 후에 그때까지도 안 된다 하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걸로다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 신명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추진계획에 SPC 청산은 2022년 12월 이후에, 사업 준공 이후에나 청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대학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됐을 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라는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또 달라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걸 너무 예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취지의 제가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학이 아까 말한 아파트 분양하는 시점 뭐 직전까지만 우리가 그것이 2018년도 말이 될지 19년 2월이 될지 그때까지 계속, 아직도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 1년 여 이상의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대학 유치의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추진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거를 위해서.
○ 신명순 위원 사장님, 사장님의 의지는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여기 공모지침서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아까 협약 맺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협약 맺으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지금 뭐 국장님이랑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사장님의 대학 유치에 좀 더 매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서류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SPC 형성 과정에서 혹시 시에 어떤 보증 채무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운3산단처럼 시에서 보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거는 없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 피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10쪽의 자료를 좀 봐 주실래요? 기대 효과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나와 있죠? 이 용역상에는 대학 유치를 전체로 용역하신 거죠? 이거. 맞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뭐 3년 내에 대학 유치가 거의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그것보다는 그런 노력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 피광성 위원 아니 그게 안 됐을,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대학 유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김포시만 대학 유치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0년 전부터 유치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시ㆍ군이 많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무시하시고 자꾸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하시면 위원들한테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 피광성 위원 그리고, 잠깐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로 이용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도 마찬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처럼, 된 것 마냥 자꾸 위원들을 현혹시키냔 말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지금 뭐 질의 답변은 거의 끝났으니까 어차피 판단은 의회에서 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장밋빛이 아니고 이 대학을 유치하는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건데 아예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도시계획사업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심정이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들은 최악의 상황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사업부서처럼 긍정적으로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고, 저희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중간 중간 계획이 바뀐다고 해서 의회는 동의해 줄 부분만 동의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안일한 이런 말씀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하면 담당관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왕희입니다.
만약에 전면 재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런 도시철도 개통이 2018년도 개통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갈 것이고, 특히 만약에 이 풍무역세권이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뭐 포기하고 하게 되면 또 제2의 개발업자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이 밑그림 그려놓은 이 상태에서 민간 부분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한테 27,000평이라는 그런 대학 부지를 줄 수가 있냐?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나마 대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100억 원 규모의 그런 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절대 안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금만 챙겨서 먹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로 갔을 때는 더 어떤 그 이익이 민간 부분으로 가고 저희 시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 위원장 염선 교육 부지를 남겨두고 대학 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교육 부지를 남겨 두고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 굉장히 어두운 밑그림이 그려져요, 저희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27,000평 규모라는 거를, 다만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담당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그 저기가 왔어요. 그렇다고 이 본 대학 국민대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MOU를. 괜해 이 MOU를 잘못 체결했다가 이거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또 대학과 협상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국민대에서 이거 한 번 이렇게 해 봤는데 김포시에서 안 해 준다, 우리 투자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개월 전에 아주 이 MOU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내년.
○ 위원장 염선 담당관님, 꼬맹이들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보다도 못 한 이런 업무협약 체결은 제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돼 버렸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MOU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그런 운영계획을 한 번.
○ 위원장 염선 유치된 것처럼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염선 대학 유치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 위원장 염선 업무 협약 체결하신 것 가지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회신이 왔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짜 내실을 기해서 MOU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제18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설날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신청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식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에서는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의 달에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날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보훈 명예수당 신청서의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통합하고,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서식을 간소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1쪽 의안번호 제1906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2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의안번호 제1907호로 상정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 개정이유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의 업무협력, 중앙정부와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상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약안 제3조 회원의 자격에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5,000명 이상의 회원자격을 1만 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준회원 가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 범위를 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넓혔습니다. 규약안 제7조 임무에서는 제3조제4항의 협의회 위원에 부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회비 및 분담금은 회의 운영 및 회원도시 역량강화 활동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회비를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의 달과 추석에만 각각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설날에도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보훈수당 및 위로금의 신청서를 통합하여 지급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복지재단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5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 가입 시ㆍ군ㆍ구의 회원가입 명분규정과 회원도시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회계 증액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시ㆍ군으로서 회원도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 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피광성 위원 위로금.
○ 신명순 위원 위로금. 위로금이 보훈의 달하고 추석으로만 기존에는 돼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훈 위로금이 현재에는 현충일하고 추석 때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처음에 설날은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보통 민족 최대의 명절은 설하고 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설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설을 포함해서 위로금을 지급하시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특별히 빠져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렇지 않아도 당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지급된 게 언제인지 알아봤더니 2015년 말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16년도부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현충일하고 추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당초부터 설날은 빠졌더라고요.
○ 신명순 위원 그 빠져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근데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일정하게 추석ㆍ설을 하지 않고, 어떤 데는 또 많이 주는 데는 광복절이라든지 3ㆍ1절에 주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표현이시네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설날을 또 여기에 포함시키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요,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시가 넉넉하게 주는 것도 중ㆍ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평균은 맞춰줘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 신명순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지급이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번 주는 데도 있는데요, 많이 주는 데는 네 번까지 주고요. 보통 금액상으로는 연간 한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렇군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저희 연간 한 10만 원 정도 현재 되는데요, 한 번 더 주면 한 15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중간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예산 편성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1억 8000 정도.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총 세 번에 걸쳐.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더 증액.
○ 신명순 위원 아, 한 번이 더 추가가 되면 1억 8000?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한 번 더 주는데요. 3,667분이거든요, 그 보훈 대상자가.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그 신청서 내용이 위로금하고 보훈수당 신청서가 제목만 다르지 서식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통합해서 쓰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도 같이 삽입해 가지고요, 좀 활용하게끔 그렇게 통합해서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피광성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염선 네, 피광성 위원님.
○ 피광성 위원 국장님, 이거랑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6ㆍ25 참전용사 그 지원 검토해 보라는 건 좀 해 보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자유총연맹 말씀하셨던 그거죠? 자유총연맹.
○ 피광성 위원 네. 우리 김포시에서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강구를 해 보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피드백이 없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자유총연맹에서 7인의 용사 현충탑하고, 그 관리하는 거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거 때문에 말씀하셔 갖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전의 현충탑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7인의 용사는 거기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 피광성 위원 그러면 대화를 아직 못 해 보셨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훈위로금 지급하는 것도요, 당초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ㆍ25참전 전우회에서도 강력하게 전우회원들한테 위로금 좀 더 달라는 건의를 회장님한테도 들으셨고, 또 제가 다른 데서도 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히 6ㆍ25참전 전우회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절 위로금을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거랑은 별개로 제가 따로 숙제를 드린 게 있는데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7인의 용사 그거 하는 걸로 이해를 잘 못 해 갖고, 그것만 제가 알아보고 정리를.
○ 피광성 위원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위탁을 주는 곳이 총 네 곳인가요?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4곳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지금 동의안 올린 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 가지고 4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것이 직영하고 위탁인 경우의 차이점에 대한 장ㆍ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김포시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 본 적은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위탁을 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하게 되면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인력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위탁을 했을 때 조사 결과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오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것들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조사하지 않나요? 1년에 한 번씩.
○ 노인복지팀장 진혜경 3년에 한 번씩.
○ 부위원장 황순호 3년에 한 번씩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그 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하고 시설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형, ㉯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들은 지속적으로 A등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관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가 총 54개소인데 하남시에서 한 개소만 직영을 하고 전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위탁을 하고, 하남시의 1개소에 대해서만 직영을 하더라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는 어때요? 하남시 같은 경우 직영 결과에 대한 것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까지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전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 차원에서는, 지금 물론 등급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 계속적으로 A등급을 받고 있어서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자체 부서에서는 그것이 직영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위탁인 경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사례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하남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좀.
○ 노인복지팀장 진혜경 F등급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F등급을 맞았어요? 거기.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우리 노인복지팀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F등급을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전국에 있는 것에 대한 사례 조사를 제가 보니까 직영으로 한 경우는 44곳에서 31곳 71%가 사실은 F등급을 맞았더라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또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직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셔야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충원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가 있는데요, 별도로 거기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복지전문 담당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장ㆍ단점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지금 직영보다는 위탁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높고, 김포시 역시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 거에 대한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ㆍ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어느 시기엔가는 직영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부서에서 미리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전국의 잘 된 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갖고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몇 군데 안 돼요. 보니까 44곳 중에서 31곳이 F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 좋은 등급을 받은 데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해서 잘 된 사례가 사실 전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봐서 직영으로 해서 잘 된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다가 좀 팁을 드려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을 전제로 해서 사업 검토를 하기는 하나요? 거의 없죠? 그런 일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별도로 뭐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의회에 등원해서 그런 분위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 한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2012년도에 첫 구성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지금 전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전국에서 1만 이상 외국인이 있는 시ㆍ군은 29개 시ㆍ군인데요, 그중에 24개 시ㆍ군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저희가 지금 활동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회의를 하셨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뭐 추진 중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추진 불가가 4개 정도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협의회를 통해서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딱히 두드러지게 나온 그런 거는 없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김포시에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성과라고 비칠 건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건의하는 사항 이거를 24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서명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서명을 그렇게 다 해서 올리긴 했지만 거의 결과를 보면 추진 불가예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지금 추진 불가는 3건인가 되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의 대부분 이 협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나름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 중에서 회원의 자격은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만 했다가 지금은 부단체장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부단체장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거를 삭제하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도 대신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개정안이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인데?
○ 위원장 염선 그 밑의 소속들이 대리 참석.
○ 신명순 위원 아, 그 대리 참석은 그렇기는 한데.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한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단체장으로 할 건지 부단체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거는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지금은 부단체장으로 해 놨지만 다 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단체장이 하시는 걸로?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연회비도 240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로 쓰시기는 하겠지만 증액이 되는 사유나 또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포럼 형식으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라고 그래서 많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빈도수가 많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거기를 벤치마킹하는, 그 나라 현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누가 그런 데 참석을 하세요? 시장님이?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거의 다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담당자들이 하신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올해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별도의 비용을 내는 건 아니고 이 연회비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예년에는 별도 일부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액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어쨌든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의무사항은 아닌데「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회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신명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회원 지자체로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무슨 좋은 시책을 펴고 있으면 그거를 공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참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사실 그런 게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이지 뭐 회원 지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거는 아닐 텐데?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저희가 이 다문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롤 모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지자체 중에서 이 정책을 잘 펴나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 회원들 중이면 더 좋고, 그런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가 외국인주민 수가 한 7만이 넘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아, 공단이 있어서 거기가 많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거기는 다양한 정책, 그리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입장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얼마큼인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부정적인 면도 5개 읍ㆍ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긍정적인 정책들이 사실 많이 선행이 되어야 그런 선입견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따라가는 입장 말고 어쨌든 이런 협의회 활동도 이왕 하실 거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의 정책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도 늘 참석하시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당부를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동지역 공동주택 신축 및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서 통ㆍ반 설치를 통해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1단지 3,481세대에 6개 통ㆍ63개 반을 신설하고, 또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한강센트럴자이 2단지 598세대에 1개 통ㆍ11개 반을 신설해서 총 4,079세대에 7개 통 74개 반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중복 규정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교환 이유로는 국방부에서 하성면 양택리 산 114번지 개인 사유지 일부를 군부대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국방부에 도로이설 요청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군부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인접 부지인 하성면 양택리 산 115-7번지와 109-13번지의 시유지로 도로를 이설하여 국방부 사유 토지와 상호 교환하자는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있었고, 민원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교환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하성면 양택리 산 115-7번지 외 2필지 5,925㎡이고, 처분 가액은 7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 토지는 월곶면 성동리 49-3번지 497㎡이고, 취득 가액은 4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곶면 조강리 23-1번지 시유지는 국방부에서 권고해서 조강리 해안철책선 경계초소로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 소유 재산인 월곶면 성동리 49-3번지는 성동리에서 보구곶리 구간이 마을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진입도로 이설과 함께 우리 시와 국방부 간 행정목적에 맞게 교환을 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제4호, 제13조제3항제8호,「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9조의2제2호 규정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된 재산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장코자 하는 재산은 월곶면 고막리 63번지, 63-5번지, 63-6번지 토지 5,023㎡와 건물 2동 1,145.67㎡, 시유재산을 신김포농협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무상대부 하였지만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수출배 공동선별 및 유통체계를 마련해서 품질 일관화를 통한 배 수출 확대를 통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역시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성면 원산리 186-6, 186-7번지 1,600㎡와 건물 1동 198㎡ 시유 재산을 하성 배작목반에 농산물 공동 저온창고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무상임대를 하였지만 역시 기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생산된 농산물 계절별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로 과잉출하 방지를 위하고, 또 가격안정과 유통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무상대부기간을 2016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 시 부결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에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동지역에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입주에 앞서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7개 통ㆍ74개 반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김포시 소유의 시유지를 군부대 진ㆍ출입을 위한 군사도로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재산의 교환을 요청한 사안으로 시유지와 국방부 재산의 상호교환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김포농협에서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선별 및 유통을 통해 김포배 수출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성 배작목반에서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과잉출하 방지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15년도 제161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시 장학금 조성목표 현실화,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자구대책, 장학회 조직진단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이게 뭐 조례 폐지 등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사안들이라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 및 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월곶면 조강리 23-1번지 있는 토지가 지금 국방부에서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유지인데 군부대에서 경계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리 벌판에서 중간쯤 되는데 거기 건너편이 다 보이는 그런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그럼 국방부 토지인 49-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지금 그거는 성동리에서 보구곶리 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거를 바꾸게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래서 우리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토지를 주고서 그쪽 토지를 취득해야 되니까 토지를 서로 우리 거랑 국방부 거랑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지금 월곶면 조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강을 따라서 있는 그 철책선 안쪽에 있는 그 토지인 거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신명순 위원 여기 저희 시유지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동익 이거 말고는 없고요, 여기 하나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그런 지자체로서, 이런 쪽에 별로 없는 김포시의 시유지를 국방부로 넘겨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좀 아쉬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의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대비한 이후에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어떤 시유지가 있는 거하고, 또 그쪽을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안 되게 되나요? 어떻게 협의가 되나요? 군부대하고는.
○ 회계과장 박동익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거의 일단락 다 끝난 상태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라도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다른 토지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끔 공동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많겠지만 이 한 필지만 거기 있어 가지고 예전부터 군부대에서 초소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짜 먼 훗날 생각해서는 그런 취지도 좋겠지만 거기서 초소로다 사용하지만 반은 또 갯벌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거나 보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를 꼭 어떻게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하성면 양택리라든지 이런 쪽의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그쪽 실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거기 군부대에서도 계속 우리 시유지를 자기네들이 초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쪽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건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우리랑 같이 교환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그쪽에 있는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쪽에서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 및 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월곶에 있는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김포시 농협이 사용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김포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2013년부터 수출이 시작돼서 지역별로 이렇게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저희 시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변동이 좀 생겼어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수출 시작은 2005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고요, 뭐 과거의 것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하고 하와이ㆍ싱가포르까지 갔었고, 뭐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까지 갔었고요. 금년도에는 대만하고 두바이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국가들이 수출을 하지 않고 판로가 바뀐 부분에 대한 과정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건 바이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이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유발돼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점을 할 경우에 바이어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건데 과거 미국까지 갈 때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줬는데 그게 아마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대만은 계속 나가고 있고, 올해는 두바이하고 새롭게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수출과 관련된 거는 우리 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해요? 직접 관여를 하나요? 수출.
○ 농정과장 이규종 배 농가 중에서 수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작목반에서 수출 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시는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거 협조하는 건 없나요? 따로.
○ 농정과장 이규종 저희는 수출 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수출배 포장재, 그 선별하는 과정의 선별비용, 배 봉지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까지.
○ 부위원장 황순호 판로 개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판로 개척은 수출 배 작목반하고, 저희 바이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시는 거기에는 관여 안 되어 있고요?
○ 농정과장 이규종 최초에는 같이 관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은 그럼 작목반이 알아서.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지금은 자체적으로.
○ 부위원장 황순호 중간에 그러면 에이전트가 따로 이 나라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마진은 어때요? 수익이 괜찮게 나나요? 농가가 수출하는 게 국내 판매보다는.
○ 농정과장 이규종 국내 판매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데요, 사실상 그것이 유통이라든지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뭐 가격에서는 큰 문제가, 차이가 없는데 사실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농가 수익으로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올해 2016년은 계획을 어디까지 잡고, 금액상으로는.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금년도 계획은 400t 잡혀 있고요, 현재까지 110t 지금 수출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이거 사실 작목반이 나름대로 수출 판로를 잘 개척하고 계신다고 판단은 되지만 원년에 김포시가 관여했던 것처럼 판로에 저희도 조금 더 관여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수출과 관련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에이전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이 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 구조에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에이전트를 좀 선별하는 과정이나 거기의 판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수익 구조를 좀 변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안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문제는 계속 매년 새로 수출 계약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 작목반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운영자하고 같이 해서 뭐 우리 시가 좀 더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 외에도 다른 추가 수출 루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기존에 하시던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신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섭외를 하시면 수출 판로에 대한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김포지역에 이런 작목반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더 부탁드려볼게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작목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저희가 이 선별장이나 저장고를 어쨌든 무상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에는 작게나마 일조를 하는 건 맞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과나 배가 점점 우리나라 아래 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20년 뒤에는 북한으로 올라갈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김포 배는 그런 것에 좀 앞서서는 어쨌든 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김포 배가 지금 점점 맛과 질에 있어서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김포의 사과나 배가 그렇게 맛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좀 이런 것에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또 뭐랄까? 김포 배 품질의 향상에 있어서, 글쎄 농정과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는가는 황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해 주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셔서 자주 못 뵈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깊이 개입을 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징수과장님 배석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시 금고로부터 4년간 12억인가요? 4년간 12억이 맞죠? 4년간이죠?
○ 징수과장 장양현 네. 징수과장입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출연금 중에 2억은 김포시민구단으로, 나머지 10억은 시민장학회로 출연하기로 애초에 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는 부분인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할 때는요,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은행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산 금리하고, 출연금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물품이나 현금으로 출연금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서에 그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 위원장 염선 그것은 저희 시 요구 없이?
○ 징수과장 장양현 그렇죠. 그 약정한 금액이 매년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14년 이전에는요, 그냥 장학금으로 오면 장학금으로 바로 불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꾸 무리가 생기니까 이거를 행자부 예규를 고쳐 가지고 시 금고 계약할 때 금융기관에서 제안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 현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출 그 집행내역을 매년 재정 공시할 때 공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3월 31일이면 시 금고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약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세입은 저희가 잡아요. 근데 세출이 지금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재정 공시할 때 이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승인이 안 돼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계약했던 시 측에 위반도 되고, 또 행자부 예규도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거죠.
○ 위원장 염선 그래서 반드시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
○ 징수과장 장양현 아, 그럼요.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염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 징수과장 장양현 네.
○ 위원장 염선 질문에 좀 많이 앞서 가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내용상에 우리 시에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서 쓰겠다라고 저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 금고에서 그런 식으로 뭐 계획서상에 제안을 해 오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동이 가능한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그 제안을 해 오면요, 거기서 어떤 특정목적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아무 예산이나 막 틀어 쓰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출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금고 계약할 때 금고 금융기관에서 출연 목적이 뭐냐면 사회공헌이거든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에 보면 시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특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게 장학금이나 아니면 시민축구단, 이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이 제안을 해요.
○ 위원장 염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저희 K3 운영비가 매년 거의 뭐 1억 가까이, 1억 이상 매 추경마다 거의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K3 시민구단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의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선 검토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검토가 가능한 지는 체육부서하고, 또 우리 세입부서.
○ 위원장 염선 왜냐하면 교육체육과 업무 보고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 기업 후원이나 일반 후원에서 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에 요구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추경에도 계속해서 성과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 배분을 조금 더 이렇게 2억, 10억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지 검토 한 번 해 봐 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아마 부서 입장에서는 부서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를 원할 건데요, 아마 그거는 제안할 때.
○ 위원장 염선 교육체육과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K3 관련된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애초에 저희하고 약속했을 때는 기업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더 이상 예산 증액이 없을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1억 이상 올라와서, 이번에도 6억 이상인가?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시 금고에서 출연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좀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운영비 증가에 대한 이런 자구책을 요구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뭐 “재고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 주셨는데 시민장학회 장학금 확대와 또 운영비 감소에 대한 이런 자구책을, 대책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 첫 번째 장학금액 확대는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매년 수혜 인원 및 장학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2015년도 동의안 부결하면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장학회에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당해연도 기탁금 중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좀 편입해서 장학금 수혜 인원 및 금액을 늘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사항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현재도 뭐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전세 자금이라든지 월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감소될 부분이 지금 없고요. 향후에는 이 장학회 사무실이 현재는 개인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시민회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가 좀 절감될 겁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사무국장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기가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회에 전달해서 업무형태를 상주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1년 이상의 시간을 드렸는데 답변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킬만한 답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의 혈세고, 또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높은 뜻을 우선 후원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사용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짙게 보여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0원을 후원을 하든 1000원을 후원을 하든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알고들 쓰시는지, 참 저는 그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 우리 뭐 200억이라는 목표액도 있었지만 어렵다는 말씀 중간 중간 몇 번 해 주셔서 이런 상황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담당 과에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안건은 금일 다루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일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지 및 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지ㆍ국방부 토지재산 교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