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2.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3. 2016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1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5.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6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ㆍ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진민 의원 발의)
5.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민간위탁운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6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ㆍ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김포시만의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년일자리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위탁사항과 안 제8조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 청년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정왕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1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김포시만의 청년일자리 모델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 11월 현재 경기도 내 수원시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김포시 또한 신도시를 비롯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아마 정왕룡 의원께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부처 협의는 하신 거죠? 관련 과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 정왕룡 의원 관련 과하고는「사회적경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교감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 논의과정은 없었지만 실제로 사전에 서로 응답을 받은 부분에서는 커다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곧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 관련 과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관련 과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신 계획 같은 게 원래 있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같이 현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김포상공회의소라든가 지금 김포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간담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인사 담당자들하고도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인턴사원, 또 청년들 취업성공 패키지 1ㆍ2, 또 국가 그런 교육들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원 운영기관들, 또 운영기업들 선정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거 저희가 같이 도와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월급 총액 그것 때문에 많은 눈높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청년들의 마인드가 문제거든요. 지금 김포시에 어떤 공장들이 경기도에서 3위에 가까운 정도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 실업이라고 그러나요? 자리가 있음에도 3D 업종엔 안 가고, 그다음에 급여문제로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뭐라 그럴까요? 세미나 같은 것도 한 번 연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도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보면 지금 마이스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경제진흥과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도 안 나오는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와 실업해소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민ㆍ관이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우리 관내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어떻게 시행 못 한 무슨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어쨌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일자리 정책은 과거엔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다 자체적으로들 했었는데요, 그게 한계에 봉착된 게 20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경제파트에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자체하고 같이 손잡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어쨌든 저희 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 그동안에 이게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못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일자리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500명씩 지역사람을 뽑고, 또 이마트니 이런 대형 서비스업종뿐만이 아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 산업단지 하면서 공장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김포시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김포지역보다는 좀 덜 받아도 그쪽으로 나가는 저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유인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같이 논의하고 의회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은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인구율 급증 1위인데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모든 걸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괜히 이 문구만 해 놓고 현실에 부합된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청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지방공기업법」하고 여기 공공기관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지방공기업법」에는 15세에서 34세고, 그냥 다른 저기는 15에서 29세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5세에서 34세로 보면 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15세에서 34세.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15세에서 34세 대상자가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는 저희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노ㆍ사ㆍ민ㆍ정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거보다 자발적 실업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교통문제하고, 또 고급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산업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 IT벤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창업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김포시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 누구한테나 청년이나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 그거에,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부분까지 발의하고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적용돼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산단도 중요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수가 과장님, 몇 개 정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5,800개.
○ 부위원장 김종혁 정도지요? 그다음에 미등록된 공장까지 합하면 대략 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10,000여 개가 넘는 걸로.
○ 부위원장 김종혁 10,000여 개. 저희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김포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김포가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눈높이의 차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하고 있고 기업체들도 많은데요, 직종을 관리직 쪽을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생산직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초임이 어쨌든 4년제 대학 나오면 2000에서 2400 정도를 요구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초임을 한 1800만 원 선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수도권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김포지역의 이런 거보다는 외부로 나가려는 고급 일자리 이런 것들, 그런 눈높이의 차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저희가 3D 업종이라든가 또 기피업종,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눈높이의 문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거죠.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눈높이가.
○ 부위원장 김종혁 돈을 많이 주고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가까운 데 좋은 입지한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결국은 사회적인 눈높이 이런 건데 참 거기에서 지역경제를 좀 오랫동안 담당했던 과장님으로서 그럴 경우에 방안이 뭐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벤처단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판교밸리 이런 데들 그런 쪽은 대기업들이 많이 내려가 있고요. 지금 구로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IMF 때 강남에 있던 IT기업들이 다 전체적으로 구로나 가산 쪽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산업은 움직이는 부분이고, 김포는 입지가 좋아서 충분히 그런 쪽에 저희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들을 일부 자족기능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저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저는 의정활동이 얼마 안 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철도나 우리 공사하는 분들의 관내 업체라든가 또 관내의 자재라든가 이거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도 나름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회사나 자리가 있는데 혹시 그런 기업들한테 일정량의 김포시 주민들, 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수급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이런 어떤 것들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공회의소하고 특별하게 MOU를 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산업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고급인력들 유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서울에 있다가 김포에도 어느 정도 인력들이라든가 저기가 되니까 김포로 들어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 담당자들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총무팀장들 회의를 하면서 인력의 문제들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또 김포가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NCS 기반으로 직업훈련 교육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발맞춰서 하는 저기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시에서 조직이 별도로, 다른 데들은 과 단위로 일자리 정책들을 해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분리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 창업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개척단이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면요,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일반인들도 관광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나가는 거는, 1주일을 기업이 비우고 나간다는 거는 거기에 가서 모든 걸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구조 파악하고, 자기 제품이 거기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어떤 파트너들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저희가 박람회를 가면 첫째 날은 상담을 하고, 둘째 날은 개별 미팅을 통해서 현지 공장도 가보고 마켓도 가서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쪽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을 확인을 해서, 또 수출 계약도 이게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기존의 거래처들 뭐 이런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면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나가서 보면.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고민하시면서 보시고.
○ 부위원장 김종혁 뭐 그런 기회를 안 주신 것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그분들하고는 왜 그동안에 같이 못 갔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과거에는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거고요. 그거는 이번에도 확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가서, 해외개척단이 얼마 전에 우리 유영근 의장께서 시장님이 해외를 너무 많이 가신다고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비교를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돼서 어떤 소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해외시장 개척이 청년일자리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많은 어떤 좋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꼬집어서 한 번 사례 얘기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많이 따라 나가보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중국이고 뭐 이렇게 많이들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업체 수출업무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사장님들 얘기로는 과거에 구사하던 영어 실력하고 요새 얘기하는 그런 저기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들이 그런 데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물품을 몇 개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가서 취업하고 기업 간에 인적교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기업의 여건이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곳이 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교류를 하려면 회사에 가서 취업도 하고 인턴으로 생활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었냐는 거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다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부위원장님, 이 조례에 관련돼서.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것만 좀, 곧 마무리 지을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기업체들 수출분야 이쪽에 한 번 해서요, 저희가 사장들하고 같이 기업의 대표자가 주로 나가는데 대표자들이 나가면서 항상 젊은 친구들을 같이, 직원들을 같이 대동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볼 적에 그런 청년 고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나 영업파트 이런 쪽은 있는데 생산파트의 문제거든요. 생산파트의 기본 연령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관리나 회계, 자재 이런 쪽은 많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하여간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마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위원장님! 저도 조례 발의자로서 한마디,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 그다음에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청년일자리 부분들은 제가 이리저리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교통의 어떤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 그런데 문화의 핵심에는 보면 먹거리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 문화, 교통 이런 게 버무려지는 부분들이 김포시에서 앞으로 하나의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인데요. 해외시장 개척의 부분들을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번에 김포에서 디아스포라 학술대회를 했었죠? 그 내용의 저변에는 한민족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할린,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모스크바, 그다음 유럽이나 동남아까지 잇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지자체 단위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같이 해서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교환연수도 파견하고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면서 내년도에는 한상대회를 여기서 한 번 해 보자 이 얘기도 제안이 되었던 상태고요.
제가 위원님들, 아쉬운 건 뭐냐면 자꾸 평화문화도시, 디아스포라 이게 김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제안 내용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 확장성을 자꾸 같이 공론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연해주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사할린 이쪽에도 청년일자리 부분들은 굉장히 교류할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너무 이런 부분들을, 그건 집행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 갖고 더 이상 진전을 못 하고 공감을 얻지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행사나 이벤트로써 이게 국한돼 버렸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렇다고 위원님들의 여기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부분들, 해외시장 개척, 그다음에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성 이런 부분까지 연관시켜서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구조가 비정규직이라는 직업군이 너무나 많아요. 기간제, 시간선택제, 인턴제, 대학교수들도 겸임교수, 특임교수, 계약교수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실제 제가 81학번입니다만 대학 갔을 때 이런 얘기들 들어보질 못 했어요. 제가 군대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 내디딜 때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전공을 했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자꾸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걸 용인해 주고 이러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질 낮은 일자리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 시점에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한 딸 두 명이 있는데 정말 우리 때는 상상하지도 못 할 이런 곳에서 일을 해요. 아니 대학을 졸업했으면 정규직이 돼야지 왜 인턴을 뽑냐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제도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잘못된 직업군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아마 희망이 없을 겁니다. 정말 비참해요, 지금 청년들은. 뭐 우리 시 차원에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정말 어른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똑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편향된 사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상위권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왕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책을 펴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의원 의안번호 제191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포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와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김포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지원,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방안과 상생 협력체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1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증대와 유통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서 농정과 등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제출된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아마도 이진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지금 5개 면을 비롯 농산물 생산지역에서 특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 판매 저조로 인한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김포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서 노력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조례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집행부 관련 과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라든가 한강신도시에 있는 거기 단체들이 많습니다. 한강신도시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김포 농산물의 상황, 실정을 공감하고 서로 공동 노력하는 이러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신데 그거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조례 관련해서 김포시 농업인에 대한 농산물 판로 확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판로, 수매 고취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한강신도시 아파트라든지 상공인 기업 측에 직거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포아파트연합회와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와는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쯤 돼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상공인 쪽에는, 기 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김포쌀을 구매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지난 28일에 학운산단 골드밸리협회하고 아마 사전 협의를 해서 28일에 내부 협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양곡가공협회와 학운산단 골드밸리 주식회사하고 저희 김포금쌀 협약을 하는 걸로,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관련 과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이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이진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김포시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떻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민 의원 지금 농산물, 또 쌀 그런 모든 부분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는데 실제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쌀 우리 신도시에서 주민이 하면 거의 맞는다 그래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박하고, 또 지금 힐링이니 이런 모든 부분, 또 자기 고장에서 난 농산물은 자기 건강에 더 좋다고 하고 모든 부분에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부합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지자체에서, 국가도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있으려면 1억이라는 인구가 돼야 경쟁력 있다 그러고, 공산품 그런 거 소비 촉진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우리 고장에서, 우리 김포에서 나는 쌀을 우리 김포시민만 다 이렇게 소비를 한다 그러면 큰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 연계해서 이 조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확산돼서 건강도 챙기고, 또 농산물 서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1891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행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강구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등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의 경우 환경보전 계획을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던 것을 상위법령인「환경정책기본법」제19조2항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하도록 개정하고, 제21조의 시민참여 등에서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제189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22일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1조에 조례의 목적으로「폐기물관리법」제14조, 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폐기물 관리 및 종량제 등 관련 조례와의 중복 규정으로 인한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0조에 과태료 부과 뒤 개선기간 지정 및 배출량 구간에 따른 차등 부과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인용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과태료 부과는「폐기물관리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하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시행령 제8조의4 일부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다류ㆍ아이스크림류 등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컨설팅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범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환경기본법」과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정비과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발생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폐기물관리법」의 위임규정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과 2016년 9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우리 이종경 국장님, 지역경제 모든 부분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얼마 남지 않는 공직 잘 마무리하고 앞날에 더 좋은 일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환경, 참 급변하는 우리 김포시에 큰 이슈화돼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설명 중에 21조 “시민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사실「환경기본 조례」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는 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시민이 강제성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그거를 조치까지 하는 걸로 여기다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시민 참여 등의 그런 사항을 좀 첨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말마따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21조에 보면 제3장 시민참여 제21조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12월 27일, 또 작은 ②에 가서 삭제, 또 삭제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삭제사항은요, 저희가 정보공개 조례라든지 이게 중첩이 되고, 기존에 있던 사항하고 미진한 사항으로 포함이 돼서 아예 삭제를 해서 기존 반영되는 사항으로 갈음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거기다 강화시키면, 예를 들면 시 입장에서만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나타날 걸로 집행부에서 무슨 일반 민원처리 하듯이 이런 거 저런 거 서류를 좀 받는 것도 강화될 것 같아서요, 아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거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왜곡돼 가지고「김영란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두돼서 이게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혈연ㆍ지연ㆍ학연 모든 부분에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 보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원 같은 데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민원을 제기하고 다수인의 민원에 부합되는 민원 같으면 처리하는 게 맞지만 일 개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 강화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상반된, 상충된 의견을 상호 서로 융합해 갖고 반영을 시키려고 그런 취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이 있음으로써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본질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모든 조례나 법을 해 놓고 원칙대로 안 가고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니까 거기에 또 부칙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래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시정이나 모든 부분에 시민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환경문제 참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됐을 때 제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또 관계되는 그런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다고 그래도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극소수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이나 새로운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꼭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이 변경이나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질 좋은 환경, 수준 높은 환경을 통해서 김포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진민 위원님 다시.
○ 이진민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도 5개 읍ㆍ면에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냄새난다, 비산먼지 한다 해서 심야에 이렇게 민원인하고 돌아보고 그랬는데 우리 5개 읍ㆍ면에 음식물 처리업체는 몇 개나 돼 있나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수거업체는 음식물 수거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ㆍ재활용 폐기물 같이 부일ㆍ세일ㆍ제일환경 3개 업체에서 김포시 전역을 수거하고 있고요. 현재 5개 읍ㆍ면 그쪽에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지금 이 근래에 통진 중ㆍ고등학교 인근에 악취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지만 공무원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런 민원이 접수됐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죄송합니다. 들은 바가 없어 갖고 자세히 모르겠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모든 부분에 지금 통진중ㆍ고등학교 5개 읍ㆍ면,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또 특별하게 낮에만 난대요. 심야에는 안 나고 낮에만 난다고 하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우리 팀장님이 확인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의안번호 제1894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김포소방서장과 김포시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제1895호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은 월곶면 갈산리에 194억 원을 투자해서 준공한 공영차고지 운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버스 박차료의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법제처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이유로 법제처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명과 함께 반영하였으며, 위탁 사용료에 대한 제5조를 별표1로 신설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되어 있던 박차료를 15/1000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3회 입법예고와 규제ㆍ성별영향ㆍ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시 지적된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통합방위법」과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관내 승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공영차고지의 토지사용료를 경감하고, 차고지의 시설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건설안전국, 또 교통과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아직까진 그냥 통합방위는 말만 했던 거예요? 김포소방서장과 이런 부분이 빠졌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실제 구성이 돼 있어서 움직였는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조례에만 누락됐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삽입시키는 부분이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없는 부분을 했던 부분이네요? 우리 조례에 없던 부분을.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법에는 하도록 돼 있는 건데.
○ 이진민 위원 그러게 통합방위협의회니까 거기에 무슨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이상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뒤늦게 됐냐 이거죠, 통합방위시스템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갖다가 다시 점검을 하면서 누락이 된 것이 오류가 발견이 돼서 이번에 좀.
○ 이진민 위원 그 누락됐다는 부분은 그럼 우리 행정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 행정에 정말 바른, 또 이런 모든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어서 교통행정과도.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정리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현행 관련 조례를 보니까 부의장이 선임이 되셨습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부의장이 있어요? 지금 명단엔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부의장은 지금 호선돼 있는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여기 분명히 현행 조례에는, 이런 거를 잘 간파를 해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자, 현행 조례입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이 없어요. 그 직무 누가 대행합니까? 오늘 전쟁 나면 어떡하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의장인 시장이 지금까지 무리 없이 계속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부의장을 갖다가 한 명으로 호선을 하는 거보다는 만약에 직무를 수행할 분이 없을 때 그때는 참여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거기서 자체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법을 쓰기 위해서 부의장을 호선을 하자는 건데.
○ 부위원장 김종혁 조례에는 분명히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말씀이 틀리신 건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러니까요. 부의장을 일부러 호선을 해 놓진 않았는데 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참여한 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호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거는 한 번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때.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분명히 지금 조항에 매달리려고 한다기보다 현행 조례에 그렇게 있잖아요. 부의장은 위원 중.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건 사전에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사후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여기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장이 사고 시에 부의장 할 사람을 뽑아서 대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지금 사후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사후가 아니고.
○ 부위원장 김종혁 오늘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해서 뭐 일을 해야 돼. 시장이 유고(有故) 시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인 사람이 다섯 사람 왔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유사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을 하거든요. 수시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기관장 주로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기관장의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소집을 하지만 만약 부득불(不得不) 저희 시장님이 의장으로서 그 참여나 이런 걸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참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근데 만약에 부의장을 호선을 해 놨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의장ㆍ부의장이 다 같이 참여를 못 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실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한 번 다음에 할 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볼 때 지금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는 대비를 하자는 얘긴데 그 개념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또 하나는 새로 조례 개정하는 게 14항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14조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그죠? 현재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죄송한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 부위원장 김종혁 검토보고서 21쪽인데요, 거기「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기준 14번에 보시면 현행에 그밖에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병원 이사장, 고려병원 이사장, 민주평통 회장, 뭐 KT 이런 분들이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심의안건 82쪽 보시고, 검토의견서에는 21쪽입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을 보고 있어요. 심의안건 82쪽에 보시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바꾸는데 14번 항에 보시면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분들이 지금 누가 위촉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위촉직 일곱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또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또 전력공사 김포지사장, KT의 김포법인 지사장, 또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장, 또 우리병원, 고려병원 이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마 나름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참고로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30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현역 군인들 여기 부대의 관계자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출신, 지역을 사랑하는 저희 지역 출신의 군 관계자도 한두 분, 뭐 자문위원이든지 이런 분들도 필요치 않을까 해 가지고 그냥 혹시나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법제처 개선과제의 일환으로써 용어변경 사항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8호로 상정된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실효 등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과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관계법령 보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관리카드 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미시행한 시설로「국토계획법」제48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해지 또는 6개월 이내에 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된 지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 시에는 자동 실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산일은「국토계획법」상 2000년 7월 1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며, 공원의 경우「도시공원법」상 2005년 10월 1일을 실효 기산일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에는 1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493개소에 약 2.5㎢이며, 2013년과 2015년에 보고한 시설은 370개소이고, 약 2.3㎢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23개소로 면적은 약 0.27㎢입니다. 금년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 6년차 이후에 해당되며, 유인물 자료 6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12페이지는 공원ㆍ녹지ㆍ학교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주차장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금회 보고하는 시설의 대부분은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으로 시설별 관리카드는 마을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촌읍 풍곡리 일원 풍곡 안동마을로 도시계획도로는 13개소, 주차장은 2개소로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태리와 풍곡리 일원 장곡 황색마을로 도시계획도로는 15개소, 주차장은 4개소, 완충녹지가 5개소로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태리 일원 고란태마을로 도시계획도로는 6개소, 주차장은 1개소로 역시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태리 일원 신촌마을로 도시계획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태리 일원의 이화마을로 도시계획도로 7개소, 주차장 1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의 평리마을로 도시계획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신곡리 일원의 은행정마을로 도시계획도로 14개소, 주차장 2개소, 경관녹지 2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신곡리 일원의 영사정마을로 도시계획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완충녹지 1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전호리 일원의 전호마을로 도시계획도로 11개소, 주차장 2개소로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테리 일원의 소준과 대준마을로 도시계획도로 15개소, 주차장 3개소, 완충녹지 1개소로 존치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은 풍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근린공원 17입니다.
풍무5 도시개발사업 시 68,674㎡는 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고, 14,652㎡는 미조성되었습니다. 미조성된 지역은 관련부서 협의 결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근린공원 20으로 2009년 1월 9일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촌근린공원 25와 26으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촌학교 27로 김포대학 예정부지로써 존치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국장님,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0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시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와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조속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은행정마을, 고촌읍 신곡리 일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존치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정마을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 용지하고 거기에 경관녹지가 2개소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저희한테 제안되어 있는 게 조합 설립을 해서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다 다뤄질 거지만 지금 경관녹지 2개소에 대하여는 저희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존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같아서, 만약에 의회에서 권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해제할 용의도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항에 대한 의회 권고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 정왕룡 위원 김포대학 부지 있죠? 여기 지금 원래 주셨던 서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포대학 고촌분교로 시설 결정되었으나 사업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농지로 사용 중임” 그 담당부서 의견은 존치인데 설명이 “김포대학 분교의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 전까지 우선 존치가 필요함” 좀 말이 애매하거든요.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김포대학에서 당초 고촌에다가 분교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현재 김포대학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운양동에 아마 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폐지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변경된 김포대학 측의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학교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어떤 운영상 문제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고요. 일단 학교에서 고촌 쪽에다가 당초 부지를 했던 게 고촌보다는 운양동 쪽이 모든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아서 운양동 쪽에다가 분교를 확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학교 측의.
○ 정왕룡 위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존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국장님께서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이게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개똥참외 맡아 놓듯이 맡아만 놓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지 필요성만 공감한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설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대로변에 설정돼 있는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20년이나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일단 해지를 했습니다. 다 해지를 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다만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토지 주변에다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완충녹지를 지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해지했고요.
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이게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시가 자본이 없다 그래도 해지하면 어느 땅은 맹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도로를 폐지해도 그 땅이 맹지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도로만 접해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해지는 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존치에 관한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 설명서에 보면 고촌하고 풍무동 여기만 국한돼 있는데 그 외의 통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진시장활성화사업 송죽빌라 가는 데 도로 확장사업, 그래서 국도, 우체국 옆 거기에 계획돼 있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시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해지시킬 건가, 존치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도로는 이거는 10년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만 이번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거기도 계획하고 10년 이상 돼 갖고 우리 시설이 됐을 때는 거기도 똑같이 이런 절차로 보고를 드리고요. 의회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해지할 수 있는 건 해지하고 존치하는 건 존치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시계획 장ㆍ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존치부분에, 또 그 외에 시민들이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했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종종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이게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너무나 형평성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미집행 도로시설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때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향후에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지할 것은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보고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외에 제출하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로 상정된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김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명 및 참고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문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고,「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구분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개선방안 및「임대주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기준을 마련하였고,「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감사 청구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 요청인 연명부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인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고 자유로운 서식으로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결 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결과 통지일을 감사 종결일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합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만 수정 가결되었고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로 상정된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구분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내용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임대주택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세분화되면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로 상정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신고와 유지관리, 현수막 부착 및 철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근거법령은「김포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및「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이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총 98개소로 일반게시대 82개소, 공공게시대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수막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특성상 풍압에 민감함을 감안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신속한 사전 조치의 기능부여와「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2에 명시된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의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재정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한 전문성ㆍ사무처리 실적 및 업무의 연관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 수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말로 건당 대행수수료는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로 상정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중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와「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내지 제16조 및「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 점검함에 있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검사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신뢰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탁현황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안전점검 위탁실적은 101건에 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9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8조, 제65조의2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2조, 제27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는 시행령에서 세부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제14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건물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4조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54조제2항에서 4항까지는 시행령 제84조에 신설 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고, 제59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별표5까지와 별표14에서 별표18까지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4, 별표17, 별표18은 건물 층수를 현행 2층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였고, 별표19는 시행령 별표20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9의 제10호는 제3회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의 제한업종을 당초 159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공장의 이전과 증축이 일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은 2건 접수되었으며, 1건은 원안에 적용된 사항이고, 1건은 금회 개정안에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의 업종제한을 입법예고한 45개 업종에 54개 업종을 추가하여 99개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초 입법예고 시보다 13개 추가하여 58개 업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9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임규정과 심의대상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0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위탁동의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1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탁동의안으로써 상위법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1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96호로 부의된 안건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심의안건 116쪽 별표19의 내용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이전될 경우”를 “이전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존 허가된 공장을 증설 또는 증축할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의 내용을 기존 공장을 증축 괄호 열고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추가 편입부지의 면적이 3,000㎡ 이하로써 기존 부지면적의 50% 이내일 것) 괄호 닫고, “또는 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기존 공장의 소규모 증설사업은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김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정비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모든 조례가 다 똑같지만 김포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영구주택이 어느 읍ㆍ면에, 어디에 몇 개나 돼 있나요? 분포되어 있는 현황.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김포시에 16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통진하고, 양촌, 신도시 안의 장기동 그렇게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통진에 몇 개, 양촌에 몇 개, 장기동 뭐 이렇게 몇 개 그거는?
○ 주택과장 이근수 세부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없고요, 국민임대주택만 있는데요, 통진에 지금 4개 단지가 있고요, 양촌에는 상당히 많아서, 다해서 한 16개 단지 정도 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장기동, 양촌읍, 통진읍 합쳐서 총 16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장기동, 통진읍, 양촌읍 그렇게 3개 지역에 16개가 있는 거네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구래동도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구래동? 네.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17개 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이 14,954세대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LED로 교체하는 데 거기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요,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의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런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게 뭐 없나 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마을에 있는 보안등 개념인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요금만이라도 좀 지원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걸 다 파악을 해 봤더니 금액이 엄청난 것 같아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연차적으로 하고, 우선은 영구임대주택이나 뭐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저소득층이 사시는 그러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조례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약 지원 금액은 1억 원 미만이거든요, 공동전기료가.
○ 이진민 위원 한 단지마다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니 다 합쳐서요.
○ 이진민 위원 다 합쳐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후년부터는 아마 반영을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국민임대주택은 규모가 전용면적 65㎡ 이하로써 입주하시는 분 대부분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그러니까 상당히 저소득층이죠. 그런 분만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임대주택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규모도 85㎡로 초과도 있고, 또 60에서 85까지도 있고, 또 중ㆍ대형 평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임대주택의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LH? 뭐 거기서 거기인가요? 다 똑같은가?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국민임대주택은 LH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LH에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서 세를 받아 가는데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거는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 건가?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어차피 관리비는 LH가 총괄 관리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주민들이 내야 하거든요, 입주자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LH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LH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리 차원의, 그러니까 세를 받으면 이런 일반 주택주들이 세를 놔서 세를 받듯이 LH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보완시키게끔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보통 시설물 관리는 다 LH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LH도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많이 일반주택보다는 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개ㆍ보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LH 국민임대주택도 LH가 50%를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런 건 저희 지원해 주는 건 있고요. LH가 당연히 관리는 하는데 특별히 일반분양 아파트보다는 아마 덜 관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소외된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는 임대주택의 삶이 사람이 천대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또 LH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그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포시에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김포시에다가 짓는 건 좋은데 전국에서 아마 비율이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226개인가요? 거기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00가구, 뭐 한 3가구, 지금 가구가 보통 3.2명이라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약 5만 명입니다. 김포 인구 38만인데 그중에서 5만 명이면 김포시에서 복지예산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이 필요한 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LH에선 무턱대고 짓기만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아무튼 관리는 아니지만 예산 지원이 되는 건 김포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가뜩이나 김포시민들의 복지예산이 가장 비중도가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만한 게 김포시라고 LH에서 김포시에다가 계속 임대주택 짓고 있는데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마 전국 최고 비율일 거예요. 38만 중에 5만 명이 임대주택 김포시에 살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처랑 협의해서 건축 허가 낼 때 이거 아주 불허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태인데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종합허가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국민임대주택이 15,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을 파악해서 우리 시가 가장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지는 아직 검증 안 해 봤어요. 그건 한 번 해 볼 거고요. 지금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한강신도시나 마송택지ㆍ양곡택지 이런 데 택지개발지구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신도시에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곡택지에도 거의 임대주택은 끝났고, 이제 마송에만 한 2∼3개 단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택지의 사용계획이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별도로 LH나 이런 데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김포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해서 의견을 낼 때 참고해서 많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이나 특화시설에 보면 약속한 부분에 예산 투입도 되지 않고 저질의 재료들을 써서 김포시가 흡족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준공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법률이 개정, 국토부와 협의해서 자체 승인을 내버리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부리고 있는, LH가 이거 갑질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임대주택은 계속 김포에다만 짓고 있고, 그러면 재정부담만 김포시에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나머지 부지도 아무튼 국토부랑 협의해서 용도 변경이라도 해야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시민이 38만인데 그중에 5만 명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예전의 광주사태, 경기도 성남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한 곳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폭동 일어났듯이 김포시 예산이 너무 쓸 데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김포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 퍼센티지 계산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산도 지원 잘 안 되고 있는데 김포시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국토부 남은 부지 용도 변경하는 데도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오.
○ 위원장 노수은 이번 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등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근거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위탁이 다 돼서 재위탁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자격기준에 보면, 이거랑 같이 좀 병행해도 될까요? 현수막 민간위탁 이거하고 옥외광고물 이거 건이 다른 건데 같이 좀 질의를 할게요.
○ 위원장 노수은 같이 해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단독으로 응모를 2개 다 했어요. 그죠?
○ 주택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민간위탁은 경기도지부에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이거 김포시 지부가 아니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김포시 지부엔 자격이 안 돼요?
○ 주택과장 이근수 자격 기준상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김포도시공사는 자격을 갖췄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
○ 주택과장 이근수 도시공사는 별도로 응모하진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자격은 되는데 도시공사에선 안 한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위탁업체 들어온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군데서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김포도시공사가 자격이 되는데.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요, 안전도 검사는 여기 자료를 보면 1년에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거의 다 하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아, 많으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우리 김포시광고협회나 도시공사가 한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래서. 저는 왜 시에서 안 하고 김포도시공사가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크게 거리가 안 되는 거네요. 아,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올해 5월 30일에 아마 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김포시하고 김포시 옥외광고협회 지부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가졌어요. 그 내용이 뭐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 태풍이라든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고 있는 광고협회에다 얘기해서 좀 정리해 달라, 뭐 떼어 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하고 저기 했더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약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걸 정비하다 보면 끈에 대한 정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꼴로 해 가지고 협회랑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지금 계속 불법 게시물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영록 시장도 직접 이렇게 수거를 하러 다닌 예도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나름 이렇게 지금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갖고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플랫카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게 작년 말부터입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가 재작년에 사업 승인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14개 현장에 나가 있고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약간 죽다 보니까는 미분양 물량이 거의 3,000세대 정도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사들의 분양물량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신도시 안에 상가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상가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합이 또 갑자기 늘어나면서 조합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해 가지고 올해 과태료 금액만 하여간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붙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거라면 김포시 경제에 뭐 도움이 된다면 조금, 그 묵인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긴데 그거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나름대로 분양하는 데 좀, 나름대로 주택과장님이시고, 또 시 재정을 생각하면, 또 분양이 활성화가 되는 측면에서 조금 이런 것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단속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관련해서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준공이 많이 나고 분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서.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의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근데 현수막이 업체들 얘길 들어보면 광고효과가 제일 크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기 때문에 그걸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나마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공동주택은 새로 붙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반상가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일반 뭐 조합들 하고 있는데 조합들도 웬만큼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 여건이 끝나게 되면 아마 정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참 민원도 많고 속도 썩이는 업무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한 가지 궁금한 건데 민간위탁 얘긴데 그러면 아까는 자율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관련 단체한테. 이거는 그러면 단속하는 측면이에요. 단속을 하는 거를 민간위탁 하는 건 어렵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인원이 보충이 돼 가지고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2대에서 3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3개 조로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 할 때, 물량이 많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시민수거보상제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나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본 사항이고요. 하여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되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포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게 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규제가,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하게 된 사항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로 환경이나 모든 문제가 돼서 그런 방안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이 혹시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계획관리지역 내에 총 159개 업종이 제한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전체적인 대목을 전체 해 갖고 목별로 하나의 철강이면 철강,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전체를 전부 다 대분류로 묶어 놔 갖고 실제적으로 공해가 없고 이런 내용까지 같이 제한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도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실제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당초 총 159개 업종에서 약 45개 업종으로 실제 축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에서 또 그 나머지 해제시키는 사항 중에서도 보면 민원이 많고 공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종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랑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또 전체적인 제한이 우선되다 보면 기업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또 경제진흥과랑도 같이 연석회의도 갖고 몇 차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갖고 13개 업종이 플러스되면서 총 58개 업종이 제한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대분류로 했던 걸 소분류로 해서 58개 업종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완화시켜 주겠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물론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 불황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만 어떻게 다른 이렇게 우리가 완화시켜 주는 것, 또 규제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아웃제라든가 어떤 부분을, 김포에서 그럼 그렇게 3번 이상 적발됐을 때는 영구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사항을 지금 여기다가 수록할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환경 단속하는 환경부서 쪽에서 조례나 지침을 찾아 갖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쳐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환경정책과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종합허가과라든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땐. 그 부분에는 어떻게 업무협약이라든가 그런 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서 계획하시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 어떤 인ㆍ허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낼 때도 이제는 복합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계법」관련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환경법」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또 공장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ㆍ허가가 되거나 또한 부결처리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계획관리지역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많은 전화도 받고 많은 민원도 제기를 받았지만 이걸 완화시키면 또 그 부분에 상대편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5개 읍ㆍ면은.” 그런 역민원 발생이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 그냥 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렇게 엄한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서 다 풀어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묘안이 안 떠올라요. 이쪽 사항을 설명하면 규제완화 해 줘야 하고, 또 이쪽 잣대로 보면 여기는 더 규제를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입안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변경되는 대목이 있어요, 현행 조례에서. 근데 개정안을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에서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목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고”라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여기도 내용 문구는 똑같은 사항인데 시행령이 위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반영된 사항을 갖다가 법제처에서 그 조례사항 문구를 수정해 갖고 이게 각 시ㆍ군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시에 입안을 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사업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 내용이 뭐 도시계획 자문을 원래 받아, 전에는 받아 갖고 입안여부를.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입안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가장 간단한 것, 아무 것도 아닌 거 이런 내용을 갖고 할 때는,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 위원장 노수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 놨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쪽 분야에서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입안하고자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오히려 이런 거는 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여기서 주민제안이 있을 때 시장이 입안 여부를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대체로 받는데요, 그거는 상위법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라는 말을 갖다가 “받을 수 있고”라고 고치는 거는 법제처에서 이런 말은 우리 시에다 너무 결정 여부를 주는 거니까 너무 자의권을 많이 줬다 해서 아마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은 것도 일일이 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적인 부분도 솔직히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다양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선진, 뭐라고 그럴까?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할 텐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냥 문구만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다 그 부분은 좀 의아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일반적으로 아마 다 자문을 받는 게 원칙일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가 주민 제안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안 받은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솔직히 도시계획위원회 제도를 만든 거는 좀 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위원회 같은데,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하여튼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우리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 각종 규제로 어떤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역차별에 반대해서 지금 규제완화 측면으로 법을 규정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흐름인데 이에 발맞추어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완화만 시켜 놓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질 향상 측면, 환경 오염되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도,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그죠? 그것이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습니다. 이게 뭐 위법을 하려고 들면 실제 100명이 있어도 막기가 참 상당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를 따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 단속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단속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59종에서 이번에 58개 업종으로 소분류로 제한을 한 것도요, 어떠한 환경오염 발생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당근과 채찍을 다 병행했다, 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시켜 주겠지만 만약에 어기면 가만 안 놔두겠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게 제일.
○ 김인수 위원 그거는 근대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종합적인 피드백이 되려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계도도 해야 되고요. 물론 처벌사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해결을 해야지 일단 너네 좋게 해 주겠다, 근데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는 좀 발상이 약간,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흠결이 없게 하려면 계도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방법을 김포에서도, 김포시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이게 2015년 7월 31일자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에는 이「도시계획 조례」에 150개 업종을 규제 안 했습니다. 다 허용을 했었는데 거물대리 사건으로 인해서 김포시 주택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해 7월 31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대분류를 했지만 그걸 세부 소분류로 한다 그러면 159개 업종을 제한한 거거든요. 이러한 규제와 또 지금 그렇게 해 놨더니 지난 1년간 김포 관내 기업인들이나 상공회의소에서는 다른 시ㆍ군은 하나도 규제 안 하는데 왜 김포시만 이렇게 유독 규제하느냐?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기존 공장도 수출량 증가나 또는 이러한 사세가 확장해서 좀 증축하려는데 안 된다 이거죠.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159개 업종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공해가 좀 약한 거는 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좀 많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랑 환경정책과랑 협의해서 이 58개 업종 그래도 이건 완화하면 안 된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와 완화를 많이 고심하다가 지금 58개 정도를 이렇게 선정한 건데요, 이걸 완화하므로 인해서 당연히 지난해보다는 공장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해 배출요인이 좀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조례에서 미리 다 막아 놓는다 그러면, 이건 또 규제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와 완화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완화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 뭐랄까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또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 의식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규제완화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을 할 적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59개 업종 중에서 58개 업종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의자료 212쪽 분류번호 24311번 선철주물 주조업 그랬는데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서에 215쪽, “반영 원안에 이미 적용된 사항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규제업종인데 무슨 완화시키냐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규제 159개 중에 58개 업종이 규제업종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기 운영하고 있는 데 이렇게 시설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완 그런 기업 차원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여기 공병호 사장님이 적용을 해서 여기 그 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 큰 틀은 알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어디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 명쾌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기 내용 보면 당초 아까 말씀하신 선철주물업 자체가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창고나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해도 모든 시설이 다 막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려 그래도 그것조차도 아예 못 하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거는 환경오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 개선을 해서 좀 더 환경을 줄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공장 증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던 사안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큰 틀은 이해가 가요. 선철주물 주조업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차 산업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규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할 때도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개선하고 이 제조업 하는 사람 못 하게 할 부분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 지금 58개 업종 규제완화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기존 우리가 허가 나간 사항,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 개선도 하고 뭐해서 예를 들자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음지에 있는 거를 양성화되는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돼 있으며,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개정조례안 별표19 제10호 개정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장 증설 또는 증축할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된 거라고 먼저 얘기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여기는 지금 건물 증축하는 게 아니고, 배출 방지시설을 증축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럼 말씀드리면 주물 거기에서 환경 개선하는 시설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가능하고, 아까 전문위원.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공장의 제조업 하는 데 늘리고 증축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 개선이나 모든 질 향상을 높이는 데 하는 부대적인 시설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지만 그렇게 저희가 기존 업종보다 공해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했거든요. 이걸 따지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애매하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한 거는 증축, 기존 공장은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부지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부지 증설 최대 규모를 3,000㎡까지 하되 기존 공장 면적의 50% 이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수정안으로다가 아까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50% 이내에서 증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을 텐데 참 그 부분에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업인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 하여튼 우리 집행부부터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인들이 어려운 장기적인 불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럴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계속 우리 김포시 도시계획, 또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그 부분에 더욱 더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그다음에 이진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연장선에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 환경관련 전문가라든가 좀 누가 계셨나요? 심의위원 중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구성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그 규제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실제 상정만 해서 받아만 봤지 그 안의 구성 현황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정책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여기서 지금 규제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저도 규제개혁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그 안에 환경전문가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몇 명인지는 제가.
○ 부위원장 김종혁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는 뭐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규제완화에 대한 건 저도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손톱 밑의 가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근거를 마련할 심의위원회 환경전문가라든가 관련 공무원 과장이 누가 들어갔는지 여부, 지금 거물대리 민원 때문에 사실 이 규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또 슬쩍 들어가고, 그때는 중앙언론 이쪽저쪽에서 막 때리니까 나름대로 이거 행정에서 또 규제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가 슬쩍 ‘완화하네?’ 하는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입에 들어갔던 떡은 기존에 들어갔던 떡보다 더 좋은 떡을 넣어 줘야 그 떡을 물었던 걸 뺍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환경 관련된 심의위원이 누가 있었는지, 그분이 이렇게 규제 완화하는 것들을 환경관련 단체에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거물대리 환경에 관련됐던 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졸속행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58개 업종을 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또 경제환경국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당연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더 많은 업종을 규제하자고 의견을 냈었죠. 그렇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완화했을 때에 환경론자들이 또 반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왜 이렇게 또 규제했다가 완화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아까 우리 김정구 과장 말마따나 금년도에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킬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 부위원장 김종혁 국장님, 뚜렷한 거 없다 그랬는데 뚜렷한 거 있어야 돼요. 그분들 집행부나 저희들처럼 호락호락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이걸 알게 되면 행정신뢰 가지고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왜?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경제원리가 우리는 더 위다 뭐 이걸 갖던지 뭔가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더 좋은 떡을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완화에 대한 거는 적극 찬성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졸속행정에 대한 것들 슬그머니 ‘이게 또 얘기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규제했다가 또 완화시키네? 이게 뭐야? 그러면 김포시 행정은 눈치만 보다가 이러나?’ 이런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칠 건데요, 하여튼 이런 대책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설득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경제, 김포 시민경제는 참 바닥을 쳤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규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모두말씀에 정말 환경문제만 빼고는 모든 것을 규제완화, 지금 이 정부 방침이 그렇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려울수록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같은 거는 행정을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환경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그럴까? 민원 발생을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국장님ㆍ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내놓은 개정조례안이겠지만요.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을 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여다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합심사 중인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부득이 김종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해 없이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수은, 김종혁 의원님 두 분께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내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별표 제2호 중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5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5m로 한다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여기 김재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건데「건축법 시행령」별표1 16에 위락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 단란주점으로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 영업소.
이것이 위락시설인데 과연 위락시설,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것의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위락시설이 증가하면 과연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 검증된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해서 고뇌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위락시설이 많이 생기면 청소년 교육상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흥주점 유흥업소의 과다로 인해서 김포시 이미지도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과연 있을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위락시설이 증가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하고, 교육상 아니면 이미지, 그다음에 이외에도 소음이라든가 각종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근데 법이라는 것은 관습과 도덕을 벗어난 최소한의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엑기스를 담아 놓은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균형 측면 차원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삶의 질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균형도 그렇고 과연 그러면 이것이 규제완화, 거리제한이 규제완화를 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시설 간의, 위락시설 간에 거리제한을 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양호한 주거환경을 좀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4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거리가 50m였습니다. 거리제한을 50m 하다가 지난 2014년 12월 16일자로 50m에서 30m로 일단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완화시켜 주자 그런 사항이 실제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건물로 이렇게 막히는 지형지물 이런 걸로 해 갖고 가능한가 이런 여부도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국토부 쪽에서 일단 내용은 일반건축물로 되는 거는 지형지물로 볼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안을 했고요. 이번에 최종적인 사항에서는 어떤 건물로 가려지느냐, 아니면 안 가려지느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실제 개정했는지 한 2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축소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참 이게 미묘한 부분이라 저도 개인적인 사견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아무튼 보면 어떤 법이라는 것이 뭐 조례, 지금 지역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김포시 발전을 위하고 모두의 지혜로움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들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것에서 최적 답을 찾아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제안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 노수은 의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포시는 다양한 유흥음식점을 할 수 있는 중심 상업지역이 현재 구 터미널 자리하고 지금 신설되는 구래동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년 째 들어왔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m가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 기존의 도로 안에 오래 전에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물까지 거리가 30m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m에서 30m로 줄여놨지만 실질적으로 30m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50m에서 30m로 줄였으니까 5m만 더 줄여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m에서 25m로 줄이려고 한 이유는 제가 사우동 반상회 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자, 그러면 운동장 주변을 비롯한 원마트 앞의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되겠냐? 이제까지는 사우동만 해도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저도 처음 사우동에 18년 전에 이사를 왔지만 그때는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도 다 컸고, 지금쯤 와서는 운동장을 개발하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종이 상향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중심상업지역이 되면 교육환경이나 생활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컸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도 아니고 구도심이고, 48번 국도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삶의 질과 그다지 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나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30m에서 25m로 줄여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48번국도 주변에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김포시 전체적인 지도를 머리에 딱 띄워 놓고 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하고 김종혁 부위원장님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무튼 축조 때 고심을 해서 현명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30m에서 25m로 완화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면 이게 원래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거리를 둔 사항으로 거리 30m에서 25m로 추가 완화하는 사항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말고 또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원론적인 취지입니다. 어떤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이격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인 거지 그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저도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합심사를 실시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일부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병합심사를 실시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12월 2일부터는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2월 8일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