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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6. 화요일)

제172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늦은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재단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호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요. 장학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보다는.

○ 위원장 염선 장학금 지급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기탁자가, 후원자가 이것은 장학금으로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후원하는 경우에.

○ 위원장 염선 정해서 들어오는 후원금.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으로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데가 치과의사회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고, 혹시라도 읍ㆍ면ㆍ동에서 불우한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쪽에는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굽네치킨에서 주시던 1억 4000여 만 원의 그 후원금이 중단되면서 이후에 치과회에서 주시는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으로 목을 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신다 그래야 되나? 장학사업은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주력하시는 사업은 아닌가 봐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김포에는 장학회, 장학재단.

○ 위원장 염선 시민장학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별도로다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만 지난해 협산물산에서 14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날에 특별히 상품권 같은 걸로다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김포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글쎄요, 제가 후원자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면 노령층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 후원금이 많이 쓰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학금 쪽으로다 지급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다가 지원을 하다 보면 부모가 그 돈을 어린이를 위해서 안 쓰고 뭐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심성 있게 어떻게 하면 어린이한테 혜택이 갈까? 학교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무슨 체계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운영비나 뭐 내부적인 경비에 대해서만 심사할 게 아니라 이것은 뭐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어떤 큰 틀에서의 역할을 봤을 때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민간 어떤 재단들이나 타 재단에서, 예를 들게요. 초록우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5억 6000인가 6억 가까이 혜택이 돌아갔어요, 김포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기능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재차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형편이 어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꼭 지급돼야 되는 것이 장학금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당장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 급식비나 교복비나 이런 것들 아주 현실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지가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처장님.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글쎄요, 저희.

○ 위원장 염선 그거 말고도 물론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단이나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니 근데.

○ 위원장 염선 여전히 의지는 있으신 거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근데 저희 복지재단 특성이나 성격이요, 시청,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각종 무슨 보건소 방문보건팀이라든지 드림스타트팀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로다가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그런 검색이라든지 자료를 갖고 있질 않고 그런 갖추고 있는 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물론 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 위원장 염선 아, 요청이 와야만 하시는 거군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요청이 와서 지급하는 그런 특성, 그다음에 그런 투명성 그런 것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사업 같은 거를 한 번 추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드네요. 운영상이 경직돼 있다라는 관 위주의 어떤 재단 운영이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금 수익을 전년도보다 한 2억 5000을 증액해서 예상을 하셨어요. 가능한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저희가 매년 성금 모금 평균치를 보게 되면요, 성금이 8억 정도, 성품이 7억 정도 그리고 평균치에 의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13억 1500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모금 예상액이.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성품까지 합쳐 가지고요, 그래서 13억 1500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2억 5000을 증액해서 잡으셨잖아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피광성 위원 가능한 거를 위원들한테 확증을 좀 주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유도 있고요, 평균치로 봤을 때 8억에다가 성품이 6억인데 금년도 벌써 10월 중에 한 12억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또 집중 모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걷히는 거는 2016년도 모금액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광성 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월해서.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피광성 위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한 번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주로 성품 같은 경우에 쌀ㆍ연탄ㆍ김장김치 그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생필품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장부 가액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김장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 가격으로 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배부는 시,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으로 받는 거는 쌀, 김치.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다양합니다. 쌀, 김치도 있고요, 무, 배추까지도.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냄비공장을 한단 말이에요. 냄비를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 장부 가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장부 가액으로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피광성 위원 지금 제 주위의 분들이 어떻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잘 모르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디랑 연결을 시켜 드리면 되는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저희 재단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직원이 방문해서 안내도 해 주고 기탁서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직접 직원이 방문하시나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피광성 위원 그러면 그 연락처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사홍보비 중에서 긴급지원사업에 관련해서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 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몇 쪽이죠?

신명순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 가지고, 예산서는 20페이지.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취약계층지원사업 해 가지고 긴급지원사업비?

신명순 위원 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만 시에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 지원해 줄 때 일정 부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 또 그 이후에.

신명순 위원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추가로 안 될 때는 또 저희한테 요청도 들어오는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판단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판단이요?

신명순 위원 네. 이분이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복지재단의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복지사들이나 읍ㆍ면ㆍ동에 나가 계신, 뭐 내지 무한돌봄 이쪽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분은 지원 대상이다라고 그분들이 선정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사정, 그 지원해야 된다는 불가피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저소득층으로 다 검증이 된, 조사가 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사연 같은 거를 자세히 기재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원래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사업비가 있잖아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에 조건이 안 돼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꽤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근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지원이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한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 사람의 위기 정도로 봤을 때 그 돈 갖고 부족하다 싶을 때는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웬만하면 긴급지원 시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신명순 위원 시에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어쩌다가 그런 사례가 좀 있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5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해마다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복지재단에서는 충당이 가능하신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저희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복지시설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떠한 컨설팅을 해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금년도에 복지시설 컨설팅을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자립센터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노무 쪽에, 노무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무 쪽에 자문이 들어왔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노무사를 지정을 해서 한 번 1회 자문하는 데 20만 원 정도 자문료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직접 거기 방문을 해서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운영규정 같은 거 있죠? 복무규정 같은 거를 노무사가 지도하에 개정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노무사에 대한 비용을 복지재단에서 주는 거네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의 방문 뭐 1, 2차 이렇게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확인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런 시설 쪽에 좀 나가 보니까요, 저희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건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시에서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분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좀 같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지재단에서도 가능하시다면 이런 쪽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금년에 저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행사 홍보비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교육을 사례관리 교육, 노무ㆍ세무 이런 교육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인권문제 그런 교육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내년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컨설팅 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7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설명 주셨던 게 노무사를 지정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몇 개 기관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금년에 2개 기관을 했는데요, 추가로 1개 기관을 더, 예산이 남아서 누림홈이라는 기관을 또 12월 10일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4개소 정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반응이 좋으시니까.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좋아하시는 거네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복지시설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노무사분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하고 차라리 고문변호사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으로 해서 뭐 우리가 1년에 500이든 300이든 이렇게 주고 더 많은 부서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아예 지정을 하시는 건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서, 아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기관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고문 노무사 이런 형태로 하셔서 비용 대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뭔지 간략하게 요약 좀 해 줘 보세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방향 제시라든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 이런 쪽에 목적이 돼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물론 성금 모금도 저소득층 지원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그다음에 시의 복지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복지네트워크 구축,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게 되면 성금 모금에 치중돼 있어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염선 네. 그렇게들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저희 직원 중에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쪽 분야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연구원을 새로 금년에 뽑았습니다.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서 새로 뽑았지 직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한 명 정도 추가로 뽑았습니다. 아니 추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에서 연구원으로다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래도 이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조사ㆍ연구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쪽의 분야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숫자, 장애인 숫자라든지 노인 숫자 이런 쪽의 통계 자료가 상당히 취약한데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의 복지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할 그런 역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표에서 그동안 직원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었어요? 복지재단은.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지난해부터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기관에다가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육성재단이나 도시공사 같은 데는 성과급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저희는 그 성과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도 하면서 성과급도 없다니까 그 평가원들이 상당히 놀라고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처음 받게 되시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사무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파심이 들어서. 재단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공무원이 아닙니다.

○ 위원장 염선 공무원이 아니에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보통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세요? 그냥 “재단 직원입니다.” 하시나요? 공적인 일을.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사회복지사.

○ 위원장 염선 아, 복지사. 사회복지사?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 위원장 염선 그러면 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네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위원장 염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네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안 되죠. 저희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되죠, 직원들은.

○ 위원장 염선 안 돼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위원장 염선 안 되시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위원장 염선 직원들 교육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행정지원과 업무에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여기에 보면 이 비용을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김포시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9개소,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가 5개소 총 24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방범대별로 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일괄 나누어서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다 전달을 하면 그 부서에서 나눠서 주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리 시에서 연합대에다가 지급을 하면 연합대에서 각 지대로 또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연합대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급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방범대와 관련된 부서에는 어떤 기준점 없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지급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회계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급 현황에 대한 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회계서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우리가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서류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그러면 동일하게 지역별로 고루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관련된 예산 식비나 뭐 유류비, 야식비 전부 다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2016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313페이지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있죠? 추진비. 시장이라고 돼 있는 거 9100만 원짜리.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장님께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필수 경비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필수 경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장님께서 뭐 중앙이나 대민업무 수행하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 밑에 부시장님 것 있어요. 이거는 그럼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부시장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1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것도 국장님 외에는 못 쓰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국장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의 과장님 거는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거는 과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명기돼 있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의 4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비서실에도 뭐 내방객이라든지 민원인들 만나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만날 때 뭐에 써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비서실 내에 어떤 다과라든지, 또 비서실에 어떤 민원인 대화할 때 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책업무추진비도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편성돼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무슨 기준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예산편성 지침에 인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 실링액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16페이지 민원조정관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거는 민원조정관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민원조정관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뭐할 때 써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원조정관실에도 집단 및 일반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뭐 차 대접이라든지 다과 대접 등등 이런 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3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서실에 민원인들에 대한 다과료를 따로 두고 계세요, 연간 480만 원. 이 비용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비용도 같이 다 혼용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거 플러스 이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국장님만 쓰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기관 운영은 국장, 부시장, 시장님에 대해서 기관 운영이 편성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여기 행정지원국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거는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국장님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밑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정원 가산은 전 직원에 대해서 추석 및 설날에 기념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어느 직원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 부위원장 황순호 공무원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밑에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각종 차라든지, 또 필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33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시장 또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시책 추진이 있고, 기관 운영이 있는데 기관 운영은 주로 공직자 대상으로 시장님께서 격려라든지, 또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비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들은 법적인 거는 아니죠?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법적 예산편성 지침에 인구 기준에 따라서 기관 운영하고 시책추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예산이 부족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탄력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2016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역 안정관리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추경 3회 때,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책임읍면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추경 때 그 예산편성 한 사항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얼마에요? 이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금액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에 세운 게 지금 2개죠? 2건인가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거 추경에 세우신 게 2건인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편성내역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3회 추경에 보면 지역 안정관리에서 추경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제가 3회 추경서를 확인 좀 하고요, 잠시 후에.

○ 부위원장 황순호 4275만 원인데요. 2016년도 3회 추경에,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 기억이 납니다. 추경 때 시장, 부시장 전체적인 각 부서장들 포함해서 당초 본예산에 기준액을 못 세웠던 금액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 뭐에 쓰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어떤 거죠? 다시 한 번.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추경에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부서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하나 더 올라간 게 있거든요, 380만 원짜리.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잘 모르시죠? 자료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책이나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 실링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족했던 금액을 추경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시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일단은 연간 실링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한 5% 내지 10% 정도 감액 편성했다가 추경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326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 공무원분들이 이 금액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에 대한 거는 연간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그때그때 만드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예산이 편성되면 연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언제 돼요? 통상적으로 올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1년에 가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숫자나 횟수가 정해진다는 얘기 아니세요? 사람은 정해지지 않더라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거 추정해서 저희가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시기별로 상황에 따라서.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1년 계획안은 없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금액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은 해외 대상지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그 금액에 맞춰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주변의 시ㆍ군ㆍ구와 비교하면 저희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시ㆍ도ㆍ군들하고 보면 이 예산이 적정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리 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적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적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적죠? 금액상으로는 지금 기회가 적은 건 사실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공무원 해외연수가 물론 가서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쟁력 강화에도 목표를 두고 계시죠? 공무원분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건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맞습니다. 해외의 견문도 넓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계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분들은 왜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지게 될까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연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돈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어디를 가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만큼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하위직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벤치마킹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인별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래서 1억 6000만 원 중에 과장님이 다섯 번, 여섯 번 나가시면 다른 분들은 못 나가시네요. 기회가 줄어드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편중돼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과장님, 이거를 연간 사업계획을 짜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을 해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부분을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아예 짜셔서 부서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거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인원이나 장소나 횟수나 이런 금액별로 배정을 하는 건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딱 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시장님은 외국에 가실 때, 이게 뭐 워낙 많이 얘기가 좀 거론되고 있어서 어떨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이 이렇게 외국을 자주 나가실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여기 안에서만 적용을 받나요? 다른 금액으로 갈 순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 금액으로 가셔야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것만 별도로 끊을 수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전에.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조례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거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셔야 되는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5회든 10회든 15회든 금액으로 5000이든 이렇게 딱 정해서 별도로 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계획을 짤 수 있게끔 이원화하는 거는 가능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가능한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란 자리에 계신 분도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한 계정 안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가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 있다라는 건 기회도 적은데, 또 거기 적은 기회 속에서도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가 뒤로 가면 김포시 공무원분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이원화해서 양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충족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짜보셨으면 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국제해외여비를 아마 편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시장님 해외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자는 그 의견엔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아니 시장님도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면 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이 있어서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담당 공무원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사업 초기에 이것을 계획으로 짜두시면 뭐 그대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부득이하게 또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또 계획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은 작성을 하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선정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6페이지의 교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하택시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년 동안 교류하다가 2012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하택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작년도에도 하택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교환연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러면 우리 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1 대 1 교환연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도 3명이 있고 하택시 공무원도 3명이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택시를 방문할 때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안내도 해 주고 우리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갖추고 있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공무원 교환연수를 이제 몇 차례 진행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세 차례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3년 하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3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맥이 좋아지고, 뭐 갔을 때 길을 안내해 주고 이 정도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형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교류했던 자원 자체가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2017년도 계획의 목표는 뭐예요? 교환연수의 목표. 다시 추진하시는 목표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하택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상호 간에 신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교환연수를 통해서 하택시와 우리 김포시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한 분 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한 분이 교환연수를 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능한가요? 아니 이게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원안대로 잘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MOU 체결했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그러한 연결고리상의 어떤 포인트(point)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까지 교환연수를 실시하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들하고든지 앞의 16페이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청소년 교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걸 좀 정리돼 있는 거는 없죠? 아직.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공무원 교환연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보다도 양 교류 추진을 통해서 양 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 시의 3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대 중국 전략 기지화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또한 하택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신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공무원 교환연수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준비한 정리된 자료는 있으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다녀온 직원들이.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아니요. 2017년도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안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목표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무원 한 분 보내시고 교환하겠다라는 게 끝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방침 같은 거는 저희가 세워 놓은 거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걸 만들겠다라는 기본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314페이지요, 1260년 선언문 제작 이거 무슨 내용이세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김포시가 2017년도가 “김포”라는 지명을 명명한 지 12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도가. 그래서 60갑자로 21회가 완성되는 해로서 저희는 1260년을 맞이해서 김포에 대한 가치를 좀 시민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는 유입인구가 대다수인데 그 유입인구 중에서도 “김포”라는 명칭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착안한 어떤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316쪽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급식비 나오네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됐나요?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금년도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광성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피광성 위원 예산은 잡아 놓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피광성 위원 갈등이 없었나요, 안 한 건가요? 일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갈등은 있었지만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협의회 어떤 구성 단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발점은 왜 생긴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와 관련된 조례도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지역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는데.

피광성 위원 올해는 협의회 구성 단계도 안 됐고, 예산도 안 썼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해 놨어요. 그 갈등조정협의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피광성 위원 그리고 316쪽을 황순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요. 이 부분이 진행을 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단했던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교환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어떤 자원이 자원화되면 추후에 그 자원이 대(對) 중국과의 교류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시작했던 취지나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중단됐던 사유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전에 2012년도까지 추진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진행 안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택시에서 공무원들 교환연수 한 번 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하택시와는 200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민간에서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택시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형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하택시하고는 양해각서가 교환이 됐다는 거죠? 약속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을 1 대 1로 교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양해각서가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이미 체결이 돼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단이 됐잖아요. 계속 매년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가는 거지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은 작년도에 서로 하택시와 저희가 교류하자고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 못 했기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교환을 하자 하는 그런 상호 간의 어떤.

피광성 위원 교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피광성 위원 다른 시도 아니고 자매도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외의, 시 신뢰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랑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4460만 원이나 들어가는 저기인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 누가 가나요? 만약 가게 되면.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기본적인 어학이 좀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주로 가게 되면 6급 내지 7급 직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이 뭐 아주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급이 돼야지 가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배워 오는 것도 그렇고, 생판 모르는 사람 가서 그냥 1년, 중국어 뭐 1년 가지고 다 될까요? 그 사람 어학연수 보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자격에 대한 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피광성 위원 세부 계획서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현재 저기 뭐 이렇게.

피광성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 밑의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거는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문했을 때 외빈에 대한 초청 경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맞나요? 그 밑의 국내ㆍ외 교류 추진 외빈 초청비는 따로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여기 예산 중에서 공무원 교류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 있고요.

피광성 위원 이 500만 원은 저기 아니에요. 자매결연국 방문하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500만 원은 자매결연 하택시를 방문하겠다는 예산입니다.

피광성 위원 하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거 계획상에서는 일단은.

피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의 자율방범대 안보견학 및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자율방범대가 우리 총 24개 대가 있는데 그 24개 대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안보견학 및 체육대회 그 두 가지 사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범위 내에서 둘 중의 하나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래서 안보견학을 안 가시는 거고 한마음체육대회 비용만 뽑으셨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올려놓으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냥 체육대회만 한다고 알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체육대회만 하는 겁니다.

피광성 위원 네.

그리고 해병전우회 지원이 2016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016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피광성 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왜 그랬죠? 올해는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안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또 청년회의소 그런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피광성 위원 자율방범대는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자율방범대는 원래부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거기랑 거기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봉사활동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해병전우회는 어떤 수중, 뭐 쓰레기 수거 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 활동 이런 활동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세부 별첨자료를 보니까 수중 정화활동 지원에 100만 원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공기통 대여료가 5만 원 2대 100만 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죄송합니다. 이건 부기가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이게 대여료뿐만이 아니라 수중 정화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자료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쭉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굉장히 신뢰가 가게끔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조금씩 다 틀려요. 뭐 여기에 적어 놓은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설명 내용하고 틀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 7, 8, 9급이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제가 좀 세심하게.

피광성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대개 각 부서의 7, 8, 9급이 실무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담당팀장이 한 번 훑어볼 거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검토하고요.

피광성 위원 또 담당과장이 살펴보겠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런데도 지금 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답답합니다. 그냥 작성자인 7, 8, 9급이 그냥 작성하고 팀장은 보지도 않고 올리고, 과장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오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개선시켜 줘야 될까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의회 차원에서 다루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 전하고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뭔가요? 이게 도대체.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그런 계통(系統)을 거쳐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들은 7, 8, 9급이 하고, 팀장 되면 그때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지.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하여튼 심기일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우리 장들이 지금보다는 더 각성하고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네, 맞는 말씀입니다.

피광성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314쪽의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관련해서, 올해가 축하공연이 있는 해예요. 기념식하고 공연을 또 따로 하시게 될 텐데 주로 이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공연행사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 편성이 되면 시민의 날 즈음해서 저희가 대규모 공연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거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015년도 사례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경기방송에서 위탁이 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유명가수라든지, 또 대중적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일단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그냥 예년에 했던 거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015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했었고요,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이러한 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축하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책정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에 좀 더 쓰지 뭐 이런 식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축하공연이라고 하면 뭐 연예인들 와서 하는 공연이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시민들이 얼마나 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평통 관련해서 이번에 해외탐방 현장체험 가시는 게 있어요. 올해는 안 가셨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신명순 위원 네. 그 전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평통도 2년에 한 번씩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혹시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 좀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할린인가 그쪽 가셨을 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015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장소가 동유럽 쪽으로 되면서 증액이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중국 백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방문했고요, 내년도에는 동유럽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회주의국가 현장체험 항상 있을 때마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뭐 어떤 내년도 예산 규모나 형편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사회주의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8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50% 자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원래는 8000인데 그게 과하다 싶어서 5000으로 삭감을 했고, 5000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신 거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신명순 위원 우리 시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의 통ㆍ리장 역량 강화 관련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감정동 쪽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증액인가요?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통ㆍ리장이 증원된 사항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통ㆍ리장 연찬회를 저희가 올해와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ㆍ리장들에 대한 역할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통ㆍ리장이 업무 수행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위탁교육을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예산으로는 얼마가 증액이 된 건가요? 연찬회 올해는 얼마였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금년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500만 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ㆍ리장이 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김포시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직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또 여기 예산 목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 예산 과목은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울 예산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어야 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업무가 이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행감, 그리고 계속 저희가 부서마다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처럼 얘기가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바르게 해 주셨어야지 명분 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다가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 주셔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총괄 관리부서로서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나름의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고,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면 사실 다른 부서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금번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거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뭐 이거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민주평통 해외국가 탐방 기획 질의하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갔다 온 자료 갖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진 않고요, 2015년도에.

피광성 위원 그 당시에 몇 명 갔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8명 다녀왔습니다.

피광성 위원 28명이요. 전부 다 평통 위원들만 있었습니까? 그거를 자부담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자부담 2100만 원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계획은 자부담 50%인데 정확히 50% 자부담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2015년도에는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을 2100만 원 했습니다.

피광성 위원 원 계획은 자부담이 50% 아니었나요? 저기 갔다 온 위원들 명단하고, 자부담하고 얼마씩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정산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예산담당관실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민간위탁 기본법」이 행자부에서 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경인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 관리 조례도 아마 표준안이 저희한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잠시만요. 「민간위탁 관리법」?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민간위탁 기본법」.

○ 위원장 염선 기본법을 손을 보고, 우리「김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럼 같이 뭐 수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민간위탁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아마 다시 개정될 걸로 지금.

○ 위원장 염선 다시 손을 보게 되시는 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현행 조례의 위ㆍ수탁에 대한 그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 관련 과에서들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다만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회 위원들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담당 과에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예요.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로 사무 민간위탁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민간위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올 연초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 위원장 염선 왜 하신 거예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조례상의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까 대행사업비냐 민간위탁금이냐 이게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헷갈려 하시고, 이것에 대한 오류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행정지원과에서 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신 이유는 어쨌든 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공감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에 철저를 기해라 하고 부서에 시달을 하신 거예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채근이나 이것에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라 하는 것은 등한시하셨던 거죠.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의회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득해라라고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한 번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죠? 취지는 잘 알고 계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고자 악다구니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행자부 지침 그렇고,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부터 꾸준히 이 부분은 정립을 하고자 노력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이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게 아니라 조례를 먼저 손봐야 되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정질문도 하셨었고, 이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잡고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의 입장인 거예요. 이것으로 어떤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잡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또 예산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간단한 거 예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하는 거 그동안 예산 지원 어떻게 됐었어요? 2015년도 200만 원, 2016년도 470만 원 이게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공무원 체육대회는 세 가지 경우,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운전직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 위원장 염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원이 계속 됐던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니 매년.

○ 위원장 염선 됐던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럼 지금 예산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 200만 원하고. 아, 그럼 분리가 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원래 세 가지로 분리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했었다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지금은 세 가지 지원비가 모두 통합이 돼서 241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내년도에도 분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염선 분리돼서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올리셨잖아요, 2410만 원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닙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청원경찰, 운전직, 전체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니 예산 2410만 원 통으로 올리셨잖아요? 19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종목별 동호회 지원 예산에 일괄 편성을 했었는데 보시면 종목별 동호회 지원금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가 그 항목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동호회 지원비 말고 체육대회 참가, 저희 공무원들 큰 행사잖아요.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들 되게 준비들 많이 하시고, 또 공무에 지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활력을 띠고 열심히 참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는 19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대신 동호회 지원금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부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비,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이런 것들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세워진 예산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73개 정도가 되는데 예산 과목을 제대로 편성했는지부터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 위원장 염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7년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는 어쨌든 추가 세입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여쭤봤기 때문에 또 같은 질문일 수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음 추경 때나 더 확인해 보는 것으로 넘기고, 그 세외수입징수팀은 징수과에 있는 거죠? 과장님. 세정과에 있어요?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징수과? 징수과에 있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위원장 염선 예전에 저희가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당시 내부적으로 어쨌든 우리 징수과, 세정과 분리되고 나서 또 읍ㆍ면ㆍ동에 그 인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준비들을 사실 하셨었잖아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 이 책임읍면동제가 전면 무산되면서 세정과나 징수과는 내부적으로 좀 어떤 업무의 차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세정과장 이재국 당초에 책임읍면동제 실시하면서 책임읍면동으로 3개 과 신설을 검토됐었는데 그중에 지방세 부분에서 재무계 신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책임읍면동의 재무계가 신설될 경우에는 최소한 3명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 갖고는 양쪽의 업무가 분산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렇죠. 인력문제가 가장 그때 걱정이었었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래서 저희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방세 부분만큼은 본청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어쨌든 업무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당시에 계셨었고, 저희야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자 그랬다가 하지 말자 그랬다가 뭐 그냥 하던 걸 중지하고 안 해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쨌든 그때 좀 상황은 내부적으로 인력문제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나름대로 읍ㆍ면ㆍ동에 인력 파견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내부적으로 또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막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이게 딱 전면 중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혼란은 없었을까, 업무에 좀 어떤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우려돼서 이 부분은 좀 예산과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방세 초과 수입이 지난번에 얼마라고 했었죠? 3회 추경까지 예상되는.

○ 세정과장 이재국 저희가 10월까지 지방세 초과 세입을 177억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10월에 그동안에 자동차세 중에서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 주는. 그동안 그게 저희한테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10월에 76억이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는 약 한 235억 정도가 초과 세입으로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 위원장 염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그럼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홍보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 시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안분을 해서 경기도에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부과 실적에 따라 차등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걷히고 덜 걷히고에 대한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징세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명순 위원 저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세정과장 이재국 저희가 3600만 원 정도.

신명순 위원 3600만 원?

○ 세정과장 이재국 아니 450만 원.

신명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저희 시세가 경기도에 한 15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에서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많이 할수록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과를 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가 바뀐 사항이잖아요.

○ 세정과장 이재국 지금 여기 자치단체 홍보는 중앙지라든지 중앙방송,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뭐 일간지라든지 지방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기분에 대해서 중앙방송이라든지 중앙지에 게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하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거는 도에서 하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거랑은 좀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 세정과장 이재국 지금 일반적인 건 저희가 홍보를 하는 관내 김포마루라든지 각종 회의 때는 일부분에서만 홍보를 느낄 수 있는데 중앙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오히려 좀 크게 보시는 거구나.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세정과 세정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이든 뭐 그보다 더 좋은 상이든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상금은 좀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연찬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내려 주시라고 또 역시 건의를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은 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인데 예산을 왜 시상금을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은 계속 경기도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도 해 보고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고생하시는 만큼 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체납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납세편의서비스 항목 중에서요, 가상계좌 SNS 전송 등 서비스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80원짜리 있고 15원 이 차이는 뭔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 징수과장 장양현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지금 질문하시는 건지 제가.

신명순 위원 341쪽의 납세편의서비스 중에서 가상계좌 이용을 해 가지고 서비스 수수료를 내는 게 있는데요, 80원짜리는 40만 건.

○ 징수과장 장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계좌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정기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체납뿐만이 아니고 가상계좌 서비스 자체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당 수수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신명순 위원 15원짜리는 뭐죠?

○ 징수과장 장양현 SNS 전송할 때 드는 그 비용이 15원짜리 정도 돼요.

신명순 위원 앞에 거는.

○ 징수과장 장양현 네, 그렇죠.

신명순 위원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80원짜리는 뭐고 15원은 뭔지.

○ 징수과장 장양현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80원이 들어가고요, 건당 수수료가. 그다음에 이거를 SNS로 통보를 해 줄 경우는 15원이 또 추가되는 거죠.

신명순 위원 이렇게 통보를 원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이 되나요?

○ 징수과장 장양현 유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수수료도 2.1%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수료 나가는 거나 가상계좌 수수료 나가는 거나, 근데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80원이라는 일정 금액이 나가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는 가상계좌가 유리한 편이죠.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신명순 위원 그렇구나. 좀 그게 궁금했었어요.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해 주는 게 시에 더 이로운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를 해 줄 때 시에서는 수수료가 덜 나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 징수과장 장양현 가상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 징수과장 장양현 네.

신명순 위원 저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 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있잖아요. 작년 추경 때였나? 이게 공유재산 예비비 증가분 설명하시면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발생했었다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인가요? 이거. 68억인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올해는 없을 것.

○ 회계과장 박동익 내년에는 그 수입이.

○ 위원장 염선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나간 68억에 대한 설명 혹시 가능하세요?

○ 회계과장 박동익 고촌읍사무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염선 네.

○ 회계과장 박동익 거기 게 재산매각 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고촌청사 매각하면서?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염선 아, 매각 수익금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이 안 나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과장님,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행자부 산하 보험 무슨 이런 기관인 거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저희 예산서 표기방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제가 추경에 5000만 원인가? 한 번 승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나시죠? 그 당시 과장님 아니셨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저는 그때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2015년도 4억이죠? 2016년도 5억, 2017년도 6억 예산 요구하시는 사항이잖아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염선 매년 1억씩 늘어나잖아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염선 이게 당시에 한강신도시 그 시설 인수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5000만 원 해서 올라왔을 때 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제보다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보험을 사실은 더 선호를 하는 게 그만큼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여기에다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이게 공제회다 보니까 보험,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는 저렴하고요. 또 여기서 수익하는 거보다는 회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가입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거의 다 가입.

○ 위원장 염선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신 거지 반드시 여기에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일반보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격이.

○ 회계과장 박동익 그러니까 가입비에서부터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염선 근데 가입비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금 비싸더라도 혜택이 크면 또 다른 일반보험으로도 시선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주부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점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좀 뭐랄까? 예방 차원에서 어쨌든 드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근데 매년 이게 보험료치고는 1억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16년, 17년도 물가변동률이나 상승률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설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되는 사항인 거예요?

○ 회계과장 박동익 그렇죠. 저희가 31개 회원으로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전부 다?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시ㆍ군마다 회원으로 일단 가입.

○ 위원장 염선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강제조항이나 이게 마찬가지인 거네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거기보다도 공제비 지원 해 주는 게 우리 여기선 3%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은행 같은 데는 한 3.9%, 4%, 1% 차이 정도가 나거든요.

○ 위원장 염선 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본 게 있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도로에서 가다가 하수구에 뭐 시민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보상을 받는 거고.

○ 위원장 염선 아, 여기에서.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청사에서 뭐 청소하는데 잘못 왁스를 안 닦아 놔 가지고 넘어졌다 그럴 때도 일반시민들한테 또 보상을 해 주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주로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거고 시설물은 인사 쪽으로다가, 사람 쪽으로다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혹시 그 행자부 지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 회계과장 박동익 공제회 가입 지침 이런 거요?

○ 위원장 염선 네.

○ 회계과장 박동익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없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염선 그냥 31개 시ㆍ군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거기 지자체가 거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가입 뭐 이런 거라든지 일반보다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하고 있는.

○ 위원장 염선 되게 오래 됐죠? 지자체들에서 대부분.

○ 회계과장 박동익 그게 ’64년에 설립된 걸로, 1964년에 설립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근데 인상폭이 이렇게 매년 1억씩이나 돼요?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박동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신도시 쪽도 있지만 아라뱃길 쪽에도 인수ㆍ인계 이렇게 안 된 곳도 있고, 공원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서도 애들이 놀다가 넘어졌어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그런 거를 하다가도 넘어졌어도 우리가 또 그런 책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예측해 가지고 좀 많이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또 그런 특수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민원동에 승강기 설치하는 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어느 쪽에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박동익 민원동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거를 설치했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해서 노후.

신명순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

○ 회계과장 박동익 아, 엘리베이터는 거기 지금 좌측 정자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설치할 겁니다, 화단 쪽.

신명순 위원 근데 이게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쪽은 지하 1층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기는 지상 1층에서부터 지금 왼쪽.

○ 회계과장 박동익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신명순 위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 회계과장 박동익 네. 그쪽에 차량으로도 또 이용들 하시니까요.

신명순 위원 근데 사실 이 민원동에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게 공무원들이 거의 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일반 민원인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어떻게 하죠? 거의 지상에다가 하시는 거 같은데.

○ 회계과장 박동익 차량으로 일단은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1층에, 지하 2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하면 사업비가 또 꽤 많이 들고,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2층부터 그래도 장애인, 노약자 이런 편의 증진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안인데 이용을 적게 한다고 그래도 1층부터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는 해 놔야 오시더라도 지하 1층부터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 있는 데가 장애인주차구역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 회계과장 박동익 지금 그 정자 앞이 거의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를 하신다라는 거죠?

○ 회계과장 박동익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친절교육 관련해서 해마다 하시는 사안이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으로 친절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기를 곁들인 유쾌하고 경쾌하게 이렇게 해서 신규 직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뭐 전화예절 관련해서 계속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신명순 위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도 집행부하고의 어떠한 일 관계에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누구 좀 바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받으시는 분이 최소한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의 전화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친절교육을 계속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면 그렇게 배운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민들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화 받으실 때 조금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교육들을 하고 계시지만 모니터링 했을 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 모니터링도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금년 2016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친절교육을 1기, 2기로 나눠서 지난 5월에 실시했고, 또 그 외로도 간혹 불친절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민원응대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갖고 있어요. 전화 민원부터 방문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을 응대하는 요령에 대한 이런 안내책자를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교육시기가 또 지나면 다소 느슨해지는 이런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명순 위원 뭐 계속되는 얘기일 것 같고, 또 과장님도 좀 느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실 크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왕 친절교육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씩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비로 문화상품권 구입해서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이 부분은「대통령 훈령」257호로 ’98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가 2000년도에 이 헌장이 만들어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 헌장 내용에 민원인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이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이걸로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을 하셔서 나갈 텐데 어느 정도, 다 활용을 하세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근데 2016년도에는 보상금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었고.

신명순 위원 그래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2015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거는 민원여권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이게 저희가 민원인과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안 나가는 게 좋은 거 같네요. 그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저희 불과 며칠 전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고, 인력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권 접수하고 교부업무를 맡는 그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신규 채용하는 부분인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여권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집중되는 그런 시즌이나 이럴 때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니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채용이 되네요, 기간제근로자이긴 하지만.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분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 위원장 염선 국장님께서 그때 자신 있게 인력충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나 보네.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저희 국장님께 충원 좀 시켜 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렸죠.

○ 위원장 염선 웬만한 시중 은행보다 대기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민원 단축 처리를 30% 이상, 뭐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했을 때 우수자 시상을 하시네요.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아닙니다.

○ 위원장 염선 아니에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 위원장 염선 아, 전 직원이에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 위원장 염선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시상 대상자셨어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데.

○ 위원장 염선 그래서 인원이 두 명씩인 거구나. 그죠?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는 민원여권과 내부적인 이런 시상내역인 줄 알았더니 2015, 16년 계속 진행됐던 거군요?

○ 민원여권과장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지금 금액이 전 너무 적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산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조금만 더 늘리시면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일을 정해진 처리기한보다 조속히 한다 그래서 잘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글쎄 이런 시상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도 좋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직원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 마일리지 갖고 평가를 하는 건데.

○ 위원장 염선 최우수하고 우수 직원이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우선은 뭐 금액보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내년도 운영을 해 봐서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조금 더 많이 늘려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6명

  • 행정지원국장차동국
  • 행정지원과장이하관
  • 세정과장이재국
  • 징수과장장양현
  • 회계과장박동익
  • 민원여권과장유승배

○ 기타참석자 1명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유정호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유승민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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