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7.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20.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26.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
30.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1인 발의)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스마토피아센터CCTV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출자(증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수립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지역사회건강조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양촌읍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피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피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971호로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 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당초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100 범위 내로 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들의 교육 여건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피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여 교육 경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 되는 내용이 원래는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100 범위 내로 개정을 하는데요, 여기 자체수입에는 지방세하고 세입수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교육체육과 부서의 의견을 별도로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만 가지고 7%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지방세로만 했을 때도 한 150억, 연간 한 150억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이라 하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할 경우는 한 180억, 연간 한 18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차치하는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거는 한 14억, 지금 현재 14억 정도가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세로 했을 경우에도 한 150억 정도니까 무상급식을 뺀 한 5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안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본 결과 현재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합치더라도 모자랄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굳이 저희들의 의견은 지방세,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세로만 해도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뭐 참고의 수준인 거네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피광성 의원님이 주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언제쯤부터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학년을, 그러니까 3학년이 됐든 뭐 1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한 학년씩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또 감안한다고 그러면 무상급식 차원이 아닌 우리가 친환경 금쌀,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그 쌀만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죠, 일부 보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거를 올해 안에 좋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그런 것을 지원해 왔는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하남시만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질 않고 있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제반 여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올 한 해에 검토를 해서 연말에 그런 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과장님, 저희가 너무 지금 무상급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대응사업이라든가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출해 주셨던 부분 뭐 충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년간은 아니더라도 당장 뭐 2, 3년 내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 지출해 주신 거 너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거는 조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그 이유를 먼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실제로 지출하셨던 비율 몇 퍼센트였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일반 자체수입의 현재는 한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 위원장 염선 무상급식 포함했었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근데 다만 무상급식을 빼버리면 진짜 뭐 그거는 의무적으로 주여 되는 거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대응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 위원장 염선 1%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어렵게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연간 우리 시에서 사업이 실시됐던 것들은 사실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건 되지 않아요. 우리 심의위원회를 매번 뭐 3년 차 이상 통과했던 사업들도 그다음 해 가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해 주고 못 해 주고 겨우, 뭐 푸세식 화장실이나 노후된 화장실들 고쳐 주는 수준의 창피한 수준이잖아요, 저희 시에서. 어쨌든 도서구입비하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행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우리 시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는 늘 질타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7/100 범위 내라는 이 수치가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상당한 수치이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선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서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실 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공감하고 많이 위원님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고 이것에 대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상임위원장이 아닌 또 학부모로서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동안 우리가 15개 학교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개 학교가 지금 돼 있는데요,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다 반영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발의하신 의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피광성 의원 뭐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3선 의원으로서 10년 이상 의정활동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김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순호 의원 황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970호로 발의한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관광 여건 조성을 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및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김포시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황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 및 개선하고자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관광진흥사업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들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황순호 의원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활발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간단히 설명,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좋습니다.
○ 황순호 의원 네. 그럼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로서 저희가 예산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상당한 예산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김포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관광도시로서의 그러한 신뢰 또는 어떤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사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개정해서 점차 완성도 있는 조례를 통해서 김포시가 관광사업에 주력적인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관광 진흥과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하실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검토하시면서 좀 부서의견이랄까? 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관광협의회 관련해서 2015년도 8월에「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풀리게 되면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서 15개 시ㆍ군이 지금 관광협의회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지만 우리 김포시도 지금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협의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관광자원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어떤 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사전에 공부 많이 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 실시하면서 좀 미흡할 수 있겠지만 좀 믿음이 가는 과장님과 또 이런 협의회 위원님들과 황순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잘 해 나가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황순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장, 황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순호 발의하신 염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의원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969호로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지도점검 시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사업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하고, 대행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 및 센터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지도점검 및 지도점검 대상을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지도점검 요원의 업무 범위 중 현장조사 및 점검 시 법률에 따른 장애인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러 시설과 설비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황순호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장조사 및 점검 시 장애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대상시설 지도점검 시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순호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염선 의원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선 의원 네. 일부 개정하는 만큼 사실 큰 사안은 아니고요, 장애인 유형별로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수요자들의 그런 요구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조례하고는 그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민원인들이나 협회와의 말씀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 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개정하는 데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6개의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점자블록이나 이런 뭐 음성유도기나 음향신호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되실 거고요, 뭐 그중의 유형별로 보면 한 3개 유형 정도, 그러니까 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개정 발의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논란들은 충분히 사전에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개정하는 데 본 의원도 기분 좋게 담당 부서와 또 민원들인과 잘 협의가 돼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황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장대리, 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김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총 4개의 현행 조례를 각각 장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장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총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된 4개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따라 기존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가 통합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통합조직 운영결과 인사, 보수, 조직, 예산 등 업무 이질성과 부가가치세 문제 등 통합에 대한 효과보다는 사실상 이원화된 조직 운영으로 통합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공사와 공단의 분리를 통한 조직 고유의 기능 복원을 위해 약 1년여 동안 경기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왔으며, 지난 2016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도시공사 3년 이내 청산 조건으로 시설공단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의 조건부 협의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과 심사숙고를 거쳐 공사ㆍ공단을 분리하는 것으로 최종 정책 결정하여 그 후속조치로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당초 통합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을 3억으로 정하였으며, 기 도시공사에 출자된 3억 원을 회수하여 재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ㆍ이사ㆍ감사를 두고, 그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공단의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나열하여 대행사업의 증감 시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23조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공단 업무에 대한 감독과 기구, 정원, 보수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공단설립출자금을 현금출자 3억으로 명시하였고, 부칙 제6조에서 기존「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중 시설공단 관련되는 업무조항을 모두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3월 제1회 추경에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제4조에서 명시한 설립 자본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 전에 출자한 총 자본금 3억 원을 반납 받아 그대로 변동 없이 다시 시설공단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병행하여 동의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김병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외 3건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본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고, 24개 분야의 시설물 및 시장의 승인을 받은 부대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의「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공공시설물의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의 증가 및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단 설립에 앞서 경기도의 시설관리공단 조건부 승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사 표명과 경기도에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도시공사 청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 전 시설관리공단의 총 자본금 범위 내에서 출자를 실시하고, 공단설립 등기 시 설립 자본금의 납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뭐 공단을 설립하겠다라는 조례이지만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단을 설립하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도 공단을 설립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청산을 할 때 청산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제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입니다.
뭐 주요 가장 핵심사항은 사실 경기도가 조건을 부여한 설립 후 3년 이내 청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청산 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설립 조례가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3년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하고 지금 조율을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준비는 해 놨고,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회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상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설립 조례안이 돼야 그다음 과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항간에서는 사실 공단의 경우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이지만 도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청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김포가 지금 뭐 2020계획에 의하면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될 텐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끌고 나갈 그런 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유 말고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풍무역세권사업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청산을 3년 내에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당초 시가 목적했던 사항은 3년 청산 조건이 아니고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당초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방침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그 조건을 부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은 사실상 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또 이거를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시가 목표했던 부분은 완전히 분리 독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청산계획을 도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공사ㆍ공단을 분리해서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어쨌든 사업에 투입은 합니다. 3년 동안 투입을 하고, 또 저희가 3년 이 조건을 받은 게 현재 재정 분석으로는 3년 후에 금융 부채가 제로로 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부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산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부채도 남게 되고, 또 투입된 자본도 있게 되고, 또 사업기간도 남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로드맵으론 3년 청산 시점에서 저희가 그거를 시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 같은 거는 시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SPC사업 같은 거는, 진짜로 3년 내에 청산을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SPC사업은 관련 공사 뭐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든지 이런 쪽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업들을 3년 내에 다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3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의회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던 것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정말 중요한 사업들만 가지고 3년 안에 청산을 하는 그 조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관한 인적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분리가 되는 동시에 어떤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뭐 저희가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이걸 분리하고자 했던 주목적 중의 또 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된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공사로 강제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부서나 기획부서나 이런 쪽은 공사ㆍ공단 쪽 인원이 이렇게 같이 혼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분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ㆍ공단을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면 두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강한 아마 조직 정비가 뒤따를 걸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신명순 위원 조직정비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정리 뭐 이런 부분들을.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지금 뭐 쭉 나열돼 있는 사업이 열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직을 분리하고 나서 정말로 저희가 도시공사가 바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개별사업 팀별로 딱딱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감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한 가지 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관심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뭐 공사ㆍ공단 합칠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하고요.
담당관님,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는 데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담당관으로서 잘 배치가 됐다 그렇게 의원으로서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가 이제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으로서 보시기에는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쨌든 이 조직을 재정비해서 지금 한창 김포가 개발 사업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청산해야 된다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도와 협의한 거는 두 기관을 다 존립되게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청산이라는 거는 경기도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협의해 준 사항이고,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데 또 신규 사업을 모집하고, 또 SPC를 설립하고, 이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도시공사를 재정비해서 존속하는 거를 그래도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하고, 또 행자부하고 계속 남은 3년 기간에도 지속적인 또 어떤 협상을 벌일 것이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될 단계가 오면 또 다시 통합하거나 페널티를 받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페널티를 받을 부분이 큰지, 저희가 또 공사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는 그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도에 또 청산계획서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피광성 위원 다행스럽게도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장ㆍ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되시면 의회에 선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좀 보니까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의 담당부서에서의 어떤 서로 소통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어떤 업무는 바로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부서에 알려지기도 하고 안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어느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지 그 보고라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좀.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일단 공사, 공단, 뭐 재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업무는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관없이 그 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 단계인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국에서 업무협의를 할 것이고, 뭐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업무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각각의 부서가 이렇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의사소통이나 또 의회와의 관계, 또 시장님과의 관계 총괄적인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발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자 양쪽 도시공사하고 시에 있는 담당부서를 서로 다녀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내용은 시장님한테 직접 바로 보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전혀 인지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어떤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님도 어떤 경우는 도시공사에서의 정확한 사업 계획이나 추진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실이 그 부분을 총괄하신다고 하면 담당부서의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계획안들에 대한 그 명확한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실을 단일 채널로 해서 소통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교감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들을 좀 명확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하여튼 본 조직이 이제 분리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때로는 뭐 시장님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또 별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총괄 부서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장님하고 논의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단일화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자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뭐 관련 부서에서 받든 도시공사에서 받든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료를 받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없다 그러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부서에 가서 협의하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정리 정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담당관님, 조례 20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나와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위탁자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등원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시의 주인은 어쨌든 시민이고, 그것을 대행하는 곳이 저는 시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ㆍ공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위탁해서 일하면서 또 이 경영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공사나 공단이 참여를 하게 돼요, 많은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의 사업들을 공단이 하고 대규모의 사업들을 뭐 공사가 하고, 어쨌든 공단도 이런 대리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위원장 염선 이런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동안 한결같이 가져왔던 의문은 사실 예산을 저희가 까다롭게 심의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경영평가의 그런 시스템도 오픈이 돼야 될 것이고, 내ㆍ외부 구조의 어떤 혁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담당관님, 얼마 안 되셨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지금의 조직구조, 공사 안에 이렇게 혼재해 있는 조직구조에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도시공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통제하시기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겁니다.
○ 위원장 염선 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100%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벽하게 시의 통제 속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문제는 자체 사업비는 어쨌든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혹여라도 뭐 도시공사에도 우리가 또 대행사업을, 앞으로는 대행사업은 도시공사 쪽엔 안 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의 대행사업을 거기에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시의 통제를 이렇게,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회계가 완전히 두 기관으로 분리가 되면 대행사업비나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통제하시기는 상당히 용이하실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염선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회와 담당부서가 같이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의회에 보고나 사후 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23조에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조항에서 이게 예산을 수정할 때 역시 이사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위원장 염선 의회는 모르고 이런 것들 지나가게 되는 부분들을 저는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이제는 공단이 따로 설립이 되면.
○ 위원장 염선 네. 공단은 그러한데.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 집행부하고의 예산이 나란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단에 대한 예산은 투명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렇게 되는 거고.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업비 문제는 어떤 출자 동의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담당관님. 공적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에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사업에 대한 그런 본질이 퇴색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뭐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의논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분리되게 되면서 이제 인적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런 재원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서 그런 의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조직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정비 플러스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도록.
○ 위원장 염선 네, 그런 의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막 혼합되다 보니까 저희도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공단은 공단 고유 기능으로 어떤 시민 편익 공익 측면의, 편익 측면의 일을 전담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사실 공사체제에서는 돈 버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 쪽도 자꾸 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게 정체성이 좀 흐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벌려고 하면 역으로 시민이 불편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는 어쨌든 간에 회사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공단ㆍ공사의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출자 회사에 대한 좀 관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3장의 사업을 보면요, 목적사업 제19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은 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여기 보면 태산패밀리파크 등 공원시설 관리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태산패밀리파크도 사실은 공원이잖아요, 우리 다른 공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거라서.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뭐 예산문제나 이런 걸 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의도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과감히 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영해야 될 부분과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겠고요. 저희가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이나 태산패밀리파크나 이런 부분은 늘 주ㆍ정차문제, 입장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팀에서 했었고요. 일반 도시공원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냥 풀 깎고 전정하고 이런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공단이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되면 공원관리사업소 부분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인부 대 가지고 풀 깎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 19조에서 조금 그걸 포괄적으로 묶은 거는 그런 단위사업을 이렇게 줄 때마다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제ㆍ개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잠깐만요.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조례 운영안에 보면 12조에 임기부분이 나와 있는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씩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일단 뭐 몇 회 연임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조례로서 이렇게 임의성이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일단 이건「지방공기업법」에,「공기업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도 그렇고 연임 기준도 그렇고 이거를 못을 박아 놨고 자치단체로 조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허용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지방공기업법」을 만들 때 어떤 뭐 그런 특정한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공기업법」에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도 이 규정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그렇죠. 모법이「지방공기업법」을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범위를 주고 자치단체 조례로 하질 않았거든요, 이 조항은. 그래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김병화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항상 시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939호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총 2,470대의 방범 CCTV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2조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절도사건의 범인을 실시간 검거하고, 음주운전 및 공연 음란행위 즉시 출동 조치,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제1940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국민안전처 R&D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스마트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의결함에 따라 시가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20조,「지방재정법」제18조,「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결대상으로는 사업명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이며, 사업방식은 민ㆍ관 합동 방식으로 김포시가 30% 미만, 민간이 70% 이상이 되겠으며, 증자 요청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증자 2억 원을 포함 총 4억 4000만 원을 증가하게 되면 총 자본금 11억 4000만 원이 되며, 김포시 지분은 29.8%가 되겠습니다. 이번 증자의 추진배경은 국민안전처 R&D사업의 원활한 추진, 스마트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기반 마련, 지자체 지분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공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국민안전처 인명지킴이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EU 공동개발 Wise 사물인터넷 과제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구개발사업 외에 태양광발전, 공공건물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에너지사업, 걸포ㆍ풍무 등 역세권의 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사업 등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사의 수익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증자와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ㆍ민간분야 재난예방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우리 시가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3대 시책 중 하나인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관내의 각종 사건ㆍ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본금 확보를 위해 현재 7억 원인 자본금을 김포시 2억 4000, 민간 2억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유상 증자하여 1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으로 설립 이후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자본금 주요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기본 운영비용과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부담금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 증자를 통해 김포시 지분이 29.8%로 증가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김포시의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CCTV의 활용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서 2016년에 보니까 이게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295페이지.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많은 이러한 실적 변화가 있는데 이게 검거율이 이제 높아졌다는 건지,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2011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인구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범죄 발생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 CCTV 스마토피아센터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지금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스마토피아센터의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실적으로 나오는 자료인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범죄율이 급격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뭐 6배, 7배 정도 늘어나고 평년도에 비하면 10배 이상 범죄율이 증가하는 거 같아서 참 걱정도 되고요.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제 민간위탁을, 계약기간이 거의 다 돼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하시려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세요? 2교대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4시간인데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어? 3교대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저희 자료 주신 거에는 2교대 근무로 돼 있는데요, 1일 12시간씩.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원칙은 3교대인데 지금 범죄 발생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2교대로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꿨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스마토피아에서 하고 있는 CCTV모니터링사업이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무자분들이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범죄율이 많아져서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2교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춰 주는 것이 적정하고요. 지금 타 시ㆍ군의 관제요원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과 융합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교통관제시스템 이것도 교통과에서 기간제를 한 명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범죄검거라든지 또 무슨 세금 탈루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조직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근무자분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근무시간에 하고 있는 주 업무.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주 업무는 모니터를 보면서 주취자가 있다든지 뺑소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거하는 건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걸 검거하는 건데 이거를 12시간 동안 2,700대의 CCTV를 다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대에 집중 조명해서 교통관제를 한다든지 저녁 때 뭐 이렇게 퇴근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곳, 상권 뭐 이런 데를 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민의 안전과 상당히 직결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스마토피아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인당 모니터를 845대를 12시간씩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것이 8시간씩 해도 문제인 것을 12시간으로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것들을 직접 체크를 하셔서 개선을 해서 효율성이나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제안을 해 보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다. 이렇게 예방에 기여한 실적을 많이 이렇게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포상금도 지급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단기적인 거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거는 인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최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위원님, 저희가 대책보고서를 드릴 테니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뭐 동료 위원님들도 나름 생각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시민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모니터를 2, 3시간만 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12시간씩 2교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예산은 줄여서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바로 조직 대책, 또 센터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드리고요. 위원님께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대행사업비냐 민간위탁이냐를 두고 이 건은 의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죠? 담당관님께서는 예산계에서 뭐 알아서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담당 부서인 예산계에서는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행감이 지난 지 이제 불과 1, 2개월 안에 상황이,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편성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목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또.
○ 위원장 염선 최근에? 동의안 올라오기.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했지만 의회 동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혼나고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의 25개 경기도 내의 센터 목을, 예산 목을 봤더니 민간 위탁으로 한 데가 6개 시고, 나머지는 다 공공운영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세운 거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 위탁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도 아니고,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이냐, 이 편성 목 경계의 구분이 실선이 아닌 점선인 느낌? 누구도 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뭐 담당관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을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직영하시는 건 어떠세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빅데이터 증자 안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거기에 공공사업비로 해서 직영 대행으로 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고, 그거의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민간위탁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날짜도 6월 30일까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는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할 걸로 빅데이터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여기를 운영을 한다는 게 거기 빅데이터 주식회사 사업 취지나 뭐 이런 거에 맞는 건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이런 심각한 문제도, 왜냐면 이게 CCTV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단순하게 어떤 업체, 뭐 민간이든 아니면 빅데이터 주식회사든 이런 쪽에 이런 업무들을 넘겼을 때 만약에 그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 위탁으로 해서 그 직원들한테 그거를 맡긴다는 거는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민간대행사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보안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엄격히 저희가 관리ㆍ감독이 강화되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졌는데 (주)씨큐인포라는 2016에는 그런 업체가 모니터링 용역을 받아서 직원 12명을 채용해서 12명만 그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보안각서를 다 받았고, 또 저희가 만약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다 대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체제는 그대로 가고, 또 그 인력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인계되는, 승계시켜서 그 인력이 그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고, 또 보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경찰들도 저희 그 CCTV 자료를 가지고 100% 범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화면을 보고 자료를 떠가더라도 한 달 안에 폐기해서 저희한테 폐기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토피아 운영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따로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신명순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보진 못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보안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조례와 좀 연관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우선 동의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세부사업 계획, 주주 현황, 조례, 협약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토피아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스마트에너지 관리, 조명제어 스마트관리 이런 사업들이요,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들을 하는 부분이 저는 어떤 수익을 내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취지나 이런 거에 맞는 사업인지조차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에너지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는 차별화가 되는데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연계돼서 에너지사업이나 물관리사업, 또 교통관리사업 이런 것들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사업이 스마트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시면 에너지 전력을 절감하는 시스템 그거를 센서로 사물인터넷기술을 적용해서 설계 입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설계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민간의 영역이 하고 있는 데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뭐 그거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창원시에서 SKT의 민간자본이 268억이 들어와서 창원시 전체의 공공 가로등에, 오래된 가로등사업에 센서링을 통해서 자동 전력제어를 도입함으로써 약 30%의 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한 3년, 4년짜리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자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작년까지 몇 개 시에서 사업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데 SKT, KT에 제안 의향서를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쪽의 사업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 신명순 위원 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로는 이러한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2017년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공공건물 스마트에너지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 뭐 나노그리드라고 해서 이런 에너지 관리를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일반 태양광 관련 뭐 전기 관련된 이런 업체에서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신기술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요. 참고자료로 주신 거 17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2번에 보면 국민안전처 인명지킴이기술사업에서 국비 31억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5세부하고 4세부하고 해서 31억을 더 받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 신명순 위원 기다 아니다로만 답해 주세요, 담당관님.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 신명순 위원 계획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제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 신명순 위원 계획사업?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신명순 위원 이게 그러면 2차 연도는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차 연도는 국민안전처가 전체에 6억을 배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 5세부는 6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는 올해 2017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어쨌든 처음의 31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2018에서 20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인명지킴이 관련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현재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전체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1차 연도는 연구비가 거의 한 5억 이상 지출되면서 연구원이 12명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연구 과제를 다 완성하고 해임이 됐고요, 2차 연도는 6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6000만 원에 맞는 인건비를 세워야 되니까 현재 그 국민안전처 연구 인력은 한 명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9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구 인력이 3명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분야별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래서.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연구인력, 인명지킴이 관련해서 연구인력 한 명이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12조에 “공무원의 파견 등”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이나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증자해 준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그 연구원 한 명이 인명지킴이사업이 2019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목적한 바에 따라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세부가 전자부품 연구원이고, 뭐 2세부ㆍ3세부 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해서 거기서 연구한 것들이 다 김포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철저히 하고, 이 연구기관이 2차 연도가 끝나면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국민안전처에서 받고 우리는 6000만 원에 대한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시에서 2억 4000에 대한 출자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쓰실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거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뭐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러한 종잣돈으로 쓸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종잣돈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신명순 위원 부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부채는 지금 현재 먼저 이사가 인계된 부분 중에 뭐 용역비 일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 조정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게 대표이사가 조정했고요, 거기로 돈이 들어가게는 안 합니다.
○ 신명순 위원 확신하실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를 의회에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의회?
○ 신명순 위원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해서 뭐 그걸 좀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자하는 2억 400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빅데이터가 안고 있는 부채를 갚거나 인건비로 쓰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리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상법」이 있고,「출자ㆍ출연법」이 있고, 또 이사회 있고, 주총이 있고 해서 지분을 30% 낸 시의 입장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준 방향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채무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 신명순 위원 채무가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먼저 이사에서 뭐 이렇게 되는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그거를 또 저기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퉈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부채가 얼마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한 500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스펠릭스라는 그 회사가 자기네는 연구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70%밖에 안 해서 그 30% 안 한 부분을 안 주고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돈을, 그리고 1차 연도 사업 결산했을 때 돈이 연구비 다 결산하고서 남으면 그거가 빅데이터의 운영 자금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대표가 빅데이터 분석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그렇게 사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 신명순 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사진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것이 2015년 말에 전임 이사 두 분께서 이사 주총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중복사업 뭐 이런 걸 벌이면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니까 임시주총 요구를 해서 3월에 임시 주주총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감사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사 수를 투명하게 늘리자. 두 명이서 폐쇄적으로 하니까 돈만 내고 주주사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 주 이사를 9명으로 늘리기로 주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 신명순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것이 7월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니까 2015년 7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2016년 7월.
○ 신명순 위원 2016년 7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작년 7월.
○ 신명순 위원 네. 16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을 한다는 거는 새롭게 쇄신해 나가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새롭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있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떤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게 뭐냐면 일단은 국민안전처 연구비를 예산을 받아오는 그 부분을 1차 연, 전체 다해서 26억을 받아오는 걸로 하고, 그중에 1차 연도는 김포빅데이터가 5억을 내고, 2차 연도 또 5억을 낸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국민안전처하고 전품연(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왜 당신네들은 부담금을 얼마 안 내면서 김포만 10억을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R&D 기본법」에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왜 김포에 이렇게 과다하게 했느냐? 지금 1차 연도 5억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시의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종잣돈이 거의 다 지금 연구비로 소진이 되어서 잔액도 얼마 없게 됐다. 그래서 2차 연도는 5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5억을 안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조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런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실적을 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연구 성과는 이제 1년차는 연구 성과물이 들어왔고요, 2년차 연구하고 3년차 하고, 이제 3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그 연구 시점이 끝나야 성과물이나 특허나 뭐 이런 기술들이 빅데이터 소유로 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확약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좀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더 이상의 증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증자에 대한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자본금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시 예산을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면 시에서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시에서 출자하는 이런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확약서를 쓰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 이내로 해서 25%선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25% 지분을 가진다면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해서 제재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또 시의회에 와서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회계지출의 적합성이라든지 사업 운영의 적합성이라든지 경영수익을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적으로 변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25%입니다. 그래서 그 선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이사들도 더 이상 시의 증자 안 받고 자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그 각오에 대한 부분이 확약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어쨌든 나중에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보면 조례에 대한 이러한 지분 출자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로 들어서 증자에 대한 부분을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거를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도 타 시ㆍ군 조례도 좀 보고 해서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안도 어찌 보면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출자를 한 상황이고 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을 하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시는 어떠한 정책에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회사에서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거는 저희가 그 회사가 어려우니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해 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그걸로 어떤 연구비나 이런 쪽으로 더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다곤 하지만 글쎄.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이상을 관리ㆍ감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예산회계법에,「공무원 예산회계법」에 관한 그런 회계하고는 다른「상법」상의 회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데다가 어떤 연구사업만 3년 동안 거기선 하겠다고 그랬고, 뭐 회사가 당초에 5억을, 국민안전처에 5억을 매칭 안 했으면 자본금이 이렇게 잠식되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가 됐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차에서 연구비로 과다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을 또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과제만 충족할 수 있는 연구원을 풀(pool) 인력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또 여기서 수익이 늘어나서 뭐 어떤 자금 운용이 원활하다 그러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여기 뭐「출자ㆍ출연법」이나 어떤 출자 운영 관리상에 보면 각각 그 법에 의해서 시에다 제출해야 하는 의무 보고서가 많습니다.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무슨 예산회계라든지 또 어떤 결산보고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직원이 조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빅데이터팀의 업무도 주식회사를 또 지원하는 업무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장기간 뭐 파견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수익이 나서 정상화될 때까지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비즈니스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른 출자기관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주식회사 빅데이터가 하는 업무나 이런 것 쪽에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에서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계리(計理)를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식회사다 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거기는「출자ㆍ출연법」의「상법」에 의해서 회계ㆍ결산 그런 걸 다 한 거죠. 그리고 지분이 14%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염선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저희가 관리ㆍ감독은 하고요,「출자ㆍ출연법」에 보면 뭐 제17조, 18조 이런 것들 적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가 다 그겁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거, 뭐 회계처리 원칙, 예산의 편성, 18조의 제3항.
○ 위원장 염선 그런 것들이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지금 증자를 통해서 김포시 지분이 상향이 됐어요. 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김포시의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당연히. 그리고 저희 시 행정부가 의회 감사를 받듯이 거기서도 의회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업무계획까지도 다 감사를 받고요.
○ 위원장 염선 사전 보고와 사후 감사 다 의회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다음에 경영평가, 행자부에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수익이 안 나거나 뭐 이러면 제재도 받고 이렇게 강화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전히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1, 2, 3세부에서 아무리 뭐 연구를 잘하고 훌륭한 결과를 연구에서 도출해 낸다라고 해도 사실은 실증단계인 4세부나 5세부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역할과 예산을 모두 통합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이 국비 확보에 대한 합의 내용이 조금 더 확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사업의 어떤 실증이나 검증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전문적이다? 전문적이지 못한 어떤 주식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해소되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현재는 21개의 주주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케이아이티밸리 같은 데는 지진에 관해선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과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 관내의 우리별텔레콤은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내 주주사의 기술력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도, 또 국민안전처의 전품연(전자부품연구원) 같은 데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연구를 해 주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기술력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 끊임없이 저희 시에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2억 4000을 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면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그 예산을 쓸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2억 4000에 대한 자금운용 계획안은 갖고 계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래서 지금 1차 연도 사업계획만 들어왔는데 아직.
○ 부위원장 황순호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한데 짧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짚고 갈게요. 2억 4000에 대한 자금계획을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계라든지 그런 기초로만 이렇게 굵직하게 해 놨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2억 4000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안에 다 쓰지는 않을 거고, 올해 이제 얼마 쓰겠다.
○ 부위원장 황순호 라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거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하셨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서 그러는데 부채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될 게 아니라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억 4000에 대한 올해 2017년도 자금계획에 대한 계획 운영안을 오늘 저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리고 확약서에 보면 추가로 저희가 증자나 지원이 없다라는 것을 담당관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이사회에도 보고해서 확인을 받으신 내용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이거는 주총에서 완전히 확인한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도 확신을 못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아까 담당관님이 어떠한 안의 하나의 방법으로 김포시 공무원분을 파견하는 안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김포시 잘 아시겠지만 유영록 시장님이 김포시 공무원분들이 없어서 업무부서가 가중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빼 갈 인력이 과연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또 공무원 한 분이 거기에 파견되면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저희가 2억 4000에 대한 자금 지원 외에 사실 인건비도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쪽에 자금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우리 시에서 인력을 파견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도 파견할 인원조차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그러한 공무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라면 이게 더 더욱 또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떤 겸임 같은 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금운용 계획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의안번호 제1949호부터 제1959호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9호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액 시비인 운영비 11억 8870만 원과 전액 도비인 종사자 처우개선비 2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의안번호 제1950호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는 2억 5560만 원으로 도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 의안번호 제1951호로 상정된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4년부터 설립되어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어 온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선정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북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이며, 재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365쪽 의안번호 제1952호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사회복지사회법」제34조에 따라 2013년 공개 위탁절차를 거쳐 인천교구 천주교 재단에 위탁하고, 지난해 2월 평가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상담, 교육, 치료, 직업, 재활, 사례관리업무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1일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안번호 제19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공공복지 일자리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25명의 장애인을 1일 4시간씩 사무보조, 동료상담, 주차관리 등 장애인일거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은 1억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의안번호 제1954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단법인 김포 여성의전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은 1억 55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의안번호 1955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건강지원센터 예산은 6억 6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의안번호 제1956호로 상정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5억 86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비보조인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3층의 청소년 공부방을 하성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도비가 20% 지원됩니다.
다음은 399쪽 의안번호 제1958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사업 총 6개 사업인 4억 9648만 5000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 14개 사업인 4억 1601만 4000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07쪽 의안번호 제1959호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성화 제공을 위해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인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전호 야구장 외 7개 시설에 대해 김포시체육회, 김포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 조정하는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력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거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담 및 교육ㆍ의료ㆍ재활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의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직상담, 취업준비 훈련 등 근로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으로의 일자리 전이효과와 장애 유형에 걸맞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용이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걸맞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 및 다양한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건강한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가족특화교육, 가족문화행사 등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의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거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 관내의 어린이집지원및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보육 직원과 영ㆍ유아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계한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위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업성적 향상과 올바른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ㆍ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적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단순히 위탁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관리ㆍ감독으로 수탁시설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뭐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복지관들이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위탁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북부노인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선 다 3년으로 돼 있었고요, 해 오다가 그게「사회복지사업법」민간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그러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므로 인해서 그건 5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 민간위탁을 줬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재위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 줄 때는 아마 5년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원래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기간은 이제 시에서 위탁을 줄 때 정하기 나름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 신명순 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이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위탁을 줄 때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때는 비슷한 기관은 위탁을 하는 기간도 좀 비슷하게.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합쳐 가지고.
○ 신명순 위원 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각 과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줄 때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매월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 결과가 초래하므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둘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시점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고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80%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도비 지원되던 그런 금액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예산편성 예산 지원해 줄, 사업비 지원해 줄 때 도에서 또 시ㆍ군에 지원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10%, 20%, 30% 도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가 그냥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10%나 3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분이 20%고,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도비,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20%로 정해져 있고 도비 지원액이 점점 줄었다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닌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여태까지 계속 20%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에 대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운영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 위원장 염선 대상이나 어떤 사례 발굴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위기가구의 사례를 돌보는 팀이잖아요. 우리가 드림스타트 도입으로.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계속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주거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는 계속 무한돌봄네트워크팀나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그래서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은 고려 안 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아, 근데 이게 직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물품이, 그러니까 현금이나 물품이나 아니면 이런 의료비 같은 게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모금활동이나 기부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무한돌봄센터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주게 되는 게 비영리법인이나 복지관에서는 기부를 받고 또 배분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영을 할 수 없고요, 비영리단체나 복지시설에 위탁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염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영을 고려해 볼 만한 여지는 없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례 관리만 가지고 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연계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물품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준다든지 뭐 금품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는 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다 보니까 예산만을 가지고 이게 거의 인건비로 이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직영은 또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65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거기는 기간이 2016년 1월에 다시 선정이 된 거죠? 제가 순간 이게 2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왜 기간이 다르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3년.
○ 신명순 위원 네.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조금 담당 부서하고 먼저 논의가 선행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우리가 어쨌든 민간위탁 관련된 위원님들 지적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질의가 있으실지 모르니까 한 건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질의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한 특별한 질의도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는 뭐 동의안의 내용보다는 이게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이런 분들도 사실 저소득층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융화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각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이런 각 단체들에서 아이들의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오세요, 사실은.
우선은 첫 번째 국ㆍ도비가 중단될 경우에도 이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직영 운영에 대한 의지가 혹시 집행부에 있는지, 그리고 또 통합적인 공부방 운영도 좋지만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왜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융화되기가 힘들어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각 특수성을, 특별함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시에 지원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 개인 생각도 좋으세요.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소견도 좋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한다든가 그네들끼리만 소그룹으로 해서 그런 공부방을 해서 실비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공부방을 같이 크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커서 사회적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세심히 살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염선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켜보면 굉장히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렇지만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이 아이들이 한 학년, 두 학년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고 하더라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봤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먹고 기본적으로 케어해 주는 이런 시스템만 되어 있지 공부방의 어떤 개념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연속성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국ㆍ도비 보조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이거는 못 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의지를 갖고 계셔 주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 주셨으면, 김포는 특히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5개 읍ㆍ면도 그렇고 제가 거주하는 구래동에도 이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그런 의지를 국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이 시간제로 나와서 그렇게 돌봐 줄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 애들이 조금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187쪽 의안번호 제1933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동지역 공동주택 중 과다 통ㆍ반에 대한 통ㆍ반 조정과 구래동ㆍ운양동 지역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통ㆍ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해당 지역의 통ㆍ반 과다 조정을 위해서 풍무동 25ㆍ26통을 2개 통으로, 또 풍무동 25ㆍ26ㆍ37을 3개 통으로 분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은여울마을 반도유보라 3차 662세대의 2개 통 13반, 14개 반 신설과 또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단독주택 부지 입주주택 증가에 따라 구래동 솔터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은여울마을 2개 통 2개 반을, 또 한가람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나비마을에 1개 통 1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5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나비마을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1,510세대에 3개 통 30개 반을 신설하고, 2월부터 입주예정인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한신휴더테라스 924세대에 4개 통에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총 15개 통 65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의회의 동의 절차의 합리적 운영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민간위탁 근거 및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 제2조 재계약ㆍ재위탁 등의 용어 개념 정비, 제7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준 마련,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 제11조 민간위탁기간 표준화 제시 및 재위탁 금지, 제17조 수탁기관의 위법행위 제재 기준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국 1개 추가 신설 승인 계획에 따른 기획재정국 신설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 단위에서는 시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획재정국 신설 및 “도시개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6개 국의 직제순을 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ㆍ경제환경국ㆍ복지문화국ㆍ안전건설국ㆍ도시주택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에서는 기존 4개 담당관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로, 또 정보통신담당관을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로 정비하고,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와 또 기업지원과로 분리 신설해서 기존 본청 “28과”를 “29과”로 1개 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을 각각 감사관 및 공보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제순을 공보담당관ㆍ감사관으로 정비하고, 국별 간 균형 있는 부서 배치 및 기능 연계를 위해서 기존 행정지원 소속 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를 신설하는 기획재정국으로, 또 기존의 복지문화국 소속 교육체육과를 행정지원국으로, 기존 경제환경국 소속 식품위생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962명”에서 “993명”으로 총 31명을 증원하는 등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해 직급별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으로 429쪽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따라 김포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교육ㆍ실적코디네이터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무동지역 공동주택 과다 통․반을 조정하고, 구래동 및 운양동지역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반 설치를 통해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시민 편익 증진 및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국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5국 4담당관 24과 115팀”의 조직을 “6국 2담당관 27과 116팀”으로 증설하여 운영하고, 국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도시개발국”의 명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8명으로 증원하여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속 직원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미취학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으로 직장 내 업무능률 향상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로 개인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가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통에 대한 분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통을 몇 가구로 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기준이, 물론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기존에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세대에서는 3개 통으로 거의 돼 있어요. 근데 통장님이 한 500세대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셔서 통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몇 세대 정도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그게 좀 명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통장님들의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세대수가 많은 편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에 대한 통을 분리할 때 우선은 반부터 분리하게 되는데 한 라인을 대개 1개 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5개 반 정도를 1개 통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대수가 약 한 500세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1개 통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통 신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건 올라온 거 중에서 풍무동의 현대프라임빌은 세대수가 약 600 내지 700세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좀 과다하다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2개 통을 3개 통으로 분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약 한 500세대 정도로 저희는 기준을 잡아서 통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통을 분리하는 명분이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500세대 정도는 그냥 지금으로써는 크게 나눌 수 있는 명분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보면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신휴더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고 봐야, 그러니까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층이 높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기준이 좀 빌라의 경우에는 몇 세대, 아파트는 몇 세대 뭐 이런 대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말씀하신 한신휴더테라스 신축은 저층입니다. 저층인데 구역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200세대 내외로, 어떤 구역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뭐 이런 거에 통을 나누는 기준 뭐 이런 게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으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기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먼저 듣고,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별 구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우선이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너무 적거나 과하지 않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또 일을 하시다 보면 통장님들 간에는 우리는 많은데 나 혼자 하고 뭐 이런 말씀들도 종종 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통을 나눌 때에 좀 그런 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만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계획서를 그전에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놔 주시고 그런 고민하시는 과정들을 사실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안으로 올라온 안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삭제한 흔적도 보여지고, 나름대로 과에서 많이 고심하신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내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4조에 지금 여기에는 삭제됐지만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의원님들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절충이 돼서 올라왔고,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간위탁 기본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저희는 경기도 관련 조례를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또 사전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관련 직원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한테 컨설팅도 받고, 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런 결과 조례가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고심 끝에 어떻게 좀 좋은 작품이 나온 건가요? 자평을 한 번 해 보신다면.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나름대로 그 조직개편 조례는 김포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 전체가 만족하지는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신설하고, 또 일자리 분야에 대한 기능도 강화하고, 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업무도 강화를 하고 그런 식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 피광성 위원 뭐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식품위생과를 이렇게 굳이 이쪽으로 국을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적으로는 국에 과의 숫자를 배분하기 위해서 경제환경국에 그대로 두게 되면 너무 6개 과가 되기 때문에 1개 과를 다른 국으로 이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식품위생과가 이체가 돼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로 가야 될지 행정지원국에 있어야 될지 복지문화국에 있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전에도 보면 보건소에도 있다가 2010년도에 다시 본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결국은 복지문화국의 국으로 이체를 하게 됐습니다.
○ 피광성 위원 과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그러네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같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31명이 증원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얼마나 더 해 드려야 만족할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증원된 인력이 31명인데 가장 문제는 저희 도서관이 내년도 1월부터 3개 도서관이 신설이 되고, 또 북부권역에 제2 보건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교통이나 환경분야 그런 쪽에 인력이 더 증원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도서관 문제하고 북부권지역의 제2 보건소 신설에 관한 인력이 지금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피광성 위원 더 받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거니까 두 국회의원한테 조금 협조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큰 협조요청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피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증원계획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피광성 위원 이번 인사에서는, 물론 인사가 뭐 100%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70%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좀 이번엔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실무과장으로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획재정국이 신설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뭐 시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안으로 아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저희 김포에서도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때 이 개편을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 개편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물들이 있으실 텐데 이 개편을 하실 때 어디 외부에 자문을 받기는 합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부서 간에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을 따로 받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어떤 참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사례를 저희가 다 같이 발췌를 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저희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 그리고 우리 시의 특성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어떤 기구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뭐 담당 공무원분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는 사실 저도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 새롭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이 약했다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안 됐다기보다는 좀 의회에도 사무국 체제가 됐고, 그동안 집행부에는 시의회와 관계하는 부서가 5급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 신설을 해서 시의회와 어떤 소통에 대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획재정국 신설을 한 가장 큰 주요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럼 어디서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주로 정책예산담당관 그리고 각 국별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기획재정국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서는 그렇게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그것을 도와주실 만큼, 또 그것에 효과를 낼 만큼의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가 있냐라는 거죠. 그걸 지금 준비를 따로 하신 게 있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은 그.
○ 부위원장 황순호 계획안이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이 새롭게 신설됐을 때 이 부서 국이 해야 될 구체적인 그 계획안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의 역할이 정책기획이라든지 예산수립 기능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획재정국의 어떤 국장의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의도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기획재정국이라는 컨트롤타워의 강화를 하기 위한 부서가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그러한 시스템적인 전반적인 기본 운영계획안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실제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어떤 부분을 강화할 건지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자료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담당관에서 국장님으로 바뀐다라는 것만 의미 부여할 게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대외적으로 5급의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량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조직은 또 어떤 직급에 따른 위치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그러한 강화를 하기 위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건 알겠는데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만한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획재정국이라는 곳이 안에서 새롭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안들을,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계신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제가 아까 자문을 받으셨냐라고 질문을 했던 부분은 실제 돌아가는 업무에 대한 거는 실무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이런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또 나름대로 그쪽 조언을 받아서 시장님과 집행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서가 어떻게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좀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녹여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이게 구성이 되면 외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의지만 가지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금 국별, 부서별 업무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돼 있고, 또 그 업무를 5급 체제에 있을 때하고, 또 4급 체제로 어떤 추진을 해 나갈 때 하여튼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건 더 강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업무가 강화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제 의도는 이해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외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우리 시가 그러한 것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조직 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복지문화국에 있는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의 과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에 식품위생과를 둔다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복지문화국에 다른 과들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식품위생과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복지문화국에 갔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부처에, 이게 모법이 보건복지부에도 보면 보건복지 기능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 부분을 국별로 소관 업무량을 적정 배분하는 면도 있지만 식품위생과가 이렇게 복지문화국에 소속돼 있는 것도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보다 위의 상위 시, 규모가 큰 시ㆍ군을 보면 거의 또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신명순 위원 복지문화국에 식품위생과를 두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부서에서는 오히려 복지문화국과의 연관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쪽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경제환경국에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 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좀 많고, 또 여기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같은 국에 소속이 돼 있으신 분들 간의 어떤 이질감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돼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글쎄.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식품위생과하고도 충분히 좀 의견이 나눠지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고, 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오히려 식품위생과에서는 보건소로 혹시 다시 환원이 될까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문화국하고 보건복지 기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으로 가는 거가 일정 부분 맞는다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ㆍ군 사례도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같은 업무와의 맥락을 이어가는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오히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업무의 맥락이 더 연관성이 있다? 다른 부서보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문제는 식품위생과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안들을 좀 충분히, 뭐랄까? 의견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 식품위생과를 다른 국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 현재 안이 최적 안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조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최적 안이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우선은 행정지원국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지만 앞으로의 어떤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꾸릴 때 부서 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듣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00%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들어봤었습니다. 들어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업무상 맥락이 있어서 그게 또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 부서에서는 있었더랬거든요. 근데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는 또 이게 아닌 걸로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안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향후에는 그 부서가 이런 사항이 대두될 때는 또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안에 근무하시는 그 상시 근무자분들에 대한 인력이 기준에 부합합니까? 최소 인력 충원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인력의 정원이 9명이고, 현재 근무 인원은 7명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7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근데 한 명은 최근에 그만뒀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력은 인구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한 기준대로 저희는 센터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현재 9명이 정원인데 1명 충원하고 나면 결국 아직도 1명은 비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현재 지금.
○ 부위원장 황순호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작년도 9월경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작년 9월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공개모집 결과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올해 저희 김포시가 40만이 넘어나면 여기도 인구가 늘겠네요? 숫자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인구 기준에 따라서 센터 인력도 증원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40만이면 지금 9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갑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인구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 부위원장 황순호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지금 현재 1명이 충원된다고 그래도 8명이 되는데 이 부분으로는,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사실 정원대로 인력이 운영되는 게.
○ 부위원장 황순호 쉽지 않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맞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정한 사람이 선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1명을 더 선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인원 충원에 대한 모집공고는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 9월 이후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작년 9월에.
○ 부위원장 황순호 한 번 하고 안 한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한 번 하고, 그동안.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까지 안 한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언제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게요.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들이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소 인력으로 일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버거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올라온 김에 제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김포시는 혼합직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지난번 행감에서도 과장님께서 혼합직영이라는 말씀을 쓰셨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스마트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그 용역에 관련돼서도 담당 부서와 예산계의 말이 전혀 다르셨고,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고, 역시도 자원봉사센터 글쎄요, 겉으로 보기에도 말씀하신 직영 구조가 맞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자신 있게 “혼합직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예산계의 말씀이 맞는지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인 예산계에서 이 편성 목에 대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기 때문에 다만 모호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간위탁에 대한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가 강의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의회와 어떤 합의가 되면 이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다른 편성 목을 찾아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뭐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명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좀 선을 확실히 그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정비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는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정 지침 및 서식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 체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김포의 인구현황은 2016년 12월 말 현재 381,278명으로 도시개발지역인 풍무동ㆍ장기동지역이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인별 사망자 순을 보면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자살ㆍ폐렴 순이고, 암 사망률은 폐암ㆍ간암ㆍ대장암ㆍ위암 순입니다.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종합병원 2개와 병원 16개, 의원 169개소이며, 지역 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있으며,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를 보시면 보건소 비전은 활력 충전, 행복 충전 건강한 김포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민 중심,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병 사전 차단예방 행정구현, 건강수명 연장, 행복한 삶 유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17개 지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6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부터 117쪽 추진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국민영양관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쪽 2017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이번 2017년 시행계획에 추가된 사항이며,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스ㆍ메르스ㆍ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ㆍ항만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건강증진센터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예산은 7억 3300만 원이며, 위탁기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수탁자는「정신보건법」제13조, 동법 시행령 3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 위탁하여 위탁사무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및 정신장애인재활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6호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보건법」4조,「지역보건법 시행령」2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며, 위탁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1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사무는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 훈련, 건강면접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건강통계집 발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과 관련한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또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최초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공고를 냈는데 응시하는, 여기는 병원이겠죠? 병원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이 위탁을 이어가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내고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연이어서 재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한별정신건강병원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 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계속 했습니다. 3년 단위로 재위탁을 계속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연도에는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동의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처음 등원해서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당시에 2002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2002년부터 한별정신건강병원에서 이 사업 계속 위탁받아서 해 왔어요.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없어요?
○ 보건소장 황순미 재위탁을 어느 한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별정신병원에서 계속 하므로 인해서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 위원장 염선 여기 지금 예산 수반 사항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7억 3353만 4000원인 건가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이게 연간 예산인 거예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1년입니다.
○ 위원장 염선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포함한.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염선 연간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사업 특성상 뭐 대학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고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재위탁에 관련된 사항까지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규정하고 있는데 재재위탁이나 이것을 어떤 한 기관에서 십 수 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우리 없죠?
○ 보건소장 황순미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위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또 만약에 다른 병원으로 인해서 위탁을 받게 되면 승계를, 자연히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센터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관내에 다른 병원도 있기는 한데 전혀 응시를 안 하나요?
○ 보건소장 황순미 그렇죠.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한 곳에서 이렇게 응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
○ 보건소장 황순미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 사실 여기 오시면 김포 실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 위원장 염선 최초에 이대병원에서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거기까진 잘 모르시죠?
○ 보건소장 황순미 그때는 잠깐 이대병원에서 길게 하진 안 했어요. 길게 못 하고요,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게 어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관내 병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잘하고 계셔서 뭐 15년 이상 이렇게 위탁 업무를 맡아 주고 계신다라고 긍정적으로 믿겠습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촌읍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읍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읍ㆍ면ㆍ동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촌읍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의안번호 1967호로 상정된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운영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 경험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시민 자치 역량을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촌읍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관은 양촌읍 주민자치회입니다. 양촌읍 주민자치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과 감사 2명을 비롯한 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제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결과 8명이 선정되어 곧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시범 운영하고 있는 양촌읍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촌읍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심상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및 개별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양촌읍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회잖아요?
○ 양촌읍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그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의 차별화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양촌읍장 심상연 지금 김포시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사무관리비로 제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시범 실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체계가 약간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혹시 중앙정부에서 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자치회에 대한 진전된 사업 계획들이 지금 없죠?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처음 선정됐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보면, 저도 관심 있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김포시 전역에 있는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중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양촌이 지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가 다른 어떤 방법을 읍장님하고 뭐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양촌읍장 심상연 지금 시청하고 조율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민간 위탁으로만 될 뿐이지 특별하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범 자치하고 있었다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또 같은 위치에 있는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다음에 2월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는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놓고 나서 진정한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을 해 줘 가지고 그대로 시범 실시하도록,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원했던 것만큼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와도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시에도 중앙정부에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지침을 주셔야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야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계획들을 따로 갈 텐데 중앙정부의 전혀 어떤 방향제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방향을 저희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강사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세요?
○ 양촌읍장 심상연 강사료는 저희가 이제.
○ 부위원장 황순호 자치회?
○ 양촌읍장 심상연 대부분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보통 한 3만.
○ 부위원장 황순호 시에서 이 강사료 보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예산 부분하고 위탁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양촌읍장 심상연 사실 이 민간위탁금이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수당,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 정도, 그리고 자치회 위원들의 약간의 급식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죠.
○ 양촌읍장 심상연 네. 그게 진정한.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근데 이 금액 갖고 이게 돼요? 강사료 보전하고, 그다음에.
○ 양촌읍장 심상연 부족한 부분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부분 갖고 또 같이 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섞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 양촌읍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 양촌읍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느냐, 사무 관리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운영 자체가 크게 차별화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양촌의 주민자치회가 김포시 주민자치의 어떤 특화된 모범사례로 이게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제도적이나 예산의 지원이나 뭐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전혀 손을 놓다시피 돼 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하셨던 분들이 좀 실망도 있으실 거고, 또 거기의 읍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움들이 있으실 텐데, 하여간 저희 시의회에서도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해 주셔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촌읍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6시 29분)
○ 위원장 염선 그럼 의사일정 제3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3일 제2차 회의로 예정되었던 토론 및 의결을 금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일에 개최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