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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2.17. 금요일)

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7일(금) 오전 09시 3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32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노수은 지난 4차 회의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와 2017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마지막으로 남은 조례안 1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질의 답변은 이미 실시한 안건입니다. 충분한 토론 및 축조심의가 이행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이상원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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