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폐지조례안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풍무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
6. 풍무2지구지중화사업협약체결동의안
7.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풍무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풍무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지난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심의의결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전종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0호로 제출된 43쪽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완화하고, 2016년 2월 3일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현행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고, 안 제25조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 경관협의 대상을 현행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495㎡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한강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일반형 택지와 블록형 택지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 경관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5년 이내로 하며,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화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1건은 타당하여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0호로 제출된 411쪽의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기 개발지임을 감안 2006년과 2011년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라고 심의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지정하였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풍무1지구 주민들로부터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6년 2월 15일 주민들로부터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와 김포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인 풍무동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로 및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상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김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도 상반기 안에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1호로 제출된 421쪽의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1년 12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구 국도 48호선 중 신사우삼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지구계획 끝까지 구간과 구 지방도 307호선 중 신사우삼거리에서 풍무사거리까지 양방향에 대하여 도로환경정비 차원의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때 공사 시기와 부담률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한전과 협의한 결과 지자체 요청 시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50%의 비용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한전에서는 2017년도 지자체 요청 전선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항과「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사우삼거리에서 풍무사거리 방향, 신사우삼거리에서 구 국도 48호선 서울 방향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약 2.34㎞이며, 총 사업비는 약 42억 원으로 한전과 김포시, 실제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부담입니다. 각각 50%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 분담금의 납부 시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납부 청구 시 30일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상호가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부담금 증감액에 대하여 정산하게 되며, 배전선로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복구공사는 김포시가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한전과 시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상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결이 되면 2017년 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2017년 5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 한전으로 하여금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은 풍무2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접하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주, 통신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1호로 제출된 85쪽의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추진절차를 정하고자 2002년 4월 11일 제정하여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현재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변 공원녹지 조성,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내용이 개별 법령에 의한 각각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이며,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932호로 제출된 95쪽의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 법률에 따라 김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2조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 자율관리협정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서식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재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조문의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조례 개정 시에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안건별 세부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경관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난개발 방지 등 도시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추진하기 위해 2002년 4월 제정되었던 조례로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광고물법」개정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0조제5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단서인 “갱신할 수 있다.”는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411쪽 의안번호 제1960호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주민편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의안번호 제1961호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제72조의2에 따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한전과 김포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일괄 상정한 거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포시 경관 조례요, 이거는 아무래도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와 갖고요, 그 의견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고요, 또 한 건은 그분들하고 서로 이해를 풀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보면 저도 의원생활 이전에 시행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미관도 중요한데 보면은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획일적으로 성냥갑 같다 해서 경관이나 미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돼서, 그랬는데 불필요한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 합리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연면적이 5,000㎡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럼 몇 평인가요? 1,700평?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1,000 한 600평.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1,650평이요.
○ 김인수 위원 1,650평이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것도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연면적으로 따지면 더 크죠.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것만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럼 김포에 근생이나 근상 뭐 이런 데 것들 대부분 안 받는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많이 제외가 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건 정도 심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개정이 되면 50건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 김인수 위원 대규모 건물 이외에는 거의 제외가 되겠네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뭐 구지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다 해 버릴까요?
○ 위원장 노수은 다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요.
○ 김인수 위원 다른 것도?
○ 위원장 노수은 네, 다 같이.
○ 김인수 위원 그러면 풍무1지구요,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것이 혹시 홈플러스가 포함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포함됩니다.
○ 김인수 위원 거기 뭐 나중에 용적률이나 이런 게 올라가서 특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국장님이.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풍무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 부담비율을 동시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달리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은 홈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하고요, 홈플러스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면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지으면 기반시설사업비를 내는 걸로다가,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총 계산해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소로망하고 공원 2개를 개설하는 데 약 23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따져봤더니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1㎡당 한 10만 7000원 정도의 기반시설사업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걸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도 증축한다 그러면 그 증축하는 비용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게 변경되다 보면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긴 하지만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어떤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 많거든요. 혹시 그게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2지구요, 지중화사업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튼 빨리 빨리 이런 일들이,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풍무2지구 이외에도 지금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각종 개발사업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은 같이 검토를 해서 작업이 될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 되는 데는 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강신도시나 이쪽 풍무ㆍ사우ㆍ고촌 이런 데는 다 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항상 느끼고 있는 저 5개 면지역 보면 농촌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 뭐 지중화사업도 안 되고 있고, 그럼 도시화시켜 주고 뭐 지중화사업도 해 주고, 근데 5개 면은 매연은 나오고 그분들이 불만 목소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중화사업도 된다 물론 좋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지역적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 비용 문제인데요, 지자체에서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보다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을 일부 거기다 투자해 갖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는 하기가 비용부담이 커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한전하고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빈익빈부익부라고 도시화돼서 좋고 또 그런 것까지 깨끗하게 해 주니까 좋은데 뭐 돈 없다 그래서 읍ㆍ면지역은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연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사유를 읽어 보면 “풍무1지구는 기 개발지인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수차례 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이거 누가 요구한 겁니까? 여기선 주체가 지금 문구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그쪽 일대는 그쪽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대표.
○ 정왕룡 위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여기서 말하는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라는 부분은 이 주변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일단 그 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인데요, 이쪽 풍무사거리 쪽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뒤쪽의 공원녹지나 공원묘지 있는 쪽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 정왕룡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뭐 주변지역과 연계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공원묘지 지역과 그다음에 공단 내지 도축장 이런 인근지역에 대한 뭔가 그래도 언급이 돼 있거나 어떤 여지를 남겨 두는 제안의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도를 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냥 도면 내용만 표시가 돼 있길래 거기에 대한 허전함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주변지역과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 과장님도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은 결국 인근지역 내지 공원묘지까지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보통은 그런 걸 얘기할 때 그 지역만 놓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지역을 할 때는 주변 인근지를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주변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냐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풍무1지구를 하면서 주변의 공원묘지를 개발하고 도축장을 이전시키고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일단 도에서 의견은 났던 겁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 정왕룡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게 아까 제가 2006년과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다가 그냥 변경은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 제안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해 놨거든요.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3년 이내에 주민 제안이 없으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됐는데 2014년도에 주민 제안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겠다 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 지구 내에 도로가 지금 소로들이 한 4m 도로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4m 도로를 지금 한 6m 정도로 확장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약간 넓히는 정도 하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최소의 공원 정도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바깥에 있는 대로나 중로 또는 광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설해 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도 2종으로 바꿔 주는 건 아니고요,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네. 뭐 일종에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죠.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지금 풍무1지구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사항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수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해도 거기가 지금 결국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지으려면 2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정확히 용도를 뭐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위원장 노수은 네. 변경을 시켜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다가 개발을 하는데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완화되는데 그래 봤자 아파트를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7층에서 한 12층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파트는 안 되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1종은 4층, 2종으로 변경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그분들 그냥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도 사업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사업성보다는요, 지금보다는 건축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많이 완화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1종으로 종 상향이 된다고 그래서 그 수익성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집단개발을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 토지주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하나 짓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조합에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서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일단은 종만 변경을 시키는 거네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게 목적이에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용도지역만 상향시켜서 거기 기준에 맞게 토지주가 각각 건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네요.
국장님, 이거 경기도 심의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 다른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도 경기도랑 미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확신은 없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무조건 개발이다 그러면 그냥 2종으로 가서 아파트 짓는 이런 개발에 벗어나서요, 현실 여건에 맞게 1종으로 연립주택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 하는 관리형 개발이 앞으로는 많이 좀 확대가 돼 나갈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홈플러스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랬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업무용과 이런 주거용 건물이 같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이미 홈플러스가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개발이 다 완료된 땅인데요, 용도지역만 바뀌면 저희가 홈플러스가 원할 때에 지상 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짓게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건축을 증축하면 증축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시에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1㎡당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10만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계산한 바로는. 나중에 고시하기 전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안된 상태는 1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건물도 증축할 수가 있고 다양한 용도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결국은 되는 건데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거 굉장히 특혜시비도 있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의 용도를 바꾸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현재 지하층이 다 판매시설로 돼 있거든요.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하층에 대해서.
○ 위원장 노수은 각자 토지주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형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위원장 노수은 이 종 상향만 되면,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 상향만 되면 이분들은 결국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지가도 많이 올라가죠.
○ 위원장 노수은 지가가 많이 상향이 되고,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될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그 지역을 정비할 수는 없죠?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쉽게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깨끗이 정비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겠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구단위 하려면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해야 됩니다, 네.
○ 위원장 노수은 이제서야 제가 여기 풍무1지구 안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청취 건이 올라왔는데 이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잘 되면 분명히 풍무1지구에 있는 지금 그런 지역이 정비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우 먹자골목같이 그런 형태는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게 한꺼번에 될지, 아니면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할지 그거는 아직까진 알 수 없고요.
○ 위원장 노수은 그 땅 주인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네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풍무1지구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아마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이나 또 미리 예측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든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발 자연녹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이 2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1종으로 들어왔던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1종 상태로 거의 개발이 다 완료돼 있는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거를 그냥 용도지역만 상승시켜 갖고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로만 바꿔 주려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경기도에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예정지역으로 잡았다가 그것도 주민들이 개발 안 하니까 그냥 또 해지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라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 부위원장 김종혁 여기같이 유사한 지역이 우리?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또 나올 데가 거의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없어요? 김포 북변동이나 이런 데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포 쪽에선. 거기는 전부 다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다 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주거지역화가 다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게 1종 주거지역으로 가다가 2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일단 완화를 시키면서 점차 완화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1단계로 끝나는 거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2종으로 갈 거를 염두에 뒀다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잡아서 2종으로 아예 준비를 했겠죠. 만약에 개발사업자가 있거나 그랬다면 아파트를 짓는 거를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가능해지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 아파트 업자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1종 주거로 바꿔 놓고 난 뒤에라도 나중에 2종으로 가려고 하면 물량 받아서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대박 난 거네요? 그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아니죠. 자연녹.
○ 부위원장 김종혁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자연녹지에서도 갈 수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박 났다고 볼 수는 없죠.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요, 일단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건 굉장히 특혜가 있고 토지주나 건물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거를 어떤 특혜의 소지 이런 걸 떠나서요,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주거지역화가 돼 있는 거를 자연녹지로 계속 묶어 놓을 그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체 넓은 녹지에 집이 몇 개 있는 걸 갖고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수행부락 전체 다 들어가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 그 구역이, 지도상에 따라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면적에.
○ 부위원장 김종혁 이거 몇 가구나 돼요? 대략.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거기는 뭐 주택보다도요, 공장 이런 것들이 많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게 좀 지저분.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교회, 뭐 거의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거기가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이긴 저도, 대략 뭐 안 나와 있으면 괜찮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따로.
○ 부위원장 김종혁 대부분 오래 산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부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정비가 또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완화가 되면 앞으로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 이게 하나의 사례가 돼서 엄청나게 민원들이 요구하고 지역별로 막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화가 다 돼 있습니다, 1종 주거로. 실제 도시계획상으로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녹지가 개발돼 있는 지역이 극히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5개 면은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5개 읍ㆍ면에도 지금 왜냐면 시가지 형태로 돼 있는 데는 다 도시계획구역화가 되어 있고요, 일반 자연녹지로 같으면 대곶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지금 집단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일반 저희들이 지구 외로 봐서 취락지역으로 많이 고시돼 갖고 바꿔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공원묘지 인근지역 연계 이런 말 나왔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말 많고 탈 많던 풍무장례식장 쟁점이 문화재구역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였어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 여기 풍무1지구 이렇게 개발되리라는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겠죠?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할 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 장례식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는 풍무1지구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기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예를 들어 이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로 돼 가지고 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수요가 많아지는 게 되지만 지금 이거는 실제 1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1종으로 바꿔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 봐야겠지만.
○ 정왕룡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시간이 변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집중 개발이 되는 곳이 아닌 토지주들에 의해서 조각조각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풍무1지구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구단위 부분들은 예전부터 도면에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장례식장 들어가는 바로 또 길목이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작부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얘기되면서 이야기했다면 나름대로 좀 방어논리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고민하는 흔적을 좀 남겨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사우 5지구 현재 범위가 어디까지로 결정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원래는 김포카독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김포프라자 그쪽 연립주택 있는 데는 다 빠졌죠? 원래 빠졌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사우5A지구요?
○ 위원장 노수은 네, 5A지구.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김포프라자는 아닙니다. 거긴 빠졌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자꾸 세대마다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고 그러길래 혹시 또 변경사항이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 위원장 노수은 아, 시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과거의 사우5A구역에서 이쪽의 농업기반공사 펠리체 있잖아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 건물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그러면 누가 또 따로 하려고 그러나?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거하고, 경신아파트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김포카독크 이쪽은 현재 빠진 상태죠?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네.
○ 정왕룡 위원 원미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원미아파트 포함되는 거죠.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우5A지구.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 위원장 노수은 아, 네. 도시개발과.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얘길 하셨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과장님, 풍무1지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2종 아니에요. 근데 2종 될 가능성은 없는 게 지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토지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시행하면 견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거지역이 형성된 데는 도시화됐기 때문에 안 사기 때문에 2종 될 가능성은 김포시에다가 지구단위로 해서 요구한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안 하기 때문에 거긴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다만 문제점은 이런 거죠. 제가 평수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4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면 4층 연립까지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지금 도시화가 이미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 그냥, 도시화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종 상향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러는데 기존의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청 앞에 보면 단독주택들 다 업자들이 1개 내지 2개 매입해 가지고 4층 연립 지어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들이 없어졌어요, 원마트 앞에까지. 지금 북부 5개 면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인구가 유입이 돼도 거기 가서 연립 지어봤자 누가 안 들어오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풍무지역은 전철도 있고 도시화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주택 가진 분들이나 땅을 좀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들어와도 저 단독주택들이 다 연립으로 바뀔 가능성.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다세대주택으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왜냐면 지금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김포에 수요가 다양해요. 아파트를 원하는 분이 있고, 그것보다 못해서 원룸 사시는 분, 연립에 사시는 분 다양하다고, 수입이 틀려서. 그런데 지금 아마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저거 업자들이 다 매입해 가지고 다 지금 여기 시청 밑에 있는 다가구로 다 변경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다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특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사실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하면. 2종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왜냐면 업자들이 땅을 안 사기 때문에, 지가가 높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5개 면지역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면, 누가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개발부담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
○ 도시개발국장 전종익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 김인수 위원 기반시설부담금. 그걸 개발하면 내게 해 놓으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제가 얘기한 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가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 김인수 위원 거의 그걸로 바뀔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개발을 유도하게 되겠죠.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한 것으로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김포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AI와 구제역 예방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이규종 농정과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ㆍ규칙 심의에 농정과에서는 1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통보받은 일제정비 확정대상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였고,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2조1항, 제29조, 제31조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의거 법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다음은 조항을 수정하는 건으로 제1조 목적에서「어촌ㆍ어항법」35조를 36조로 변경하는 부분은 법 조항을 잘못 인용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2항 금지행위 예방에 대한 조항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의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은「어촌ㆍ어항법」60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라는 문구는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은 관련규정과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명칭 변경의 사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개인정보 보호법」적용으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안건번호 제1937호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결과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들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항 관리 내용이라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명항 카드 사용 건 부분들 나온 김에 한 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농기센터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로 모든 걸 완료하겠다, 그 전에 계획이 1차 한 차례 늦어져 가지고요. 지금 AI하고 구제역 사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거 알고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의 사항으로 여전히 카드사용 문제는 답보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고, 연말 12월까지 3차례의 회동을 갖기로 시일을 해서 1차, 2차는 세무서 조사팀, 어민과 또 카드회사와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한 번 했고, 2차는 자체적으로 일했고, 3차 회의의 총회 때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그날 AI로 참석을 못 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은 읍ㆍ면들한테 드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어판장에 있는 그 회원들 다 모집해서 세무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카드회사에서도 수수료 관계를 설명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이 뭐 1, 2회 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해 온 과정에서 구두약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행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협조를 좀 해 달라는 사실상 마음 편치 않은 그런 지원도 어민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참 결과적으로 저희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생각의 사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쉽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배하시는 분들의 풍습이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민들 자체적으로. 일부에는 동의를 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민들이라든지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보다 더 영향력 행사라고 그럴까? 좀 더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 공간, 시설 재계약 시점이 언제죠?
○ 농정과장 이규종 재계약 시점이 지난 연말에 재계약이 됐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럼 또 이미 지나 버렸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정왕룡 위원 아, 그때가 참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1년 단위인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이번에는 3년으로 걸었습니다, 계약.
○ 정왕룡 위원 (한 숨)
그럼 앞으로 대처방안이 없겠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뭐 대처방안은 어차피 계속 그분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사실상 법과 관계없이 순리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흐름이나 상식선에서 따라와 달라는 그런 이해와 설득으로 끌고 가는 방안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재계약 3년의 카드를 그렇게 그냥 놓쳐 버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네요.
간단히 바쁘시겠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그동안의 진행현황과 개선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대명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판장 있고 그 주변에 새우 양식하고 했던 그 지역 그물 둔 공간이 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풍물시장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혹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랫동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죠. 거기가 이진민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그렇고, 또 그쪽의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등등해서 풍물시장을 좀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쟁을 더 유발하는 거죠, 어판장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내가 들었거든요, 그쪽 지역 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어판장 왼쪽의 철책 있는 데, 지금 대명 왼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지대교 건너가면 오른쪽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 공간. 대명항하고 그 오른쪽 공간하고. 그쪽에다가 풍물시장 같은 거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우선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거기가 사유지가 좀 있고 국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풍물시장을 유치하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과 한 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명소 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러면 그 어판장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네가 독점한 게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흘려서라도. ‘어, 우리 제대로 안 하면 저쪽이 더 커지겠네!’ 하는 이런 것도 좀 줘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좋은 어떤,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떤 상행위하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분들이 농산물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좀 팔려고 하면 엄청나게 제재를 한답니다, 굉장히 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토박이들,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좀 생산한 거 가지고 와서 좌판 깔고 뭘 팔고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대명항을 더 크게 하려면 여기서 풍물시장이나 이런 거를 좀 하나 유치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더 좀 크게 하자, 이왕 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나 한 번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고병원성 AI 조류독감, 또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밀어닥치고 고생 많으시고, 또 요 근래에 구제역. 하여튼 간 뭐 고생 많으신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명항, 어항이라 그러면 우리 대명항 하나뿐이 없죠? 우리 관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어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하나 있는 부분이 지금 그 카드, 참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 그렇게 재촉할 수밖에 없고, 또 담당부서 농정과에서는 수차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절충하는 걸 봤지만 그런 부분에 중간에 어떤 우리가 고민하면 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해요. 돼요. 가능해. 근데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거기의 그런 습성이라든가 어민들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본 위원도 개개인 이렇게 만나보고 했지만 개인 맨투맨으로 하면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들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공유면적 재계약하는 부분 다 해서 약간 보이지 않게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론도 있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걸, 과정이 좀 어려워요. 과정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게 해결이 되면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1, 2차는 같이 거기서 의견을 나눴는데 3차에 못 가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카드를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어민들도 맨투맨으로 만나보면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안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다그치거나 어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계속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서 더 어민들과 계속 의견 소통을 해서 교환을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또 농정과에서 적극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들과 또 제안들이, 또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안들이 충분스럽게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참 어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저희 실무부서인 농정과에서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충분치 못하게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언제까지라고는 장담을 못 하지만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주말에 아크릴로 만들어서 “카드를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직원들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김포에 어항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카드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경제, 어항, 김포의 틀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개선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계속 고민해 주시고, 또 제가 지역구지만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할 거는 하면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루속히 그런 부분이 명실상부하게, 어항이 살면 어민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김포에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AI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고근홍 소장님 이하 여러 구성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돕고 싶어도 현장 방문하는 게 오히려 짐이 된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한 번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 중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환경 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무1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