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3. 김포시기업지원센터내공산품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
4.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5. 김포시일자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7. 김포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8. 김포시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9. 김포시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2.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기업지원센터내공산품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기업지원센터내공산품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도시지역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의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기타 안건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의안번호 제1941호로 상정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한 규약안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ㆍ군, 전국적으로는 총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협의회 참여에 따른 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의안번호 제1942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공산품전시장을 김포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29일부터 3년간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안번호 제1943호로 상정된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계속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입주 기업체 편의제공을 위하여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공단의 공장 등록업무 등 일정업무에 대해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안번호 제19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상담창구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사무에 대해 주식회사 커리어넷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그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7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안번호 제1945호로 상정된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그 위탁기간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의안번호 제1946호로 상정된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2011년 7월 15일부터 2032년 7월 14일까지 21년간 푸른김포주식회사에 걸포동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소요 예산액은 11억 5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의안번호 제1947호로 상정된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김포시자원화센터로 반입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가정 특수쓰레기 및 대형 쓰레기 등의 처리를 부경산업 주식회사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소요 예산액은 운반비와 처리비를 포함해서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안번호 제194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자치사무인 가로청소에 대해 환경미화원 정년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인력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저비용ㆍ고효율의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상록수기업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소요 예산은 노무비와 경비 등으로 15억 8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경제환경국 소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4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협의회의 가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는 좋으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매스발전사업과 해당 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상호 상충될 여지가 있으며, 작년 말 아산시 및 사천시의회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도입을 반대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2호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1948호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72회 정례회 시「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적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일괄 제출된 안건으로 각 사무의 위탁 근거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민간위탁은 김포시의 사무를 민간부분이 그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외주계약의 형태인 바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계약관리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자료집 307쪽의 제안이유를 보니까요, “정부에서는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값싼 유연탄을 활용한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 내용만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발의된 게 안산시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당진시하고 문제인데요, 2개 시ㆍ군의 경계인데 그쪽에 유연탄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탄을 활용해서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그쪽에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아니냐 뭐 이랬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진의 화력발전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부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도 원래는 저희가 청라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저희는 발전소 문제보다는 열 공급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 CNGㆍLNG를 공급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높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잣대를 가지고 사실은 발전정책에 강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에서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문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도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자 이 말씀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언뜻 내용만 보면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정면 반기를 드는 모양새인데 이거 지방정부로서의 부담이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래서 공동 대응하고 건의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에너지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요,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 자체 발전소를 가져야 되는 이런 향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자립정책 수립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 선상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뜻 스쳐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주요기능 중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이라고 나와요.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에너지 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표현상에 그렇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문제는 좀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도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매스의 경우에 생목을 수입을 해 와서 발전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들도 생목을, 에너지원 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 정왕룡 위원 생목이라는 게 뭐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냥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 정왕룡 위원 그냥 나무라고 말씀하시지. 하여튼.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거를 국내에서는 저기니까 수입을 해 오는 건데 그런 안정적인,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력이라든지 풍력ㆍ태양광 뭐 여러 가지 저기들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는 문제들이고, 또 그러한 연료의 공급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이오매스사업으로 어떤 전기위원회에 통과가 됐지만 지금 그런 양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자치단체들의 고민들도 있고요, 뭐 한계들이 있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부분에서 문서상 제안 문구에 이렇게 비판한 내용을 본 게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그럼에도 또 하나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그러니까 A와 맞서는 B가 아니라 A에 맞선다고 하면서 A1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돼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언뜻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우리가 풍력이나 조력을 얘기하는데 풍력발전소 한다고 여기 저기 풍차를 많이 세웠는데 그게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강화만 연안에 만들려고 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매스, 아까 생목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수입을 해 옵니다마는 나무를 연소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혹시 그런 것도 똑같은 연장선에서 새로운 문제를 풍선효과 식으로 또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드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쨌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듯이 없는 게 낫지 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에도 저희도 어쨌든 동의하지만 이 에너지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최근에. 그래서 자치단체 자체로도 일정량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춰야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효율 문제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 정왕룡 위원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의 문제들, 그러니까 값싼 연료를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는 유연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당진하고 그쪽에. 그러면서 그거는 제어하기가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됐어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일부 공해가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쪽은 동의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를 늘려 나가는 이런 정책들, 또 사실은 값싼 CNGㆍLNG가스를 활용한 발전소들도 가능함에도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지금 저희가 CNG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많이 하는 이유들이 공기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도 전기버스 뭐 이런 것들 도입되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연료전지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쪽에 정부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공동 대응을 해 나가자 이런 뜻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발전정책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 정왕룡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참여 지자체는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참여의사를 밝힌 거고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진과 안산시는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 타 시ㆍ군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라든지.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결국 과장님 말씀 속에서는 각 지자체 에너지 자립정책에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여기에 있는 지자체들도 나름대로 각 지역에 에너지 자립 내지 자체 발전소 그게 친환경적인 뭐 용어를 붙인다고 해 봅시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런 절박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걸로.
○ 정왕룡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특히 환경이나 발전문제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에요. 가령 김포 같은 경우는 고양, 파주, 강화, 부천, 강서 그리고 인천의 일부 지역 이런 데 대한 연계권 내에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참여한 업체를 보면 다 김포시와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데서 김포시의 어떤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의 효율성을 과연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를 먼저 하면서 그 속에서 공동 대응으로 참여를 같이 한다면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긴데요, 저희가 어쨌든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어쨌든 계속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거고, 어쨌든 자치단체의 고유 저기고, 제안들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참여의사 밝힌 데들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참여를 먼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게 선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 부분들도 같이,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 위원장이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에너지정책이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영국의 유로존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류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인 까닭은 왜냐면 국민들은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인 관계로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국의 모든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에너지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위한,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그런 공약들이나 그런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운단지에 생목을 이용한 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벌써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이 생목을 이용한 발전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환경문제를 명확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포시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과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김포시에 들어와서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 참여하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홉 군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1/3 정도.
○ 위원장 노수은 1/3 정도 되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었다면 많이들 참여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와 연관되어져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시도 사실은 청라에너지 3만 평을 할 적에 LNG였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나로 그 규모가 저희 시에서 연간 소비하는 전력량이 한 60, 70% 정도를 점유하는 그런 저기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전기보다는 열 공급 쪽에, 저희가 신도시에 아파트 하면서 열효율 문제들이, 지역난방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난방이 더 우수하다는 거는 신도시를 하면서 열병합발전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인천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열효율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제안을 학운리 산단을 통해서, 어쨌든 주거지하고 열효율 공급 측면에서는 뭐 도심에 가까운 게 좋지만 그게 많은 여파가 있어서 어쨌든 김포시의 가장 적정한 위치로, 합리적인 위치로 해서 반영이 됐었던 건데 이게 중앙정부 최종 심의단계에서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 되는 전력 예비율, 동절기에도 피크타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승인을 못 받으면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작년도에 고심이 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선택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연료전지 사항도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에너지타운으로, 또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자립도시여야 그 경쟁력이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측면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와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1년 동안 거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서, 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크게 반발하지 않는 건데 저희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지역입니다. 신도시지역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사실은 거기가 지역난방을 쓰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 대기질이 굉장히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 아파트들, 단지들이요. 이쪽 북변이라든지 사우지구 이런 데들은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데 개별난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들 아침에 저기압 때 운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선 지역난방이 꽤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좋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역난방을 위해서 효율적인 열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어쨌든 또 이 발전소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되지 않고 그러면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 위원장 노수은 네.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도 충분히 아울러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정말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오면 김포시에 들어오는 법인세는 얼마 정도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경제 파급효과하고 거기에 시설되는 것들, 그다음에 고용효과 이런 것들은 지금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먼젓번에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바이오매스산업에 대한 거 보고한 이후에 청라에너지, 그러니까 그 부지 전기발전을 지금 열에너지로 공급하려고 하는 데들을 에너지타운화해서 종합적으로 제시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끊어서 하는 거는 좀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동의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요, 그런 좀 조심스럽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의회에 긴밀히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 만나는 기회가 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여기 걸포 산단 예를 들어 마찬가지잖아요. 막 공청회도 못 하게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확하게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발전소가 생목이니까 환경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도에 아산시하고 아산시의회에서 천안하고 아산환경운동연합회에서 아주 격렬히 반대해 가지고 바이오매스발전소 철회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시하고 사천시의회에서도 지금 바이오매스발전소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인 시대가 대두했습니다. 지금 양보다 질인 시대고,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라든가 그다음에 사천시가 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걸 철회하게 됐는지 그러한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미연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환경문제가 중요한 시대니까 이 문제를 아무튼 벤치마킹해서라도 절차적으로 무리 없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내일이 보름인데 뭐 전왕희 국장님, 과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
신재생, 그러니까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그런 부분에 조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목이잖아요, 생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라든가 모든 에너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필요하겠지만 그럼 생목을, 만약에 전기를 100㎾ 생산한다 그러면 생목을 얼마 태워야 생산을 할까요? 그런 거 혹시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것도 먼젓번에 피광성 위원님이 하루에 수십 차씩 뭐 이러한 얘기들 하셔서 그 자료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청라에너지가 총 32,000평입니다, 저희는. 근데 그중에 2만 평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포함해서 하루에 몇 대 정도의 차량이 운반이 되고,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활용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매스가 폐목재 뭐 여러 가지 저기들을 원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생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어쨌든 최근에는 되게 철저하게 대기질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기계시설, 어쨌든 실무적으로 저희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했을 때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정책 전환 관련해서 이거는 안산시하고 당진에서 화력발전소의 문제들과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또 공동의 연구, 또 사례들 수집하고 하는, 어쨌든 김포시도 지금 현재로써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발전소 부지를 매각을 해 버렸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기회에 참여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차근히 해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참여에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원론적인,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부지라든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초적으론 동의를 하지만 이 생목을 태운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과연,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다른 거 가미 안 하고 태우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경사회나 이랬을 때 나무로 때는데 굴뚝이 막히고 그래요. 이게 진짜 얼마를 태워야 우리가 발전량을 해서 요율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나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지만 그거에 상응 다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이 모든 부분은, 그러니까 생목이라고 하면 정말 이 생나무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 때우면 연통이 막혀요,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기술적이나 모든 부분은 보완이 되겠지만 그런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로 가는 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현재 10개 시ㆍ군만 여기에 가입을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검토에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다 우리가 좋은 거만 얻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희생도 조금은 따라야 얻는 거지 그냥 얻는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 장밋빛만 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추후에 또 생목이라 하면 생목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며, 또 그러니까 동선, 차량이 먼저 월간보고회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몇 백 대가 이걸 태워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추후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소한을 하고 우리가 에너지와 열 발생을 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여기에 지금 상정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관련한 것만 이거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지방자치법」144조에 보면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144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왜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공공시설 기업지원센터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설치 목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가 있고요, 센터에 대한 조례 목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명시가.
○ 김인수 위원 설치목적.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 김인수 위원 설치목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산품전시장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센터로 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법」144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 설치 목적이나 명칭ㆍ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하고 위탁 관련된 중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해당 조례의 제정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시설이 교통정책을 위한 견인차고지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센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명으로는.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정책을 위한 견인차고지인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센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지방자치법」139조1항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근데 사용료 징수라는 게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관계로써 공법적 관계가 적용되거든요, 이게. 그래서「지방자치법」에서 그런 이유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보면 기업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고 해당 시설의 일부 공간에 보면 타 기관이 지금 입주해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근데 왜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고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상 그런 측면에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기관이 이용을 하면, 입주해 있거나 이용을 하면 사용료 조항이 있어야죠. 그냥 특혜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를 적용을 안 한다면 특혜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운영 조례 위탁관리 5조3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상공인단체나 법인 센터의 시설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시설 사용자한테는 실비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의회를 통해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공산품전시장이 지금 민간위탁이죠?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공산품전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업지원센터로 설립을 했고요, 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시적으로, 어쨌든 견인차고지하고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요?
○ 김인수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이 모두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거라고 봐야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공산품전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할 만한 성격의 시설 관리 사업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공산품전시장이 이게 판매장이 아니고 과거 저희 시는 공산품전시장 설립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서요, 하여간 이 부분은 도비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산품전시장의 규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있게 된 거는 저희가 기업체 숫자도 워낙 많지만 신도시를 하면서 건설업체들에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 공산품전시장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신도시에 아파트를 7만 호 이상 이렇게 하면서 김포시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에 관내 업체들의 생산 제품을 판로개척을 위해서 연계 선상에서 어쨌든 기업들도 부담을 하고 하면서 설립을 하게 된 거고요, 상공회의소가 어쨌든 재원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또 신도시 내에 있던 전시장을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특혜가 아니냐 뭐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경제 활성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공산품전시장의 관리는 이게 용역 성격이에요. 용역 성격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용역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 대행을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산품전시장이 수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근데 이게 뭐 민간의 시장경제를 반영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성격상 맞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아까 기업지원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해당 조례 5조 위탁관리에 보면 제3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상공인단체나 법인이 센터의 시설 운영비용 등을 무상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근데 이거 뭐냐면 사실상 이거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어떻게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단「지방자치법」을 적용하되「공유재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거든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고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규정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위임한 바가 없었다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아서 그때 다 했던 부분들이고요, 최초에 이거 설립할 때부터 해서 의회 조례 동의 받아서 다 했고 위탁하는 부분들 해서.
○ 김인수 위원 그게 몰라서 동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해당조항이 상위법 위반이에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게 상위법, 법률의 A, B, C 중에 하나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게 법률의 A, B, C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동의안 상공회의소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갱신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근데「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두 번째 갱신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갱신 여부에 대한 평가조항이 없습니다. 평가조항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평가조항이 없다고요?
○ 김인수 위원 네. 우리 시에는 이게 지금 없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이 있어요.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이거 확인해 가지고 반영해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 위반인 것 같은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마 올해 예산에서도 많은 얘기가 좀 있고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경제환경국 소관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건 동의안을 올린 거하고 그 외에는 한 두세 건이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 민간위탁 동의 당초 설립할 때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가 됐고, 동의안 안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이번에 9건이 올라온 것까지 해서 한 15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장ㆍ단점을 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 위탁하는 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떤 민간위탁을 주고자 할 때는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민간한테 줘 가지고 민간이 그 업무를 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할 때보다는 민간부분에서 할 때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비 절감, 또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거고, 또 그게 장점이라 그러면 민간위탁에서의 장점은 그만큼 밀접하게 주민하고 가까이 가서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고, 또 시에서 이거를 예전에는 다 직영을 해 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으로다가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모범사례하고 문제점이 많은 거에 대해서 혹시 아,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했더니 굉장히 잘됐다, 아니면 이거는 좀 통제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직영하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이런 거 생각나시는 대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민간위탁 부분에서 좀 잘됐다는 그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청소행정과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건이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동지역부터 가로청소 민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어떤 직영으로 할 때는 그만큼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엄청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인건비는 좀 절감이 되고, 또 일에 대한 그런 향상도 좀 많이 높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옛날 저희 시청사도 보게 되면 직영으로 시 소속으로 했을 때는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가 확실히 질이 좋고 더 잘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다시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가로청소 위탁에 관해서 장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했을 때는 빨리 빨리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탁을 하고 나니까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이 했을 때는 지역에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통솔 하에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다리 건너서 그럼 또 회사에다가 말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공단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 정왕룡 위원 골드밸리인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간단히 좀 얘길 할게요. 현재 이 조례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골드밸리 현재 입주 현황이 100% 다 끝났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입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 입주율이 몇 %나 되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단지별로 다 다른데요, 지금 준공된 산업단지들은 건물들 짓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양촌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입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 정왕룡 위원 현재 골드밸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학운리 일대 쪽에 하는 거는 다.
○ 정왕룡 위원 다 골드밸리로 봐야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 골드밸리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 정왕룡 위원 이게 민선 4기 때 명칭이 정해진 기억이 나는데 아마 골드라는 말은 금포, 김포에서 따온 것 같고 밸리는 실리콘밸리에서 따와 가지고 조합을 한 용어인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애칭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골드밸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름대로 브랜드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산업단지 분양에 치중하는, 거기까지밖에 여력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방향성과 특화방향 내지 거기 입주한 기업들의 서로 어떤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골드밸리만의 뭔가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그거를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그런 것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작년도에 거기 벤처 창업단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과학기술원하고 합쳐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했는데요, 그런 쪽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꽤 많아서 원래 당초 상공회의소에서 700평을 거기 매입을 하고 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들어와야 지금 전략업종도 뽑아내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했는데 상공회의소가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관리공단을 제가 오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법적 단체인데 그것도 비영리단체, 이걸 만들어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는 계속 노후되면 노후되는 대로 고도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리공단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쪽에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중소기업들한테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지원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체육관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관리공단을 폐수종말처리장 위치에, 향후로는 이게 행정에서 미처 다 못 하는 부분들을 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시장이라든지, 또 지원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요, 입주 계약라든지 이런 변경 등 공장 등록관계 이런 인ㆍ허가들을 여기 시청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 자체에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인ㆍ허가도 대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업종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은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관련기관들한테도 이쪽에 중급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은 국가라든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들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관리공단,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금 시 산하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 정왕룡 위원 성격이 어떻게 되요? 정확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 산하라는 거보다도요, 비영리재단으로 법에서 이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공단을 일정 규모 이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는 공모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직원이 둘뿐이 없고 이렇게 어렵게들 하시지만 올해 내년 지나가면서 위용을 갖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지원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작년에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요, 그 지원 사업들을 많이 따고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하고 경기도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하고 경기도의 어떤 책임 역할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승인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업무위탁 범위도 정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왕룡 위원 학운3산단의 분양 과정이나 김포시에서의 어떤 보증 동의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동안 뭐 분양에 굉장히 애를 쓴 부분들은 제가 존중을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골드밸리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해서 나온 단순한 그냥 이름 짓기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진지하게 좀 구상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제 발언에 대해서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가 180만 평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국가 산단으로 좀 지정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도 했고, 그럼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했을 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타는 났습니다. 또 산업단지를 시에서 관장해 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그래서 그런 골드밸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쪽에 어떤 산단과 연계된 각종 과학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기과학진흥원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꼭 개별 저기가 아닌 다양한 업종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좀 와서 이렇게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거기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그쪽으로 한 2.5㎞ 되는 거를 연결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BC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도시철도도 연결을 해서 그런 고용주들이 항상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편의시설도 확대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왕룡 위원 김포도시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그 연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그런 연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나름 이렇게 논의가 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견해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아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요, 작년도에 거기 입주기업체들 해 가지고 한 1,000여 명 이상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경기도에서 광역철도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한 번 BC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BC가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 관리공단 쪽에서는 그쪽 일자리가 4만개 이상이 되는데 인력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만 돼도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되지 않냐, 어쨌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하는 데 도와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그 선에다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건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일자리도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부터 뭐 2㎞, 3㎞뿐이 안 되는데 그걸 연장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관리공단 측면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좀 그 추진현황이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한 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드밸리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승인권자라고 했고, 김포시가 위임사무죠? 이게 그러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무니까.
○ 김인수 위원 위탁 받았으니까, 경기도로부터. 보면 골드밸리 사무도「지방자치법」104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기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쪽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 김인수 위원 다른 시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안성 이런 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다른 시 사례를 분석해서 기본 조례뿐만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조례에다 이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골드밸리 입주를 다 마치면 김포시 재정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 부위원장 김종혁 특히 구체적으로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항상 뽑아보는데요, 이게 기업들 여기서 일어나는 어쨌든 단순히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취ㆍ등록세 이런 부분들은 감면이 되는 사항들, 재산세도 뭐 5년간 감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되고,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거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들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어쨌든 제조업에 기반을 둔 국가가 탄탄하더라는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단순히 금융업 가지고 살 수 있고 서비스업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포는 상당히 제조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는 김포시의 계획적인 산업정책도 필요하고 계획적인 그런 큰 틀에서 공장의 정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도 지금 현재 문제는 어쨌든 인력문제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 그런 측면에서 교통이라든지 저희가 정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한 가지 아까 도시철도 연장에 관해서 우려가 되는 얘기를 한마디하고 질의를 할 거예요. 혹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예전에 BC를 억지로 만들어서 혹시 그게 안 될까봐 연장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골드밸리산업단지 위치가요, 인천의 오류역 종점하고 그다음에 유현역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역 간에 셔틀버스만 운영해도 충분히 그런 경쟁력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보다 여기 입주기업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인천 쪽에서도, 이게 인천에서도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김포에서도. 인천시도 오류산업단지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려의 얘기고, 아까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예산을 보니까 좀 서 있는데 그 뭐에 쓰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인건비.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인건비 먼저 유영범 국장이 거기 나가 계셨던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유영범 국장님이 계셨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입주기업체.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그만두셨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만두셨고요. 거기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올해만 좀 지원을 해 주면.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인데 이 3000만 원 갖고 돼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거기 자체 회비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부 어려우니까 올해만 좀 해 달라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회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먼저 퇴임한 국장님 자리는 또 다음 퇴임한 국장님이 자리매김한 건 아니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건 아니고.
○ 부위원장 김종혁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유영범 국장님은요,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업무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만드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관리공단을 만드는 데 협조를 그냥 해 주신 거지 거기 뭐 고용이나 이런 측면들은 아니셨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공로연수기간 중이셨을 거예요. 그때 오셔 가지고 산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각종 규정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협조만 해 주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국가에서도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특히 김포가 선두 지방자치단체가 돼서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거는 아까 뭐 민간위탁 부분에 김종혁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고,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우리 정왕룡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설명을 드리면요, 골드밸리라는 이름은 강경구 시장님이 계실 적에 애칭으로 만들었고요.
○ 이진민 위원 애칭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애칭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산업단지의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여기 산업단지를 공업용지 물량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규모 있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산업용지 물량, 공업용지 물량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는 이렇게 하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한 게 양촌산업단지가 있었고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게요, 양촌ㆍ학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다음에 학운4가 됐고요.
○ 이진민 위원 골드밸리 그런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뭘로 갈 거예요? 우리 시에서 갈 거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거를 다 합쳐서 한 명칭이 그렇고요.
○ 이진민 위원 골드밸리?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골드밸리산업단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명칭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단지 명칭을 하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저희도 교통표지판을 그쪽에 확인을 해 보면 뭐 어디는 골드밸리라고 해 놨고 어디는 양촌산업단지라고 해 놓고, 어디는 학운산업단지라고 해 놓고 그래서 너무 통일이 없다 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것, 명칭을 좋게 해서 거기가 발전되고 좋다면 어떤 여론이나 의회나 보고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거기가 원래 양촌리에서, 또 학운리니까 그 고유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드밸리? 아까 얘기에서 금 뭐 해서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과연 그렇게 금처럼 되는 거냐?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구호에 버금가게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버금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골드밸리. 그럼 모든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관성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당초 방향 제시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지금 3개 분산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류장 그런 부분에도 이게 뭐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골드밸리 헷갈려요. 다른 외지에서 봤을 때는 3개가 거기 다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결론 내용은 하나인데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불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나중도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180만 평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업단지 거기만 해도 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다른 데 이렇게 산업단지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산업단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김포의 미래를 봤을 때 아까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도 약간 대두됐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산재해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수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나 어떤 부분, 뭐 융자라든가 또 법인세라든가 어떤 감면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리로 유도하는 쪽도 많이 치중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산단에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대도시에서 분양가가 싸고 하니까 거기에 영리나 그런 목적으로 다 그리로 들어오면 결국 나중에 우리 김포는 지금 취지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공장에, 진짜 이거 뭐 그러니까 5개 읍ㆍ면에도 국한돼 있지만 산업단지로 인해서 180만 평, 그게 200만 평이 될지도 모르지만 공장만 유치하는 그런 김포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대기업 뭐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형성하는 데 거기에 한 2, 3%라도 그런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우리 김포 정말 사람 살기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또 이 명칭도 우리가 고민을 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산재되지 않고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과연 학운산업단지인지 양촌산업단지인지 골드밸리인지 어떤 부분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이 골드밸리산업단지가 양촌면 일대와 대곶면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총칭 명칭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물어보면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산업단지의 명칭이 합리적으로 빨리 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정표 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 임기 동안에 꼭 해 놓으세요. 막 헷갈린대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요. 뭐 저도 거의 3년 돼 갖고 알았는데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아까 골드밸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애칭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민선 4기 때 그 당시 이정찬 과장님이셨죠. 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친 공식용어로 그때 발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왜 제가 그 기억이 나냐면 왜 꼭 영어를 갖다 써야 하냐 했더니만 그때 그 표현을 쓰셨어요. 골드, 김포밸리, 실리콘밸리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거친 굉장히 이건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김포의 전략이 담긴 용어다. 이게 민선 4기 때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강경구 시장 시절에.
○ 정왕룡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김포도시철도도 지금 골드라인이라는 명칭을 채택을 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렇게 외래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왕 수년간 해 왔던 부분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는 게 답이지 않겠는가, 왜냐면 어제 제가 행사에 갔다 왔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인데 명칭이 골드밸리융복합교류회, 명칭이 그냥 아예 그래요. 거기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골드밸리라는 용어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이미 사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차제에 그냥 골드밸리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브랜드 마케팅 부분들에 고려도 해서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통일을 기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골드밸리융합교류협의회는 골드밸리에 입주한 기업체만의 모임은 아니고요, 거기가 그냥 본인들이 금융회, 수융회, 골드밸리협의회 이렇게 있고요, 그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어저께 전동희 사장님이 하신 게 그런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애칭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 규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골드밸리라는 이름을 한 거고요, 어쨌든 그 모든 인ㆍ허가는 단지별로 진행이 되고 관리도 단지별로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다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쨌든, 역이 시화공단이면 시화공단역이 하나 있고 또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도 거기가 뭐 몇 킬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역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좀 뭐 통일성을 기하자는 부분으로 피력해 봤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기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이나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공유재산법」에 위탁기간 갱신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은「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검토해 보셔서 합리적이라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부위원장입니다.
노수은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지방자치법」104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김포시에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 조례를 따로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항은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냐? 이거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업체들.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타 시ㆍ군들도 그렇고 사례에 대해서 해서, 이게 저희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용역인데 이 예산은 어쨌든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조례라든지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한 번 저희가 동의 절차는 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이것이 민간용역인데 결국은 문제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과 대행의 그 차이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냐 내지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이 검토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이걸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매년 1년마다 연장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용역 입찰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 정왕룡 위원 아까 케리어넷이라고 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커리어넷이요.
○ 정왕룡 위원 커리어넷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전에는 다른 회사였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닙니다. 이 업체가 매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업체가 처음에 선정되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용역 별도로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걸 잘 알고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선정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이란 말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이 민간 위탁하면서 지금 한 번도 안 바뀌고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2012년 그때부터.
○ 정왕룡 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기도 뭐 검증이 된 업체고요. 실적은 뭐 저희 시ㆍ군뿐만이 아니고 많은데 이쪽 저기에서는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 정왕룡 위원 밑에 보니까 지금 상담창구 인건비 4억 1800만 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종에 매년 박람회 형식으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주가 직업상담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센터에 4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본청 저희 경제진흥과에 1명,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13명이 배치돼 있고요. 양촌산업단지에 1명 그래서 총 19명의 직업상담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고요. 인력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또 그 안에서는 계약직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 안에서 임금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인건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들 작년에도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청년뉴딜이라든지 히든 잡, 뭐 특성화고 특강하는 관계들, 뭐 김포대에서 하는 부분들, 경비 신임교육 이런 것들 해서 고용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또 공모사업에도 신청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것들 예산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직업상담사들 운영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당연히 다 있고요. 김포일자리센터 취업 실적은요, 저희가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인구수별로 하는데요, 저희가 B군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
뭐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 오전에 그냥 너무 답변을 저기하셔서.
방금 전에 일자리 운영 관해서도 그렇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동의안에 보면 지금 뭐 민간위탁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선정할 때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자리센터는 12년 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12년부터 시작했다고요.
○ 이진민 위원 아, 12년부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대표자도 이렇게 계속 오래되신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거는 위탁이 15년 9월부터요.
○ 이진민 위원 2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작년까지 27개월이고요, 올해.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면요, 아까 김종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연되게 이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고나거나 모든 부분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실효성이나 모든 부분을 증가시키고, 또 공무원의 그런 업무를 분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진짜 원초적인 부분이 배제되고 만연돼서 다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소홀할까봐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되면 진짜 뭐, 물론 과중한 업무는 많으신 줄 알지만 그런 부분에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기셔 가지고 진짜 우리 예산이 녹록치도 않고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시민의 위임 받아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공인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만 그런 부분을 여쭙고 자꾸만 이렇게 다시 어떤 부분을 검토해봐라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22조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인수 위원 그 위탁기간 연장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례가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사항은 타 조례들하고 또 저희가 비교를 해 보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저긴데 저희가 이 업무를 작년에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과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 기존 조례하고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잘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 김인수 위원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미 위탁기간 갱신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굳이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보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한 번 보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수고를 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시설 위탁 동의안 이것도「지방자치법」104조에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김인수 위원 근데 보면 이 업무에 관련해서 기본조례는 이게 제정된 데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근데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만 지금 제정해 놓은 상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조례나 규칙이 없고, 그래서 조례 제정이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처리장이 지금 BTO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협약할 때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사실 분뇨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운영돼 오다가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레코파크에 전체적으로 해서 협약을 맺을 때 부대시설로 부수적으로 포함이 돼서 협약에 포함이 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서 분뇨처리시설을 그 당시에 위탁 처리해 오다가 하수과로 통합되면서 하수과에서 BTO사업으로 푸른김포와 협약서를 21년간 계약을 맺어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 하수과에서 했을 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5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수과에서 하던 분뇨처리시설만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협약서 없이, 그러니까 당초 BTO로 협약한 그거에 의해서, 21년 기간에 의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부대사업비만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당연히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BTO사업 할 때 그 협약 안에 포함이 된 걸로 인지가 돼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개편되고 직원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누수가 돼서 동의를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또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2011년도 BTO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푸른김포에 위탁을 준 지금 상황인데.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김인수 위원 분뇨시설을 위탁주면서 관련조례는 없고 지금 푸른김포가 계속 독점적으로 한 21년 동안 계속 위탁 주는 상태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O사업 협약할 때 당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전체적인 걸 할 때 포스코에서 장기계약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시에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운영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자체 지사인 푸른김포에다 해서 푸른김포하고 김포시하고 협약서를 맺으면서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온 사항으로써요, 저희도 대수선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로 매년 11억이 나가는 거에 대한 건 상당히 저희도 지금 앞서 어떤 협약을 맺었건 그런 사항들이 왜 기준단가가 그걸로 해서 꼭 1년에 11억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의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 협약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악취의 원인이 기존에 저희 시에서 기존은 옛날 분뇨처리장으로 2005년에 시에서 자체 운영할 때부터 그런 시설이 설치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저류조라든지 침전조, 그다음에 탈취 닥트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당초에 있던 게 기간이 지나면서 많이 좀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되고, 재활용 용량에 대한 받아 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수선비를 주면서도 매년 점검하면서 아 올해는 탈취 탑도 좀 교체해야 되고 닥트도 갈아야 되고 이런 사항을 공문이나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점검을 세부적으로 대수선비 잔액이라든지 집행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미이행돼서 저희가 6월 말까지 미이행된 사항을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그 냄새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왜 더 나는지, 왜 감소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2016년도에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검토 받아서 거기서는 모모모모 고쳐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서 그거를 또 주식회사 푸른김포에 의뢰해서 대수선하게 했는데요, 그것도 미이행이 돼서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사항대로 과연 협약서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이면 상당히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경비도 줄이면서 기간도 짧게 하는 차후 하수과에서 5차 BTO 변경 협약을 할 때 반드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공공시설을 갖다가 어떠한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 낭비라든가 문제, 부조리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게 푸른김포에서 운영하는 BTO사업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나 운영 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민간에게 맡겼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계획이 아무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을 작성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검토 최종 결과를 결심 받아서요,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푸른김포 주식회사 대표가 누구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푸른김포 대표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현재 이사는 누구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장연덕이라고 포스코에서 이렇게.
○ 부위원장 김종혁 그 이사님들 대부분 명단 다 알고 계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한 번 알려줘 보세요. 내가 아는 분이 있나 한 번 보게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지금 대표는 장연덕 대표고요, 거기 조한복 소장이 또 별도 김포지역 총괄.
○ 부위원장 김종혁 계속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나머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 이름은 제가.
○ 부위원장 김종혁 잘 모르, 이사들 더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게 작년.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9월 20일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작년인데 분뇨처리장의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지 아닌지 점검이나 한 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희 담당직원하고 월 2회는 반드시 나가고요, 담당 직원은 수시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닥트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침출수 이런 거 괜찮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부위원장 김종혁 내가 거기 출신인 거 아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위원님께서도 거기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서 처리되는 분뇨처리만 갖고 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여기 자원순환과장님도 계시지만 음폐수 자원화센터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용량이 한 20t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루에 치우는 양이 150t인데 음폐수는 20t밖에 안 돼요. 근데 냄새는 20t짜리가 150t의 2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거를 왜 분뇨처리장을 거쳐서 갈까 저희는 의문이 많았고, 담당 직원하고도 하고 뭐 업체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첫째 유입농도를 최소로 낮춰서, 거기 유입농도 기준이 저희가 180 미만이거든요. 179ppm만 되면 자동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내에서 한 번 걸러서 바로 한강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도 지금 푸른김포하고 협의해서 이젠 분뇨처리장으로 받지 말고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해서 한강으로 나가게 하면 냄새도 그만큼 줄이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비용 부담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갈 수 없으니까 기존 거는 계속 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선 그렇게 처리해 주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요즈음 그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슬러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걸러서 저희 분뇨처리장 게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한 번 더 거쳐서.
○ 부위원장 김종혁 비료화하고 이런 건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요즘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근데 용량이 150t인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금씩, 사실 BTO사업 하게 되면 하수관거라든지 분뇨배관이 돼서 저희한테는 신도시 되면서 더 줄 걸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량이 줄지 않는 게 좀 모호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혹시 푸른김포 주식회사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뭐 한 두세 분 지역 분들을 고용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요즘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기존에 포스코 산하에 있다가 푸른김포로 있으면 부르고, 또 김포자회사로 있어 갖고 인원이 또 줄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구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뇨처리장에는 한 2명 정도가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 1명 하면 힘들고 2명도 아주, 그래서 저희가 보면 2명이서 거기에 대한 걸 수반해서 규격 규정대로 1차 공정, 2차 공정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 부위원장 김종혁 글쎄 거기가 왜냐면, 물론 기술이 좋아졌겠지만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애환이 있을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런 사항이 그래서 수시로 부대비로 해서 계속 개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단속할 건 또 민원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의안으로 이렇게 제출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질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월례회의 때 에코센터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셨었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원래 에코센터 자체가 2015년 8월 그때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던 업체가 자격 부적절 논란으로.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결국은 청소년재단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위탁을 했잖아요? 보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정왕룡 위원 근데 이게 위탁사업자로 청소년재단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김포시 출연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 좀 앞뒤 말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코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당초 할 때 신문사에서도 나왔듯이 그 업체가 어떤 서류나 이런 제출서류가 미비해서 거기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거기 또 관내에 그런 경험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공공 도시공사 산하 청소년육성재단에 그런, 육성재단이 한 2년 넘게 또 청소년 업무라든지 등등의 그런 확충사업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경상적 대행비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 그게 민간협약으로 됐다 보니까 저희 에코센터는 민간협약 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다만 그렇게 돼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다, 근데 사실 원칙은 민간이었지만 공공으로 변경하면서 공공 경상대행비로 바뀌면서, 실제 또 대행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과연 그럼 예산파트나 그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거는 대행 경상적비로 바꾸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민간 저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실제 그리고 민간이기보다는 공공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된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저희가 애당초 할 때 민간으로 했지만 청소년으로 했으니까 예산 세울 때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경상 대행사업비로 했던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2015년 2월에 에코센터 그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청소년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에코센터란 본질적 성격의 근거리에서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렇죠. 전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용역 결과 자체가 제3섹터 순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예산까지 하고 연구용역비가 세워졌고 그게 지금 제출이 됐는데 결국 이 용역 내용을 스스로 시가 부정한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의 취지는 에코센터 본연의 사업으로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내 전 시민이 에코센터 와서 탐방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려고 용역까지 다 했던 사항이었는데 입찰과정에서 그런 과오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럼 다시 입찰을 해서 진짜 민간위탁으로서의 그런 저거를 굳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착오로 인해서 공공대체사업으로 변형이 됐지만 저희가 지금도 그 기간이 2017년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 정왕룡 위원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끝나면 다시 민간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김포시하고 육성재단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계약 체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육성재단의 이사회 의결사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민간위탁인지 대행사업인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같이 의견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정왕룡 위원 비슷한 경우인데요, 보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여기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또 청소년재단에서 이걸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매일 똑같이 들리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독립기념관을 그쪽에 관리를 맡겼다 이런 부분들이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준공이 한 4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문화의집, 문화센터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센터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로써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이럴 때 거기 와서 어떤 학습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이용하면서 전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육성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 정왕룡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육성재단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지 이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성재단의 조례에서 보면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령 청소년수련관ㆍ수련원ㆍ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근데「육성재단의 관리 및 운영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법」에 따라서 제정한 것이고,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서 재단의 운영과 시설의 관리를 한 조례에다 그냥 우겨넣은 식으로 같이 반영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에서도 이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법제처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법제처 컨설팅을 작년도에 380 조례를 다 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 그런 지적사항은 내려온 게 없고 만약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이번에 시정.
○ 정왕룡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에서도 이것을 같이 반영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거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 정왕룡 위원 네. 얘기를 해 주시고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이것도 아마 정책담당관실이나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확인해 보면 아마 팩트가 이렇게 추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다시 에코센터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코센터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거기에 에코센터의 설치목적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에코센터 설치 운영조례」하고요,「청소년육성재단 조례」하고 김포시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당초 협약할 때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근데 이 조례를 보니까 설치목적이 없어요, 조례에. 예를 들어「시흥시 에코센터 조례」에 보면 에코센터의 설립목적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후 환경계획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진흥, 녹색생활 실천의 유도라고 정확히 지금 명시돼 있는데「김포시 에코센터 조례」는 이 설치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설치목적이 빠졌다고요?
○ 정왕룡 위원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 반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정왕룡 위원 확인해 보시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에코센터의 설립목적인 김포시의 환경홍보와 환경교육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시설 운영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이랑 부합되는가 아닌가 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계획이 끝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서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독립기념관 문제 얘길 했었고, 나름대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확인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덧붙여서 부연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육성재단 조례」정관을 보니까 육성재단 정관 제4조에는 공공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시설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ㆍ수련관ㆍ문화의집 등이 있는데 해당 정관에 에코센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확인 한 번 좀 해 보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정관에도 없는 에코센터를 육성하는 부분들이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이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면서 오히려 본래의 용역안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돼 버리고 용역 따로 결과 따로 이렇게 돼 버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어차피 계약기간이 올 연말에 끝난다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BTO사업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소유권은 지자체 김포시에 넘기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회수해서 그 투자 시설비를 확보해 가는 거죠. 맞죠?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이런 사업들은, 이러한 공공시설은 BTO사업으로 맡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운영을 할 것 같고, 그다음 경비문제도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용역은 저희가 작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시 점검하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한 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재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매년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건 소각 전문이기 때문에요, 김포시에는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김포시에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여기 입찰내용에 보면 이불, 의류 등 및 대형쓰레기 매트리스, 뭐 가구 등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우리가 돈 주고 위탁해서 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근데 의류 같은 거는 반대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 업체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거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는 옷 있잖아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
○ 이진민 위원 재활용할 수 없는 의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거 폐기.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은 의류 중에 어떤 거를 예로 들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뭐 흙이 많이 묻었다든가 섬유로써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부산물이 많이 묻어서 재활용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탁이나 뭘 해야지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그거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의류는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한두 푼이 아니고 여기 보면 6억 7200만 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6억 7200만 원.
○ 이진민 위원 6억 72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의류 이런 부분에, 물론 유동성이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왜냐면 아까 저비용ㆍ고효율성이라고 민간위탁의 본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라도 좀 놓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물론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검토를 해서 다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진짜 기대를 해서 후임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또 명년도에 입찰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든가 해서 진짜 저비용ㆍ고효율성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재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데 민간위탁을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전임자, 후임자의 인수ㆍ인계 업무할 때에 꼭 연계성 있게 해야지 이게 꼭 바뀌고 나서 거기 인사이동해서 가고 나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게 저비용ㆍ고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민간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이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과거에는 다 받아줬는데.
○ 부위원장 김종혁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 가구라든가 매트리스 이런 건 딱지 붙이지 않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딱지 붙여서 배출하죠.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그렇게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배출해 가지고 저희가 석정리 적환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우리 자원화센터라든가.
○ 부위원장 김종혁 예전에는 보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자원화센터나 파주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거, 그리고 수도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 이것만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지금 수거방법은 그럼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수거를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렇죠. 따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아니 그게 아니라 석정리 적환장으로 들어오죠.
○ 부위원장 김종혁 들어와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거기서 파쇄를 해 가지고 파쇄한 거에 대해서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는 건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하고, 파주소각장에서 소각할 건 파주소각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안 되는 건 민간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효율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자원화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이,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내용 확인을 공개적으로 하시자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아마 잘된 사항 중에 하나를 이거를 꼽으셨는데 맹점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맹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기존 환경미화원들과의 봉급 차이 그런 문제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매년 민간위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직업 안정성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직원들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들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러면 기본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제약을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채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과장님이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게 강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마치 찍힐까봐 얘기를 못 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매년 입찰 계약할 적에 저희가 기존 자원화센터 직원들한테 직원을 계속해서 써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면접 볼 적에 주로 기존에 했던 사람을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했던 27명에 대해서 전부 채용을 했고, 추가로 4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얘긴데 아마 입찰할 때 그 인건비만큼은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어떤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인건비에서 손대지 않는, 보장해 주는 이거를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도로 인건비가 삭감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하여간 그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처우문제, 그다음에 고용불안 문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청소구역에 따른 어떤 불평등이 지역별로 좀 있습니다,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도심 지역의 골목들은 사실 오래된 지역들이어서 청소를 해도 티가 별로 안 나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런 것도 어떤 절대적인 면적이라든가 이걸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어떤 청소의 양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인원도 충원할 때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인원 산정할 적에 3.8㎞당 한 명씩을 기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원가 산정할 적에 주변 여건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정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처우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5개 동ㆍ면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진짜 임금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나중에 입찰할 때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이분들, 우리 5개 읍ㆍ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 당부를 해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포함을 좀, 입찰할 때 넣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회사에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회사에 요구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하는 데 가로청소 용역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저비용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저비용도 있지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하는 효율성 그런 면이 기존 환경미화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드러난 부분은 청소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거 하는 데 책임감 갖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자세가 틀렸어요. 지금 쭉 이렇게 대담해 보면 소외됐고, 왜 우린 이렇게 편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자기가 하는 데에 만족을 가지고 일터에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저비용 말고는 나머지 연속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사람이 제일 평등하다고,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벌써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로청소 용역의 제일 단점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말만 하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레기 청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는 그 가로청소 말고 아까 뭐 연계돼서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진짜 내 정원 가꾸듯이, 내 집 앞마당을 가꾸듯이 그런 마음자세로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미화원 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뭘 찍어서 꼭 거기니까 아까 영역이라든가 모든 청소할 때 미화원들은 이걸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불법광고도 있으면 그것도 떼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든 시행하는 부분에서, 물론 첫 숟가락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걸 검토를 해서 과연 하찮은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자기 정원 가꾸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업체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민간위탁, 민간위탁 해서 저비용ㆍ고효율만 따질 게 아니라 말로 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어떤 부분으로 해야 우리 김포시가 문화1번지로서 정말 얼마나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 시점에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알았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저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아니고 거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민간위탁 일곱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6년 연말 예결위 때 국장님이 정책예산담당관 시절에 민간위탁하고 대행사업에 관해서 제가 문제점하고 개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동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재논의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를 아무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 측면이 혼재돼 있는, 시 공공기관에서 하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을 민간에다 맡기는 것이 결국은 위탁사무 내지는 대행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지속적인 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는 5년마다 김포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거시적인 위탁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위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지방계약법」하고「공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시의 산하기관 뭐 공사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등 재산관리하고 재단 목적사업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재산관리가 부적절하다 생각되면 위탁이나 대행사업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네 가지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국장님이 해 주시죠.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네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을 작년 연말에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일괄 시의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또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또 일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뭐 위탁이라든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주든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 일정 부분 어떤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도 의견을 아마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맡고 있는 위탁사무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그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점검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수립하고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로청소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쭐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청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첫째 고용불안과 그다음에 임금격차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거예요. 지시사항, 이거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 범위까지도 예를 들어서 길옆에 있는 청소년소공원 벤치 밑에 있는 담배꽁초를 누가 주워야 되느냐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을 터뜨리시고 제 사무실이 장기동 신한프라자에 있어서 가보면 이런 풍무동이나 사우동, 고촌지역에서 볼 수 없는 기현상들이 벌어져요. 범위가 아니면 안 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촌ㆍ사우ㆍ풍무 이 지역은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위치와 상관없이 좀 지저분하다 하면 청소를 해요. 그래서 늘 깨끗해. 그런데 장기동을 보면 오래 됐는데도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청소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시의 청결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직접 시에서 고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서 와서 청소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당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하는 곳하고 안 하는 곳하고 이 청결문제도 약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과장님, 우리가 지금 김포 청소행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와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2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역 범위가. 그냥 아시는 대로 좀 말씀 한 번 해 줘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그런 거하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세 가지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위탁을 우리 공공위탁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여기.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것도.
○ 위원장 노수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가장 선진적으로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부천시인데 또, 그 뭐라 그럴까? 많은 용역을 통해서 청소용역 체계를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도 지금 위탁 선정업체 관련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김포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에서 길게는 30년, 최하 15년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요.
이런 문제가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다음에 시에서 고용을 해서 청소행정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거는 참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청소행정체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로청소하고 환경미화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한 번 이왕 나온 김에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재 클린기동대 인원이 총 아홉 분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아홉 분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수준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읍ㆍ면ㆍ동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 정왕룡 위원 거의 절반 수준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조금 더 받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절반보다 조금 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업무량이나 노동 강도는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비교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업무가 없고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는 자기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업무가 있는데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중적으로 쓰레기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투입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지역, 또 단속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업무하다가 의식 불명으로 쓰러진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로드 킬 사체를 처리하다가 또 교통사고 당한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양적인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 위험도에 노출된 분들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로드 킬 문제가 저희가 차량이 처리하려면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저희가 1t 차량 그거를 뒤에 세워 놓고 앞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다가 저희가 대형 차량, 도로 순찰차량 큰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뒤에 차량이 오는 걸 갖다가 못 오게 해서 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 근무조건이나 계약조건이 최근래 지금 어떻게 변한 상태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근무조건은 시간제 계약제로 해 가지고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어떻게 1년마다 계약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절반에 약간 넘는 그런 금액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클린기동대인데 이 아홉 분 중에 한 명은 또 사무직으로 배치를 해 버렸죠?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그거는 저희 클린기동대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걸포동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자원화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해 가지고 그 자원화센터 2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홉 명이 그냥 다 같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아홉 분이 다 현장에 배치되는 식으로요?
○ 자원순환과장 이덕인 네.
○ 정왕룡 위원 국장님께서 이건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시의 일을 하시고, 뭐 일을 하시다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갖고 장기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로드 킬 사체 처리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또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업무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데도 최고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시청에 적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제도적 개선 부분들에 나름대로 어떤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또 용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청에서 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존감만은 우리가 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혹시 실태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의식불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고, 로드 체킹하다가 사고 난 거는 예전에 한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분들 클린기동대가 5만 원씩 일급으로 받다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죠. 그게 뭐냐면 단속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시에서 고민해 가지고 작년부터 아마 시간제 계약직으로 아홉 명의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의 그런 고유 업무를 갖다가 정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시간제로 선택을 해서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게 아마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근무조건이. 그래서 종전보다는 그래도 클린기동대로 지금 거의 한 12년 운영을 해 오다가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준 거거든요. 그 보수 차이는 그때나, 그래도 지금이 좀 낫습니다. 지금 시간제로 했을 때가 나은 거고, 이거를 아까 종전에 말씀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자꾸 인건비 비교 차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은 오래 전부터 있으면서 그런 노조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사실상 거기 지금 선발한다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대졸 출신도 나오고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요즈음 최근에 와서. 그러면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위탁으로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분들을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하기는 뭐하고, 또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제가 여기서 말은 못 드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 정왕룡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지금 얼굴 표정 속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다 알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래서 이 부분은 일련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61세죠. 그러면 점차 줄여가면서 민간위탁인데 지금 그런 민간위탁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진단하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여튼 어려움을 좀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처음에 민간으로 넘겼던 부분들이 자꾸 본청 직원들이 많아지면 노조의 힘이 세력화돼 버리면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이 부분은 먼저부터 검토해 왔던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분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로수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다음 클린기동대는 민선 4기 때 깨끗한 김포를 만들겠다 해서 그냥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단속 권한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업무 부여와 권한을 규정화시킨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실제로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긴급투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여성 직원도 있고 남성 직원도 있는데 그 안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와중에서 이분들은 과연 용역기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고 시청 직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허드렛일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 나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본청의 직원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대시민 봉사 일을 시청 소속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의 최소한의 존립 근거의 마련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지금 취업난 시대에 공지를 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름 특혜 받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셔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노동의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를 얘기하는 부분들, 또 이분들도 어쩌면 집에 가면 지금 가장이에요, 김포 시민들이시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소모적인 용역비 몇 건만 절약하더라도 이분들 처우개선 다 돼요. 근데 막 몇 억씩 들어가는 용역비 해 놓고 나중에 그냥 그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썩여버리고, 내가 우리 환경과장님 따로 빗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컷 에코센터 민간위탁 용역 해 놓고 나서 그것도 휴지조각 돼 버리고, 이런 것만 줄여도 얼마나 자기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하여튼 뭐 직원 간에 어떤 그런.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아니고 국장님께서.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거를 해서 좀 더 뭐가 필요한 건지 면밀히 검토를.
○ 정왕룡 위원 민간위탁도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클린기동대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면 이것도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자료 요구했더니만 원론적인 답변만 왔더라고요. 나중에 연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클린기동대도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시의 직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도 하고 대우조건도 해 주고 자존감도 심어 주고 하면서 일 시킬 건 시키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지금 봉급 체계라든가 우리 주는, 그 뭐야.
○ 정왕룡 위원 자, 하여튼 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또 민감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을 한 번,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국장님께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있잖아요? 확충 내용 중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수를 많이 뽑는다, 뭐 어떤 분들은 몇 십만 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수가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무원 수 늘리고 공공기관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 많이 뽑고, 그러면 요즘 좋을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한 30만 명이 놀고 있다 그러는데 제 견해는 그렇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 부분은 요즘 아주 대선공약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그래서 장ㆍ단점이 있죠.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만약 어떤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만약에 늘려 주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게 또 엄청난 비용문제라든가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또 정부에서 그 일자리를 마련한 회사 기업만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 준다 그러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공부문과 기업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떤 공공부문에서만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정부분.
○ 위원장 노수은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라니까는 왜 전체적으로 싹.
(웃 음)
이건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예요. 속기록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여직까지 그랬잖아요, 다 민간한테만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랬다고. 물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래 놓고 현실성이 없는 그냥 구호만 부르짖다 끝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지까지. 이번에 국회에서 청소 인원들 정규직화됐다는 얘기 들었죠? 제가 국회에 우연히 갔다가 그분들이 회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국회 식당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축하 겸해서 모였나 봐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운 좋게 어떤 민간업체에 위탁으로 들어왔는데 국회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정규직이 됐고, 같은 민간업체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나갔던 사람은 안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게 참 불합리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하는 사람이고요.
또 왜 물어봤냐면 지금 김포시보다도 인구가 한 반절밖에 안 되는데도 김포시보다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김포는 제가 보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공무원 숫자가 뭐 몇 십 명씩 늘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국장님.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하는 것도,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포시청의 공무원들 보니까 너무나 인원이 적은데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총액인건비라 그러나요? 이 제도를 시작한 지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3, 4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니 그전부터, 그때는 총액인건비였고 지금은 기준인건비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용어가 달라진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용해서 공무원 숫자를 딱 묶어 놓은 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파견업체 직원하고 정규직이라는 사람하고는 임금격차가 막 2배 차이나고 그렇대요,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억제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도 논해지는 것 같고, 직업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공무원 임금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김포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여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늘 우리가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 중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2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와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