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포시협의회지원조례안
3. 김포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장직인수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시민원탁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8. 2018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
9. 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청년기본조례안
14.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포시협의회지원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옥균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2018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포시협의회지원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옥균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2018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로 본 의원과 최명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2018년 11월 13일 김인수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87호로 부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는 명실상부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서 남북 분단의 직간접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거쳤는데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조례안은 앞으로 이 남북의 교류 활성화와 평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김포시협의회에서 우리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김포 지역사회에 조금 더 융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이게 평화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상의 어떤 공통된 내용들, 겹치는 내용은 혹시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사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 쪽하고 또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돼 있는 그쪽하고 또 재단 쪽이랑 또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몇 번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각 주체별로 시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가 당연히 총괄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사업부서로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재단이 문화재단에서 평화를 집어넣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입장정리를 한 것은 일단은 어쨌든 총괄은 시청에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은 전부 다 시청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시키는 사업들 재단에서 맡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데에 대해서 재단에서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이제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행과 집행 쪽은 재단에서 맡고 정책발굴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시청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에서 주요 내용들이 혹시나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내용은. 민주평통에서 올려준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셨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평화문화재단과 사업적인 내용이 겹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서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또 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서로가 겹치면 서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정립이 될 수 있게 그거를 좀 감안해서 갈무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의안번호 2289호로 본 의원과 김옥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89호로 부의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28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88호로 부의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현재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천시하고 서천군하고 함평군이 기존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제정 중인 데가 파주시가 입법예고 돼 있고 그리고 이천시하고 함평군, 자치단체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조례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뭔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사실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 입장에서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인원 구성에 대한 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가급적 이제 광역은 20인 이내고 기초는 15인 이내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인수지원단을 꾸려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참석수당이나 예산지원은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서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272호로 부의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발의가 될까, 또 시민원탁회의가 진행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기다렸었던 내용입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에 발의가 돼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 또 궁금한 점도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지 자체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민들과의,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소통에 대한 방법론으로 시민원탁회의를 선택한 것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고 사실은 원탁회의를 통해서 원탁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과거의 정권에서 보시면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권위주의가 탈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사라지게 된 계기는 어찌됐든 “권위주의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대화의 분위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특별한 특권층과의 대통령께서 어떤 틀을 벗어버리고 회의를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권위주의가, 국가의 권위주의가 일소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정권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민원탁회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김포의 불통의 상황을 소통의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소통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도 있고 소통을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 언제든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의미로도 제가 감히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500인은 이제 상징적 의미라고 보고요. 100여 명이 됐든 또 50여 명이 됐든 실질적으로 모이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문제점들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이 시민원탁회의의 효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 또 실질적인 효과 이 두 부분도 저희가 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어차피 주민들이 자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저희 시도 인구가 신도시와 함께 급속하게 지금 43만까지 증폭이 돼 있고 다양한 계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간에 서로 의견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율이 되고 또 그런 시민들의 어떤 집단지성도 같이 이끌어가면서 그 소통을 해 나가는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서로 대립관계에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의견을 모으고 다시 또 결집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우리 시뿐이 아니라 또 주민들 스스로도 회의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상당히 갈등과 대립보다는 좀 더 상생적인 발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짧게. 홍보 면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나 이것이 참여자들이 적게 됐을 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홍보 그다음에 토론 주제. 토론 주제도 미리 결정이 이게 되어 있어서 공표가 되고 미리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숙의를 하고 참여를 해야만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토론 주제가 발표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 토론 주제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홍보 면과 토론 주제 면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우선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 및 또 SNS, 참여하시는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와 관련된 지역은 특히 더 면밀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 시도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겠지만 우선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한 보통 2~3개월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자에 대한 선정은 전체 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저희가 조례안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탁회의에 대한 위원회를 먼저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통한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거기 주제에 따른 그런 적정 인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또 원탁회의 전에 참가자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문자조사나 전화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의 인구비율들이 다 다르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43만 명이 각각 읍ㆍ면ㆍ동의 어떤 입장들을 좀 얘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골고루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원탁회의가 정말 실질적인 민주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원탁회의 자체가.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김포시민 전체적인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원탁회의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별도로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건 제안내용은 다 동의가 됐는데 현재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단체장 협의회.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물론 다른 지방분권과 관련된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정책을 공유하고 좋은 정책을 서로 소개받고 소개하고 발표도 하고 하면서 진행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주민체감형이나 또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군 내외적인 좋은 사례들을 서로 정책적인 것을 공유하고 또 같이 좋은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기초단체협의회장들 참석대상의 범위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시ㆍ군ㆍ구 기초단체협의회와 동일한 건데 이거는 더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시ㆍ군ㆍ구 그거는 그냥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시스템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ㆍ군ㆍ구 협의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전체 사항을 다루게 되고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데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이런 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정보 공유관계나 이런 데에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두 곳에 지출되는 예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연간 회비가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연간회비니까 쌉니다. 그리고 그쪽은 이제….
○ 부위원장 김계순 연간 500만 원?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리고 그쪽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보통은 다 1,5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연간 500만 원에 비해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다른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보다는 이런 정책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받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 정책 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 이유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것이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마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시민 500인 원탁회의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 맞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물론 공약사항에 대한 취지는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면 참여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 500명은 어디다 모아놓을 것이냐. 뭐 우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실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성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김포시에 500명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서 참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43만 김포시민 다 모아놓고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도 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왜 500명이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대의제 기관인 의회라는 그런 제도와 기관이 있는데 구지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김포의 중요한 현안을 갖다가 어떤 일정 규모의 시민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것을 논의한다.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건 소통적인 측면이 있고,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정적인 면은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건데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이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현안을 논의하게 되면 이해상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갈등유발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현안이 상응이 아닌데 뭐 시장님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걸 한다라면 잘못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시장님의 편협된 시각이 정책결정을 하는 데 이 제도가 악용돼서 면죄부를 주는 그래서 나중에 정책실패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시민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것이 시민원탁회의가 좀 더 신중해야지 된다. 전에 시민참여위원회니 이런 기수별로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방대함에 있어서 제가 놀랐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민원탁회의라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조례를 아마 제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들을게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500인에 대한 어떤 수용시설이라든지 꼭 500인이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요할 때는 저희가 한 500인 정도. 뭐 장소 문제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500인을 더 추가하게 되면 또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같이 감안이 된 거고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 보면 100인에서 200인, 300인 필요에 따라서 많은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한정돼 있을 경우에는 100인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의 방식으로 채택되고도 있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제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분권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가지만 앞으로 자치회로 전환해야 되는 2021년까지 하는 그런 기한적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는 주민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했을 때 의견 개진하는 방식이 내 의견에만 따라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오히려 커졌을 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많은 나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갈등을 좀 줄이면서 서로 대립관계보다는 서로 보완관계로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끌어가는 색다른 회의진행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상상하지만 그렇게 방식을 도입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대구시는 2015년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대부분은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이런 데도 숙의민주주의라는 그런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갈등의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어떤 현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원탁회의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또 의논해서 같이 하게 되고 저희가 시민참여제도나 이런 데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또 이런 불복구제가 진행 중인 사항이나 또 감사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런 법률적인 걸 가지고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안되는 거는 다른 시군도 보면 정책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를 같이 한번 공론화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식구조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기관이 아닌 경우 시민들이 과연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 과연 참여도가 또 이게 동원된 인원에 의해서 관치행정의 사례가 되지 않게끔 아무튼 제도와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참 좋은 그것도….
○ 위원장 한종우 네.
○ 김인수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왕 한 김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쓰여 있지만 이전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그거 참 좋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데 또 별로 실효성 없다고 탈퇴했어. 이게 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좋은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거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장마당 가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득이 되고 정부정책이든 아무튼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들러리 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돼야 됩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이런 유사한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이런 행사 뭐 위원회, 조례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잘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내니까 어쨌든 인원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명의 분들 뭐 25명이든 25명에 근접한 인원들이 모여서 토론 주제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에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회 위원선정에 있어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4항의 2번 보면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추천받은 전문가’ 라고 했는데 토론 주제는 아직 결정도 안 된 것 같은데 토론 주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2년 동안 그 토론만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이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라는 의미 그거와 또 지금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좀 고루하게 배분될 수 있는 항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시장님이 다 추천하신 거는 맞는데 지금 4항의 1번도 시정전문가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추천받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다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루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만약에 조항이 더 필요하다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정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1항에 보면 그게 좀 포괄적으로 시정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1항으로 돼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2항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론 주제로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어떤 시군의 사전진행사례나 이런 걸 보면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구를 넣었는데 그 1항만 가지고도 전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골고루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토론 주제는 결정되는 건가요? 그럼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2년씩이나 있어야 되는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임기가 있으니까 토론 주제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위원회는. 구성할 당시에는 토론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포괄적인 어떤 토론 주제와 관련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전체 인원을 25명으로 구성해 두는 게 아니라 진행사항, 우리가 관계공무원도 국에 따라서 다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고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포되어서 그런 아주 공평한 논의를 통해서 주제와 의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시민원탁회의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책자문단은 약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 시민원탁회의의 제6조 원탁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같은 성격의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시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시민들과의 어떤 시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선 또 갈등조정위원회도 조례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저희가 우리 이 원탁회의를 운영하기 전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참여기본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보면 그런 첨예한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제로 선정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이런 저희 조례를 포함한 그런 것이 어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주로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과거에는 정책이 보통 시에서 거의 생산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듣고 변경해서 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많은 사례가 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이런 시의회 형태로 참여하게 돼, 결국 갈등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정책에 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의견으로 많이 진행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민원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는 그냥 한 어떤 일각의 부분일 뿐이고요. 정책자문단과 시민원탁회의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정책방향에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만들고자 함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포시민장학회 2017년도 평가를 보면 D등급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평가기관이 아니어서 평가내역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2018년도는 평가는 받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 비해 평가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저도 금년 9월에 이 부서에 가서 또 가보니까 행정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12월에 또 이사회가 있는데 김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변화는 없는데 지출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출자해야 되는 금액은 똑같은 거죠, 지금?
○ 행정국장 김병화 시가 지금 출연하는 금액은 4년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사무국 기구 및 직원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제 들어가셨지만 당연직으로 보실 때는 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 행정국장 김병화 지금 이미 저희가 이 개선에 대한 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착수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장학회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계속해서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단법인체이다 보니까 시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좀 대두가 된 것이 실제로 지금 이자 발생에 비해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는 비용 대비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다는, 지난번 평가도 그래서 D등급을 받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사실 1% 대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하면서 사무국이 상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6대 때에도 사무국장, 간사 그래서 급여가 굉장히 고액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본말이 전도돼 있다. 시민장학회가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구인데 내부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랑 간사 역할을 하는 직원하고 통폐합을 해서 한 명으로 하고 상근 정도는 좋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국 역할이 이사회 한다는 통보 하나 해 주는 거랑 장학금 전달, 간단하게 두 개예요. 상근도 좀 문제지만 직원이 두 명이 급여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정된 것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월급을 조금 줄였다, 상근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보다 많아,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의안과 예산안이 항상 같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이 장학회를 만든 취지,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구세력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라고 주문을 계속 시의회에서 넣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참 이거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할을 한 분으로 축소해서 업무도 단순하니까 금액을 줄여서 그 금액이 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고촌정수장 증축 관련해서 이거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지금은 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 박우식 위원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고촌정수장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증축이 되는 게 한강신도시도 원인이 된 거죠?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 박우식 위원 한강신도시 인구 증가가 원인이 된 거죠?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일단….
○ 박우식 위원 한강신도시, 다른 지역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한강신도시 인구 증가가 주요….
○ 수도과장 김경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 박우식 위원 주된 원인이 된 거죠?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LH 쪽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요, 이런 게?
○ 수도과장 김경수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죠, 별도로.
○ 박우식 위원 이게 어쨌든 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증가해서 여기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LH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그 인구계획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대하면 저희가 공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받았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박우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에 김포 한강신도시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럴 적에 그것을 인구대비 해서 증축하는 거지 한강신도시는 이미 준공을 끝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걸 대비한다는 건 그러면 그동안은 물 안 먹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적으로 일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35계획에 김포시 안이, 물론 경기도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있지만 68만이라는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68만을 대비해서 이런 고촌정수장이 증축이 되어야지 매번 택지개발 30만, 50만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이게 증축돼 왔어요.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2020계획이 있었고요. 이번에 올해 작년부터 2035계획하는데 도시기본계획 68만 하겠다고 그러면 68만 내지는 한 70만까지를 가정하고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해야지 택지개발 두 개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 나중에 인근 부지에 있는 분들이 땅을 안 팔겠다는 또 그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연도별 계획,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하면 2035계획에 반영된 저기가 다 충분한 건지는 제가 지금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촌정수장 확장계획은 지난 2013년도 12월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개발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협의를 지속해 왔고 그리고 또 이게 받은 게 조건부로 받은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정수시설이죠. 결정을 받은 건데 그 받는 과정에서도 더 이상 추가 확장은 안 된다는 그런 조건부로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60만이 됐건 그 이상으로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웠던 실례가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확장되는 부분이 1일 4만 8,000톤을 시설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이 17만 5,000톤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22만 3,000톤, 1일.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수요까지 공급이 가능한 건지?
○ 수도과장 김경수 현재 저희가 17만 5,000톤이면 저희가 46만에서 50만을 계획하는 거고요. 이번에 22만 3,000톤으로 증설하게 되면 59만에서 60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 모자라잖아요? 특히 우리 김포시 도시기본계획하고 2035계획하고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내년에 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아무튼 지금 우리 김포시가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2∼3년마다 한 번씩 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까지 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상정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한기정 문화관광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3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평화문화, 타이틀이 정확하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위적 개념,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큰 타이틀을 정립하고 지방정부는 세부적인 내지는 집행적인 그런 하위 목표의 실행이랄까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칫 지방정부가, 물론 접경지 평화문화1번지의 어떤 우리 김포시의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김포시에서 해야 할 현안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무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가 할 역할에 자꾸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와 인프라 시설 충족 이런 부분이 등한시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우려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고 나서 문화예술을 추구하듯이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적에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까지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평화, 김포평화문화재단으로 새롭게 한 단계 도약을 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약 660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히 우리 김포 관내로 좀 좁혀서 보면 김포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이 평화문화재단에서 뭔가 양성화시키고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문화 프로그램으로도 만드는 부분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쨌든 우리, 좀 좁게 생각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의 완화와 평화의 정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 과제들을 우리가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에 있는 우리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좀 더 포용하고 이분들을 우리 문화적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이 평화문화의 도시, 평화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먼 데서만 뭔가 찾으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는 다양한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이념, 세대와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양극화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갈등요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평화문화는 지역 내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문화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김포시 평화문화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의 평화문화사업을 우리 민ㆍ관이 같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민선 6기에서는 관 위주로 이렇게….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김포 관내, 평화문화도시로써 위상을 갖추고자 하는, 김포시가 어떻게 포용해 나가고 이분들의 문화적 다양성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계승, 승화 같이 융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포용을 해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구체적으로 좀 계획하고 계시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지금 우리가 조례에 대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면 조례 이후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은 또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고 다양한 세대적인 갈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이 규칙에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칭의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명칭이 변경되면 시민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문화재단이란 이름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아까도 오강현 위원님이 평화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어?, 평화문화재단이 또 만들어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2개의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혼선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명칭은 간단해야 되는데 평화, 문화, 재단 화화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발음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그 이름을 계속 불렀을 때.
그다음에 문화는 평화만이 아니라 작가들의 그 순수한 이념들, 이념 가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평화로 귀속시켜야 되나. 평화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것은 저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꼭 바꿔야 된다는 거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평화문화도시 민선 6기의 슬로건이 “대한민국 평화문화도시 1번지”였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평화문화도시 선포도 했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기의 평화문화도시는 관 위주의 그런 행사로 평화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었었고 기반을 잡아나간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서는 평화를 문화가 품어나가는 그리고 민ㆍ관ㆍ시민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평화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이 아닌 시민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모든 문화가 평화로 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 단어에서 그렇게 비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요. 좋은 취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주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조례 내용 중에 앞에서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 그다음에 김포평화문화재단의 “평화” 그러니까 이게 한 지자체의 기관들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혼선들이 있어요. 지금 김포평화문화재단은 평화가 가운뎃점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평화의 문화가 아니라 평화 따로 문화 따로죠? 동격이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동격이면서도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관형어의 의미예요, 평화의 문화예요? 아니면 동격의 대등한 의미의 이념을 다루고 있단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평화를 문화로 녹여 보내는 그런.
○ 오강현 위원 그러면은 관형어잖아요, 평화의 문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생각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먼저 혼선이 되지 않게 정리를 해서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전에서 얘기했던 민주평통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의 3항에 보면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 교육ㆍ세미나 등의 활동사업.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교육사업.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가 돼요, 민주평통 조례에도. 그런데 여기 김포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문화에 대한 것 중에서 평화와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사업상에 교차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사업에 대한 갈무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양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조율들이 사전에 좀 있어야 된다, 이게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분히. 평화가 뭐 다른 평화가 아니잖아요? 김포 내에서의 평화일 것이고 한반도 내에서도 평화일 것인데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 걱정 이 부분을 저는 평화문화재단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떤 비판의 관점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혼선들이 좀 없도록 서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조율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지적해 주신 거 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 3조 정의에서 평화문화도시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평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번에서 7번까지 하면 평화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2항에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생태도시, 평화정책의 실천, 한강하구권의 평화문화사업, 평화와 관련된 국제도시 간 협력, 평화교육정책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평화가 이념이 들어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평화라는 의미가 상당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있는 김포이기 때문에 바로 한강 앞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하나의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화라는 게 또 이념적인 걸로 볼 수가 있지만 또 우리 개인, 나라 그다음에 가정, 사회가 평화로운 삶 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자유로운 삶 이런 것도 다 평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개념이 내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화라는 개념으로 모든 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쭉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말 그대로 모든 시민이나 또 각 세계를 떠나서 전쟁 없고 분쟁 없는 말 그대로 평온한 삶, 그 삶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에는 충분히 여건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걸 내포할 수 있는 게 평화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 자체에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만 최대한 과장님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설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평화가 녹아들어간 문화예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58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목적, 적용범위, 사업 등등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제4조8항을 빼면 평화란 문구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한 내용을 과장님의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이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평화란 용어가 개념의 정리에 있어서 형용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 하는 거를 명사로 이렇게 명시해서 타이틀에다 넣는다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평화를 위한 재단 그런데 또 명칭에 형용사를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대명사로 해야지. 뭐 평화를 사랑하는 김포시, 우리 김포시의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이렇게 정하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낭만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법이나 제도로 시행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아들어갔다면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4조7항에서 언급된 평화라는 말 말고는 평화를 재단 이름에다 삽입함으로써 이것이 실현되기 위한 세부시행이 좀 부실하다, 내용이. 결국은 문화예술을 하는데 그냥 평화라는 타이틀만 넣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명사로써 이 조례안에다가 삽입하겠다라는 것은 그 목적 그다음에 사업,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 녹아들어갔다면 형용사적인 평화는 삭제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경제국장입니다.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평화문화 이거는 지금 형용사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이 조례를 다루면서 이거는 동격의 어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문화재단에 문화업무에 플러스해서 평화업무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할 때에 그냥 문화재단에 평화업무를 추가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재단에 평화업무를 추가해서 업무를 하게 하려면 평화문화재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부서에도 평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과에 있고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두 평화문화를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을 해서 그 재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평화문화재단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목적과 사업의 동등이라면 명확한 구분이 정리가 좀 보충적으로 되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는 우선 시행 부서의 어떤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칫 김포문화재단 고유의 목적이 평화라는 부분에 치우쳐서 고유의 목적이 좀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행조례 제4조 사업에 평화와 관련된 사업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 보면 각 관련 일반 부서에서 고유사업에 어떤 그런 목적사업을 자꾸 왜곡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안, 사실 저도 취업 현장에서 청년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꽤나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이런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청년들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예를 들면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마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민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로라든가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굉장히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역할과 기능이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둔 이유가 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문선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의라든가 의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청년 협의체로써 청년들로 구성된 30인으로 구성하여 청년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활동하는, 그래서 완전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저희는 조례에다 좀 담아봤습니다.
○ 박우식 위원 글쎄, 이거는 뭐 다르다고 주장을 하시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 사실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통합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청년정책위원회 안에도 실질적 이해관계당사자인 청년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위원회에는 저희가 당연직도 있고요. 위촉직에 보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라든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보시게 되면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청년정책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수렴해서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청년조례안. 지금 타 시도, 경기도의 31시군 중에서 이런 청년 기본조례안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김포를 포함해서 총 18개 시군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7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그러니까 김포시 포함해서 제가 18개라고 말씀드렸…. 김포시는 지금 제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7개 시군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총론적인, 결국은 기본이라는 타이틀이 그것에 함축돼 있긴 하는데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본 조례, 실질적으로 이런 총괄적인 것들은 대개 보면 헌법적 개념에 의한 세부적으로 그것이 집행되려면 법률, 그럴 때 시행령 내지는 조례가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총론적 개념인 것 같아요. 즉 실질적으로 이러한 청년 조례안이 실행되려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ㆍ고용ㆍ금융생활 지원ㆍ문화ㆍ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결국은 조례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내용이 좀 여기에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상황을 볼 적에 우리가 상위법부터 어떤 정리해 볼 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선언적 의미만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 담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이 조례안이 명시되지 않으면 총론적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실효성 면에서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청년정책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본 조례 자체가 큰 틀에서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지정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인 지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조례를 또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법을 제정할 적에는 취지나 목적이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선언적 의미 내지는 어떤 정책 내지는 공약, 시장님의 공약 같은 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선언적 의미밖에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실 뒤에 위촉직 위원이라고 나온 예시들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청년의 문제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들 자신들이 포함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 단체에서 활동경험이 풍부한 청년도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김포 내에서 어떤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필요한지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위촉직 위원들로, 그런 청년들이 위촉직 위원들로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예시 조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 이해관계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예산의 편성의 근거가 되는데 예산편성 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올라와 있어서 보면 준비가 덜 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냥 이렇게 이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심오하게 생각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법이 아니라 뭔가 다 주는,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15조3항에 보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건지, 이 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는 나왔는지 그것은 있습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자금, 15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자금 이자 상환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나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의 부분들은 최대 한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1학기ㆍ2학기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이자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데이터에서 김포시 관내 청년 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발생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부채 및 이자”라는 건 부채 더하기 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채라는 거는 대출금 등으로 인한 부채 및 이자라고 그랬지 이자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부채 및 이자는 부채도 상환해 줄 수 있고 이자도 상환해 줄 수 있다라는 말 아닌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저희가 대출,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조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청년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내의 아까 17개 시군이 이미 시행이 됐고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안이라는 거는 사실 경기도 내가 거의 비슷하고요,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시군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부채 및 이자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의 표준안 같이 비슷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한 거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대출이자에 관한 부분을, 학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부분들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법의 단어는 그게 항상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든 시가 그렇게 단어를 썼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보다 하는데 부채 및 이자에 대해서 상환해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채도 상환해 주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김포에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10월 말 인구기준 41만 7,658명 중에 청년인구수는 7만 6,716명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8.4%의 비율이면 꽤 많은 비율인데 혹시 이 김포시 청년조례 기본조례안 만드실 때 사전에 이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해당되는 김포의 청년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청취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나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저희 집행부 청년정책과에서 했고요.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들을 좀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없고 없지만 청년단체에서, 청년 관련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셔서 면담은 한 사항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청년 단체들이 김포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사회적기업 에어워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대표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단체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또 향후 201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에어워크?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조례는 막 만들어진, 태동한 것이고 더 가꾸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 같아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김포의 상황에 맞는 것들이 더 구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청년 기본조례안들을 보면 이 청년들을 묶어낼 수 있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조직 그다음에 여성 조직, 대부분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을 보면 각 계층마다의 어떤 특성들과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이 있는 데에 비해서 청년 조직들은 의외로 약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내용들이 현실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일자리라든가 그들의 어떤 당장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묶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청년정책들이나 청년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힘겹지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 잘 가꾸어서 김포의 현실에 걸맞은 실질적인 청년들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또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위로가 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의 고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의 방법적인 면에서 과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책임이라는 그 근간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기본질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사회가 청년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책임까지 이 사회가 떠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배움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도 그들의 한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이 이 사회를 이루는 질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 조례안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도 이 조례안과 심의 의결되기 전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의회주의가 좀 무시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에는 없지만 아마 기획담당관실에 그런 사업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 청년정책팀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한 건은 없고요. 청년배당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상의 예를 들어서 정책 위원이나 네트워크 공모사업 같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아직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안」과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이 변경되어서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의견에 기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수영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수영장이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노인들이 100%를 면제를 받다 보니까 수영장 이용보다는 샤워라든지 목욕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법적으로 체육시설 설치법에 의하면 100%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만 100% 감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노인도 100% 감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변경하려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된 사항이라서요, 이것을 80%로 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하면서 수영에 대해서만은 50%로 감면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의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