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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7. 금요일)

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 3차 회의에서 진행되었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 중 김포시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부서의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와 부서장님들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부득이 재심의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했었던 내용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에서는 600만 원이 잡혀져 있었고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2018년 예산액에서 동일하게 잡혔고 2019년 요구액은 감액이 된, 24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3명 정도에게 예상해서 360만 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3년 추진실적의 내용에서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2017년도는 7명이었고 2018년도, 올해입니다. 2명의 지원을 해 준 2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120만 원에 2명이면 240만 원인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나머지 360만 원은 어떻게 된 건지를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었던 내용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예산이 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3월에 그 정산내역을 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2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명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이게 120만 원이라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12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덜 받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된 거입니다. 맥시멈 12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120만 원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된 거는 지금 가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전년도에 집행액 352만 원에 대한 대비를 해서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6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올해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120만 원을 다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2명이면 240만 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런데 정산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불용액이 얼마를 남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207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200만?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207만 1,000원

오강현 위원 207만 1,000원?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이제 앞으로 3월까지 정산이 되니까 그 안에 또 지원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지만 얼마가 불용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207만 1,000원을 썼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약 4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그런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불용액은 3월 정도에 알 수 있다는 얘기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인원 숫자가 없었을 때, 2명으로 끝났을 때 나머지 400여 만 원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거는 불용액이 돼서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디에 반납을 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이게 국도비, 시 사업이니까요. 국비는 국비로 가고 도비는 도비로 가는 그렇게, 정산이 되면 그렇게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비는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시비는 불용액이 되는 거고요.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거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거죠? 끝난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 홍성애 네.

오강현 위원 2016년도도 끝난 것이고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불용액이 저희가 그 년도에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다음해 년도에 3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캐치를 못 해서 그냥 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2017년도에 불용액이 24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의 불용액은 163만 7,000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2016년에 얼마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163만 7,000원이요.

오강현 위원 163만 7,000원.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2017년도에 244만 원입니다.

오강현 위원 244만 원이요?

○ 보건사업과 홍성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0원으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다 0, 0, 0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허위기재입니다, 이거는.

아니, 엄밀하게 불용액이 있고 국비와 도비는 반환했다라고 하면 시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있고 그런데 왜 불용액에 0원으로 적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청소년산모는요. 사업 자체를 대응하는 자세가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또 주무관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고 개인에 있어서는 또 부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 행정적인 그냥 단순한 사업의 일부로서 단순 접근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어떤 행정적 서비스보다 중요한 보건소에서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이고 사업입니다. 이런 일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일을 접근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포시 보건소의 공무원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본 위원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있는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말씀하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자료를 봤더니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홍보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모자보건사업 안내문 제작 및 배부하고 지역신문 16개사에 언론 홍보를 하며 관내 산부인과 등 10개 기관 연계를 해서 모유수유간담회를 해서 페이스북에 홍보했다, 이렇게 다 홍보실적에 나왔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막상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하고 손이 닿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해서, 청소년이 어느 부분에 이 청소년이 닿을 수 있을까요? 이 홍보실적에 보면.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학교에, 이게 학교의 보건 담당 선생님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청소년 혼자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이럴 때는 학교 보건소 문 앞에 이 홍보 게시물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이건 보건소장님한테도 그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학교에 이런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문은 이런 광고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책자를 만들면 7,000∼8,000원 들여서 책자 여러 장 만드는데 그거 학생들 안 봐요. 보기 쉽게, 아주 내용 간단하게 그 보건소 앞에 붙이기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이거 두 명 안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다 이제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설명서 560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6,800만 원,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거는 어디 가서 광고를 해야 이거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병원이나 아니면….

유영숙 위원 그렇죠, 병원 예진실을 다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예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진실에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냥 책자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영업사원처럼 이런 제도가 있으니 위험하면 꼭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위험한 산모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거고 그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많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거 내년부터라도 좀 신경 써서 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확인 차.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인데요, 50% 감액이 됐습니다. 거의 50%인데요. 2018년도에 4만 1,326명이 실적인데 4만 명 잡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4만 명 잡은 거는요. 김포시의 취약계층 8만여 명 중에 50%를 산출해서 4만 명을 잡은 거고요. 이거 예산이 삭감된 거는 올해 저희가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입속 세균 검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빠져서 2019년도에는 660만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2018년도에 이 위상차 현미경 구입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궁금한 게 2018년도에 4만 1,326명이 하셨어요. 근데 금액은 50% 삭감이 됐는데 4만 명을 추정을 하셨고요, 사업량을. 그런데 또 2018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2017년도도 그렇고 보면 불용액이. 그러면 아무리 초중 구강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규모,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아니, 이거는 현미경 기계 값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660만 원이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 부위원장 김계순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기계 값만 빠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그때도 제가 여쭈었는데요. 사업규모 8,000명 산출근거가 뭐냐고, 그런데 그날 답변해 주시기는 5세에서 8세 대상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5ㆍ6ㆍ7세 대상인데요.

○ 부위원장 김계순 5ㆍ6ㆍ7세.

○ 보건사업과 홍성애 김포시의 5ㆍ6ㆍ7세 인구가 1만 6,193명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50% 사업량을 잡았고요. 이거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루에 15명에서 20명씩 두 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8,000명이면 적당할 것이다 해서 잡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연 1회 개최하시는데요. 이 기본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 보건소가 1년간 하는 업무 전반을 놓고 지역사회 그것을 1년간 계획을 수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4년에 한 번씩은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2014년하고 2018년에 4년간 장기계획을 세웠고요, 올 12월에 내년도 1년 계획을 세우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계순 4년 단위로 계획을 한 번 세우시고 1년 단위로 계획을 한 번씩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년 단위의 계획은 100권을 추정을 하시는 거고 4년 단위 역시 100권을 추정하시나요? 산출하실 때?

○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2권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세워졌고요. 2019년도에는 4년 계획이 필요가 없고 1년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적게 세워진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질문이 나왔고요. 답변드렸었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인수 위원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어디에서 추진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지역화폐….

김인수 위원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김포시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지역화폐 발행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아세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일자리경제과.

김인수 위원 일자리경제과.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 세 군데거든요? 연관 부서가.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화폐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사용이 제한돼 있어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취지인데 문제는 이거죠. 산모들한테 지역화폐를 나눠준다는 것은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후조리비용 등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정확히 뭐냐 하면 대부분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은 골목상권ㆍ전통시장에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대개 아마,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애를 키워봤는데 대부분 일부는 백화점 그다음에 대부분은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하는데 정작 산모들한테 지역화폐를 주지만 그거 가지고 모유수유와 산모에 관련된 용품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미스매칭.

무슨 얘기냐,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그것을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결론에 귀결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 없이 처음에 도입해서 공약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사업은 실효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하고 국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돼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파장이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처가 모여서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문제점, 향후 대책까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하나 아니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그걸 받으면 환전할 수 있는 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는 금융기관을 김포시에 지정할 거라고요, 거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는 상공인들, 가게 주인들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는 않아요, 불편하니까. 수수료도 크고. 이 제도에 너무 많은 암초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건 도나 김포시에 추진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사업인가, 그렇죠?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한번 해 보시죠.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불편함이 예상은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이고 보완을 또 차차 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된 게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복지국, 여성가족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업 정도는 사실은 관련 국들이 많아서 부시장님 주재로 종합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면서 고쳐가겠다는 건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예행연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쳐가는 게 아니고 정책은 수요와 진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밀도를 높여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일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정책실패가 가져오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험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정책은 시범사업을 거치는 것인데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얼렁뚱땅 막 그냥 초스피드로 나가면 우리가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의 건강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장이 느낀 부분은 아, 보건소가 많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다. 기존의 어떤 방식만 고수하고 어떤 변화에 좀, 그 조직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에 좀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보건소에 그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7억 1,774만 5,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황순미
  • 보건사업과장홍성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박정애
  • 주무관현주영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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