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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29. 목요일)

제18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금빛수로및보트하우스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현황보고의회의견청취의건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외 3인 발의)

3.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금빛수로및보트하우스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현황보고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금빛수로및보트하우스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현황보고의회의견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6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의안번호 제2290호로 본 의원과 오강현, 김옥균, 유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수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0호로 부의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저도 운영위원이었는데 과연 녹색김포실천협의회를, 분과가 지금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시죠?

○ 환경국장 유재옥 지금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디어디십니까?

○ 환경국장 유재옥 정책교류하고 환경 분과, 사회경제, 체육문화 분과 이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환경국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중추적인, 여기 지금 우리 문구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과는 환경정책 지도단속 가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가 먼저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유재옥 이게 종합적인 분야로써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서의 업무는 저희 시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나중에 녹색김포실천, 최명진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시죠? 12월에 아마 결과보고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8개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게 또 도출이, 8개 분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운영위원들 하는데 대부분 이게 시의 시책사업하고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환경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이나 이런 어떤 전문성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이거를 끌고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이상호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17개 목표가 생겼고요. 거기다 또 세부목표가 169개에 지표가 230개가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 분야는 거의 의제만 다룬 거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저도 그 분야의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라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금빛수로및보트하우스사용ㆍ수익허가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수 전문위원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재옥 이 조례는 지난해에 의원발의로 이게 되었습니다. 조수피해 사례라든가 이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없는데 금액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유재옥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사안 때문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상위법의.

○ 환경국장 유재옥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김옥균 위원 저는 보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객관화되고 일반화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 환경국장 유재옥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근데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하면 그것도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져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상한액이 늘어나면 중요한 거는 우리 시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이게 현재까지 보상사례가 없어서 수확단계에 있는 곡물이라든가 그리고 중간 생육단계에 있는 피해지역, 파종단계에서의 피해지역 이 부분이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이 퍼센티지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산정해서….

김종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우리 팀장님, 얼마나 세워졌어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이 보상지역이 일반 보상지역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에 의한 피해라든가 안 그러면 습지 보호구역의 피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피해 이런 데서만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냐는 얘기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세워졌습니다.

김종혁 위원 얼마나 세워졌어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500만 원만 세워놨습니다.

김종혁 위원 1건 예상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작년에도 3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예산을 묶어둘 수가 없어서 일단은 500만 원 세워놓고 내년에 추가 사정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보상하려고.

김종혁 위원 다른 거는 풍성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1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만.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보상지원….

○ 환경국장 유재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포시가 산이 높지 않고 대부분 제일 큰 게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김포시는 여태 그런 사례가 없고 조류 정도가 전화가 오기는 오는데 실은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기준을 봤을 때 보상한 사례가 없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김종혁 위원 저희 지역은 크게 염려될 지역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1건 세워놨는데 쓰고 나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 환경국장 유재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보상은 일관성,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거 보트 사용 하신다고 미리 오셨을 때 입찰을 혹시 하셨나요? 낙찰이 된 업체가 있으신가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차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유찰됐고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해서 오늘까지거든요, 2차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청업체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럼 계속 낙찰가가 이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일주일씩 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10%씩 내려서….

최명진 위원 10%씩 다운되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다운돼서 입찰을 하고.

최명진 위원 그러면 10% 다운한 가격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3,300만 원.

최명진 위원 연 3,300만 원인가요? 3,300만 원을 다운했다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총 3억 3,000만 원에서 10%이니까, 다음부터는 매해마다 10%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그럼 이거 몇 차까지 혹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송도라든가 천안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에서 4차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3, 4차에도 안 나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7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7차까지도 할 수 있어요? 7차까지 한다면 7번을 10%씩 계속 다운.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덕인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데 대비책 혹시 세우고 계세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게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대로 발생했는데요. 거기 아파트 단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로가 상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소음 같은 경우에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거 같지 않고요. 또 저희가 운행하는 배가 큰 배가 아니라 최대한 20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민원도 예측을 해서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논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배를 혹시 모형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온 거 있어요? 어떤 배 정도로 띄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배를 업체에서 선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가 다른 지방에 가보다 보니까 개인용이 있고 또 10인용, 20인용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개인용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20인용 정도로 해서 수로를 왕복하는 그런 운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배를 그러면 다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양화시키고 1인 배 그다음에 2인 배, 3인 배 이렇게 해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보트하우스 그러니까 분수 있는 데 보게 되면 공간이 넓어서 거기는 1인용 내지 2인용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금빛수로 부분에서는 개인용 배는 서로 부딪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운행을 못 하고 거기 배가 좀 큰 거, 20인용 이상 되는 큰 배를 운행해서 순회하는 거로 활용하게 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 갔다가 공원에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타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부러운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묘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다른 사람 놀면서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잘 관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잘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금빛수로에 물을 완벽히 채우는 게 5월 20일 경에 채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용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져요. 또 저희가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늦어서 5월 20일에 완료가 됐는데 2020년도에 팔당호수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 3월 중순경이면 우리가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하게 되면 멋있는 수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기대 좀 많이 해도 되겠죠?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기대하십시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입찰하는데 조건이 배는 몇 개 하는 조건이고 그렇습니까? 배 띄우는 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배를 몇 대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냥 자기네가 수익이….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업체에서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들어오는 거고 몇 대 몇 대를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자기네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입찰 참여하는 사람이 배든 뭐든 인력까지 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임대료만 받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 임대료만 받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계 또 동계도.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동계는 다 썰매장.

김종혁 위원 임대를 그것도 거기서 관리 운영하는 대로….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다 똑같이.

김종혁 위원 그 조건에 달려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3년간 하는 거니까요.

김종혁 위원 하계ㆍ동계 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것도 다 입찰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또한 동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장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는 걸로, 그러면 아까 우려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민원문제 중에 소음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육성인 거는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나 마이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음의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한할 건지 대비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이크 사용은 안 됩니다.”라고 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개인용 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인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끄럽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마이크가 사용 가능한 데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데는 마이크를 끄고 육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민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가 가성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다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래서 소음이 엄청 크고 한 거는 좀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공유재산 임대가 5년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3년으로 한 게 업체 선정됐을 적에 업체가 진짜 선량한 업체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불량한 업체가 될지 몰라서 이걸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불량한 업체가 되게 되면 조기에 그냥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뽑으려고. 그다음에 3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은데 잘하면 한 번 더 연장까지 해서 지금 6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제재도 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좀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왜냐면 수질 문제라든가 또 이런 어떤 우려되는 것들이, 만약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시에서는 임대 줬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시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와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일시중단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김종혁 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운영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이 금빛수로에 보트하우스, 하다 보면 지금도 주차장 문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보트를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걸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해결해야지 민원도 덜 생길 것 같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글쎄요,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써서 거기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걸 검토를 꼭 부탁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트하우스 이걸 이용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될까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비용은 아직 확정을 안 했고 업체와 선정을 할 사항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일본 가서 한 번 타보니까 거기는 개인당 9,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5,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시에서는 그냥 임대만 해 주고 업체에서는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건데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청라에 가보면 청라하고 우리와는 또 틀려요. 그다음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인천에서는 송도의 센트럴 파크가 잘 되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보트가 30분에 3만 5,000원 해요. 카누가 30분에 3만 5,000원, 카약은 30분에 2만 5,000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업체들은 여기서는 그냥 임대공고만 내서 줘, 업체들은 그냥 입찰해서 들어와, 30%가 할인되든 20%가 할인되든 어찌 됐든 간에 최고가로 써내면 그만큼 뽑으려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금액이 또 낮아지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시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같은 수로 구조에는, 우리가 송도 센트럴 파크보다는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는 한 몇 대 정도 들어오겠다, 어떤 유형의 배가 들어오겠다. 배도 보트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라, 이렇게 센트럴 파크 가보면.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좁은 수로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지, 몇 대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지 오고 가며 할 수 있는지, 그럼 몇 대 정도 운영을 해야 수익이 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줘야지 왜냐하면 금액을 무조건 높게 써버리면 그 사람들은 높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정도 비싸면 시민들이 이용도 못 해요. 아이 데리고 한 번 타려 해도 3만 5,000원, 2만 원이면. 아직 금액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예상이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5,000원 낼 거다, 일본은 8,000원 낼 거다.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왔을 때 금액에 대한 형성이 부담이 돼 버리면 사람들이 비싸서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3년 동안을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보트를 들고 올지, 어디서 사용하다 가지고 온 보트를 들고 올지, 몇 대를 들고 올지 운영상에 적자가 나면 여기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협조를 해 주겠는가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없이 한다고 해서 공고문은 이미 나가 있고 동의안은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보트 가격이라든가, 대 수라든가, 고가로 썼을 때 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해 보시고. 먼저 우리 입장은 그거잖아요. 입찰공고 나가서 그냥 어차피 업체가 아무나 들어오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겠는가. 시에서는 임대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 받아서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이거를 집행하는 부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근처에 있는 청라라든가 송도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든가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카누가 몇 대, 이 정도 배가 몇 대 들어오고 한 이 정도 금액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입찰공고만 띄워놓고 여기 운영할 사람, 얼마에 운영할 건데. 고가에 된 사람 딱 잡았대, 이렇게 잡아 하면 그 사람이 10대를 갖고 올지 20대를 갖고 올지 정해졌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아니요,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입찰 받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20대를 가져오든 30대를 가져오든.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배 모양이나 형태도 카약을 더 가지고 오던 보트를 가지고 오던 그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지금 상태에선 그런데요.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해야지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최소한에 보트가 몇 대 정도 들어올 건지 어떤 정도 이렇게 들어올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될 건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좀 저렴해야 많이 또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트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입찰을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유찰 한 두 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정말 이거 시민을 위한 것인가, 업자를 위한 것인가. 김포시에서 정말 임대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사전조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유재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 부분은 한번 또 기획서상에서도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더 세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김동수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담당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진 도시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은 오늘 산불 관련 산림청 긴급회의가 있어서 대신 우리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훈 교통국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데 지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로써 사유지가 편입이 되면 각종 행위들도 제약을 받고 토지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지가가 이쪽 묶인 지역하고 안 묶인 지역하고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딱히 특정해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다고 추정은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감정을 할 때 평가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지의 거래나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내 재산인데 거기다 묶어 놓고 못 쓰게 하느냐, 민원인 생각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 못 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시고요. 참고로 편철돼 있는 유인물 8페이지, 스프링철 8페이지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괄표 우측에 2020년 실효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헌재에서 시설로 결정해 놓고 너무 사유재산을 제약을 하는 거에 대한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는 것은 2020년 7월 2일 자로 실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이런 데 분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 안 돼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부서에 보통 방문이나 전언이나 한 20∼30여 건의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달에 20∼30건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하루에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루에 20∼30건?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 민원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업무 보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집행해 달라 아니면 풀어 달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문제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풀어주면 또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결국은 다시 거기에 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도로 또 못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보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 도시국장 김정구 이게 도시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망이나 이런 거를 구성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인의 재산이 억제당하는 거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인식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새롭게 정해졌을 때 그것 가지고 불만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인식돼 있는 단계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차피 평가할 때, 물론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김옥균 위원 그럴 때 하여튼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손해 보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또 그렇게 많이 비춰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남은 개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좀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이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이렇게 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많은 278개소가 2020년도에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사업비 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 정말 필요한 것들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들 또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듣고 지역균형 발전도 고려해서 최적화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정성현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경수 수도과장과 팀장은 지금 공유재산 심사가 있어서 행정복지위에 지금 출석해 있는 관계로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5쪽 의안번호 제2280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소장님 57쪽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98페이지 보시면 「수도법」의 제38조 공급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그거가 법령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개정이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개정 조문을 보시면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준용 거기에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 외”라는 말을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한 것 중에 단서를 신설해서 수수료 징수를 할 때는 「지방세외수입법」이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자 부담금하고 공사비용만 적용을 하고 과태료는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6명

  • 환경국장유재옥
  • 도시국장김정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공원관리과장이덕인
  • 도시계획과장양수진
  • 환경정책팀장이상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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