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5.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5.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6.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1.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2.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2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26.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27.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2.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3.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3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4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4.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6.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49.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
50.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1.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2.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53.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54. 2022년도 예산안
5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7. 휴회의 건
회의안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원길 의원·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3.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5.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6.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7.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8.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9.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3.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5.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6.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9.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0.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1.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2.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4.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5.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6.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7.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8.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9.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0.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1.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0.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4.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6.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9.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50.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1.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2.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3.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8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강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인수 부의장님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원길 의원·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홍원길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지역구의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7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총 83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을 시민에게 약속하시고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중 시장 공약사항은 시장 당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사항 이행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또한 김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김포시 공무원조직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 이행 실적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시스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만 김포시민과 약속하신 김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은 8개 분야 83개 사업으로 그중에 2021년 9월 말 기준 59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추진 중 22개 사업, 추진 불가능 2개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약사항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시민이 공약사항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약사항 관리 건수 83건 중 공약사항 관리, 점검, 추진현황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공약 내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 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공약사항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관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성과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평준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저는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두고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4년 저와 1500여 김포시 공직자는 김포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 위상을 높이고 다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홍원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 현황,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평화경제특구 구상안이 대두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포시만의 특색과 강점을 부각시킨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통진·월곶·하성면 일원 194만 평 규모에 김포 평화경제특구 조성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 및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북미·남북관계 악화 및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법률제정 촉구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및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사 전원 공무직 신분으로 센터 내에 상주하며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22개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72회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일촌기업 협약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인턴십 연계, 기업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구직자 및 구인처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공석 중인 센터장을 조속히 임명해 여성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 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방안입니다. 말씀하신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는 임기 초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한 것으로 당초 2021년 평준화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주민서명, 실무협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과정에서 제도도입 개시 연도가 최종적으로 2021년에서 2024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계획과 상이한 연도에 평준화가 도입됨에도 완료로 분류된 것은 국내 유일의 공약평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평가 분류기준상 행정결정 등 완료 시 이를 완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 측의 공약이행평가를 통해서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평준화와 관련해 2017~2018년까지 설문조사 및 2019년 의견조사, 2020년 타당성용역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찬성의견 64.7%, 반대의견 35.2%였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군 구역 설정과 관련한 교통 등 제반여건 미비였습니다. 향후 학군을 위한 구역이 확정되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로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원길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하겠다는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9년 4억의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8월 타당성용역에 착수, 2020년 3월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국회공청회를 했고 2021년 2월 김포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를 국회에 한 이후로 4억여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상급기관과 국회에 건의한 이후로 그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그동안 남북경색의 고착화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중앙부처나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조성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7월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항구적 평화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020년도 들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관련 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됐다 폐지되고 18대 4건이 발의됐다 폐기되고 19대 7건이 발의됐다 또 폐기되는, 또 20대에 6건이 발의됐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홍철호 의원께서도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남북관계, 국제정세, 여야의 미묘한 법안심사 쟁점사항들이 좁혀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평화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통일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법안이 제정되거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김포시는 다른 접경지역의 시군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 가능성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록 지금은 부침이 계속되고 있어도 준비만큼은 제대로 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 정도 답변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취업교육, 상담, 사후관리, 관련기업 지원 등 매년 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에서 담당자 한 분이 상담사 7명을 관리·감독하며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도비 매칭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 센터에 팀장 6급 1명과 담당자 1명이 파견되어 센터를 전담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전담팀이 없어 센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보면 진행률 100%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새일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여성가족과 소관이냐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냐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불분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3월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부서이동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그리고 센터장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도, 작년 7월 1일 이후에 센터장이 공석이고요. 그 시기에 부서에서 센터의 센터장이 6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에야 일자리사업팀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센터장의 직무들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새일센터나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들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일센터에 대한 조직체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김포시에 15세 이상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19만 9000명인데요, 전체 여성의 82%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고요. 통계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김포시 최근 5년간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새일센터와 관련된 취업 연계에 관한 방안들을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올 연말 안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5개월여 센터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조속하게 센터장님 임명하셔서 센터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구는 일자리센터를 여성 관련 부서에서 업무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8개 시군구에서는 현재 우리 김포시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 등등 상황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어떤 게 우리 김포시의 센터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깊게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주문하신 것은 지극히 집행부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인데요. 이제는 일자리 관련 부서가 됐든 여성 관련 부서가 됐든 실질적으로 여성들 또 새일센터에 대한 취업과 일자리, 경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주문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고교평준화 추진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공약사항 추진보고에서는 비평준 지역인 김포시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도입하여 모두가 소통 및 상생하고 공정한 김포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 정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교평준화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9월 말 자료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추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및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 평준화 도입을 홍보한 이후에 2024년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공개되었으나 고교평준화 추진을 임기 내 완료하여 2019년 9월 현재 100% 공약사항이 추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완료된 것이 맞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을 2023년으로 조정하고 결국 또 최근에는 2023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렵다, 2024년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가 그동안 논의했던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공약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선출직들의 공약 실적들을 정리해야 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에 계속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입력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완료로 분류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약사항과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완료사항이라기보다는 더 보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원길 의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2024년 평준화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김포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래서 사실 고교평준화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많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가 아니라 실력에 따른 자율입학 가능한 학교 유지의 문제가 있고요. 북부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 문제, 또 일부 기숙사 운영 문제, 김포의 대표성 있는 학교의 현행 유지 주장 문제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2024년도 고등학교 총 정원이 3663명입니다. 2024년도에 입학해야 될 예상 학생 수가 5221명입니다. 개략적으로 1500여 명 정도가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권역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세 폼으로 나눴어요, 북부·중부·남부. 북부도 현실적으로 6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졸업생이 55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를 보면 1698명 대비 3046명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도 마찬가지로 1333명 대비 1618명입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 답변 주신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던 통학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 시장님이, 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소한 1500명이면 300명 고등학교 1학년 정원으로 볼 때 5개 고등학교가 필요하고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밀집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증축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2024년도에 과연 고교평준화가 가능할까, 저는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시장님, 지금 잘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답변, 검토의견,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고교평준화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또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 등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또 인성과 역량을 키워내는 학습의 구조와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본연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이 차별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틀의 교육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저나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김포에서 학교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죠.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이 이제는 3~4년 지나다 보니 중학교로 넘어오게 됐고요. 또 그것이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실시됐던 학부모·교직원들의 여론조사, 찬성이 6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완전하고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2022년도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까 김포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군 구역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찬반이 있어요. 학부모 대표는 2구역, 3구역을 주장하시고요. 도 교육청은 3구역을 말씀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은 단일 구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해야 시가 고교평준화에 대비한 학생들의 통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실시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통학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 홍원길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해소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실제로 올 4월에 김포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평준화 관련해서 김포시 고등학교를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개 고등학교에서 19개 사업이 제출됐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 도서관을 이전하거나 천체관측실, 건물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64억 정도가 우선적으로 평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조사가 됐고요. 아무튼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은 분명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시 차원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목표한 2024년도에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원길 의원 목적과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여론조사 조건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설문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십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찬성하시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큰 계기도 공론화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김포 교육에 맞는 것이냐를 시장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고요.
○ 시장 정하영 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또 교사들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을 묻기 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이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 학교 학부모설명회든 여태까지 진행됐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찬반, 장단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홍원길 의원 저도 시장님 답변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정하영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관리 및 예산 운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중 시장님께서 이명동인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불일치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사실 확인은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회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회신은 받은 바 없으며 이장춘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김포시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213회 시정질문 이후 시장님과 본 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4년간 자문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김포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 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제5차 채용공고 시기와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이후 김포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 및 조사 결과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 하여 개선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김포복지재단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일과 2일 국민권익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아직 조사 진행 중이며 인권위 결과는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장은 지난달 8일부터 재단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복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호소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50만 시민과 1500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사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직책 그대로 시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의, 또 민선 7기의 시정방향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리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자문에 대한 성과 또한 해당 부서의 사업 성과와 맞물려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석 중인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채용 건은 최종 합격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결정되어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요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경영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본부장은 우수인력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규정 개정으로 상임이사 임명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금년 12월 말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와 제반 절차를 걸쳐 내년도 2월경 임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채용을 위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계획 심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4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채용시기 등을 재검토해서 적합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숙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2일 등원 첫날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입니다. 의혹이 있음에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로써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7기에 선출되신 이후로 인사청탁을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인사청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탁 없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부탁은 받아보시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인사 청탁도?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그것은.
○ 유영숙 의원 받으신 적은 있고 시장님이 직접 어디에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 시장 정하영 제가 하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2일 213회 시정질문에서 김포시청소년재단 관련 질문 중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인지 청탁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 임명 결정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 중의 한 분의 청탁 수준의 난상공세에 최종 부적합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1분 더 추가 받으셔서 시장님이 마지막 발언 하신 건데 “출자·출연기관 내에 시장의 측근과 또 시장의 임명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청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낙하산 인사는 없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봤을 때?
○ 시장 정하영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은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뺐으면 좋겠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장 정하영 실제로 민선 7기….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하영 민선 7기 인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풀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정하게 풀었다. 만약 그러면 김포시에서 사전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 시장 정하영 사전….
○ 유영숙 의원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고 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인사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의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 말씀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30일 인천 A조합에서 김포시에 관한 제보가 있다 하여 동료 의원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갔습니다. 제보는 인천 A조합에서 토지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봐주고 있는 B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B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김포시 정책자문관 면접이 있어요. 갑자기 잡힌 거예요. 면접일정을 정확히 알면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고가 났고 오늘까지 서류를 내라고 해서 지금 막 내는데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제보자도 정확하게 김포시에 있는 이장춘 자문관이라고 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2018년 7월 23일 이장춘 님께 서류 빨리 내라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기억은 제가 없고요. 2018년도 7월 24일이에요. 제가 취임하고 비서실을 구성할 때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각 교육자문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4년 동안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자문해야 되는 인력들을 시장과 코드가 맞거나 아니면 시장의 시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저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장과 코드가 맞는 정책 방향과 지향이 맞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저런 것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기억은 안 나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책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저렇게 말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의 요청을 시장한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의?
○ 시장 정하영 저 말의 내용이라면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렇게 A조합장이 얘기했다면서요?
○ 유영숙 의원 아니요, 전 이장춘 자문관….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것을 A조합장이 의원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러면 전화 제가 했나 보죠.
○ 유영숙 의원 전화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장춘 자문관이 A조합장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하고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 있죠.
○ 유영숙 의원 알고 있던 사이였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 시장 정하영 깊이 오랫동안 사귄 것은 아니어도 정책자문관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시의 정책자문관, 특히 도시개발사업들을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많이 알아봤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저 당시에 7월 24일 시점에 시장님께서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 일이 있기 전에도 서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 유영숙 의원 일반인들이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공고를 통한 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적인 코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시장 정하영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고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것은 행정절차니까요.
○ 유영숙 의원 행정절차니까.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런데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이 왜 확정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서류를 한번 내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서류를 한번 내 봐라?
○ 시장 정하영 아니, 아니. 서류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이것은 듣는 분들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서류를 빨리 내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장춘 님 입장에서는 채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조합 임원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장춘 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아까도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수치로 그 실적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시장이 그동안, 4년간 시정을 하면서 시정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몇 개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문관한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도 있거든요.
○ 시장 정하영 최근에 와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포공원묘지와 관련된 묘지 정리하는 부분들, 인하대학교 메디컬센터 유치하는 것, 걸포4지구에 스타필드 MOU 체결한 것 등등 어느 하나 지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한 사항을 시장한테 다시 보고하고. 엄청난 성과를 냈죠.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체적인 것으로는 김포공원묘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하대 메디컬을 유치를 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유치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김포에 들어오는 게 확정적입니까?
○ 시장 정하영 확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걸포에 대규모 쇼핑몰센터도 MOU를 체결한 거지 들어온 것이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확정은 아니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이장춘 자문관의 4년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은 5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지금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 자문, 북변4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북변5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양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국가공모 및 제안사업에 대한 자문. 자문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자문관이니까요.
○ 유영숙 의원 사실이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항간에는 성남시의 유동규처럼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책임자가 이장춘 자문관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몰고 가시면 곤란하고요, 아직까지 인생 살면서 자문관한테 지시받고 자문관이 저러한 자문관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장춘 자문관이 어떤 저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요. 저는 그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아직도 한 번도 이장춘 자문관이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발휘한 것 없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말씀하셨듯이 결정권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다음에 자문의 범위를 넘는 것도 없었다?
○ 시장 정하영 자문은….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장춘 자문관은 자문 역할만 할 뿐, 결정권자는 시장이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언론에서 그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가장 많이, 우리 시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재명은 유동규한테 다 미루는데 우리 정 시장님은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하니 오히려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각종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모두 시장님의 설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이것 지금 인천 똑같은 날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 며칠 전에 주택공사 인천도시 책임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 위에서 결재해 주는 사람입니다. 223만 평짜리를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도시개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시장님 223만 평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223만 평이면 신도시 확장하는 곳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6월 24일 경기일보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한강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이장춘 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김포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언급하며 본인 스스로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장춘 자문관은 김포시 223만 평 도시개발사업의 책임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018년도 7월 24일 자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 대화 중 일부입니다. 2018년도 7월 24일이면 구체적으로 223만 평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확장계획들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얘기도 없었을 때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아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사의 대화가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여기에서 그냥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2018년도 7월 24일 취임하자마자 23일이 경과할 때예요. 거기에서 무슨 223만 평 얘기가 나오며 처음 공직생활을 해 보는 이장춘이 제가 결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유영숙 의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 자,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시장 앞에 세워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저는….
○ 시장 정하영 인천 소재 A조합장이 한 것. 그러면 의원님, 인천 소재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눈 것 저 내용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제시하고 이장춘에 대한 책임을 묻든가 그게 편한 거죠.
○ 유영숙 의원 아니, 적법한 절차….
○ 시장 정하영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 유영숙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하세요.
○ 유영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리고 넘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제가 또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알 권리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또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내가 이 2018년도 7월 24일 자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눴다는 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 유영숙 의원 인정하실 수 없죠.
○ 시장 정하영 7월 24일에 이장춘 자문관이 출근했었습니까, 여기?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 저는 그냥 시장님 말씀을….
○ 시장 정하영 아니, 7월 24일에 여기 출근을 했냐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 멘트의 기준일이 2018년 7월 24일입니다, 멘트의 기준일이.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요.
○ 유영숙 의원 2018년 제4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모집공고가 2018년 7월 23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3일은 이장춘 지원자가 김포시청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입니다.
○ 시장 정하영 그래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빠하시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 시장 정하영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저런 근거자료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불러놓고서 저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장춘 자문관이 의원님까지도 명예훼손죄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도 이장춘을 상대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확인 하고 싶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봅시다. 이장춘 자문관에 대해서 4년 내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력에 문제 있습니까?”, “능력에 문제 있습니까?” 시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경력과 능력을 시장이 인정을 하면 자문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여기 시정….
○ 시장 정하영 아니, 불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저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어쨌든 특혜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 시장 정하영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 223만 평의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로 정책자문관이 됐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저것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요, 의원님. 저것 신빙성에 대한 근거도 저 인정을 못 하겠고 저것이 확실하게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면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저것을…. 저 A조합장이면 지역주택조합장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저것 이장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증거 대세요, 그러니까 빨리.
○ 유영숙 의원 제가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 시장 정하영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아까 코드 인사도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시장님과 이장춘 자문관이 서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코드 인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시장님이 책임지시면 되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저게 이장춘의 일방적 행위라고 하면 시장님이 저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오늘 같은 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기 대화중이면.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 의장님.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뭐가 어때서요?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경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여기 신성한 자리이고.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신성한 자리인데!)
시민들에게.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 의원이 대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의장 신명순 시장님, 부의장님 조용히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시민들에 의해서 제가.
○ 의장 신명순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들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영숙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는 것에 계속 연속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요, 공직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자 저 A조합장과 의원님이 지목하는 이장춘 자문관의 대화 내용의 일부, 그러면 녹취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까놓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죠.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 유영숙 의원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시장님, 시정질문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러시죠.
○ 유영숙 의원 제213회 시정질문은 인사검증시스템의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인사검증을 잘 갖춰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뭐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취지는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남은 임기라도 인사검증을 잘 거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본부장, 김포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채용 시 김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능력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받고 시장님은 대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니 그러면 제가 이 신뢰성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저는 이것을 생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얘기를 2019년 3월 30일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신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명예훼손이 됐으니 그러면 내가 이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줘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뭐든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2018년 7월 20일 자의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추궁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입장이 다른 거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특혜채용이나 채용비리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으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여러 가지 아니다, 기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불구하고 이장춘 자문관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 시장 정하영 지금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것들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시장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 의장 신명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의원님이 시정 질문으로 준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시장님, 지금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곤란하시거나 좀 아니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먹칠 정책자문관은 물러나라라고 성명서를 냈고 근무시간 1년 동안 출퇴근 이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으며 출퇴근 이력에 대한 이장춘 자문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김포시의회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이장춘 자문관에 대한 신뢰는 무한해 보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근무시간 내 당구 레슨을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출퇴근 이력이 없는 것과 겸직의 연관은 없는 것일까? 자문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만큼 그분의 존재는 무엇일까? 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속하세요, 의원님.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있습니다. 상부는 2018년 7월 24일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보시면 1990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청의 직책은 경장이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감독이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유영숙 의원님이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하는 그 시정질문 요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213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 시장 정하영 하세요.
○ 유영숙 의원 하부는 경력증명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0페이지 중 세 번째 기술경력을 보시면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장 2년 3개월, 대리 1년 1개월, 대리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시장님, 이분은 5년간 경장입니까, 대리입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아니, 시장님 질문을 다 듣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이력서에는 경장이라고 하였는데 직위가 무엇인지, 이것도 기재오류인지,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는 아닌지, 도대체 이력서는 왜 받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이미 2019년도 1월 29일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민선 7기 별정직들에 대한 직원 채용, 인사, 근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2019년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11월 23일 유영숙 의원님의 요구와 오늘 요구사항 계속 똑같은 내용의 시정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의 오류나 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인사팀의 보고를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시장은 정확히 모릅니다.
○ 유영숙 의원 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에 오류투성인 이력서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이장춘 자문관이 2018년 7월 24일 말했듯이 이미 책임자의 지위를 확정했을 만한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련의 제보와 문서들이 이장춘 자문관을 불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단서가 한 명을 지목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만 모르십니까? 시장님은 아까 되게 격분하셨지만 오히려 시의원들은 시장님과 함께 이 김포시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이 12월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약기간이 12월…. 정확히 모르겠네요.
○ 유영숙 의원 12월에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까? 연장은 안 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올 12월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는데 본 의원이 열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진위가 밝혀지면 사실이면 해임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만약에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시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 시장 정하영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력과 경력과 관련된 사실 확인들을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검증했던 인사팀에서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할 때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계시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계속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장춘 자르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장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난주 12월 5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서 김포 테크노벨리, 감정4지구, 한강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우·북변지구, 전호지구, 걸포지구, 고촌 복합개발 총 8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자문인지 책임인지 그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남에는 유동규가 있고 김포시에는 이장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하실 것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스스로 밝히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지금 명확하거든요. 관계가 명확합니다.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거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상황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 온 묵직한 시간의 궤적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일개 자문관 한 명의 현란스러운 말로 정책과 김포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행해야 하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개발과 그에 따른 이권과 밥그릇 다툼이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기본과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과 상식의 김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2035 계획에 인구수 76만이라는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과거를 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민선 7기 김포시와 7대 김포시의회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럼 없는 올바른 철학을 갖고 앞으로의 김포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정하영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책임 있는 시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1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입니다. 민선 7기,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치열하게 해냈습니다. 역동하는 김포에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시민의 삶에 근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에 아쉬움도 많았지만 저로 인해 시민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때면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 초기부터 관심 가져온 노란신호등 사업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노인보청기 구입과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 의정생활에 큰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시민을 향해야 하기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하영 시장님께 민선 7기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8개의 주요 사업의 진행과정 경과를 확인하여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올바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선 6기까지 지역의 숙원이었던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신 것에 대해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시의원이자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약 93%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자체 개발한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김포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이유와 상업 및 주거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 주거개발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 그리고 왜 개발이익금의 사용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김포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하대학교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되었거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잡률 해소를 위한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과 증차 기간을 최단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에 대곶면 상마리로의 묘지 이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백지화 이후 현재까지의 세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여섯 번째로는 풍무동 도축장 이전 문제입니다.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이전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풍무동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북부권 관광단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강 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이후 한강 및 염하강의 철책 제거는 군 감시장비 소송 등의 문제로 어렵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철책 철거 기념식과 이후 감시장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철책 제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발만큼 많은 곳에서 심각한 주차난 또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김포시민들 전부가 주차난으로 힘들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봉책이 아닌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중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 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정상적인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오히려 민관 합동 방식으로 더욱 일찍 진행됐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 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2 대장동이라 왜곡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남의 대장지구와 같이 확정이익을 선 배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본부장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본부장의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은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억짜리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토지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액 산정은 지가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한 것이지 웃돈을 주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동의서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 감정 1호~4호 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확보 권고에 따라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화된 금융기법 중 하나인 일시적 브릿지 대출 과정에 있습니다. 비욘드 감정 법인은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과정에 필요한 명목회사(금융 SPC)로서 출자자가 아니고 대출 상환 시 청산되는 임시 법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자 또는 이익 배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합동개발 사유와 사업·주거 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주거 개발로 개발 목적과 개발 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약 90%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발행 한도초과, 정책성 보통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20년 하반기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민관합동사업으로 타당성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공동주택·업무·상업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청사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경제국, 문화국, 환경국 등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또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청사와 사우역에 인접한 민원 중심의 공공건축물과 개방형 공원과 지하주차장 약 800면을 함께 건립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상가 이용 편의성 증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누산리 일대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매입 계획은 새롭게 추가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추후 김포시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난 7월 3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 위치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와 대학 측이 사업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속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풍무역세권 사업자와 인하대 측과의 업무협의 및 조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 대학 측의 연구성과와 인력 등 대학의 인프라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협약체결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후속 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도 관련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4년도에 김포시민의 염원인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 연결을 위한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 및 소요시간 단축방안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폭증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인구의 집중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도 포화되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이러한 열악한 교통상황 해소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등 광역철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2건의 신규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본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 이후 이용객 증가로 출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률이 2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동차 5편성을 추가 제작하고 영업운전 투입을 통해 배차간격을 2분 50초대로 단축, 철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여 전동차 제작 착수를 통해 2024년 3월 전체 편성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 전 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통한 전동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에 7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은 2024년 11월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조속히 개선코자 설계기간 중 1개월을 이미 단축했고 시험 및 본선 시운전 기간에서 약 2개월 정도를 단축하면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24년 8월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개정과 검증시험 강화로 물리적 기간 단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나 기존 차량의 설계 및 시험사례 검토를 통해 영업운전 투입시기를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 진행사항 및 대곶면 상마리 이전 백지화 대책, 지역 민원 대응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묘지 이전에 대한 끊임없는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월 김포시 재단법인 김포공원, 풍무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원묘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풍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묘지 이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곶면 다수의 주민들이 풍무동 묘지 이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풍무동 공원묘지 개발 시 묘지는 상마리로 이전 없이 개별 이장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풍무동 공원묘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 폐지와 2022년 7월 개장 공고 후 묘지 이전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묘지 이전을 완료하여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은 풍무동 묘지 이전 우려에 대한 대곶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2023년 묘지 정밀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묘지 현대화 정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주민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북부권 관광단지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풍무동 우석식품 이전을 위한 우석식품, 우림식품, 김포도시관리공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석식품은 도축업에서 육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도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해서도 전혀 도축과 관련돼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석식품의 이전은 2035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토대로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테마형 축산가공 및 판매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철거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던 철책 철거사업은 감시장비 소송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19대 대선 공약에 따른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국방부에서는 소송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철책 경계를 대신할 과학화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우리 시는 관할 예하부대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염하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산책로 조성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업무협약에 따른 산책로 부근 군 시설물에 대한 작전 보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철책 제거 및 산책로 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3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김포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소송 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간 잔여 철책 철거에 대해 관할 부대와 재협의해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의 완전 철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들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도 시행한 김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김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대형 아파트 및 상가 주변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상가·주택지 인근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차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고촌 노을, 장기5 라베니체 2구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이달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강중앙공원 주차장, 풍무2지구 내 공영주차장, 풍무역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양곡 독립기념관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양환승센터와 김포보건소 인근 사우9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 말과 7월 말 각각 준공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상세하게 답변하였기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스포츠레저시설 확충과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비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지매입비 800억 상당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 지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의료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본 용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김포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초과수익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초과수익분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부지 용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신도시 지역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애초 신도시 조성했을 때 의료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가 다른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들이 투자돼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은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 유치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인가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함께 보건대학원, 정책·경영·공학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업무협약 이후에 인하대와 인하대 부속병원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업무협약 다음 단계인 본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병원계획들이 있어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특히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구체적으로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주식회사 간의 본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그 목표를 12월로 잡고 이것이 12월 내에 가능하다면 인하대학 측하고도 올 안에 이러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메디컬캠퍼스 조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연구와 인력 자원들을 김포 지역사회에 함께하기 위한 산하협력단, 평생학습원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인하대가 저희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김포공항에는 대한항공 본사가 있기도 한데 이번 대학 유치를 계기로 김포를 다양한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수차례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또 대한항공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걸포동 첨단산업단지 테크노벨리와 관련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IT 계열들이 테크노벨리에 입주하는 것을 의향제출서를 낸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여러 도심항공교통(UAM)이라든가 아니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진에어 등 저가항공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합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촌복합, 시네폴리스, 테크노벨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계속 대한항공 측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걸포동 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 김포 지역에 투자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노선,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까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에 대한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 도심으로, 여의도 용산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을 국토부가 이미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 들어갔고 김포시도 용역 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김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어떠한 경제성도 확보됐고 또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가 각기 부담을 가지고 노선 등 여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사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5호선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과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빠르게 지자체 간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진행을 해서 김포시는 가장 최적의 노선은 이거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 등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당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심 속 김포공원묘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골치아픈 지역민원이며 풍무동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려운 숙제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지난 8월 19일 한 지역언론을 통해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 가시화’, ‘양해각서 체결’, ‘정하영 시장 김포의 오랜 숙원 해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갑작스럽게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대곶 상마리로의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 또한 전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묘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대곶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과도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곶 상마리 이전이 백지화되었고 공원묘지 이전 사업 방향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적인 숙의 절차인 시민 의견 수렴, 정치적 협의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이러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특히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안 요인을 제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굉장히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한 김포공원묘지나 또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상마리 공원묘지가 둘 다 새롭게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긴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전절차나 어떤 사업에 대한 공유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마리 공원묘지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풍무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 나아가면서 사업시행자들하고도 그 시기쯤 상마리 공원묘지와 관련된 것들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포공원묘지에서 책임지고 상마리까지도 새로운 장례문화 환경들을 만들어가도록 분명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축장을 육가공업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2035김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상황과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전하는 육가공업을 북부권 관광단지 개발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면 2035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와 경기도하고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고요. 김포 남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또 신도시 이남의 사우동, 걸포동 이쪽 일대를 제외하고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구 배정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2035기본계획에 아까 홍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경제특구 그리고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들. 특히 전류리, 봉송리 일대를 관광단지화 하는 것을 북부권 사업의 주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과 관련된, 또 식체험 등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육가공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이고요. 거의 2035기본계획에도 관광단지와 관련된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추측도 해 보고요. 절대로 풍무동에 있었던 도축시설은 북부지역으로 가도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대신 관광산업을 위한 여러 육가공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네, 시장님. 북부권으로 오는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철책 철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시 가장 빠르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강 대부분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둔치를 활용한 공원개발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아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 내용은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군 작전 보안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같지 않네요. 이번 한강하구의 지뢰 폭발사고로 해서 벌써 군 시설을 보완하는 것부터 해서 그 준비기간, 조사기간들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도로변 철책 제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군과의 협의들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안시설들만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변 쪽 철책과 관련돼서는 예하 부대 17사단과 해병 2사단하고 철책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협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중철책이 제거되는 서해 염하 구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나 예산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변에 대해서는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고 자건거도로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자전거팀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 때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이용계획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정리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혹여나 강변 철책 철거·제거작업들이 이러한 군의 돌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협의가 진도가 더디게 나갔을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일정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특별히 철책 제거 구간에서는 한강하구 자전거도로는 타 시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경관과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철책 제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 일대 전 지역이 일산대교 하단만 빼놓고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도로변과 강변축 경계철책 모두가 제거돼도 특별보존지구로 존치되고 있는 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보존지구를 등급 하향을 시키든 아니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환경교육청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차난은 개발사업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중기·장기의 종합대책이 요구되는데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주차장이 확충돼야 되는 지역들일수록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공용부지에 대한 활용을 최대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2021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주차장들을 확보하는데 그 주차장들을 다 하려면 84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계획됐던 주차장부지들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풍무동 이마트 뒤쪽에 농어촌공사 용수구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복개하고 풍무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제로 공공부지가 아니더라도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요. 실제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을 의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시면 주차장만큼은 권역이 아닌 중요한 부분마다 다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 시정의 중심계획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민이 궁금해하는 8대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한 모든 사업에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5.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6.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7.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8.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9.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3.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5.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6.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9.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0.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1.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2.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4.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5.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6.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7.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8.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9.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0.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2시 1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8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기존 자치법규 10건을 일부개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집행부 인사규정을 참조하여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8건의 자치법규를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8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 시 신설된 공공건축과 명칭에 있어 기존 도시주택국 건축과와 유사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부서 신설 및 변경 시 명칭에 있어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정 배달 플랫폼만을 통한 지원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며 민간 시장의 영역에 공공이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다음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는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의 한 부분으로 두 조례는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김포문화원이 설치되어 있는바 시사편찬을 함에 있어 굳이 별도의 편찬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인력과 제 경비를 투입하는 것은 다분히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며 또한 문화원과의 업무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1.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3.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4.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5.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6.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7.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49.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김포시장 제출)
50.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1.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2.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3.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시 3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등 1건의 조례와 1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한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급격한 개발 및 난개발로 인해 관내 임야 절개지 또는 법면에 육안상으로도 위험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대규모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에 의한 임야부 중·소규모 개발구역에 대하여도 자연재해 안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사우종합운동장 부지는 도시철도 역사와 매우 인접한 중요한 위치이고 9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기 확보한 개발여건이 좋은 부지임을 감안했을 때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발이익을 원도심 시민을 포함하여 김포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2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운양3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마산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곡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진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학운1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고촌 공영주차장 연료전지 발전 설비 설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시 3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503억 6015만 7000원, 특별회계 1708억 85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3% 증액된 1조 5212억 4548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8억 5451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시민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48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사업량을 조정하여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판단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미술작품 구입비 3000만 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1억을 감액하였으며 김포시사 편찬 사업비는 추진 방법의 재검토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책 현안이 많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수입계획 96억 5147만 3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 52억 7235만 9000원을 포함한 2022년도 말 조성액 1752억 4059만 9000원 중에서 평화교류협력기금의 남북교류협력 및 민간공모사업의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상의 사업량, 계속사업 여부, 사업비산출내역 등 사업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길 요구하였으나 이번 심의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과 산출내역 기재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각 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와의 구분을 두고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지출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다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기인한 지방세 증가와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꼼꼼한 세입추계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2시 4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3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청사, 주차장,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경제활성화 사업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방역비와 겨울철 재난·재해 대책 등에 시급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8674억 3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5억 6081만 5000원보다 5.83%가 증가된 1028억 43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405억 622만 9000원으로 954억 53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68억 9771만 3000원으로 73억 89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86억 6159만 2000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 6797만 원이 증가하여 603억 8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82억 36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21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44만 원이 증가한 34억 8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1만 9000원이 증가한 1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6억 7323만 9000원이 증가한 380억 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5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6405억 622만 9000원으로 954억 53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5억 910만 4000원과 지방교부세 8800만 원, 조정교부금 내시에 459억 5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94억 2941만 1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도시관리공사 전입금으로 14억 7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954억 5395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6405억 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개 사업에 228억 30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개 사업에 44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개 사업에 7억 35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개 사업에 7억 18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6개 사업에 4억 4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3개 사업에 431억 43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21개 사업에 9억 5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개 사업에 3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개 사업에 33억 4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개 사업에 63억 62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개 사업에 77억 69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1억 36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 82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5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이석범
- 기획담당관박정우
- 행정국장이재국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복지교육국장심상연
- 환경녹지국장임산영
- 교통건설국장박헌규
- 도시주택국장박동익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이두수
- 전문위원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류규형
- 주무관손정재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