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
3.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5.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6.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
7.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8.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9.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2.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3.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동의의 건
14.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
15.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동의의 건
16.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동의의 건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
19.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20.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
21.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동의의 건
22.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23.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2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동의의 건
25.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동의의 건
26.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7.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8.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9.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30. 2022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3.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5.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6.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7.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9.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김포시의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김포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3.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4.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5.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6.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7.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9.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제·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하 28건의 운영위원회 제안 발의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8건의 자치법규 신규 제정과 10건의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수 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안설명보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이 되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 개요는 총 28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14건, 규칙이 12건, 규정이 2건 해서 제정 사항이 18건, 개정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집행부에 있는 인사권에 대한 게 우리 김포시의회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집행부에 있는 집행부 규정을 준용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집행부 조례를 그대로 따와서 준용하는 사항이 되고 새로 생기는 조례가 또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또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처럼 신설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는 거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총 28건이 이번에 조례, 규칙, 규정 이렇게 해서 제·개정되는 사항으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 정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다 의회 근무 희망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보낸 상태인데 아직 저희한테 안 왔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에다 의회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현재 전체 인원이 19명인데 희망사항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집행부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직렬별이나 직급별로 안분을 해야 되거든요,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는 파견을 받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정원이 19명인데 의회직으로 오겠다는 사람, 의회직으로 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7급을 2명 뽑는데 7급이 7명이 왔으면 선정을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할 건데 그렇게 선정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견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아서 당분간은 그렇게 근무를 진행하다 향후에 단계별로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도 하고 자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될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 절차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에 공문을 발송했고 희망 직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 확정자 명단을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의회 근무 파견 직원을 파견받고 그러고 나서 의회사무국 연차별 인원 채용 계획 이걸 수립해서 채용해나가는 이런 사항인데 인사권 독립이 되더라도 저희가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정원 승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권 편성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원이 19명인데 정원을 2명, 3명 늘리려면 집행부에 의뢰해서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정원을 받아야 되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지만 아직까지 단계별로 이게 하나씩 충족시켜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건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답변.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총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늘은 위원회 발의로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제가 부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발의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만. 궁금한 건 여쭤봐도 된다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자료 확인 중)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인사 독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자율적 인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는 동안에는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정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이다 할 때 희망자를 받고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채워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사실 저희는 정원이 19명이고 집행부는 조직이 방대해서 정규직원이 1000명 이상이 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승진에 대한 부분이 민감합니다. 사실 위에 자리가 얼마나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자리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승진에 대한 보장이 집행부보다는 낮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그렇게 예상이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의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볼 때 집행부보다는 일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적다고 봅니다. 다만 보직이라든가 공무원의 가장 큰 사기의 문제는 승진입니다. 그 승진이 같은 동기라 할지라도 떨어지면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의회 직원들의 질적 저하,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에서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정돼 있는 조직 내에서 승진에 대한 폭이 좁기 때문에 의회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집행부보다 빨리 승진시킬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 김종혁 위원 이게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인사권 독립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그 부분에 또 움켜쥐고 있는 건 놔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거 저는 혼란만 자초한다고 봐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착이 되려면 1월 13일 자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4년 정도 걸리면서 단계별로 하면서 정착이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집행부보다 같은 동기인데 승진이나 이런 게 늦어지면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과도기적인 의회의 인사 문제를 3~4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희생하고 와서 있을 유능한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앙에 행안부라든가 이것을 결정한 상부기관에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렵지만 희망의 끈이 있으면 올 겁니다, 유능한 자원들이. 그런데 희망의 대안이 없으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오고는 싶어도 내가 가서 내 동기들보다 진급에 늦어지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중앙에서도 빨리 의회직으로 왔을 때 너희들도 불이익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뭔가 있어야만이 희망자가 생길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 3~4년을 과연 어느 분들이 오셔서 희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거의 대안으로 처음에 집행기관하고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직입니다. 의회직인데 경기도 광역에도 의회가 있고 의회사무처가 있고 시군별로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처음의 취지가 의회직 직원들끼리 인사교류를 통해서,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 총괄이 돼서 교류를 통해서 정말 균등하게 집행부랑 거의 비슷하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처음에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안 돼요, 제가 봐도. 여기 근무하다 다른 자치단체 간다고 조직이 큰데 거기 간다고 승진이 빨리 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광역에 올라가도 그렇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묻혀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기는 많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처음에 시행이 돼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신규 임용 자체 때 직렬이 의회 직렬로 해서 그런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현재 직원들로 채워서 만약에 나중에 진급이 늦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고민 좀 해봐서 우리 같은 식구들이니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잘 이 난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시군에서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저희 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시군별로 같이 공동대응 하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처음 이게 시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심을 갖고 이끌어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들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서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이거 시도할 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처음에 3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장이 성남시였어요. 성남시가 TF팀을 만들어서 성남시에서 TF단장을 하면서 시군별로 TF팀을 꾸려놨어요. 그래서 회의를 우리 의정팀장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 최명진 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풀어내기가 사실 조금 초창기부터 아주 잘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 맞게 정착을 할 건가를 우리 시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시도했을 때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가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 용역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면 차곡차곡 이게 앞으로 미래에 갔을 때 좋은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전문가 도움받아서 좋은 방안 도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가 19명에서 25명으로, 이건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의원이 현재 12명인데 12명에서 2명이 증원된다는 전제하에 14명이다. 14명에 의회사무국의 보조는 25명이라는 이런 규칙이라든지 지침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아니,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정원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승인해 준다 했잖아요, 조직하고 정원은.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근무인원이 19명이에요. 19명인데 2022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직원 3명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집행부와 협의가 돼서 직원 3명을 받고 정책지원관을 선거구 획정이 제가 알기로는 3~4월이 돼야 선거구 획정이 돼서 의원 수가 몇 명인지 확정이 돼야 거기의 2분의 1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미리 뽑을 수가 없어서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 민선 8기에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12명인데 두 분이 늘어나면 14명이면 일곱 분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에 3명 뽑고 그다음 해에 4명 뽑고 이렇게 해서 뽑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정원이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32명이에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본 겁니다. 여기에 일반직원도 있고 7급 직원도 있고 직급별로도 있고 팀장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어쨌든 정원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후년도 연차적으로 직원 채용하고 정책지원관 채용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0.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김계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두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59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2095만 8000원입니다. 한 2%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정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990만 원, 공공운영경비 21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 원, 의정자료 도서구입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사지원사업으로 회의록 작성 인건비로 1340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21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28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60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4개 부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사업으로 언론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확보로 의회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총 3억 6135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홍보책자 발간 3650만 원, 홍보물 인쇄 및 제작 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영상 소모품 444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및 카드뉴스 제작 1000만 원, 이미지 저작권 이용료 18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예고 1억 8150만 원, 홍보영상물 미디어 송출 5500만 원, 통신사 프리미엄뉴스 콘텐츠 사용료 2600만 원, 의회 홍보기념품 제작 500만 원, 연하장 제작 800만 원, 간행물 구독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홍보팀 촬영 직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장 650만 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250만 원, 행정복지 및 도시환경 전문위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의회비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액된 3억 9379만 4000원을, 국내여비로 1296만 원과 국외여비로 5673만 1000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057만 8000원과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 336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 12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 3763만 원, 부의장 2613만 6000원, 의회운영·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장에 각각 1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결산위원장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3638만 1000원으로 비서 3명 인력운영비 1억 4886만 5000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8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내년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만 추가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만 추가로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거 지적하고….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홍보기념품에 김포시 로고를 찍어야 합니다. 이게 포장지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포장지에만 있으면 안 되고 물품에 김포시의회가 찍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산 등 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집행부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김포시의회가 찍혀 있어야 되고 이거 선관위에서도 아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사실 내용물을 포장하면서 위에다 우리가 스티커 붙여서 의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는데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거 안에 의회 스티커는 빠진 게 있기는 한데….
○ 유영숙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거를 외부에 줘도, 내부에 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근에 계속 온 걸 보면 김포시가 찍히지 않는 게 많아요. 김포시 로고를 정확하게 하고 외부에 홍보할 거면 홍보하든지 조례에 의해서 시민한테 줄 수 있는 거면 줄 수 있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다른 분 질의 다 끝나면 질의하려고 했더니….
○ 위원장 김계순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이번에 올라가면 내년에 추가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최명진 위원 이게 그 안에서 변경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가능합니다.
○ 최명진 위원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 독립권이 저희한테 온다 하더라도 정원하고 조직하고 예산 편성권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인사 독립을 해놓고 예산 편성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의의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 최명진 위원 예산도 약간 이 안에서 조정도 필요하고 지금 상황은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전용할 수 있는 거는 전용하고 목 변경 할 수 있는 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업무추진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좀 더 내년부터는 독립권도 하면서 활성화가 되려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상임위원회 예산이 좀 적다는, 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의원들이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무슨 말씀인지, 네. 저희가 내년에 조직이 커지고 정책지원관도 뽑고 막 이러면서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요.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최명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인원 숫자가 내년에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물론 제대로 된…. 2023년에 32명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내년 자체적으로도, 내년만으로도 6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예산 그대로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조금 저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추경 생각을 했었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일단 추경 전에. 추경 언제인가요, 1차는?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한 3~4월에 1차 추경 하고….
○ 오강현 위원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대선 기간에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예산 짜실 때 인원 숫자에 대한 증가는 아주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정돼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금액상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너무 안일하게 본예산을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적으로.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1월 13일 자 인사에 우리가 일반직원 3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는 거고 정책지원관은 민선 8기 시작되면서 3명 뽑을 건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전체적인 활동비가 됐든 이런 거를 조금조금씩 상승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추경 일정을 좀 정확하게,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그때 인원 숫자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금 한두 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 19명에서 25명, 6명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6명이 꽤 많은 숫자예요, 퍼센티지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진행됐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 일정 확인해보셔서 꼭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반영시키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늘 아쉬운 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체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 중에서. 적은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들 12명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중에서 홍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조금 얘기를 할게요.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전과 예산이 삭감됐나요, 일부?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금년도가 의회 개원한 지 30년사가 돼서 30년사 책자 만드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 예산하고 일부 해서 한 3000만 원 홍보 예산이 지금….
○ 오강현 위원 3000만 원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줄어든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의회의 기능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아쉬워요. 홍보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만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올해에 대한 자평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올해 어떻게 홍보 파트에 있어서, 홍보팀에 있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들은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송출비 같은 경우에 송출비는 어떻게 더 증액됐어요, 줄어들었어요, 팀장님?
○ 홍보팀장 양승민 홍보팀장 양승민입니다.
송출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쉬운 것 중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조회 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조회 수가 이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있느냐. 예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력보강도 필요할 거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임위원회 2개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1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산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도 있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어느 파트가 실질적으로 더 돈이 쓰여야 될 것인지. 없다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또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인력보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기술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하면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과, 민선 7기 시작할 때와 지금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것들을 얼마나 개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에 스스로가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 파트가 어쨌든 3000만 원이 그 얘기라 하더라도 예산이 깎였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력 증가가 됐으면 그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12명의 의원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안 됐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김포 의회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의미는 우리 의원 증원이나 또 직원의 확정 등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년도의 이 본예산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의원 정수도 지금 12명으로 해서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얘기할 사항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원 정수도 분명히 늘어날 건 자명한 거죠? 안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내년도 의회 본예산은 의미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의원 정수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열두 분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있고 또 지금 직원들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년도의 사업비들도 분명히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해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무슨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의원들 정수가 얼마인지 또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게 안 나온 상황에서 세부적인 예산을 짠다? 웃긴 거잖아요. 그 권한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뭘 여기서 논해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도에 우리 김포시의회 인력이라든가 등등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할 당시에 내년도 것을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의원 정수 12명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2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몇 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당연히 예산이 더 늘어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의회사무국을 책하기보다 제도적인 시스템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그만큼 경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하라는 겁니까? 권한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에 맞춰서 예산을 짭니까? 그냥 지금의 김포시의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당장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동과 관련된 것은 전년도의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늘려야겠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 좀 저희도 세심히 검토를 해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더 세워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더 추가로 세울 거는 세우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고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책정이나 정책지원관이나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는 추경에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적게 세웠다 할 사실 의미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게 국장님도 어려우신 거 속기록에 남게 얘기 좀 하세요. 그래야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의회의 어려움,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 하고 상급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의원 정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선거 며칠도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의회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사실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맞춰서 당분간 가는데 하여간 인원이 정해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 정수는 의회사무국이 볼 때 언제쯤 정해집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그거는 대부분 3월에 선거구 획정이 되는데 내년 3월 9일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확정이 되면서 의원 수가 확정이 되면 공고 내고 뭐 하고 그러면 민선 8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지원관 뽑는 것도. 어쨌든 법으로 1/2 뽑으라고 돼 있으니까 의원 수가 결정이 돼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못 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합리적으로 잘 세워서 내년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있어서 말씀하신 의회 기념품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겁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법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완비되고 그걸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게 기본 2~3년이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요. 예산이나 행정에 있어서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초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협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 개정되는 사안에 맞춰서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