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4.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
1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
18.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
1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
20.「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1.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22.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23.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24.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26.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7.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8.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29.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30.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
31.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32.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33.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34.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5. 휴회의건
회의안건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5.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2.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3.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4.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과 정왕룡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타 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노수은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
(10시 0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ㆍ식품에 대한 복지,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ㆍ재해ㆍ치안의 복지,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복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교통ㆍ통신ㆍ교육복지 등.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는 오늘 차치하더라도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초 교통복지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마송시내의 위성사진입니다. 이 도로는 마송 우회도로고, 여기는 매수리마을 9단지 그리고 매수리마을 10단지가 있습니다. 매수리마을 9단지는 951세대 2,500명이 거주하는 단지입니다. 매수리마을 10단지는 699세대 2,100명이 거주하는 통진읍 최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곳 LH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매수리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매수리마을 9단지는 약 800m 한 20분 걸려서 버스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매수리마을 10단지는 최소 13분, 600m를 도보로 가야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신도시지역이 이 같은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풍무동이나 사우동 일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원은 빗발치고 아마도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최소한의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항의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골드라인입니다. 6427번 한강신도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입니다. 최근 참 자랑삼아 2층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버스를 김포시가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북부 5개 읍ㆍ면에 도시철도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M버스를 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2층 버스는 언감생심입니다. 혹시 전기버스라도 운행하면 그러한 소박한 기대를 가져볼 뿐입니다. 그냥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무슨 버스가 되든지 상관없이 20분이나 걸어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을 다소 조금이나마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주민 없는 저 빈 정류소 센터에 내걸린 플래카드, 시장님께서 올 겨울 떼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지역민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영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명순 의원ㆍ정왕룡 의원)
(10시 09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이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하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신명순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 신명순 의원 민선 6기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161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모델로 주거공간ㆍ공공시설ㆍ교통체계 등 도시의 모든 면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이 없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세계유명도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김포한강신도시는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바 있고, 이에 따라 공공ㆍ교통시설 등의 약자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의 일자리 관련 시설물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민선 5기인 2013년 시민단체와 신도시 내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모니터링 결과 많은 부분이 미반영되었고, 지금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델 선정 이후 타 시ㆍ도보다는 다소 늦긴 했지만 8년이 지난 2014년 12월 김포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66곳. 그중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청주시의 경우 그동안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 배티공원 완공, CCTV관제센터 개소, 여성안심분홍택시 운행,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 사람 중심의 완전도로 준공 등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밖에 안양시에는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책포럼 등을 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로즈서포터즈 구성 및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김포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장님! 김포시 여성친화도시의 특색사업은 무엇입니까? 여성친화도시의 계획ㆍ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만들어 가고는 있는 걸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참여는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성친화도시 중ㆍ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공무원ㆍ유관단체ㆍ시민의 인식개선 교육은 되고 있는 것인지? 부서 간에 여성친화도시 TF팀은 운영되고, 부서 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한강신도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도시 기반시설, 특화시설 인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기반 특화시설 인수 TF팀 운영과 분야별 점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바 있는 장기도서관 관련 사업비 부담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시설비 60억 원 중 50억 원이 김포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LH와의 최종 협의는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LH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아트빌리지 건립에 관한 진행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화시설인 호수공원, 금빛수로, 실개천 등 수체계 관련 질문입니다. 올 하반기 호수공원과 실개천은 공사를 마치고, 농업용수를 이용해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농업용수를 정수해 호수공원을 채우는 데만도 보름의 시간이 소요됐고, 약 10㎞의 실개천은 구배가 맞지 않아 담수를 해 보지 못한 구간도 있어 실제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농업용수 수질테스트에서도 7월에 실시한 것은 부적합, 8월에 한 것은 적합, 즉 기후조건에 따라 농업용수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수가능 여부도 정확치 않으며,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정도이며, 호수공원ㆍ금빛수로ㆍ실개천 전체 담수만도 두 달여가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물이 부족한데 농업용수를 이용해 수로도시를 만들겠다는 LH의 초기 콘셉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신도시를 수로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LH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더불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 있어 도축장 환경개설 지원비와 관련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고,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도비를 반납한 이유,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사업 연구용역비 관련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서울대학 산업협력단과 연차별 예산지원협약서를 체결한 것, 거의 매 회기 때마다 거론되는 조례 승인 전 및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한 김포시의 민간위탁사업 26개 중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16개, 사무처리지침 미시달 2개, 사무편람 미승인 3개, 감사 미실시 12개, 더불어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없이 민간위탁을 한 사업은 20개로 민간위탁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일련의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있어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시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6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신 사항과 시장의 정책의지를 물어 주신 데 대해서 김포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알고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1년을 맞이해서 김포시의 여성친화도시 콘셉트와 마스터플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새롭게 추진 중인 정책 및 변화위주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과 연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금년은 지정 원년으로.
○ 의장 유영근 시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애로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만큼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먼저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과 연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금년은 지정 원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은 모든 부서의 사업ㆍ계획,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책 결정은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은 2017년까지 여성위원 참여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ㆍ관 거버넌스인 조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은 기반구축 단계로 성인지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교육을 아홉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의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22일 마지막 교육을 우리 지역 내 여성리더들한테 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는 사업추진 단계로 민ㆍ관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5년 8월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했고,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회계 맞춤형 경리실무, 또 인터넷쇼핑몰 운영과정 등 직업훈련 및 직업상담, 구인ㆍ구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 채용 촉진을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실천 및 양성평등 실현에 참여하는 13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동안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또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신도시 특화 및 기반시설 인수 관련 분야별 점검상황에 대하여, 또 인수 TF팀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과 장기도서관ㆍ아트빌리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호수공원ㆍ금빛수로ㆍ실개천 등 수체계 관련 점검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인수 TF팀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지난 2012년 11월 공공시설인수팀을 구성 후 LH와 관계부서 간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보완과 하자보수를 별도 실시하고, 단계별 인계ㆍ인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는 전체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86.5%인 3단계 구간의 인계ㆍ인수가 완료되었고, 완료된 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10월 말 준공된 4단계 2.9% 구역의 점검을 위해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서 양호하고 안전한 품질의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으로 도로분야는 L형 측구 골재분리, 자전거도로시설 보완, 또 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개선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분야는 주요 교차로 등 지점별 경관조경 조성을 비롯해 모담산 경관폭포 규모확대, 또 야생조류공원 조망마루 및 화장실 설치를 기 완료하였고, 탐방수로ㆍ산책로ㆍ구조물에 대한 보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ㆍ방재ㆍ문화ㆍ폐기물ㆍ통신ㆍ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하여도 점검결과에 대한 하자보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필요 시에는 사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중재요청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설이 인수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의원님들과 함께 실시한 시민참여 실시점검은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도서관과 아트빌리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은 한강신도시 주제공원4호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5,734㎡, 지하 1층ㆍ지상 4층의 규모로 약 1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써 경기도에 건설기술 심의 중으로 내년 1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LH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LH와 협의하였던 당초 사업비는 140억으로 이 중 국비 16억은 이미 확보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도비 24억은 경기도의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LH가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는 124억 원으로 사업비 부담협약을 추진 중이며, 조속히 협약이 완료되어 장기도서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장기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LH에서 우리 시의 3축 도로 풍무ㆍ태리 간 도로와 연계하기 위한 사항을 LH의 인천사업본부에 우리 시가 요청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3축 도로와 장기도서관 신축 관련해서는 연계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의견을 LH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전해 올립니다. 다만 지금 LH인천지역본부에서는 이 사항을 LH의 이재영 시장한테 보고하였기 때문에 LH인천지역본부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LH가 부담해야 할 124억 원은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LH가 부담해야 할 124억 원은 꼭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빌리지는 그간 분야별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서 건축 연면적 5,308㎡ 규모로 올해 5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주변으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건축공사의 점검과 병행하여 아트빌리지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수공원ㆍ금빛수로ㆍ실개천 등 수체계 관련 점검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의 수체계 시설은 전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빛수로와 실개천 등 조성 중에 있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호수공원의 담수 부분에서 정체수역 발생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가 있어 수질정화 기폭기 등의 시설설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 본 결과 수체계 시설의 원활한 원수확보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실개울은 일부 구간의 구배와 연결구간 높이문제로 인하여 물 넘김을 할 수 없거나 물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등이 확인되어서 LH에 강력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체 담수 후 수체계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상당기간 시운전을 통한 합동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수공급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원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신명순 의원님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개천 누수 및 통수불가 등에 대하여서도 추가적으로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명순 의원님께서 원수공급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수로를 정하여서 수체계 시설을 보급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팔당원수를 수체계 시설에 공급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LH의 원수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지금 3개월밖에 농수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서 원수공급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축장환경개선지원비 반납 건 등 집행부의 일련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비의 반납 건은 도축장 인근 아파트연합회 5,010세대 주민들이 악취저감시설은 원인제공자인 주식회사 우석식품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민의 세금을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산지원을 중단해 달라는 강력한 민원제기와 주식회사 우석식품의 자부담 추진 의견 제출에 따라서 2015년 11월 5일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6차 산업 예산지원협약서 체결 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업의 6차 산업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통합형 농업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농업분야에 김포시도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해 와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인삼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혁신과 체험ㆍ관광 등 서비스를 접목하여 구체적인 지역단위 통합형 농업 혁신모델을 개발코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또 조례 승인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우선 통과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조례 공포 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시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사업의 부실 등을 우려하여 동시에 상정한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조례 폐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201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지난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정운영 권고와 동두천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의 시정요구를 토대로 해서 조례 폐지와 본예산 미편성을 동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 대표 사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치ㆍ위탁을 실시하는 사안으로서「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2016년 국비보조금이 10월에 확정되어 부득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김포시의회의 사전 동의와 협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절차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부터는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의회와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금번 사례를 전 실ㆍ과ㆍ소에 전파해서 다시금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김포시의회와 사전 동의와 협조에 대한 절차 불이행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측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김포시의 특색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셨는데 모든 부서의 사업ㆍ계획 그리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시만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시장님.
○ 시장 유영록 사실 뭐 지금 전국의 57개 시ㆍ군ㆍ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의원 66개.
○ 시장 유영록 66개입니까?
○ 신명순 의원 네. 66개로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어쨌든, 네.
○ 시장 유영록 그리고 사실 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현재 지정된 도시들이 각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기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현황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신명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만이 갖는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별성은 지금.
○ 신명순 의원 아직 없으시죠.
○ 시장 유영록 네, 없습니다.
○ 신명순 의원 그래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뭐 베티공원을 만다든지, 여성안심분홍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자들 배려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다른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가 참 예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로즈서포터즈라고 해서 서포터즈를 이용한 그런 정책 발굴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또 블로그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서포터즈를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김포 여성친화도시”라고 쳐보면 2006년도에 한강신도시가 여성친화 모델로 선정된 것 말고는 기사가 따로 없어요. 거기에 뭐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인터뷰하신 그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제 블로그에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희 시만의 독특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김포만의 여성친화도시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선정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팀 한 부서에서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 몇 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어떤 준비단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여서 김포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작년 12월 1일 여성부로부터 친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았고, 올해 1월 29일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다만 올해가 여성친화도시의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성가족과를 신설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올해 교육에 좀, 우리 여성계 인사들, 또 우리 직원교육을 현재 여덟 차례 실시하고, 이달 22일 마지막으로 여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년 단계에서는 그런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지금 여성특화정책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금 언론 홍보나 예산 관련 전담 인력 부분에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또 여성계의 의견을 저희가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5년 단위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됐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첫 해였고,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대안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명순 의원 네. 시장님의 무엇보다도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첫 페이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시비를 14억 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0억에서 154억으로 늘어나면서 14억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추가되는 비용을 김포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 14억은 어떤 내용이죠?
○ 시장 유영록 지금 어떻든 저희가 이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신축 부분에서는 애초에는 14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층고도 지하 1층ㆍ지상 3층으로 돼 있던 것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초에는 일단 3층을 하고 난 다음에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걸로, 나중에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좀 넓혀서 저희가 4층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애초에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도비지원이 지금, 도의 뭐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지원은 경기도에서는 전혀 전액 지원 안 하는 걸로 아마 지사님이 방침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LH에서 124억을 받아내기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국비지원 16억 원 외에 시비는 저희가 지금 마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비는 지금 14억으로 최종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신명순 의원 공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처음보다 규모가 커져서 늘어난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시장 유영록 네.
○ 신명순 의원 근데 문제는 이런 도서관 건립비 관련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게 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협의는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억 예산 중에 50억이, 국비를 제외한 50억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LH로부터 부담금을 받아내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강한 의지가 4년 동안 계속 됐어요. 그렇지만 4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LH한테 이 도서관 관련해서 건설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LH가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안 줄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지금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실 건가요?
○ 시장 유영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LH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비 지금 16억 원, 또 시비 14억 원, 또 LH에서의 124억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냈겠습니다. 다만 LH의 입장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축 도로 지금 풍무∼태리 간에 얹혀서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시에 계속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인 저로서는 그 부분은 이미 원래는 LH에서 도서관까지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우리가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나머지 부분만 LH에서 부담하기로 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뭐 3축 도로 관련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최초 LH의 약속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LH가 부담을 못 했다면 그에 대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시가 부담할 금액 외에 LH에서 124억 부담을 안 한다는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떻든 3축 도로와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관계와 이거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든 시에서 의도한 대로 가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진짜 얼토당토않게 도로건설 관련해서 이 협의를, 뭐 도서관 건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어떻게 지자체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그렇고 다함께 정말 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뭐 기부채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필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LH본사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수체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수체계 관련해서는 1년 정도는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시운전 시 원활한 원수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3개월 운영해 보시고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팔당원수를 끌어와서 1년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이것도 LH로 하여금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 인식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 정수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실개천 같은 부분도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정말 물이 한 번도 흘러보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농업용수로, 지금 호수공원, 뭐 수로 그리고 실개천 이런 것들에 물을 다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요. 진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반드시 보수한 이후에 김포시에서는 인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수체계 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이루어질 사항은 하고요, 특히 원수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원수공급을 위한 그런 비용을 LH한테 부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제 자신도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어떤 각오이신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축장 예산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도 의장님, 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게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비 그냥 반납해 버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는 세웠는데 얘기도 없이 그냥 반납해 버리고, 의회를 정말 너무 허수아비로 아시는 것 아닌지?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지원될 사업이었고, 또 풍무동 일원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또 제가 민선 6기에 이 도축장과 관련해서 어떻든 이전을 지금 공약하고 있고, 또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또 도시계획도로 지나가는 지역이었고, 또 여기에 시비나 도비예산이 지원될 경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또 지역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우선 복수의 책임자들로부터 책임을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의원 또 있어요, 시장님. 그 6차 산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로 세웠죠. 근데 1년 가까이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구용역비로 2억 4000인가요? 그 돈을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이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서울대학 산학협력 거기하고 예산을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약서를 썼대요. 아니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썼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협약서 같은 것 쓰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는 반드시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승인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 안 한 것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업의 부실 등을 우려해서 동시에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수차례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됐다면 이게 동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돼서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승인을 좀 해 달라, 올리겠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도대체 5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렇게 시정이 안 되나?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조례 승인 전 예산편성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 정말 앞으로는 의회에서 다시 언급을 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의회 보고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법적 절차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인데요, 천연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재위탁을 하면서 공고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맡기는 그러한 관행이 생긴 겁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직접 위탁을 맡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충전소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대행을 맡은 도시공사사장의 명의로 충전소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22조에 따르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충전소의 경우 일부가 아닌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위탁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시설물을 재위탁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산정근거에 의해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포시가 커지면서 시가 직영하는 사업보다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에 대행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또 대행하는 사업, 대행해서 재위탁하는 사업, 민간 위탁해서 재위탁하는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지침 규정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내부지침ㆍ규정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들어서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의회의 경시 또는 무시 이 문제는 분명 민선 6기 유영록 시장께서 필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한 무사안일이라는 철학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이 공명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모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06분 질문시작)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한 유영록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의지와 구체적 추진방법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대명항 어판장 카드 미사용과 관련하여 강력한 카드사용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명항 주차장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7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본 질문 끝나신 거예요?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벌써요?
(웃 음)
보충질문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되 유영록 시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기 숙지를 못 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정왕룡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의지와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도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무동 도축장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주식회사 우석식품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이 약 한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회사 우석식품에서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 제출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도축장 이전을 위한 의회, 또 시ㆍ경기도ㆍ사업주ㆍ주민대표 등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무동 도축장 이전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전이라도 이전계획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이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악취 및 소음 등 민원에 대하여는 미생물제 등 악취저감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환경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우석식품이 현재 이 이전을 위해서 양촌면 누산리지역에 예전부터 부지매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석식품에서도 이 도축장 이전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 왔고, 사실 그 지역은 예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든 장릉 일대 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석식품에서도 이전의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전을 위해서 이미 부지매입을 한 상태에 있고, 다만 이전 매입지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이전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왕룡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명항 어판장 카드 미사용과 관련하여 강력한 카드사용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대처방안, 또 현재 대명항 주차장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대명항 어판장 카드 미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십 차례 어촌계 어판장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대명항은 연간 한 30여 만 명이 찾는 수도권 명소로 함상공원, 또 현대식 어판장, 또 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마련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판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수년째 신용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어서 대명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의「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어판장에 카드사용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수차례에 어촌계와 간담회를 통해서 카드기 설치에 대하여 홍보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여신전문금융업법」및「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카드기 설치 지도권한이 있는 서인천세무서와 김포세무서에 업무협조를 의뢰해서 김포세무서에서 대명항 어촌계장과의 면담 및 어판장사업자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카드기를 설치토록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그 어판장사업자 명단을 김포세무서에 통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카드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기 설치는 어떻든 우리 시도 독려하고, 지금 김포세무서에서도 강력하게 카드기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어판장, 또 어촌계가 카드설치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 특별한 뭐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판장에 다니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확실히 뭐 의원님들도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이 부분은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어판장 점주의 입장에서 설치 안 해도 아무런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 주차장과 연계돼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것은 어떻든 지금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대명항은 2000년 9월 25일에 고시된 경기도 지방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목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내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하여 대명항을 이용하시는 시민과 관광객께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방객 감소와 지역상권 위축 등의 이유로 어민과 상가주민들께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어항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어항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업인과 주민 이해관계인 대명상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또 위탁 관리기관인 우리 김포도시공사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또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대명항 어촌계와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두 곳의 의견을 들은 결과는 두 곳에서 유료주차를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촌계와 상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지금 어촌계와 상가번영회에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시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거기 주차장에 각종 어망이나 이런 거를 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 또 어판장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주차권을 발매하는 등 저희가 어촌계하고 상가번영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어촌계하고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명항 어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영록 시장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도축장 악취저감시설 예산 관련해서 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공약사항 이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저기 도축장 관련된 자료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시장님 답변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풍아연에 제출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제출한 겁니다. 우석식품에서 도축장 이전 각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공적인 성격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까지 우석식품 쪽에 이전추진 어떤 실제 의지를 반신반의하는 게 행정 당국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아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노란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추진현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풍무동 도축장 이전추진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추진계획에서 2016년 도축장 이전 용역착수, 2017년 도축장 이전착공, 2017년 도축장 이전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신 의원님께 설명하신 답변내용은 회사 쪽에서 추진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이라는 부분들은 시장님의 약속이고 실행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착수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해서 추진하겠다 한 내용하고, 오늘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뉘앙스가 어감의 강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우석식품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사 자체도 이전 의지가 확고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있었고, 또 이게 풍무동의 최대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로서는 이전에 도움이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렇지만 우석식품에서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인 우석식품에 재정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든 간 이거는 또 상당부분 의회와 협의할 문제가 있고, 다만 제도상으로 우석식품이 농업 관련 그런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또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든 우석식품이 이전 부지를 기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 또 거기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는 꼭 실시해서 어떻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 정왕룡 의원 좋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시장님의 민선 6기 공약집입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사우동ㆍ풍무동 글자가 좀 작습니다마는 장릉산 시민공원화 추진, 그다음에 김포공원묘지의 이전 추진, 풍무동 도축장 이전 추진 이 세 가지가 다 풍무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다 중ㆍ장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약집에서 2016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래서 저기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중ㆍ장기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2016년 용역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넘겨보십시오. 이게 현재 우석식품 쪽에서 매입한 양촌면 누산리 도면입니다. 이쪽이 한강변 쪽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제방도로 쪽이죠. 용화사에서 전류리 쪽 가다 보면 철탑을 지나서 바로 인근 지역인데요. 화면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 부분들은 실제로 주변이 다 논이고, 가옥도 별로 없어서 일정 정도 이전했을 때 민원발생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고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누산리 그쪽에다가 우석식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 입안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안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축장의 이전의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석식품 쪽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시점이 2008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땅을 자비로 들여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확실한 이전의지가 어디 있냐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2008년 6월 4일 이후부터 지금 시점 자체가 거의 7년, 조금 있으면 금방 10년이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민선 5기 때 우석식품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시 쪽에서 이전협의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민선 5기 당시 도축장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업무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 시장 유영록 구체적으로 우석식품에서 우리 시의 도축장 이전에 관련한 어떤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배춘영 국장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지만 사실 그때 매입한 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지만 어떻든 우석식품에서 그쪽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 정왕룡 의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에 각서까지 제출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는 그 의지 자체를 인정을 하신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어떻든 우석식품 대표가 시장실에 직접 온 건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도 이제는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파악했고, 또 행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제안이 들어오면 어쨌든 지금 배춘영 국장이 답변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개인 기업체에 어떻든 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 그쪽에서도 그런 요청사항을,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담보해 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셨던 도비 반납 건과 연관된 부분들인데 도축시설을 사적인 사기업의 영업행위로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공헌도나 세수확보 그리고 공공성의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도비 책정에 하나의 배경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의 협의에 좀 전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또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뭐 도축장 이전검토 이 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글자가 좀 흐릿한데요, 2009년 10월에 민선 4기 때죠. 그때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입니다. 여전히 시에서는 회사 쪽의 의지를 계속 물어보는 그리고 여기 내용 자체가 학운산단 쪽으로 이전을 제안했더니만 회사 쪽에서 응답이 없더라, 근데 이 시점 자체가 2009년 10월에 시에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쪽에서 2008년 6월 4일에 누산리의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운산단에 이전하는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서 부지매입비나 조성비용 자체가 회사 쪽에서는 부담이 됐다는 걸 이미 1년 전에 판단하고 부지를 매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근 1년 후에 저한테 온 답변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 그리고 시가 어떤 회사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을 하나 더 넘겨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석식품 동향. 또 도축장 이전 소요경비 추정. 또 부지매입비가 300억이다. 사실 개인 사업자가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대체부지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탄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장 우려됐던 게 역민원의 우려였는데 그 부분들도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나름대로 회사 쪽에서도 실제로 그 도축대상의 가축을 실어오는 데 오히려 그쪽의 입지조건이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맞아드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2006년도의 시티21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등원하기 전에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이 도축장 민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답변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전임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전에 대해 다각도의 협의를 기울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민선 3기 때의 기사거든요. 그러면 민선 3기 때 전임이라는 건 민선 2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민선 2기 때 유정복 시장, 민선 3기 때 김동식 시장, 민선 4기 때 강경구 시장 그리고 민선 5기ㆍ6기 현재의 유영록 시장 이렇게 바꿔오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꿔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에 맡겨져 버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관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작업을 해 들어가서 일관성 있는 중ㆍ장기 로드맵이 나와야겠다, 현재 이 사안은 도시계획과와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개의 부서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저는 TF팀 구성 용의를 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유영록 이미 뭐 협의체, 지난번에 정왕룡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농기센터소장, 농정과장, 도시계획과장, 또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아파트대표 이렇게 아마 협의를 진행한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셨듯이 어떻든 이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인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풍무동 최대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련 부서의 TF팀을 운영해서라도 지금 공약이행서와 같이 내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우석식품에서 매입한 양촌면 누산리지역의 적정성 여부를 빨리 심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네.
화면을 하나 더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내용이 좀 읽기에 부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계속 화면 넘겨보십시오.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또 넘겨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굳이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회사 쪽을 규탄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는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 체감도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 이유와 요인을 따지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의 회사 대표자 쪽에서 월드아파트 동 대표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상호업체와 주민들 간 노력하면서 한쪽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중ㆍ장기적 계획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항 어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 이 대명항 어판장 부지는 경기도 부지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 어판장을 축조를 한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실제로,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뭐 이 내용 오랫동안 카드결제 거부문제는 거론이 됐다 보니까, 화면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대명항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79억 7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더 넘어가 보시죠. 그 내용들을 보면 수산물직판장건립공사 31억 5000만 원, 화장실 설치공사 2억 원, 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 4억 원, 대명항 어선구비시설사업 3억 원, 대부분 다 대명항 어업 관련자에 대한,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차별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끝에 수산물직판장 증축공사도 현재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시죠. 여기에 김포함상공원이 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김포함상공원도 대명항 활성화 차원의 간접적 혜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하면 무려 250억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카드결제 수수료가 아까워 가지고 계속 이걸 상도의상 거부하는 부분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답변 올렸지만 사실 요즘에 카드단말기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수십 차례 어촌계 어판장 점주분들한테 요청을 했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김포세무서와 같이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판장 점주분께서 안 하겠다 그러면 특별한 제재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인데.
○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어판장 점주들은 경기도 부지에, 시가 출연한 축조물 속에서 영업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지요?
○ 시장 유영록 네, 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거 매년 계약이 3년입니까, 1년입니까?
○ 시장 유영록 매년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한 점포당 계약금이 얼마죠?
○ 시장 유영록 월 30만 원 규정에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이 임대료가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 정왕룡 의원 임대료까지 저렴하고, 250억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면서 그 속에서 매월 30만 원 내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한다면 실제로 시에서 계속 그동안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 해지까지 얘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걸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현재 대명항 어촌계 어판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여튼 이 임대료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감정평가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관련 부서에 이거를 매년 올리는 방향을 강구해라 그리고 어쨌든 계약 건에 대해서도 그런 카드단말기 사용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시의 의지는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에서 갖고 있는 무기를 왜 활용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서는 계약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대명항 부분들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저주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정왕룡 의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과거에 지내온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한두 차례에 걸쳐서 고민한 사항이 아니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기를 좀 활용하고 싶지만 현행법상에는 그런 강제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판장을 사용하는 어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오늘 의회에서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화면을 앞으로 다시 한 번 돌려봐 주십시오. 아까 각 들어간 사업비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수산물직판장 증축공사가 나오는데 4억 2000 이거 혹시 어민들의 자부담은 없나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어민들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 정왕룡 의원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 시장 유영록 농정과장, 몇 %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40%입니다.
○ 정왕룡 의원 여기 지금 4억 2000에서 40%이면 숫자 두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40%를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혹시 뭐 계약료를 몇 년 동안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걸 혹시 계약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런 건 없고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정왕룡 의원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봐 주십시오. 그간 김포시 추진사항 보니까, 또 한 번 넘어가 보세요. 계속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2011년 4월 28일, 2011년 9월 26일, 공문발송, 공문발송, 공문발송, 공문발송. 이제는 뭐 면역이 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보십시오. 2015년에 비로소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카드기 설치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에 나섰는데 이게 얼마나 강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죠. 서인천 및 김포세무서 추진사항. 내용 뭐 짐작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 문제점 김포시 입장입니다. 이 관련 소관 부서는 국세청 및 세무서 업무이고, 행정에서는 카드기 설치 및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 자체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김포시가 갖고 있는 내지 경기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유력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제반 시설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또 한 번 느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대명항 연간 내방객수 2013년 60만 명, 2014년 45만 명, 뭐 세월호 사건 발생했다고 좀 줄었죠. 2015년 현재 40만 명,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김포함상공원 입장현황도 그 데이터로 그냥 보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4분 남지 않았나요?
○ 의장 유영근 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 정왕룡 의원 네.
한 번 더 넘겨보시죠. 이 자료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이 정리하시라니까 정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현안에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거나 아니면 제 지역구 소관이거나, 그래서 대명항 문제를 그동안은 뭐 알면서도 거리를 두어 왔었는데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김포시 관광명소 안내소를 대명항에 설치하겠다, 그 이유가 김포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판장이 상업시설도 되겠지만 문화적인 하나의 거점으로 대명항이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구나 저같이 비교적 지역사회 인맥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판장 카드 사용문제, 주차장 문제, 평화누리길 문제, 그다음에 함상공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저는 민ㆍ관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촌계 주민들을 너무 적대시하는 것도 문제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분들을 카드사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서로 간의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진짜 이거는 저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명항을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뭐로 보나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왕룡 의원 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감사드리며, 더 이상 중언부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따끔한 지적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도 대명항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대명항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수 백억이 기 투자된 김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어판장 점주들은 분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600원의 주차요금도, 900원의 마을버스 요금도 소규모의 전류리포구도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의 매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점주들이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은, 물론 고근홍 소장님 그리고 이규종 농정과장께서는 카드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김포의 막혔던 그런 시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 줄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겠습니다.
3.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3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2016도 한 해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 말 현재 6개 기금 총 95억 3502만 3000원으로 2016년 말까지 99억 5966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되어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으로는 양성평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 또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 없이 기금을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1431억 4838만 9000원으로 2015년 예산 1조 38억 2332만 4000원보다 1393억 25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20억 29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11억 19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마크 한글화 변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긴축예산 여건을 중시하고, 의회동 신축예정을 고려하여 이를 보류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평화문화도시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평화학교 운영예산은 지자체의 최초 사업으로써 우선 소규모로 추진하여 성과가 확인된 후에 확대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는 전반적 추진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은 운영 근거마련 절차 미준수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관하여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중론으로 해양레저육성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600만 원 감액,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 원 감액, 해외지사 설립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이업종 교류지원사업은 행사 위주의 사업방식 개선을 주문하면서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은 사업규모가 미약하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사전 절차이행 미비로 7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중 김포아트홀 주차 사전 무인정산기 설비공사는 사업의 시기 및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5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하택시 교환연수는 시 재정여건 대비 기대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5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은 동의안 부결로 3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은 강좌운영 조정을 요하는 의견으로 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먹이주기는 기본적인 물량으로 시행토록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진읍사무소 소관 동을산 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으로 자체적 관리ㆍ보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18건 14억 271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을 할애하여 출연하는 만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관광ㆍ문화예술진흥사업 등 김포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ㆍ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ㆍ전용은 특정항목의 예산부족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목적 외 사용 및 과다이용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 결산승인 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인바 예산총칙의 이용에 관한 조항 개정 등 이ㆍ전용이 통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경 전까지 마련하여 보고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자세로는 소요액과 과목편제, 사업명 표기, 제안설명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추상적인 안으로 소요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본 신호설비 검사 벤치마킹은 선진지 견학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먹이주기와 같이 설명 부족 등의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한바 일본 신호설비 검사 벤치마킹은 부기명을 적정 변경토록 하고, 차후부터는 이상의 지적을 유념하여 예산편성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 사용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노고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4.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5.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은「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 (토지기부채납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 (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이며, 의사일정 제20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2016년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2016년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2016년사계설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이상 총 2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4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재난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 의결사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원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정비하여 법령과 조직의 기능이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9년도 이후 16년간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차액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에 따라 한 번에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함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 전체의 유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청 관리부지에 편입된 다른 시유지에 대해 이후 매입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시장ㆍ군수31개시ㆍ군협의회,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여러 협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설치로 중복 난립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협의회의 목적 및 지방자치 분권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비대해지고 있으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재단 설립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사업 분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사업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논의와 함께 향후 김포문화재단의 방향과 중점사업 내용에 대한 시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 예술부문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 부분을 “향토문화” 부분으로 조례안 문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타 포상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등 문화상 조례 취지를 살려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원급 이상 경력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고자 조례안 제10조의2제1호 조문 중 “상장기업체에서”를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조항의 경력기간과 동일하게 제10조의2제2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제10조의2제3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의 특성에 맞게 공사 및 민간기업체의 경력 있는 사람을 뽑고자 공무원 경력요건인 제10조의2제4호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조례 등 공유재산 관계법령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제30조의 제목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서 “물품의 무상대부”로,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를 “물품을 무상대부”로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과다 채무의 여건과 적용대상이 명확히 조례의 조문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 조례안 제3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는 200억 조성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성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익금 감소에 따른 장학금 수혜자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학회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 김포시 청소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세부 운영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례와 정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조례 제정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여 법에 근거하여 통합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은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9항까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등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6.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9.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0.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1.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2.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33.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1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2항「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3항「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총 8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일반회계로 통합됨으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훼손 원인자를 적발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하여 해당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반드시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굴착심의 시 개별굴착공사를 병행굴착공사로 유도하고, 굴착허가 시 공사실시 기한과 착공일시를 명시하되 공사 후 복구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굴착허가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김포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김포시의 출연금이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기불황에 따른 필수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담보 부족으로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해당 기금 사업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되 농수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농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가칭 100정거장 신설은 차량기지 주변의 발전과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계획이나 해당 역사는 읍ㆍ면지역 주민 및 학운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도시철도 이용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중교통 환승역으로써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역사 주차장 증설, 대중교통 환승 및 역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신설역사 활성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으로 의결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105역 건설과 더불어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개발 사업이나 김포시는 개발사업의 장ㆍ단점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터미널의 기부채납 문제와 김포1동사무소의 청사이전 문제도 사업 승인 전에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을 볼 때 나진공구상가구역은 걸포3지구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용도지역계획에 나진공구상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온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집행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통진중로3-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로써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도로시설은 “존치”보다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변경한 수정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4.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2시 3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2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을 위주로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661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조 2122억 7900만 원보다 3.81%가 감소된 461억 3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85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75억 9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50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85억 4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억 원, 지방교부세가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21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0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8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어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8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사 환경개선사업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 유보금 2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포내배수문 정비 4억 원 등 총 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에는 김포고등학교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충사업 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감액으로 총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강신도시 주제3공원 내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증가하였으나 장기도서관 건립 50억 원이 감소되어 총 45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일부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연금 지급에 24억 81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5억 원 등 총 3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보건분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이 증액 및 감액되어 총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쪽 상단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사업에 7억 원을,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3억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김포5일장 화장실설치사업이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이자차액보전금 5억 30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통진도시계획도로 소1-5호 개설공사비에 5억 원, 김포한강로개설사업 정산반환금 10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층 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일부 사업이 감액되어 총 8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57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81억 4300만 원으로 1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32억 1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48억 2700만 원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6억 6700만 원, 예비비에 85억 4300만 원 등 총 9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83억 8600만 원으로 대명ㆍ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에 2억 17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배부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643억 7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44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64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7일, 1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 3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