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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1. 화요일)

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3.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4.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5.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7.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

8.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

9.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7.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8.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부터 제1735호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억 원으로 출연금의 최대 4배 내지 10배까지 추천 가능하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 자금 지원을 위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우리 시 기업에게 자금지원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억 원으로 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법정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전에는 안 올라왔었지 않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개정돼서 그냥.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예전에는 그냥 예산 심의로 끝났던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못 보던 게 올라와 가지고요.

이것은 뭐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시 재정 여건상 때문에 좀 덜 잡으셨나 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출연 요구액이 신보 같은 경우에 총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3억 원만 일단 세우고요,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세웠는데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건 뭐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많이 신청들 하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많이.

○ 부위원장 피광성 신청하는 건수에 비해서 해 주는 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신청하는 것은 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해서 자금은 충분히 돌아가는데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효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 부위원장 피광성 아,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다음에 보증은 서 줬는데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좀.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금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건 자료로.

○ 부위원장 피광성 신청을 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기 재료.

○ 부위원장 피광성 안 되신 분들도 있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또 안 갚으신 분들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방금 피광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게 필요로 한데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이 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데, 또 새롭게 창업하는 데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담보여력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서울보증이라든가 보증재단에서 대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보증서로 해서.

이진민 위원 보증서를 끊어 줘서 하는 것도 담보여력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가능해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죠. 신용등급 한 6등급까지 할 수 있죠.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꼭 근데 이게 상반된 게 그러다 보면 아까 자금 회수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 적은 없나요? 야, 이런 데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보증서 끊어 올 여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이 자금이 크게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또 소상공인 자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또 신용이라든지 담보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그거를 또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또 있어야 되고, 그게 자꾸 빚을 못 갚는 업체들 때문에 대출받아서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 때문에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 그것을 매년 계속 충원을 하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죠. 그 본질은 이해는 하지만 백에 하나, 열에 하나라도, 열에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런 회생 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못 쓰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자금회수 여력도 봐야 되고 무한 이렇게 도울 수, 뭐 불우이웃돕기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서 그거 한 번.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위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근에는 이게 과거에는 대출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의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딱 되는 것 그거를 가지고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안타까운 업체들도 있지만 그런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저기는 방지도 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줬지만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도 그 당시에는 아, 이거는 거의 99% 회수를 할 거다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어 주는데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회수율은 85.6%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도 14.4%는 대외변제가 돼 버려요.

이진민 위원 대출을 못 하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거는 그 안에 부도가 나서 거의 돈을 변제 못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보증서를 끊고 심사를 해도 15% 정도는 대외변제 대상이 된다 그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그리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신명순 위원 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 쪽을 지원하는 그런 게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의 그 지원 대상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평가는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는 자금에 대한 홍보만 해 주고요, 자금 연결만 해 주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두 재단에서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거나 이런 것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중복이 되는 일은 없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단지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과거에 1조 원 목표로 해서 다 조성이 됐었는데요,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이 기금도 출연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혹시 저희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저리로 빌려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신명순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하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시 자금도 있고 도 자금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저희 것도요.

신명순 위원 아, 저희 것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소상공인 자금은 농협에서 평가해서, 또 신보에 가서 하는 보다 한 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해서 업체들 선정하고 보증서 떼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자체 평가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 저희가.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3호로 상정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노선도, 추진현황, 기본계획 변경안,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및 부서의견, 재원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노선에 변경이 없고, 다만 차량기지가 양촌읍 유현리에 있는데 여기 지상에 설치되는 도착검사대를 활용한 역사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은 용지보상 100% 완료됐고, 노반 34% 그래서 현재 총 공정으로는 약 2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배경은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도시철도 건설과 동시에 거기에도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장내의 그 주변이 보존용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의 어떤 필요성도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기지에 도착검사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을 일부 짓고 그러면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약 33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역사가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이 검토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23.671㎞로 한 60m 정도 연장이 되고, 총 사업비는 저희가 2012년도 3월에 1조 6553억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 냈고, 지난 2014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1조 5086억 원으로 이 부분은 실적단가라든가 저희 지형지물을 실제 설계를 한 단가로 기본계획도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경대상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써. 1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수요는 저희가 2015년 2월에 수도권 교통 DB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사 1개소가 추가되는 것을 포함해서 11,200에서 10,700명 정도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역사 정거장은 1개소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2012년에는 0.89였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1.09로 비용도 줄고 편익은 늘고 이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도시철도법」제6조에 보면 여덟 가지 항목 중에 기본계획 변경대상이 정거장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거장 1개가 신설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 59만이고, 현재 개발계획 기준으로 장래 2020년에 약 40만 명 정도가 예측됩니다. 수요 또한 첨두시의 수요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일 교통 수요라든지 첨두시 재차 수요라든지 약 5,000명 이내 정도 경량전철 2량 1편성에 변화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0.89에서 1.09로 향상이 되고, 순 현재 가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분석도 0.2 수준에서 0.59 정도로 상향이 되고, 재무적 순 현재 가치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거장이 차량기지 내에 1개소, 지상에다 설치가 되고, 나머지 9개소는 당초와 동일합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차량기지가 양촌읍 여기 한강신도시 들어와서 도착검사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에 정거장이 설치되고, 종합 관제동이 있고, 검수부가 있고, 차량이 주박 하는 이런 데가 되겠고, 건축물 모형이 되겠습니다. 차량재원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공청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주차공간을 제시했습니다. 주차공간은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도착검사대 옆에 최대한 가용지를 활용해서 일부 13대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향후에는 주변이 더 개발되면 주변에다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차량기지에 혹시 오염은 없느냐 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에 충족하게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편리한 역사 부분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여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라든지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다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역 신설에 따른 교통망, 주변의 도로망 등을 정비하는 부분을 제시하셨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는 2차로로 확장을 하고,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2차로로 확장을 하는데 반대쪽 삭시마을 쪽에는 앞으로 추가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현재 보존용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의견에서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1조 5086억 원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절차는 내년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고 바로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또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까지 모든 공사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3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철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차량기지 내 정거장 추가설치 등의 김포도시철도 변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도시철도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 2012년에 받았던 것을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주요 사안을 보면 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1467억 원이나 사업비는 더 줄었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설명을 해 주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까도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2012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예비타당성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했지만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향상 방안을 연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한 거죠.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비용이 약 15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의 토지를 좀 잘 활용했고, 또 우리의 경량전철의 특성이 종곡선이나 횡곡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판능력 등을 활용해서 저희 실적 단가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2014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도 재분석을 했을 때 1.06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것 분석을 201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1.09까지 향상되는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실제적으로 1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것은 설계가고요, 설계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 부위원장 피광성 낙찰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낙찰률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목 등 스크린도어라든지 건축 이것은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로 해 가지고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고요, 계약가가. 그다음에 열차분야도 일괄입찰 방식입니다. 국제 입찰공고를 했고, 나머지가 전기ㆍ통신 분야입니다. 그게 기타공사로 12월, 이달부터 내년도 한 6월까지 분리를 해서 기타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그게 변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때 이제 낙찰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비용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낙찰가에 지금 생기는 지상 1개소 정거장까지 포함됐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지금 1조 3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1조 3479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은 별도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첨두시 수요가 지금 한 400여 명 줄었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재차인원이 약간 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어떻게 판단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는 운행을 해 봐야 알겠지 이것도 가상치 아니겠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금년 2월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역이 10개였을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 이 수요가 충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다 어차피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버스라든지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운영하면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역은 하나 늘었는데 타는 사람은 줄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러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 교통수요는 늘었는데 첨두시 수요는 약간 패턴이 바뀜으로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조금 줄어든 건데요, 1일 교통수요는 위에 보시다시피 약 700여 명 늘었거든요. 근데 첨두시 1시간에 가장 많이 타는 수요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게.

○ 부위원장 피광성 첨두시에 줄여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게 교통편의에 의해서 어떤 통행패턴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두시에 특별히 줄어들어야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 통행패턴이 조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수치가 약간 조정이 되는 이런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타는 인원은 줄었는데 사업성은 더 좋아졌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사업성은.

○ 부위원장 피광성 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비용과 편익인데 편익은 좋아지고 비용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은 좋아지는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이게 의회에 통과가 돼서 변경승인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승인을 안 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사전 조율을 했는데요, 이게 뭐 차량기지에 이렇게 많은 비용과 편익에 큰 차질이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시네폴리스도 그러다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만약에 안 되면 9개 역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량기지.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승인요청이 거부당했을 시에는 그냥.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9개로.

○ 부위원장 피광성 기존 계획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됐을 때는 공청회까지 해 놓고서 그걸 누가 뒷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 실무조율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요라든지 또는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으로써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2012년도 변경승인안을 올리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왜 이걸 생각을 못 하셨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역사에 탑승수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01역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의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1일 수요가.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요는 없고 그래서 101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장래 계획이라든지 또는 차량기지의 시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차량기지 주변이 또 개발화 용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의 잠재력이 있거든요.

신명순 위원 아니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리고 BC도 그렇고 역이 하나 더 신설되므로 인해서 조건은 더 좋아져요. 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명순 위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근데 그게 평가할 때는 적용도 안 됐다면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게 승인받으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거부, 기본계획에 지하화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실시설계 비용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건을 이행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 그러고 나서 현재 차량기지에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라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변경안을 넣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쪽에도 뭐 개발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앞으로 거기가 더 도시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학운단지 쪽하고도의 연계나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곤 생각은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한 게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33억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크게 저희 수요에 변화를 주지 않거든요, 그 지점이 현재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1일 수요가 200명 이내입니다, 거기 현재 예측 수요로는. 그래도 이번에 건설을 할 때 변함이 없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경제성이라든지 사업기간에 변함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절차를 지금이라도 거쳐서 해 놓으면 향후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BC가 1이 안 되는 상태로 갔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만 얼마라도. 그래서 9개 역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상 가능했는데 또 이걸 포함함으로써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1역을 활용하든지 102역을 활용을 해도 주변의 교통망만 잘 이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데 차량기지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뭐 지난 얘기 가지고 더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뭐 철도 여러 가지 업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공히 똑같은 질의입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역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예산 가지고 더 추가도 되지 않는데 역을 하나 더 세운다, 아주 좋으시고 기발한 발상인 것 같은데.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30억이면 사실 큰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 철도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전체를 봤을 때 적은 돈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사실 33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30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역을 건설한다 그러면 33억이 우리 시에서 출연을 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예측비용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범위 속에서.

이진민 위원 그럼 이용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거기에 차가 13대 댄다고 그러셨어요? 주차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진민 위원 그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차량기지 내에 그 정도 배치하는 거고, 향후에 또 개발이 되면 주변에 또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민 위원 당연히 향후에 추가 배치를 해야죠. 13대는 상가 수준 아니에요? 상가. 역사에 13대, 본 위원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개발하면서 더 추가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차량기지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현재 이용 예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도로도 확장하면서 진ㆍ출입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향후에 주변이 개발되면 주차공간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이게 같이.

이진민 위원 당연히 향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3대를 세우면서 주차장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130대도 아니고 13대라고 하면 어딘가 이게 개운치 않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업무나 재정이나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130대도 아니고 13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저희도 예측 수요로 봐서는 거기에 차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이 계속 되고 그러다 보면 적지만 그래도 활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활용을 하면서 또 주변에다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차량기지 용지에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역사하고 다르듯이 100역사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단 말이죠, 교통편이 다른 데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히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돼야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데 이게 연계성이 있지 역사는 만들어 놓고 주차는 할 수 없고 도시철도는 이용해라 어딘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 부분은 이용하면서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계속 어차피 가용부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시민에게 그걸 이용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안 해 놓고 이용하라고 그러면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운영상에, 우리가 건설하는 것보다 운영상의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걸 적극 고민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가용 토지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라도 주차장으로써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정된 100역사 추가 금액이 33억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금 1공구에 속하는데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시공사가 대우건설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것 역사는 별도의 공개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한 묶음으로 해서 1공구에다 줘야 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업무상 1공구에다가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근데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라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1공구에 있으니까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 대우가 거기 하는 거니까 그냥 대우가 해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이 신설되는 사업인 것 같지만 도착검사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 건데 서로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공구의 수의계약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또 달리 했을 때는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의 노반이라든지 또는 궤도 그다음에 도착검사대 이게 다 1공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만 달리 한다는 것은 서로 시공사 간에 간섭이 생겨서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해 놓으면 그냥 33억 우리가 용역 줬더니 33억 나왔다, 그냥 33억에 하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설계가를 거기 신규 공정의 경우에 낙찰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설계가기 때문에 그게 예정사업비입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죠.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입찰하고 낙찰 이게 아니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뭐 금액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해요라고 될 수밖에는 없어서.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런 그 비용이 새로이 할 때보다 한 번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만 새로이 함으로써의 단점이 더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1호로 제출된 65페이지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8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현재 농어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2014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게 되며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안번호 제1744호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받은 지역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김포도시철도 건설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확보 및 도시철도 건설시기와 부합되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15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안번호 제174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ㆍ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말고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국토계획법」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지 또는 6개월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사업이 미시행될 경우에는 실효되는 사항이고, 그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경우「도시공원법」상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 한하여 결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10년 경과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0개소로 면적이 약 2.3㎢에 해당하며, 금년도에 보고하는 시설은 통진지역 도로만 10개소이며, 면적은 약 142,00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6년차 이후 2단계에 해당됩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대로 3-2호 구간은 마송택지 경계에서 통진읍과 대곶면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마송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도로와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통진대로3-4호로 액세서리 업체인 리골드에서 푸른미르아파트를 거쳐서 국도48호까지 연결되는 시가지 우회기능과 도시 확장의 연계 기능을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8호선으로 국도48호선 성일운수에서부터 서암∼고정 간 도로로 접하는 도로까지 통진시가지를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 이것도 역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9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와 연결되는 도로로 통진시가지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0호선이고 통진공영주차장에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폭은 20mㆍ연장은 261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진중로1-11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에서 서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 접속되는 노선으로 기존 도로 선형의 곡선화로 직선화해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5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상의 서암 원형교차로에서 하성방향 통진 굽은 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는 개설되어서 귀전2리마을회관 앞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하성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야 함으로써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3호선으로 통진중로1-9호선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은 326m입니다. 이것은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4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에서 푸른미르아파트와 통진도서관 사이에 접속되는 도로로 현재는 농로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7호선으로 국도48호선에서 팬택 진입로를 경유 옹정초등학교를 지나 석정∼갈산 간 도로의 그 한증막 앞까지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은 2㎞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통진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융자금 체납 처리계획과 향후 일반회계 세입처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4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걸포3지구 사업부지 안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계획변경 지역의 하천경계 주변에 대한 생산녹지 일부지역 부분을 문제가 없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5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통진읍의 주요 도로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재정비 계획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체납자가 일부 있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체납자가 총 4세대가 있습니다. 4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96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2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4명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세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저희가 관리합니다.

신명순 위원 아, 부서에서?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체납자들은 시효, 그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 주택과장 이근수 시효소멸.

신명순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시효소멸 그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시효소멸을 시킬 수가 없는 게 연립주택에 대한 것을 당초에 국민주택융자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 지금 압류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소멸시효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끝까지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죠?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90%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90%가 안 되고요, 지금 70 한 6% 정도, 아마 토지하고 그 소유주하고의 비율은 조금 다른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어쨌든 요건은 충족됐으니까 접수가 됐겠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이후로 추가로 더 받아서 한 90% 정도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 네.

○ 부위원장 피광성 혹시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측하고 논의가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측하고 일단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협의 중인 거예요? 어느 정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서류상으로 아직 확실한 정리는 안 됐고요, 지금 구두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구두상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래서 서류상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놓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이건 일단 경기도 승인받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터미널 부지 얘기 나온 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약 1만㎡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3,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만 얘기하셨나요? 혹시 김포1동사무소 얘기도 조금 하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동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비싼 토지의 땅에다가 주요 요지에다가 청사 부지를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또 시설이 그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터미널시설이 들어오는데다가 청사부지가 같이 된다면 서로 어떠한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차라리 옆에 지역 어떤 농지에다가 뭐 시설결정을 해 갖고 청사 부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건 시의 예산이 많고 그러면 어느 지역 정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시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진행될 사항에서 조금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청사까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제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터미널 부지 그 자체로 어떤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요. 공영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동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치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안배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시설결정을 통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농지 같은 데를 택하면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쪽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고민들은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 기회에 정리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년에 당장 내년 후반기인가 뭐 책임동제가 된다고 하니까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확보가 굉장히 선결과제입니다. 그 부분 더 고민해서 이번에 해결책을 좀 같이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지금 그쪽이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를 받아야 되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전망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야죠.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도시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쪽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농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실제 농림수산부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농지는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또 주민들은 어차피 다 동의를 어느 정도 많이 해 놓으신 상태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거나 또 취소됐을 시에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도 저게 농지로 보존되는 것보다는 어떤 역세권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떻게든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쫓아다니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랑 중앙정부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접근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환지방식이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환지방식으로 하면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원래는 면적의 1/2인가요? 그리고 주민의 2/3 이상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반대로.

○ 위원장 김인수 반대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김인수 아, 네. 지금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를 간과하실 것 같아요.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전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소위 말해서 내가 동의 안 해 주면 못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데 다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김포시민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결국은 환지방식이라 그거 공탁 걸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 약 5년 뒤에 그 보상받으면 가격은 얼마 못 받고, 또 권리행사를 5년 뒤에나 하고 그러면 주변부지도 많이 높고 투자계획도 손해고 그런데 주민들은 피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니까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지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 줘야 될 거야 그 말을 시행사가 얘기하면 주민들이 잘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 대규모 신도시개발, 한강신도시 때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 계속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을 재정비촉진지구든「도시개발법」으로 하든 뭐든 다 보면 주민들이 시행사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의 권리행사를 5년 뒤에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 소위말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만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이런 것을 김포시에서도 어떤 관리ㆍ감독 차원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 법 관계를,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서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안 보는데, 물론 역세권 개발 김포시 전체의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좋은데 아무튼 이게 시행사의 어떤 개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것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나 우주 얘기면 상관없는데 김포시민들이라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우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정확한 법 관련, 보상 관련 정확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 설득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존치하는 부분이 다 통진에 국한돼 있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번 구간이 전체 중에서 지금 통진 구간 도로 10개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각 항목 항목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존치 이유가 마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대곶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면 지금 현재 2차선 나 있는 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마송∼거물대리도로, 거물대리에서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기 직전에 가현리에서 나오는 삼거리 쪽에서 실제 길은.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경사진 부분이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놓고 이런 부분을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고 지금 대곶 거물대리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존치한다 그러면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이게 지금 2단계 지역으로 돼 있고요, 3년 이내는 지금 아직 계획이 확보돼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3년 이내라도 사전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 갖고 개설이 꼭 필요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말 들어서 주민이 그 신청을 하면 선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은.

이진민 위원 대지만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대지는 가능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가현리하고 거물대리, 양곡으로 오니산리로 나가는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집 있는, 그 형님 이름,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택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선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신청을 할 경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실제적으로 여러 곳이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장기미집행도로로 존치의 근거에 있어서 더 이상, 또 그럼 존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집행도로 해지 하신단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현재는 전체 존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게 현 상황은 쭉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지금 뭐 하성도로라든가 북부 근린이라든가 모든 연계해서 존치 가능한 도로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빠진 그런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도로는 그럼 해제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것은 시기가 기한이 도래되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한 20년 돼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2020년 지금 7월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잡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2020년 7월 1일부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 존치하는 그런 부분의 도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시민들이 더 이상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제2, 제3의 민원이 이제 장기미집행도로를 해제시키면 발생되리라고 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신 그 시설별 관리카드 11쪽을 참고해서 좀 봐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신)김포농협마트 앞쪽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는 지금 도로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이면 상가인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그럼 상가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상가건물을 아마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건축은 돼 있습니다. 앞에가 마당공간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들이.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그 앞에 보도밖에 없잖아?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2차선 도로로 현재 돼 있고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20m 도로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왕복 2차선 도로가 20m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현재는 20m가 안 되고 있고요.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긴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도로 옆의 보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보도 있고 옆에 마당 식으로 공간이 건축물 앞의 공간을 도로부지 공간을 다 띄워 놓고 건축을 했습니다, 신규 건축되는 것은.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토지는 개인 땅으로 떼어 놨지만 토지매입은 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명순 위원 아, 매입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도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도로부지를 벗어나서 건축이 돼 있고요.

신명순 위원 부지를 벗어난 데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장물 보상보다는.

신명순 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토지보상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왕복 2차, 그러니까 차선이 좀 넓기는 한데 그게, 뭐라고 할까? 20m 도로는 안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더 여기도 좀 확장을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좀 빨리 하면 금방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위원님, 이 도로가 12번, 13번, 14번이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중로1-10부터 1-11, 1-12까지가 지금 구간 구간이 끊어져서 그렇지 한 라인이 쭉 연결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암초등학교 뒤편으로 해 갖고 하성 가는 길이랑 다 그렇게 쭉 연결이 돼서 나가는 길입니다.

신명순 위원 하면 그러면 이것도 한꺼번에 하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나머지 구간도 지장물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만 남아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맨 끝의 1-12 같은 데를 보면 끝에는 그쪽은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하성도시계획이랑 같이 연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는 마을안길도로 조그맣게 있고 이런 건물들이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건물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신명순 위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기는 하실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당연히 해야죠. 지금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도로과 쪽에서 계속 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사실 2020년이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4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서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도 뭐라고 강요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그 뭐랄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서 출연하여 도ㆍ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관내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농가에 1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2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과 농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출연금을 편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금은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어제 중국하고 FTA 체결됐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1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전년 대비 보면 제로예요. 그래서 그게 어제 돼서 아직 시기상조가 돼서 그런지, 또 발전기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충족하느냐 또 어떤 부분이 어떻느냐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중국 FTA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ㆍ군에다가 기금 출연을 내시해서 그 기금을 경기도에서 총괄 취합해서 다시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기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그 인접해 있는 중국하고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과 관련 부서에서 도 아니라 중앙에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8호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된 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도로법」에서 제도 도입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등「도로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인 별표 1ㆍ2ㆍ3을 현재의 도로복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8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손궤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손궤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정 권고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도로법」에 적합하게 용어의 정비와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원인자부담 당연히 파손했으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하기 전에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PPT 쏘려다 안 쏘고 지금 핸드폰 여기에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그거를 우리 팀장님이 확인해서 어떤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한강신도시의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진민 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305호 지방도로 있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이진민 위원 거기서 가현6리 푸른미르.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아, 그 푸른미르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민 위원 네. 거기서 건물 짓고 있는 데.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 앞에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민 위원 아니 305호 지방도로 거기 이렇게 완전 연결됐잖아요, 완전 개통됐잖아?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이진민 위원 거기의 도로예요. 거기의 도로인데 이렇게 다 그냥 지금 파헤쳐 놓고 이렇게 해 놔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본 위원이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 사항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원인자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신준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일부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일부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12월 2일 내일부터는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2월 8일 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9명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도시개발국장배춘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 경제진흥과장임산영
  • 도시철도과장박헌규
  • 도시계획과장김정구
  • 주택과장이근수
  • 농정과장이규종
  • 도로행정팀장강신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황미라
  • 주무관이상원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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