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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1. 화요일)

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

9.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10.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

17.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21.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

2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

25.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안번호 제1746호로 발의한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교육 및 훈련경비 등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제3조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교부사업 종료 시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ㆍ위문격려 등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지역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김포시협의회와 김포시읍ㆍ면ㆍ동협의회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김포시 발전과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인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 김포시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김포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회원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발전에 더욱 헌신ㆍ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 함께 회신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이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김포시 전체 단체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조례 제정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 함께 회신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타 단체에서도 저희 부서하고 협의할 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요구를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지금 법으로 지원이 명문화된 단체가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또 어디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평통까지.

정왕룡 위원 평통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정왕룡 위원 전임 민선 5기 때「새마을회 지원 조례」부분들도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미 상위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게 나왔었는데 현재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상위법이 있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새마을운동 조례보다는 조금 이 조례는 예우에 관한 사항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도 국유지나 공유재산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 전체 단체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조례 제정 등에 대해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얘길 하셨어요. 근데 타 시ㆍ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 통합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 전문위원 유정호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염선 의원님, 여기 행정과에서 얘기했던 타 단체와의 형펑성 문제에 대한 의견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선 의원 그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항상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1년여 이상을 고민한 끝에 어쨌든 봉사 열심히들 하시고 하시는데 본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지만 조금 조례의 내용에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완화해서 이분들은 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도 본인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왕룡 위원 일종의 경비의 지원보다도 하나의 상징성이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염선 의원 맞습니다.

정왕룡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있는 단체가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 평통이죠? 지금 3개 조례가 돼 있다고 그랬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과장 이하관입니다.

조례는 지금 현재 새마을만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어, 자유총연맹도 있다고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니 그건 상위법의 법적 근거.

노수은 위원 아, 법적이고. 평통도 마찬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지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자연보호단체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단체들이 이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제안이 많이 온다, 그럴 때 공무원들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더라, 이걸 해 주게 되면 뭐 열 몇 개 단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우리 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사회단체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부탁을 하고, 내가 옛날부터 봐왔던 단체들인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활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지금 염선 의원님하고 이진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는데 이분들 진짜 자원봉사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또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그리고 또 밑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통합 지원조례 그 예는 확인을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통합 지원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되면 지금 조례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단체들을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는 사항은 지금 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변화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통합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한 데가 지금 여주군이 있습니다. 근데 여주군 통합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바르게살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통합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우려돼서 지금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보호협회, 또 다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나름대로 각 단체만의 지원조례를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들을 이 자치법규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새마을ㆍ자유총연맹ㆍ바르게살기는 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민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예산서마다 항상 예산 반영이 되잖아요. 실제로「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러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또 지원의 근거가 끊겨버린 그러한 단체들이 이런 지원조례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것도 현실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2011년도「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처리할 때 분명히 단체들의 어떠한 조례 제정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뭐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아니면 봉사면 봉사 그런 단체들에 대한 통합된 지원조례를 주문을 했었어요, 분명히. 근데 아직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알아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그 통합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저희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법제처에다 그 통합 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해 놓은 상태고요. 「새마을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르게살기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시도 통합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주군이 지금 제정을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나름대로 단체 어떤 회원 간의 친목 그리고 단체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회단체 말고 공익적인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들 총 몇 개죠? 김포시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총 현황은 제가, 단체 수는 그렇게.

○ 위원장 정하영 아무튼 많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산하 단체 대충 어림잡아도 거의 한 20여 개 단체라고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얼핏 들리는 얘기는 봉사단체로서 자율방범순찰대ㆍ해병전우회도 지원조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요구도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데 거기다가 더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다가 대화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권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필요한 자치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연의 어떤 자치입법에 대한 기능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서너 개 굵직굵직한 통합 지원조례가 되면 지금 새마을ㆍ바르게ㆍ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개별 자치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입장도 가지시고 정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이번 바르게살기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의원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47호로 발의한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을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문화ㆍ예술부문”을 “문화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의 제3호를 “3. 예술부문 1명으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상을 별도로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앙양함으로써 앞으로 김포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문화상 수여대상 중 문화ㆍ예술부문을 분리하여 수여부문 및 대상을 각각 1명씩 추가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과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문화부문에 기존에는 예술부문이 같이 포함돼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예술분야기 때문에 예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술을 떼어 놓는다면 개념 정의, 기준 범위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예술분야로써 좀 축소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문화ㆍ예술분야 하게 되면 문화와 예술부문을 총망라할 수 있지만 예술분야를 하게 된다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분야가 나눠지니까 공간예술, 시간예술 아니면 저희가 예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문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가령 문화재단 용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화재단 용어는 예술이라는 부분들을 문화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석한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저번부터 지겹게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문화ㆍ예술전문가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조례안에서는 문화하고 예술을 분리를 해내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내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분리가 된다면 문화와 예술의 범위와 그다음에 그 정의를 찾아서 더 개념 정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많이 모호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노수은 의원님은 문화와 예술부문의 구분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수은 의원 문화라는 개념은 포괄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하는 의식주도 다 문화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반복되는 얘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은 다 문화예요.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은 고도의 깊이성을 요구하는 또 다른 분야예요. 보통 우리가 문화ㆍ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술을 문화라는 포괄적 개념에 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술은 심도 있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문화하고 예술은.

정왕룡 위원 진짜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령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 지금 전체 개념 정의가 문화상이잖아요?

노수은 의원 네.

정왕룡 위원 근데 들어가서 체육도 있고, 그리고 문화ㆍ예술부문이 문화부문ㆍ예술부문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상을 심사할 때 어떤 범주를 문화로 넣고 어떤 부분을 예술부문으로 둘지, 지금 의원님 설명에서는 예술분야를 하고 그 외의 기타분야를 문화로 생각하시는 건지.

노수은 의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검증된 부분을 예술이라고 하고요. 예술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금을 한 1년 배웠다고 해서 그건 예술인이 아니고 그게 바로 문화인이고 동호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혼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그리고 사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김포시에서 문화상을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제가 근 20년 지켜봤는데 농협에서 그냥 사물놀이 한 5년 배웠다고, 3년 배웠다고 문화상을 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포시 문화상이라는 것은 그 한 분야에서 정말 김포시의 문화를 가지고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순수한 문화예술인, 김포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분들은 서류 통과조차 안 되고, 그 누구도 아무도 추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추천제도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또 문화상 심사위원들께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화와 예술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예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좀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왕룡 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 부분과 또 별도로 우리가 김포시 문화상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김포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총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일종에 이것은 차제에 이런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저번에 우리 조례 때도 문화예술전문가란 용어 자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정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 그래서 예전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김포문화가 뭐고, 그 범주와 개념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만약에 예술이라는 부분들이 된다면 또 예술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노수은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 향토예술을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 일구어온 나름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포괄하는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또 그와 별도로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개념 속에서 문화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직제개편 속에 녹아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행정 절차적인 측면에 막 치중되다 보니까 개념 정립이나 흔히 말하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내용에 틀이 잡혀져야 하는데 이게 없이 기술 실무적으로 좀 진행됐던 부분들의 단면을 좀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노수은 의원님이 제안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이 문화예술, 특히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문화원ㆍ예총ㆍ문화재단 이런 둘러싼 부분에서 지역의 문화사업 혹은 지역의 예술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역할분담이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향후 좀 공론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왕룡 위원 네.

노수은 의원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 김포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위들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김포시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에 그냥 임의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의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체, 문화예술을 자기가 행위를 하고 그런 직종에 근무한 것과 유무로 그냥 모여서 일종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거든요, 문화예술 전공 유무와 자기가 그거를 행위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문화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전문성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총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협회마다 다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전에서 몇 회 이상 입상을 했다든지 그리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예를 들어서 3학년 이상 재학 경력이 있다든지, 국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악동호인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회원자격이 있고요. 협회마다 그렇게 자격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총은 예술가로서 검증된 단체입니다. 예술인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예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로 실기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술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런 것 좀 해 보자 하는 단체죠. 물론「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뭐냐면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그 문화를 통해서 김포시에, 김포문화재단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김포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정책을 주로 세우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원ㆍ예총ㆍ문화재단은 엄격히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단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왕룡 위원 과장님, 지금 노수은 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 동의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원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정왕룡 위원 전 일면 동의하면서도 일면 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하나에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 같거든요. 아마 노수은 의원님은 예술을 하나의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수사(修辭)적으로 표현하면 예술의 혼을 나름대로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역량과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척박한 시기에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향토문화를 일구어온 그런 부분에는 뭐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 존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여전히 드리는 주문이 그겁니다. 뭐냐면 좀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김포문화 창달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뭐 여러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들이 좀 속도조절을 하고 나름대로 정형화된 틀을 가졌으면 좀 더 시민 참여의 공간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여튼 전 이런 부분에서 김포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일정 정도 문화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포괄적이고 어떤 주변부적인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예술이라는 부분들, 예능이라는 부분들을 둘러싼 하나의 어떤 전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국한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문화재단 명칭도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이 돼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면 그냥 예술재단이 되거나. 하여튼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또 하나의 평행선을 그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전 여전히 문화예술과에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공론의 장 부분들을 너무 소모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풍성히 하는 그런 생산적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소모적인 부분으로 논란만 키우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또 자칫 지역단체 간에 조금이라도 갈등부분들을 전면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피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좀 과감한 어떤 공론의 장 창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노수은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구분을 못 하고 시의회에서 자꾸 이거 갖고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전문학자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 보세요, 문화하고 예술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거 명확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기에 하는 일은 반복이 되고, 그런데 자꾸 문화와 예술을 구분을 못 하고, 예술인들은 이거 개탄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문화상 수상부문이 교육ㆍ학술부문 한 분, 문화ㆍ예술부문 한 분, 체육부문 한 분, 사회봉사부문 한 분, 효행ㆍ장한 가정 부문 한 분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노수은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데 예술부문은 그냥 대략 알겠어요. 뭐냐면 문학ㆍ미술 등등, 음악ㆍ무용 전문 어떤 검증된 그분들을 드리면 되는데 그럼 문화 쪽의 1인 그러면 문화 쪽에는 어떤 분야의 분들을 대략 드려야 되나요?

노수은 의원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행위, 그 행위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문화원장님도 실기인이 아니시잖아요. 대학교수 학자 출신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김포문화 발전에 그래도 공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포에 어떠한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예능을 가지고 널리 알렸다든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딱히 어떤 사람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문화 안에 학술부문도 들어가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여서, 교육ㆍ체육ㆍ사회 이런 것도 문화 안에 들어갈 것 같은 개념이에요. 예술은 그냥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 문화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학술부문도 들어갈 거고, 교육발전을 위한 부문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문화라면 과연 어떤 분들 드려야 되나 그랬더니 말씀은.

노수은 의원 제가 좀 함축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10개 단체를 벗어난 부문들, 예를 들어서 목공예라든지 서예라든지, 서예 같은 경우에는 미술의 한 분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총 10개 단체 외에 또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구분을 지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일원에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수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천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개 단체 외에는 문화상으로 수상을 하더라고요. 10개 단체 범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술 범위에서 예술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김종혁 위원 네. 하여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과연 문화상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줘야 될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수은 의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문화상이에요, 문화상. 근데 그 안에 또 문화부문이 들어가는 걸 개념 정립이 돼야 한다. 아까 노수은 의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령 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향토문화라고 향토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조금 개념을 정확히 하거나 그 밑에 예술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전체 개념이 문화상인데 밑에 또 문화부문이 따로 있고 예술부문 이렇게 돼 버리니까 개념의 혼란이 일어난다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문화인상 지원조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 뭐 체육 분야도 있고 사회 공헌분야도 있고 그런, 한 번 좀 이 조례에 대한, 문화상 지원 조례인데 거기에 걸맞은, 또 노수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를 담아내는 문화상 지원 조례라기보다는 지금 봐서는 이런 조례 만든 김에 거기에 다 그냥 한 번 체육분야도 주고 사회 공헌분야도 주고 그러한 분위기가 비쳐져요, 이 조례에는. 이게 2000 몇 년도에 제정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1986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98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에 최종 일부 개정을 했네요. 「문화상 조례」그리고「문화예술 진흥조례」지금 이런 부분들과 같이 조례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큰 기본조례에 다 포함시켜내는 것이 이제는 각 조례들을 정비해 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상이 지금 ’98년 4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는 ’86년부터 문화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정하영 ’86년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 위원장 정하영 제정은 ’98년도에 했는데? 조례 없이 그냥 했나 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수상을 하기 시작한 거는 ’86년도부터 해서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화상에 혁혁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가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 구분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문화상에 들어 있는 각 분야별 이러한 시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러운 김포인상으로 시상을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상 지원 조례면 정말로 문화의 개념, 예술의 개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혁혁하게 지역문화ㆍ예술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공을 인정하는 그러한 정확한 규정을 이제는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 계속 주문하는 건데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조례들을 한 번 중복된 것은 없는 것인지, 통합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각 조례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조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발 좀 한 번 검토들 하시고 분석들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의원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1쪽 의안번호 제1716호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사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과다 제한에 따른 정비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김포시 공유재산의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은 타 공사의 조례를 비교하여 일부 완화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권한과 운영은「지방공기업법」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손익금의 처리기준 또한「지방공기업법」제67조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물품에 대한 무상대부만 규정되어 있어 물품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공용ㆍ공공용 공익사업에 한하여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다양한 인력군에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며, 법과 조례가 불일치된 것을 바로잡아 공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조금 신청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성실납세를 도모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조항을 법제처에서 발간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불명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조문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지원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법제처에서 발간된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지방재정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법령과의 체계성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안건 2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33호인「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방조직과 재정ㆍ복지 등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주민복지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에 자치분권 요구를 결집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위해 공식기구 설립 및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및 활동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지방자치법」제152조의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11월 30일 기준으로 21개 기초단체가 참가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동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운영규약 제1조 목적에서는 자치분권의 촉진,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기능에서는 제1호∼6호까지 자치분권의 연계 개발ㆍ조사ㆍ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제도개선,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서울 성북구 외 18개 시ㆍ군ㆍ구로 정하였으며, 제4조 임원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 등을 두고, 제반사항에 관한 사안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ㆍ의안의 제출ㆍ의견청취ㆍ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ㆍ실무협의회 등을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를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지난 10월 26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500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의안번호 제1716호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인근 도시공사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공사 경영능력을 갖춘 적격자 임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세부 선발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16조 이사회 관련 조항 삭제와 안 제28조 손익금 처리규정 정비사항은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여 타당합니다. 안 제30조 무상대부 및 사용료 감면 변경사항은 인근 도시공사 및 김포시 출연 재단의 규정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김포시 재정 여건상 공익관련 용도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순차적 전환과 사용료 감면 폭 시기 조정 등 시의 수입 감소 최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관련 규정에서 조례로 교부금 지원대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사항 이외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의 사유와 교부결정 내용조건의 변경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 복지, 교육 등 주요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김포시가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김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도시철도공사와 복지예산 등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가로 2016년도 김포시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김포시 가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입장표명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연간 1000만 원 경비부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입장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요즘 언론에서 도시공사의 분리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분리계획이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직 그 분리는 안 됐습니다.

노수은 위원 근데 왜 언론에 자꾸 분리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노조 측에서는 지금 도시공사가 각종 사업이 많이 비대해지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세제(稅制) 여건에서 공사로 있을 때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ㆍ공단으로 분리가 되면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지금 공단의 위탁금이 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금으로 내는 게 연간 한 13억 가량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로 됐을 때는 그 부담금을 다 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ㆍ공단의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하고자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공사 경영본부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임금체계도 다르고, 또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13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고, 분리가 됐을 때는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 분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문 좀 드리려고요. 만약에 분리가 명확하다면 각자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가 지금 모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리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각자의 성격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분리가 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리되는 거는 저희 안이고요, 저희가 이 분리를 추진하려면 일단 타당성 용역, 또 의회 동의절차, 또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한 2∼3년 이상은 소요가 되고요, 또 분리가 100%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공사ㆍ공단이 분리돼 있다가 과다한 예산 초래로 해 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시 분리하기는 참 어려운 난관이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의 현실을 봤을 때는 또 그런 공사 분리의 어떤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경기도와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수은 위원 아직 시에서는 계획이 없단 얘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하고 행자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그랬을 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 나면 제반 의회 동의절차 구하고, 경기도 거쳐서 행자부로 가려면 한 2∼3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노수은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에 의하면 언젠가는 용역 결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나왔을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노수은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쭉 보니까 사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예요. 그죠? 대표이사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타당성 조사가 나온 이후에 개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개정을 하죠? 주 내용이 도시공사사장의 자격기준 완화거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장 후보자 자격기준 비교표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 경기도 공사에 대한 그런 자격기준 비교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 조례를 2011년도에 제정ㆍ개정하면서 좀 불합리한 사장 후보 자격기준을 정한 그런 사항이 타 자치단체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기준에 맞게 타 시ㆍ군 자치단체 공사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받은 자격기준표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남, 평택, 화성, 용인 이런 데보다는 분명히 김포도시공사사장의 자격기준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더 많은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고양시나 부천시나 이런 데도 자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데 말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조사한 저기가 이 자격기준 비교표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수은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노수은 위원 여기는 보니까 김포시보다 자격기준이 낮은 이런 자료만 저한테 주셔 가지고 이것 갖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답변 드리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인천도시공사 이건 광역적인 거고, 하남ㆍ평택ㆍ화성ㆍ용인이면 경기도의 어떤 중추적인 시ㆍ군을 저희가 뽑은 거고요. 기타 다른 공사도 유사하게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기준을 완화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행 1호에 보면 자본금 순위 100대 기업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국내 공사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고, 또 이후에 공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공기업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없어요, 여기에는. 또 3호에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대표 5년 이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도 정부투자기관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재직한 그런 공기업 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년으로 재직기간을 낮춘 거고, 또 상장기업체의 그런 대표이사도 5년 이상으로 했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대부분 2년, 3년으로 좀 완화하고, 지금 국내 공사에 없는 자본금 순위 100대 기업 같은 거는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하여튼 언론에서 도시공사의 분리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기준 완화는 지금 말씀하신 상장기업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요지가 많이 있다, 현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하여튼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딱 제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령 뭐 새로운 사장 지금 공모 시기도 아니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사장을 선임하는 데 그때에 이런 자격제한을 높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하고 참신한 그런 분들이 더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를 저희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좀 과도하게 됐다는 여론을 저희가 많이 사장을 모집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 위원 사장 현재 임기가 몇 년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임기 아직 1년이 안 됐죠.

정왕룡 위원 아니 현행 지금.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3년입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전임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셨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정왕룡 위원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도시공사 감사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을 때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됐으면 어떤 시의성, 시기적 타당성 부분들이 제기가 될 텐데 시네폴리스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 감사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신임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보면서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부분 자체가 일종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들에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사장 후보자를 저희가 추천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부분이 이거는 저희 시가 너무 조례상에 과다하게 그런 경력을 갖다가 5년 단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적임자를 선임하는 데 벽이 높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현재 사장이 무슨 개인사정이 있거나 신상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장을 공모를 하거나 이런 시점이라는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으면 지금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느껴왔던 건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놔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앞으로 공사사장이 2년 반은 있어야 또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해 놔야겠다 해 가지고 한 거지 다른 거를 예측해서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거를 개정해서 할까라고도 생각했는데 벌써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고, 또 공사사장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정왕룡 위원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결국은 도시공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시장 상황에 좀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력이나 이런 구력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유능하고 뭔가 돌파력이 있는 그런 사장을 모집하기에는 현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진즉에 나오지 않고 이제 와서 나오는 부분들 자체가, 뒤의 내용 좀 한 번 읽어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자를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SK라든가 이런 굴지의 경력이 2년인 사람 이런 사람들 접수가 됐는데도 자격조건이 안 돼 가지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후보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경력을 했는데 우리 자격 기준표에 불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이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작년 행감 때만 하더라도 도시공사 해체설이 강하게 의원님들 사이에 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누적 부채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고.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상황 변화의 여건이 과도하게 개선된 건 없어요. 그럼에도 전 적어도 전임 사장이 부채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팔 걷어 붙이고 나섰던 부분들은 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도중하차(途中下車)해 버리고 현재 들어왔다면 이번에 시네폴리스 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부채 감축이나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묻혀버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안과 이런 거 같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CEO 배치나 인선부분에 여러 가지 허전한 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만 하고 달랑 그냥 다른 데하고 비교한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이 취지와 배경 자체가 너무 원론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지금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정왕룡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과 배경이 나오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런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습니다 하고 이게 딱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 설명이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자꾸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아마 노수은 위원님 발언도 좀 그런 맥락이 같이 일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5쪽에 보면 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서 상근 임원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 임원이라 하면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또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상임ㆍ비상임이사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상근 임원이라 하면.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때 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안건만 심의해 주는 비상임이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상근임원으로 해 가지고 임원급 하게 되면 사장,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감사가 다 되는 거고, 거기다 상근이라 하면 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감사도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근하는 그런 임원급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상근 임원이면 상임 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상임들은 상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할 때 이 “상근”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서 상근하는 거를 정의해서 상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이사회가 있네요. 이사회에 대한 조항들을 왜 다 삭제한다 그랬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본 사항은 정관에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정관 제25조하고 27조에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이런 것이 어떤 불합리한 규제다 해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게 왜 규제가 된다 그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관에 다 정해져 있는데도 조례에 두는 거는 좀 불합리한 규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실제로 공사ㆍ공단 설립과 관련된 것들이 조례의 어떠한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공기업법」에 근거한 운영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6쪽에 있는 물품의 무상대여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독립적인 공사로서 그리고 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그 공사로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제한을 두고 한계를 규정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용료 감면 무상대부 이 부분이 전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조례 제2항을 보게 되면 물품을 무상 대부한다, 물품에 대한 것만 무상대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은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료 감면 및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물품은 무상대부만 하는 거고, 공유재산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고 물품은 무상대부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조문의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이나 물품이나 다 사용료가 감면되고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러나 당초 현 조례에는 물품에 대한 것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때에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현물로 출자한 것 외에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의 어떤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기존 배수펌프장에 주차장사업본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제도적 사항을 저희가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직까지 저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에 대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혹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저기가 있거나 그랬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고, 또 본 조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된 거는 타 자치단체 공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쭉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ㆍ공단에서도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해 올리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이런 것이 도시공사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개정해야 되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개정을 안 해도.

○ 위원장 정하영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관리조례 개정 안 해도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상관이 없죠?

어쨌든 행정재산이든 모든 것들이「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김포시가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포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사용료 감면, 무상대부에 대한 것들이「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어떤 개정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팀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법 24조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고요, 시행령 74조나 75조의 무상대부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게 다 나와 있지.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치법규로 제정된 것이 조례 아닙니까?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네. 저희 조례에 똑같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대부에 대한 부분들은 김포시 조례에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용료 감면을 할 수가 있다, 무상대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길 하는 거예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네,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암만 두들겨 봐도 도시공사 공기업의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이 물품에 대한 무상대부는 없는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시행령 법 제24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3호에 보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우리 조례에는 왜 그게 안 들어가 있었지? 그대로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잠깐 이거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0년 11월「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당초 이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랬죠.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도시공사본부가 있는 북변공영주차장 4층에 있는 사무실 자체도.

○ 위원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평가분석팀장 박재관 그 당시에는 맞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품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서로 말씀 나눌 때 “이 조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도시공사 이사회의 의사록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의회에서 이사회 회의록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가능하지 않다고 얘길 하는데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종전에 의회에서 요구가 됐는데 공사에서 담당자가 좀, 엄격하기보다도 업무 연찬 미숙으로 해 가지고 일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사과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달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달이 됐습니까?

정왕룡 위원 전달 못 받았어요.

○ 위원장 정하영 정확하게 그 부분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공사가 김포시의회에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은 정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의회에 했고요. 그 이후에 요구된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관에 의한 제출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안 된 거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 진위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부터 정리하시고 본 조례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보조금 신청자 중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청 대상자가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거를 또 거르는 과정에서 체납도 있는데 굳이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냐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규제를, 교부조건 결정할 때 그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수차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과,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실적까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어떤 때는 연간 한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심사라든가 이런 보조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체납 여부를 당연히 확인을 하고 그런 보조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 조례가 어떠한 위법사항은 없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이렇게 조례로 정리해도 무방하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건 타 시ㆍ군도 대부분 다 이렇게 조례에 그런 체납 세금이 있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다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요.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할 거 있으시면 얼른 수정하세요. 법제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해석을 내려 보내셨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지금 예산팀장이 얘기하는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는데 그 질의한 내용이 무관하다는 답이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담당관님, 이 규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본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다 그랬는데 제출하고 난 후에도 지금 한 2개 지방자치단체가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금 총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운영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마 내년도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일종의 기대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기대효과 말씀하신?

정왕룡 위원 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중앙정부에서는 옥쇄를 쥡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저기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떤 법으로다가 딱 제재를 해 버리니까 어떻게 거기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맨날 끌려 다녀야 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일환으로, 또 중앙에서는 말로만 지방분권 해 가지고 다 위임해 줬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초정부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 측면을 좀 더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막 지방자치 전도사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19개 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데 시작은 시흥부터 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언제부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게 금년 하반기인데 7월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지난 10월 26일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이 상정돼서 거기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서 정한 게 아까 광역은 5000만 원, 기초는 1000만 원 그랬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달라,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제안을 하고, 지난 10월 26일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그 참가의사가 있는 시장ㆍ군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규약을 확정하고, 그런 분담금 비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사 단체, 즉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라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의 역할하고 지금 여기 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는 어떤 정부정책의 시책 그런 홍보사항이 많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다룰 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어떤 무슨 포럼을 거쳐 가지고 그런 의견을 받고 그럴 때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참여하고, 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제도 같은 거를 개정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요구도 하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 대해 그러한 답을 중앙부처에서 확실히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 자체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고 명칭을 정해서 이분들이 좀 더 똘똘 뭉쳐서 그런 저기를 중앙정부하고 진짜 찾아가서 이거는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아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자격으로 갔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그런 부분에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 주지 않을까 해 가지고 생각을 좀 비교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럼 전국시장ㆍ군수회 말고 경기도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접경지역협의회 등등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정치 단체화하는 그런 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고요,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해 가지고 10개 시ㆍ군이 되겠고요.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기서해안권시장ㆍ군수협의회라 해 가지고 안산ㆍ화성ㆍ평택ㆍ시흥ㆍ김포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시장ㆍ군수행정협의회 법 제152조에 근거한 그런 행정협의회를 접경지역하고 서부하고 경기서해안권 이렇게 세 군데를 갖는데 그거는 어떠한 위치적,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연대해서 해야 될 그런 시장ㆍ군수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접경지역의 DMZ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시ㆍ군을 정한 거고, 또 서부수도권이라 하게 되면 우리 반도의 어떤 서부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기초단체장을 의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협의회가 되겠고, 또 서해안권 그러면 이쪽 서해안을 잇는 시장님끼리 그런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 지금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단체에 가입이 되셔서 정례화하고 토론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든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단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가입된 단체에 예산이 뭐 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는 1000만 원이고,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그런 분담금이 없고, 또 경기서해안권시장ㆍ군수협의회는 연 120만 원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는 분담금 1000만 원 낸 걸 가지고 동서남북 고속화도로를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일 큰 거는 동과 서의 고속화도로를 지금 건설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서해안권협의회는 저희가 엊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서해안권협의회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다 항(港)이 있습니다. 김포에는 마리나항이 있고, 시흥에 가면 또 시흥의 항이 있고, 평택항이 있고, 또 화성에 전곡항이 있고 다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을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5개 자치단체가 한 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기를 뱃길탐사를 해서 향후에 앞으로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해 가지고 여기 관광 자원화하자, 평택에서 화성을 가든 시흥을 가든 뱃길을 이용해서 한 번 관광자원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흥에서 내년도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에 어떤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런 용역을 줘서 한 번 개발하자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같은 데는 부담금은 없지만 자치단체 간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저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 강서구 같은 데가 매립 흙이 많이 우리 김포로 유입되는 것을 저희가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김포에 올 때는 사전에 그런 매립 흙이 좀 협의돼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 가입단체가 19개 단체인데 경기도에 가입된 지자체는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서울 경우에는 성북구.

김종혁 위원 아니 경기도만 말씀해 주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오산, 시흥, 김포, 광주, 양평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우려되는 바는 아까 유사단체 가입도 많고, 특히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해외출장도 많고, 또 정례화된 이런 어떤 모임에 중복되어서 혹시 가는 일정 이런 등등해서 우리 시의 어떤 알맹이 같은 일들이 혹시 지연되고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목적대로 한다면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큰 화두를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풀려고 하는 어떤 자발적 노력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혹여 오해된 그런 모습들로 비쳐지지 않게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 공동협력사업들 쭉 있으면 지방자치 20년 동안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그러한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718호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명천 교수의 홍보대사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홍보대사 기용의 효과로 정보의 공신력, 매력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시 위상 제고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위촉 및 품위유지ㆍ해촉사유를, 안 제6조에서 홍보대사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홍보는 과거 관주도의 공지나 계도에서 벗어나서 위탁홍보시스템 도입이나 국민들의 지지나 사랑을 받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기용하며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증가 및 도시 개발에 따른 김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홍보대사의 위촉ㆍ활용 및 예우에 관한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현재 홍보대사가 있나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는 분들은 여덟 분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분들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동안은 조례에 근거가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행사 있을 때 나름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여덟 분의 명단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인지.

○ 공보담당관 박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덟 분이 있는데요, 글쎄 이름만 떠올려도 다 아시는 분들이긴 하세요. 가수로서는 장미화ㆍ윤수일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연예인들은 최재성ㆍ김구라ㆍ김정연ㆍ이수근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는 지노박 선생님이라고 작년에 임명이 돼서 그분이 있고요. 작가로는 한한국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조례가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45쪽 의안번호 제1719호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긴급복지지원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로 가구원 보호ㆍ양육ㆍ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 탈락ㆍ단수ㆍ단전ㆍ건강보험료 체납 및 과다 채무에 따른 부채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1720호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 상환조정액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의안번호 제1736호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복지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원개발ㆍ시민복지 조사연구ㆍ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 5400만 원, 인건비 3억 7600만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제1731호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ㆍ청소년 보호ㆍ복지사업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55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비 41억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44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4억 79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1억 원, 청소년수련원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의안번호 제1738호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5년 9월 설립된 문화재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등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31억 9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 6억 6400만 원, 인건비 15억 5100만 원, 운영비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의안번호 제1739호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성재단 내 청소년시설인 사계절눈썰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억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9900만 원, 운영비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먼저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포시의 재정여건에 맞추어「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호부터 9호까지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11호와 12호에 대해서는 추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나 시행규칙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기금 21억 원의 조성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관련조항 안 제3조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 조성목적으로 투입되는 매년 2억 원 이내의 예산에 대한 시민 공감형성과 매년 예치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위해 집행되는 이자수입금 감소로 기금 집행비율이 노인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자수입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차별 운용계획 수립 등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재단 및 사계절눈썰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각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김포시 출연금 외 기부금 등 기본예산 증식을 통해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유사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왔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긴급복지지원법」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다만「긴급복지지원법」제2조7호가 전에는 6호로 해 가지고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번에「긴급복지지원법」 6호가 삽입이 되면서 기존의 6호가 7호로 밀려가면서 자구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작년 12월 30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만 표준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안 가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연찬회에서 토의를 한 결과 고양시 조례안이 제일 낫다 그래 가지고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고양시 조례안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각종 기금들이 저이자율 시대에 기금운용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 노인복지기금.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의안 심사를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저이자율 시대에서 난관에 봉착돼 있다,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기금의 성격상 어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간을 연장하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낸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런 어려움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중은행을 9월 중에 조사해 봤더니 1.5에서 2.0까지 그렇게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2015년에 예탁한 게 2.05%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줄기 때문에 기금 10억을 늘려 가지고 이자분을 더 노인복지사업에 좀 활용코자 10억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저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건데 기금에 맞는 어떤 특수성 있는 사업의 애당초 목표가 있는데 이게 일반사업의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노인복지기금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가 없으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1년에 한 3억 정도 노인복지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기금을 1년에 한 5500 정도 해 가지고 노인회 지부하고 노인대학교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용처 부분들이 기금조성의 당초 취지에 좀 부합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사업비 예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아무래도 사업적으로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추진 못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의 효율성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대한노인회 각급 분회 노인대학 지도육성 이거는 현재 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노인 능력개발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정말 이런 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노인회 지회, 노인대학 이런 곳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정말 필요한 노인기금은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면 정말 이런 곳도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노인들한테 쓰이는 그런 기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기금의 용도에는 솔직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데 쓸 바에는 구태여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기초연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참, 현재 노인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근데 연차적으로 지금 이거 10억을 아까 더 조성한다고 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10억을 더 조성코자 합니다.

노수은 위원 근데 10억을 더 조성하는 거하고, 여태까지는 운용조례가 없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기존 1996년에 10억부터 해 가지고 10억을 조성하고, 추가로 또 2006년부터 해 가지고 10억을 조성하고 이번에 3차로 10억을 또 추가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2015년도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노인지회의 삭감된 예산을 쭉 봤어요. 제가 결산하면서 봤더니 그 기금에서 또 나갔더라고요, 그 삭감된 부분은.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와서 그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앞으로는 그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노인 교육이라든지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못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또 각급 분회, 노인대학 등 이러한 지원들이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다 집행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과 관련된 운용도 필요하고 나름 복지기금으로써의 어떠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다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앞으로는 노인복지의 다양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여러 사업에 기금 이자부분을 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요.

2015년 올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이 얼마 발생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2.05%.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얼마? 그래서 2.05% 해서 이자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5500만 원 정도.

○ 위원장 정하영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지원하는 것도 안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4000만 원 정도뿐이 지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요.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216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삭감됐습니다.

정왕룡 위원 삭감된 이유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인 상황으로 이런 예산삭감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산하기관 단체까지도 경상비에 대해서는 많이, 인건비는 사실상 줄이기 어렵고 경상비에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보고 안 되는 건 또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지정 기탁금 중에서 연간 한 27%에서 30% 정도가 복지재단으로 다시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20% 이내에서는 행사나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요, 최대한 그걸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복지재단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이 상황은 앞으로도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계속해서 이 상태로, 모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그동안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지금 이렇게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비지정 기탁금 배분금액에 대한 그 홍보비 활용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아까 복지재단에 이은 똑같은 질의인데 청소년재단은 뭐 소소한 얘깁니다만 약간 증가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재단과 비교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에코센터의 직원들이 채용됐기에 그에 대한 인력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2억 2000 가량 늘었고요,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성과급 등 지급단가를 하향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관서 운영비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하향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만약에 에코센터가 없었다면 여기도 복지재단과 비슷한 성향의 어떤 감액 그런 경향이 나타났으리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기는 감액 경향은 안 나타날 거고요, 원래 인원이 56명으로 많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왕룡 위원 결국은 인건비 부분도 역시, 다시 되짚어 질의 드리면 인건비 부분만 빼면 역시 경상비에서는 여기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43쪽의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247쪽의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게 왜 같이 안 올라오고 별도로 올라온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계절눈썰매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새로 맡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도시공사 운영을 육성재단에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그전에는 이 눈썰매장이 체육시설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쪽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눈썰매장은 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육성재단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육성재단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육성재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2억 5800만 원의 자체 예산이 출연 동의돼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땐 어떻게 됐었죠?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이게 언제 도시공사에서 육성재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 거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재작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작년, 재작년에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사계절눈썰매장을 운영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청소년수련원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원장이 관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정확히 하실 게 사계절눈썰매장이 2년 전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그 당시 이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땐 전출금으로 해서 관리를 했고요, 육성재단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1737호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오가고 있는 거고요, 좀 연동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에 7억 7800만 원의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가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아니오,「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 정의에 보면요.

○ 위원장 정하영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여기에.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정의 부분에 보면 수련관ㆍ수련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있죠. 그래서요, 이게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거는「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또 별개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가 없어. 시행규칙만 있어요, 규칙만. 아니면 우리 자치법규에 빠져 있는 건가요? 운영조례는 누락이 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김포시 자치법규 내에 근거가 있느냐는 걸 제가 질의 드리는 거야. 시행규칙은 있는데 운영조례는 왜 지금 제가 찾아보기 어렵냐는 거거든요. 이해 좀 구해 주시죠, 있었는데 그전에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으로 흡수시키면서 폐지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 안에 들어가면서?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시행규칙도 변경을 시켰어야 맞는 건데?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운영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것에 근거한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같이 폐지됐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청소년수련원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면 관내하고 관외 그 분포가 어떻게 돼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관내가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어쨌든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관내 학생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수지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제가 수지분석 자체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지역시설을 우리가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다른 단체나 관외 학생들이 와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련원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2014년, 2015년도 수지예산에 대한 결과를 1부 좀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노수은 의원님 그 조례 과정에서도 했던 얘기고 예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어떤 토론회 등 공론의 장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 예산으로 했었는데 출범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롭게 출발하는 김포문화재단 2016년도 31억 98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용처를 말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비가 31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인건비가 14억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하영 14억?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트홀과 통진두레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건물 수선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5억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비라든가 아니면 한문협 협회비 여러 가지 아트홀이 생기므로 인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저희가 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있었던 공연사업비가 3억 9000, 전시예산이 8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전시ㆍ기획으로 각 5000만 원씩,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공공요금과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해서 31억 9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 금액을 가지고 2016년도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추가로 이 출연금에 대한 계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이 시작이 될 건데 3회 추경에 또 올라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3개월 동안,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도시공사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지출 안 된 부분이 한 3억 2000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 한 2억 4000 정도를 저희가 3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2016년도는 이것으로 하는 거고, 2015년도 예산으로 조금 더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조직 구성을 더 어떻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인지, 조직체계에 맞춰서 사업의 내용들을 어떻게 폭넓게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이 출연금에 대한 증액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우선 출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 산정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문화예술과의 업무와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토론회 하기 전에 내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연계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이 2억 5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말씀을 했는데 정확히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따른 비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의안이 바뀌었는데 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동절기에 11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노수은 위원 네? 몇 명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동절기에 11명. 이번 달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거기 눈썰매로 이용한 기본이 돼 있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20일경부터 8월 한 20일 광복절 전후로 해서 날씨 봐 갖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한 10명 정도 인건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99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이게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광열비가 5500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 슬로프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타는 그런 기구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 수선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슬로프라든지 이런 거를 1년이 지나면 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노수은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해마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왜 이렇게 계속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가 그 용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 기구 수리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하고 수도를 쓰니까 일종의 물 값 여기로 다 소요가 되네요. 저는 해마다 기구 수리를 한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라고 하시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이게 관리 측면에서 보면 또 수련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눈썰매장의 직원들은 도시공사 소관 직원이었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기존에는 도시공사 직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수련원에 14명 정규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11명, 또 하절기에는 10명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임용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 보면 또 조그맣게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에 연관된 수영장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련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설관리 측면으로 볼 때는 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계절눈썰매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손익구조를 스스로 가져가고 최소한의 경비들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것이 계속 시 재원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여기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출연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지난 하절기까지 3억 86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다행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매년 보면 한 63,000에서 65,000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관내에는 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하고 계속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관련된 질의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안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자꾸 막 비대해지고 있어요, 보면. 에코센터 들어갔죠. 그다음에 여기 사계절썰매장도 출연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또 그 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독립기념관도 좀 그렇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재단의 사업내용 부분들이 좀 분리될 건 분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많이 돼 있고 사업도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독립기념관 같은 데도 문화의집 같은 게 1개 읍ㆍ면ㆍ동에 1개씩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양촌에는 읍사무소에 조그맣게 있었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의집은 필수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썰매장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원하기를 그런 썰매장이나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 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거는 썰매장이나 수영장을 가져오게 됐고요. 또 진로라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애들 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좀 비대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이라도 맡아서 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한참 힘들 때 잘 잡아 주는 역할을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저는 그 사업은 지금 분야만 이렇게 힘들게 가지만 그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다 못 하고 있는 게 상담 관계입니다. 상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여기 사우광장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것 신청을 하면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시가 같이 맡아 줘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소년육성재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좀 더 밀도 있게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 사계절썰매장 얘기하는 순간 이야기가 확대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냥 백화점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맡겨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차제에 이런 독립기념관, 그다음 에코센터 출범을 이제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 언급하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긴 합니다마는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향성 부분들을 특화된 분야로 집중해 나가는 흐름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신중하게 더 깊게 고민들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월곶면 고막리 청소년수련원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거기는 청소년.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청소년수련원이요.

○ 위원장 정하영 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청소년수련원 말고 전체 그 부지를 다 뭐라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조각공원 돼 있고.

○ 위원장 정하영 네. 저도 헷갈리고요, 다들 헷갈리세요. 원래는 조각공원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근데 조각공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사용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전체 안에 한 조각공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국장님, 이거 내가 세 번째인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조각공원과 관련된 거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거, 아무튼 고막리 그 시설과 그 장소와 관련된 명칭 통일 및 우리 조례, 시행규칙 다 정비하세요. 이 조각공원과 관련된 조례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해서 할 거 개정시키고 정리 한 번 하세요.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김포시 조각공원 설치 조례」그리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조례는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각공원이든 청소년수련원이든 명칭을 통일시키고 그와 관련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인 출연 동의안, 또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병영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11항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확보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안 제23조제12항에는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3호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수은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께서 기 배포된 자료에 근거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할 것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왕룡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논란이 됐던 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들이나 기타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들, 또 국유지 매입 동의안들이 꽤 많은데 이것까지 다 생략하시자는 거예요?

노수은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고요, 질의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 질의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례안들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됐다거나 신설이 돼서 조항을 바꾸는 것은 생략을 하고, 또 관심사항이라든가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이런 사항 위주로 몇 가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의안번호 제1724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주요내용이 뭐냐면 주민세가 지금까지는 4000원 균등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다보니까 1년에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물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7월에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현재 지난해까지 3개 시ㆍ군이 개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미 6개 시ㆍ군이 개정이 완료됐고, 현재 17개 시ㆍ군에서 금년도 정기회 때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1731호입니다. 이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곶 고막.

○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냥 “의안번호 1725호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대로 보고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지금 혼동되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5호 김포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안번호 제1726호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것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의안번호 제1727호 김포시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대부 또는 매입권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총 4필지에 1,611㎡이고, 총 토지매입비는 감정가로 5억 7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0호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고막리 97-1번지 외 3필지의 개인사유지로 된 고막저수지 및 마을길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매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월곶면 고막리 97-1번지 외 3필지 3,900㎡의 부지를 취득해서 그동안 소송결과에 따라 매년 지급하던 연간 임대료를 절약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2호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은 책임 읍ㆍ면ㆍ동제와 관련해서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으로 249쪽의 의안번호 제1740호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민장학회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6년도에 출연금을 편성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김포시지부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12억의 예산을 4년간에 걸쳐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41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김포시 부모 공직자에게 1일의 군 입대 특별휴가를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기능 이관에 따른 사무 위임사항 삭제 및 부서명 변경사항 등 정비를 위한 사안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 별표에서 “의회사무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6급 이하 별정직ㆍ기능직ㆍ전문직 공무원 임용권을 5급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읍ㆍ면 세무직의 본청 전보에 따라 세정과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을 반영하여 내용이 삭제된 호를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고, “시내 사업소를 둔 개인”에서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소득ㆍ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적용세율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의 적용세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세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늘어난 재원에 대해 복지증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ㆍ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문구를 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함께「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안 제39조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국세징수법」의 1개월간 공고규정과 달리 현행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1개월간 하도록 정비하여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포상금 예산이 공평하고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일원화 계획에 의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부지 내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공사에서 해당 부지에 대하여 유상대부 또는 매입 권고를 통보해 옴에 따라 평가액 5억 7658만 8000원인 사우동 850-3번지 외 3필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상대부 시 임대료 등 유지비용과 효율적 관리 등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및 연계사업 방안 검토용역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김포시에 있을 때 사업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인 행정재산 국유지에 대해 용도폐지 시 대체시설도로로 조성하여 김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한 토지의 도로 조성 완료에 따라 대곶면 대능리 300-2번지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 대체목적으로 포장하여 조성된 사실상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김포시에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국유지의 분할 및 용도폐지에 대해 시민의 이용편의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고막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토지 4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 김포시 패소로 인해 매년 약 522만 2000원의 임대료 지불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임대료 절감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월곶면 고막리 97-1번지 외 3필지 토지를 사업비 3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김포시 공유재산 권리보전 시행규칙에 따라 각 부서의 사업 시행 후 소유권 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에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에 대비하여 김포2동 청사 위로 15억 797만 1000원의 사업비로 2개 층을 증축하여 건물 650㎡를 취득하고자 사안으로 단기간 내 청사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김포시민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김포시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김포시 출연금 외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 운영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출연금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 발전․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세정 운용개선 용도의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시기가 그러면 지금 10년에서 20년 되는 직원들한테 10일간의 휴가를 주고, 그다음에 20년 넘은 분들한테는 20일의 휴가를, 그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 10일간, 해당 재직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20년 이상부터는 그 재직기간 동안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재직기간 20년 사이면 10년 안에 10일 가는 거예요, 매년 10일 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러니까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 그 기간 동안에 10일.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10년 안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10년 동안에 10일 가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 가는 거고, 20년 넘으신 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20일 가는 걸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김종혁 위원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한 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1년 연가일수가 얼마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요, 통상 21일간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21일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김종혁 위원 다 가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내외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로연수 방법도 있고 사기진작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로연수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어떤 포상 개념이 아니고 그냥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열흘간, 20년 재직하신 분은 그냥 20일간 휴가 개념으로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연가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그 주요내용 중에 사무위임사항 정비 및 신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묻는 건데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9월 22일자 인사를 하면서 부서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가 “민원여권과” 이렇게 부서명이 변경됐는데 사무위임사항 2조 별표에 보면 9월 20일 이전 부서명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부서명을 현재 있는 부서명으로 변경한 거고요, 신설된 사항은 지금.

노수은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내 공무원 임용권ㆍ관련 사무정비 및” 이 내용 있잖아요? 뒤까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급 이하에 대한 전보권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있었는데 6급 이하까지 의회사무국장한테 전보권을 신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5급 별정직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전보권이라는 게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의회사무국 내에서 인사이동을, 부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아, 의회사무국 내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무위임사항 전보권 이 별표가 이전에 처리됐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전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요, 또 최근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리될 사항도 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정비가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시기 시기마다 필요한 어떤 부서명이나 사무위임사항들을 먼저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를 뒤늦게 발견하고 하는 그러한 치밀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무위임사항과 관련돼서 내용은 바뀐 게 없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읍ㆍ면에서 하던 지방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종합허가과의 농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 말고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주민세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여러 번 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주민세 인상 여부,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세 확충 같은 이런 인센티브 요소가 우리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지원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질의를 잘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주민세 세율은「지방세법」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주민세를 1000원씩 부과했다가 ’99년부터 400% 인상된 40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오다가 시장ㆍ군수가 1만 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인상을 대부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인상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페널티 등급은 1만 원으로 갔을 때 페널티를 안 받는 거고, 1만 원까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상이 되면 바로 재정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전년도 주민세 부과액을 적용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바로 페널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내년부터 인상이 될 경우에는 6000원 인상분에 대한 한 8억 4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부위원장 염선 이게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올리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지원 불이익이 어쨌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된 교부세는 우수 지자체의 어떤 인센티브였나? 인센티브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렇지는 않고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부위원장 염선 다만 아쉬운 건 어쨌든 인상폭입니다. 인상률입니다. 4000원에서 1만 원이라는 게, 사실 6000원은 얼마 안 돼요.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세대, 가구당이었나요? 가구당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상률로 따지면 폭이 지금 너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충분한 설명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상된 경기도의 3개 시ㆍ군하고 인천시 인근 지역에서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대한 여론 파악을 해 봤는데 부과 시에는 일부 조세저항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징수 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 푼이 어쨌든 아까운 상황이고, 이런 페널티보다는 좀 인센티브 쪽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도움은 더 될 테고, 어려우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세정과장님으로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안 올리면 페널티 주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례가 다른 세금에도 있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탄력세율 조정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1만 원 이상 막 제시하는 선례가 좀 있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지금 다 인상된 시ㆍ군은 1만 원까지 정해 놓고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만 50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한데「지방세법」에서 정한 1만 원 가이드라인은 초과를 않고, 지금 인상된 시ㆍ군은 대부분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궁금한 게 그 1만 원의 기준 근거가 뭐죠?

○ 세정과장 이재국 1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징세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정왕룡 위원 우편발송비나 뭐 이런 것들이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거를 2380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납세자가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경우 1년에 두 번씩 독촉을 해도 우편료만 2700원 해서 5000원 돈이 넘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 세정과장 이재국 그런 징세비용을 감안해서 1만 원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또 나올 항목입니다마는 지방세연구원 보니까 출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대안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재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정왕룡 위원 그럼 거기 하는 일이 뭐죠?

○ 세정과장 이재국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결국 갈수록 지방재정의 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아쉬운 부분 충당해라, 쉽게 이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페널티 주겠다.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라도 푼돈을 좀 어떻게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 비용 절감과 소액의 예산이라도 좀 규모를 늘리게끔 이런 정부 지침에 기대어 갈 수밖에 없는 이 지방정부의 초라한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내용이 종교단체ㆍ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거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조항을 신설한 거네요. 근데 이 종교단체ㆍ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는 75%로 하고, 2017년도부터는 50%로 감면율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례안에 어떻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었네요. 2016년 12월까지는 감면율 75%,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그 감면에 대한 세율 축소, 감면율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고 조문만 정리한 건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읍ㆍ면장 이런 식으로 조례만 저기 한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뭐예요?

○ 징수과장 장양현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거 종전에는「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이 규정이 없었는데「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지방세 조문을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조문화시켜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좀 알겠는데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시켜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용역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연 종합스포츠타운이 그 위치에 필요하고, 또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싸라기 지역인데 이것을 매각하거나 어떤 처분을 해 가지고 조달하는 방안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용역회사 쪽에도 근본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돼 버리면서 그 기정사실화된 전제조건 아래 제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요,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최종 보고회가 아마 지난 11월에 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장소라든지 또 이게 ’87년도에 운동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각종 대회를 치르는 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또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이걸 재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우리 전상권 과장님, 여기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발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그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옆에서 저도 같이 추진하는 데 용역의 취지라든가 그런 걸 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신도시로 해서 인구는 많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종합스포츠타운의 욕구는 많지만 아직, 그게 당초에 민간이 제안해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굉장히 급박하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용조달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보면 운동장은 있지만 일반 매각할 수 있는 시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부지 개발을 먼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지만 방법론으로 가서 우선 대체시설, 일단 운동장 자체를 없애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스포츠타운으로 옮겨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런 경우예요, 어제 뉴스에서인가요? 독일 함부르크던가 거기서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랬었고. 핵심적인 사안은 환경과 어떤 비용의 문제. 전 이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규모화되는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보다도 사유 있는 생활스포츠, 체육 이런 구장을 더 넓혀나가서 오히려 생활스포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방안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나머지는 썰렁하게 놔두고, 그걸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인천시 아시안게임 사례에서 금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좀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사업보고서에도 212쪽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추진배경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내용 있죠? “종합운동장과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 부지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및 연계사업 방안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원점부터 여러 가지 각도의 대안을 연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돼 버리면서 이런 걸 처리하는 하나의 근거작용으로 적용이 돼 버리면 의회에서 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려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그런 내용을 표기하게 된 거는 용역이 끝나고 개발이 진행됐을 때 가격이 또 상승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거의 공시지가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을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설정에 대한 거를 여기 표기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유지 매입 건이 왜 지금 나와요? 2012년도에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왔었는데.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운동장 조성하기 전에는 구거부지였어요, 공설운동장 위에서 우수라든가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 지금 운동장 앞이 구거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배출되는 구거부지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 시에다가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축조에서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국유지 용도폐지하고, 그 국유지에 대체도로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국유지에 대한 것들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이 부지 인근에 주택사업으로 지금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 중앙으로 해서 과거에 국유지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좀 난점이 있었고요. 그걸 갖다가 용도폐지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면적이 한 175㎡ 정도 됩니다. 대신에 대체도로 1,600㎡를 도로포장까지 해서 이걸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이건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국유지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건 용도폐지를 하고요.

○ 위원장 정하영 용도폐지가 된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거요?

○ 위원장 정하영 국유지.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거는 금년 8월에 용도폐지 신청이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도폐지를 시켜 줄 거죠.

○ 위원장 정하영 기부채납 하는 것과 함께 국유지 용도폐지를 같이 진행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부지매입 건과 관련돼서 고막저수지 그리고 보구곶리, 고양리 건인데 동의안으로 올라온 이 부지들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 도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장사진을 보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지금 실제로 저수지 안에 그 토지가 있는 사유지가 있고요, 그리고 월곶면 고막리 97-2로 돼 있는 이것은 고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여수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구곶리 168-1번지 이것도 보구곶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여수로고요. 마지막으로 고양리는 실제 도로 포장까지 해 가지고 활용하는 도로 내부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돼 있어서 2014년 작년 7월에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 여기에 대한 청구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임대료를 한 520여 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고양리 208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고양리요?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어디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군데가 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정하영 여수로라고 하면 어떤 여수로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고요, 그 내려 보내는 물길이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 포장된 밑이 여수로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 포장된 밑으로 해서 구조물이 돼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도로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그냥 위에 포장만 해 놓은 거지 밑에 수리시설이 다 있는 거네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보구곶리 168-1번지 그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선을 “ㄷ”자 비슷하게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ㄷ”자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따라서 이 도로 밑으로는 통과하는 구조물이 같이 매설이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저수지가 됐든 여수로가 됐든 마을길이 됐든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여기 보면 저희 고막저수지 쪽 있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사유지는 거의 지금 다.

○ 위원장 정하영 저번 1차 본회의 때 한 번 했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국유지가 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구곶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리 쪽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쪽의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 주지만 이런 부당이득금 청구로 인해 가지고 가끔가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유지에.

○ 위원장 정하영 지금 과장님, 부당이익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걸린 곳이 네 군데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충분한 시설은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저희가 책임 읍ㆍ면ㆍ동제 확정하고 나서 기 운영 중인 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이종상 충분하다고 볼 순 없지만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2동 말고 증축이 예상되거나 필요한 부분들, 시설들이 읍ㆍ면ㆍ동 청사에서 또 어느 군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상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김포1동과 2동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1동과 2동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는 특히 향후 수요가 발생하거나 하는 지역은 또 없다는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이종상 면적으로 봐서 책임 읍ㆍ면ㆍ동제 하는 데는 공간배치만 잘 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군포나 시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차장이 20대밖에 안 돼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여유 있게 썼던 부분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은 주변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교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쪽에, 지금 현재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큰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어떤 민원인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나 무슨 아파트 인근 그거는 조금, 제가 보면 막연한 어떤 방향제시가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김포2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동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동사무소 이전 신축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이전 신축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에 따라서 그 기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포2동 같은 경우에 뒤에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 아파트 부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건설업체하고 협상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동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청송1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아파트단지가 낮에는 비기 때문에 직원들 차만이라도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오게 되면 민원인들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자치센터 수강하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차장으로써는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하는 읍ㆍ면ㆍ동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지 않은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타 시ㆍ군을 봐도 자치센터나 동사무소가 상대적으로 봐도 사실 주차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좁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길 하셔서 그분들이 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그러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김포시를 6개 권역으로 해서 책임 읍ㆍ면ㆍ동제 주사무소를 구성해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예를 들면 월곶, 통진, 하성, 양촌, 대곶 그런 식의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시행되는데 책임 동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해서 나갈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장님께서 지금 일방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적 중심지역이라든지, 또 책임 읍ㆍ면ㆍ동의 인구 분포라든지, 또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책임 읍ㆍ면ㆍ동이 당초 행자부에 보고할 때부터 지정이 돼서 보고가 됐고, 또 그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책임 읍ㆍ면ㆍ동을 6개 읍ㆍ면 권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뭐 깊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책임 읍ㆍ면ㆍ동제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 주민 의견들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반상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정례회가 끝나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또는 자생 단체별로 저희가 날을 잡아 가지고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말미나 그러한 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들이 처리되면 좀 민주적인 행정이나 의회가 부담이 없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다 해 놓고서 그쪽으로 합니다라고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전체 통ㆍ리장들을 모아 놓고는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그 후에 저희 시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거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가서 또 설명회를 할 계획인데 그 설명회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시기상으로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좀 설명회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각 부서가 경상비를 줄이고 예산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출연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어났어요. 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협 김포시지부와 김포시가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금고 계약 전에 경쟁입찰에 의한 금고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때 농협 시지부에서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총 12억을 나눠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억 2500, 2015년도에는 2억 2500, 2016년도는 3억 2500 그리고 2017년도에는 2억 2500을 출연하기로 이미 시지부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 금액 자체에 기금의 출처가 농협 시지부의 어떤 출연금 내용이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정왕룡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 확보된 총 장학재단의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현재 80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향후 목표액이 어떻게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당초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구성 당시에 200억 조성목표로 한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것 민선 4기 때였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민선 아마 3기 정도부터.

정왕룡 위원 3기 때였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정왕룡 위원 하여튼 민선 4기 때 200억이라는 말을 하도 귀에 닳도록 듣고, 행감 때마다 이 방안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시에서 어떤 재원조달이 100%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여전히 의존재원 자체가 시에서 나오는 어떤 재정 출연에 의존하는 부분들, 그 자체적인 나름대로 또 기금 확충 방안 부분들이 좀 요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짚어 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 재원 출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는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시 재정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의 어떤 출연을 저희가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펼쳐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공개적으로 장학금 모금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측에서 나름대로 모금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애당초 200억 조성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었네요?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그 당시 분위기는 김포시에서 모금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왕룡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정왕룡 위원 아, 최근 들어 개정이 된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정왕룡 위원 그럼 여전히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는 활동에 좀 한계가 있네요? 현재 제도적으로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모금 활동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차제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전 200억에 대한 잔상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 운용방안에 대한 방향에 가닥을 잡아 가지고 규모는 어디까지 확충할 것이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운용하고, 실제로 이 장학회 측에서 자구노력, 그리고 자체 노력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틀거리는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당초 출범 시에 200억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목표였었고요,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할 때에 현재 80억에 대한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이 감소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지금 한 80억 규모라면 여기 보면 시금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제반 또 다른 출연을 조금 얻는다 하면 100억 정도까지는 좀 달성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그 정도 선에서 목표를 딱 정하고 어떤 운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장학회 측에 행정지도를 들어가든지 조언해서 그에 걸맞은 나름대로 선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예전에 그렇게 200억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에 나름대로 현실적 운용방안을 말끔하고 투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목표액 재설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장학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자라는 게 점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자율 계속 낮아진다고만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운영비도 줄이겠다, 장학금을 어디서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겠다 하셨지만 지금 그거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못 말씀하신 게 되겠고,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현재로써는 이자수입으로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다 보니까 수혜자 수가 그만큼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인구는 늘어나는 만큼 그 수혜 대상자도 늘어날 텐데 오히려 장학금 수혜 돈은 줄어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염선 계속 못 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어떤 특별한 대책 마련은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럼 여기에 지금 1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더 지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비해서 1억 늘어난 부분은 4년간 나눠서 내게끔 돼 있는데 3년 동안은 2억 2500이고, 내년도에는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제가 궁금한 건 시금고 계약하면서 12억의 출연금을 받기로 하셨는데 그 금액을 전부 다 시민장학회에 지정을 해서 내려주기로 하신 건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억 중에서 10억은 장학금이고, 2억은 시민축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10억은 그럼 전부 다 장학금으로만 주기로 하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12억 중에서 10억은.

○ 부위원장 염선 12억 중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염선 지금 민선 3기ㆍ4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때에 비해서 학생 수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장학금은 3억에서, 뭐 언젠가 전 권오준 의원님 말씀하실 때 1억 6000인가 1억 8000까지 거의 반 이상 감액된 걸로 나오고 있고, 혜택은 학생들이 더 못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것은 좀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학생 때 장학금을 신청해 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때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솔직히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사무국장 인건비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만 해서 연간 57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장학금도 그만큼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충실히 하고 있지도 않고. 그전 행감이나 그전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SNS나 인터넷이나 운영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이시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답변을 받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현재 시민장학회 이사장이 누군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규세 씨입니다.

노수은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지도감독권은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회계감사는 교육지원청하고 김포세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기관은 일정 부분 출연이나 출자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도감독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지도감독권만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분이 역임하고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사장 선출은 재단법인에서 호선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정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정관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정관 개정이나 폐기 이런 거는 어디서 할 수가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정관 제ㆍ개정은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 자체 의결사항으로 하고요, 그 정관 제ㆍ개정할 때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관련해서 김포시에 조례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조례가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할 수가 있네요, 우리 김포시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물론 조례도 하나의 자치법규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ㆍ개정도 가능합니다.

노수은 위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ㆍ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정관도 조례 범위 내에서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출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장학회에다가. 이제는 거의 김포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민간이나 이런 데 지금 전혀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전혀는 아니고요, 그래도 수시로 민간에서도 장학금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거의 김포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는 김포시민장학재단도 김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면 김포시민들은 김포시민장학회가 있는지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장학회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이건.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그래서 많은 김포시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이번에 과장님이 한 번 가셔서. 이 장학금 혜택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야 돼. 유치원은 여기 김포에서 다녔어.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녔어, 어떠한 이유로든지. 김포에서 중학교부터 다녔어. 그럼 혜택이 안 돼. 아마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형평에 어긋난다. 김포시에 현재 살고 있으면 김포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시민이면 3년 이상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규정이 있겠죠.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손질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은 국장님이신데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 법이 바뀌면서 김포시에서 출연ㆍ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이 바뀌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맞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김포시의 청소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사장은 무보수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무보수입니다.

노수은 위원 작년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시민장학회는 거기 사무실에서 항상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 그래서 염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 부분도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자꾸 세월이 지나면 월급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염선 위원님과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 김포시민장학회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경비가 많이 안 들어야 되고, 많은 김포시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노수은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을 정관들을 보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해서 잘못됐으면 많은 김포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자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장학회에서 정관에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정관 내용이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정관에 그런 운영규정이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요. 지금 염선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한 번 과장님이 직접 정관 검토하시고, 이 정관이 김포시나 김포시의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안에 같이 정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게끔, 어쨌든「민법」이든「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든 조례든 각기 연관돼 있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어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조례도 영향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민법」에도 영향을 받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한 번 좀 정관하고 조례에 대한 연관성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지방세연구원이 한마디로 뭘 하는 곳인지 한 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자부 산하기관으로서「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또 그쪽에서 하는 거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책자 발간, 또「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정책제안ㆍ제시,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축소방안 같은 거를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공동 출연한 거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정왕룡 위원 언제 설립이 됐죠?

○ 세정과장 이재국 201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12년도 이후에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 세정과장 이재국 지방세연구원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그 세미나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한 정책 대안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담배소비세 인상 세제개편 같은 거는 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 논란이 많았던 담배소비세가 거기 업적이라고 얘기하면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봤어요. 말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하고 이런 거 나오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흔히 말하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앙관료들의 통제 하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냄새가 딱 풍겨요, 보니까. 그리고 2012년부터라면 요즘 급격하게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시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뭐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지방세연구원 측에서 뭔가 대안이 나오고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제에 현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여전히 세미나나 어떤 연구실적 페이퍼 내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보고서에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2015년 11월에 올린 자료인데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방안, 그러니까 뭐 한전이나 아니면 KT 이런 데서 전선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역의 전화료, 부스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부분들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 한 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점용료 같은 건 세외수입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어쨌든 지방세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여기 연구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 달에 어떤 때는 2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고. 2015년 7월에는 5, 6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모니터가 돼 가지고 실제로 어차피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시민들의 세금이 출연되는 곳인데 이런 콘텐츠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서 세미나하고 교육 거기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일정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전해 드린 바와 같이 이후 일정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5명

  • 복지문화국장이성구
  • 행정지원국장차동국
  •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공보담당관박기원
  • 복지정책과장유승창
  • 노인장애인과장정용정
  • 여성가족과장김성규
  • 문화예술과장심상연
  • 교육체육과장김동석
  • 건설도로과장전상권
  • 행정지원과장이하관
  • 세정과장이재국
  • 징수과장장양현
  • 회계과장이종상
  • 평가분석팀장박재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유정호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김윤성
  • 기록국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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