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
2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
24.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26.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7.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공동발의)(계속)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공동발의)(계속)
3. 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계속)
4.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6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16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6년사계절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기부채납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6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회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노수은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7.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6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7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2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로 식품진흥기금ㆍ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ㆍ재난관리기금ㆍ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며, 총 규모는 1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6개 기금의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18억 7100만 원, 보조금이 1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95억 35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5900만 원,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가 19억 2000만 원, 기본경비에 200만 원, 기타 지출에 1200만 원, 예치금으로 9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ㆍ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식품안전사업으로 61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기금 47억 5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1500만 원, 보훈 및 국가유공자상복지증진사업에 1500만 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600만 원, 예치금으로 4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기금 22억 3300만 원으로 수입은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회관 운영으로 2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양성평등기금 4억 원은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씩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관리기금 38억 4200만 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그 외 도비보조금과 예치금ㆍ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재난ㆍ재해 저감시설 및 응급복구비로 10억 5700만 원, 재난 대비 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1억 5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 45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2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의 수입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2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기금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갈수록,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허전함이 더 짙어진다고 할까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금 운용의 전면적인 재편성과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이미 도래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담당관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 오면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어떤 중복적인 그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일괄 정비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는데 또 이 기금을 지원받는 그런 시설ㆍ단체에서는 그런 어떤 기금을 더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통합하고 폐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기금을 더 늘려 달라고 그러고, 그걸 폐지를 못 하게끔 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존속기간을 감축하고, 어떤 운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 이런 협의회에서 적극 반대 입장에 있어서 그런 어떤 통합 운용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입장이 현실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전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기금 조성으로 인한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될 만한 내용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관련 부서에서도 기존에 운용해 왔던 그런 형태를 못 벗어나고 항상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거는 일반회계로 계상 요구를 하고, 또 이 기금으로 지원을 받던 그런 단체에서는 항상 기금을 원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다가 정립하고, 또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해도 무방하고 또 기금에서 해도, 그렇게 구분이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 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역시 답변도 매년 반복되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처음 들 때 3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자수입 발생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서 시민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년도 지출액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을 가지고 수거보상제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 세워 놓은 건 6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시민수거보상제로 해서 나가는 게 보통 플래카드 하나당 1000원씩 보상이 나가거든요. 지금 그게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줄이는 거를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 부위원장 염선 건당 금액이 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장당 1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5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지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하다 그러면 금액을 낮춰 가지고 하려고 일단 예산 6000만 원 세워 놨고요, 그다음에 타 시ㆍ군에서도 그 정도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대로 가되 별도로 이거는 시험적으로 해 보고 모자라게 되면 다시 또 기금에 대한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 부위원장 염선 제가 궁금한 것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이게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눠서 올라왔었죠? 추경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 주택과장 이근수 작년에는 정비기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비기금에서 8000만 원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이게 연간 시기가 부분 부분으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수거기간이.
○ 주택과장 이근수 수거기간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염선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들의 자격이 사실 말씀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좀 자유롭게 아무나 다 수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해소가 됐는지, 현재 법이 개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아직까지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러면 운영하는 데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만 19세 이상 주민 중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과 그다음에.
○ 부위원장 염선 시민이시면 대부분 누구나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아니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그렇게만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네. 절감된 예산은 그럼 혹시 뭐 추경이라도 더 올라올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일단 6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게 지금 금액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요, 그게 그대로 1000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먼저 시행해 보고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또 별도로 세울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염선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세워지고, 떼면 또 붙고 떼면 또 붙고 같은 현수막이 수십 장, 수백 장씩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다 보면.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시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담당이 여기 아닌가?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 이향원입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순호 과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지금.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도청으로 출장 중이십니다.
○ 노수은 위원 아, 그러세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 노수은 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산정할 때 예전을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하나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요, 매년 조정계획 예산의 85%고, 예치된 이자 15%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안전조치 지원 특별예산으로다가 900만 원 예산 섰고요, 그다음에 재난예ㆍ경보시스템확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1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년을 대비해서 하는 건지, 기금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최초 3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 해 가지고요, 1%하고 예치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노수은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재난의 개념이 딱 정해져 있나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긴급 재난상황 대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설명 자료에요. 근데 긴급 재난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긴급재난이라 하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재난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또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강사업, 또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 임차료 이런 수준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설명을 들어보면 일종에 어떤 자연재해를 염두에 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그러니까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이번에 굉장히 큰 사태라면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단수사태나 메르스 이런 부분들도 이 재난의 범위에 드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 운용 47쪽 내용 보면요,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한 예산으로 시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도비ㆍ국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관이 안 돼 있는 전적인 시비에서 운용되는 기금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이 도비부분은 내시에 의해서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이 내시돼서 900만 원이고, 시비 3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1억 1010만 원이 30% 내려와 가지고 70%인 2억 569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설명서 12쪽입니다마는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말 나오는데 재난상황 대비 장비구입으로 지금 7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주로 재난 대비 재료 구입이라고 하면 사전에 소방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장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이 70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 그럼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건가요?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죄송합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하영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전통적인 개념은 결국 자연재해 부분들로 많이 국한되었었는데 실제로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 단수사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빅데이터 얘기할 때 결국 빅데이터란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 없이 빅데이터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업의 타이틀을 정할 때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설명할 때 재난예ㆍ경보시스템확충사업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런 재난예방이 자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명칭, 타이틀을 정할 때 이런 사회적인 그런 재난 그리고 자연재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설명의 어떤 명확성을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사회재난에 쓰는 기금이 아니고요, 자연재난에 국한돼 있는 사항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 기금 자체가 아예 자연재난이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애당초부터.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후 취약시설에 대해서 보수ㆍ보강하는 그런 처리사업비고요, 그리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확충사업 관련해서는 음성하고 영상시스템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용어의 명확성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될 때 나름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표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재난관리팀장 이향원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쪽ㆍ12쪽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원이나 아니면 지정표지판, 위생감시원 활동,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 이렇게 해서 도비로 내시되는 게 총 얼마예요? 모범음식점 지원에 360만 원,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에 12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32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에 19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비에 120만 원, 12쪽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귀속분 5200만 원이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식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수입이 2932만 원 그리고 5100만 원 귀속금은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60%는 저희가 귀속을 시키고, 40%는 도에다 귀속을 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과징금 귀속분의 60/100, 40/100, 그러니까 40은 도 기금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정하영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식품위생법」에. 그게「식품위생법」어디에 나와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식품위생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 식품진흥기금의 89조3항.
○ 위원장 정하영 아, 여기 기금의 귀속? 시행령?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러네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아, 귀속분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하영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근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금을 또 식약처에서 나눠 가져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몰라요. 다른 예산하고도 연동되어 있겠지만 기금과 관련된 도 내시가 2900,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귀속금으로 주는 게 5200.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작년까지는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려줄 때 5 대 5로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0%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한테 40%만 주겠다 그래서 올해 조금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적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거라 시의회에서 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좀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세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체적으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이자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금 운용을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방법 없나요? 기금을 통합 운용하든지, 통합 운용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증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누가 말씀 한 번, 담당관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합 운용을 하게 되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ㆍ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이 다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해서 운용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이자수입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면 약간의 이자수입이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거로.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10억을 예치하는 이자율하고 100억을 예치해서 계약하는 이자율하고 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이자수입은 예치한 금액에 만약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억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률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 위원장 정하영 아니 금융기관에서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금리 운용의 탄력성들 있잖아요, 금융기관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참고삼아, 요새 고민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부분에서는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위원장 정하영 기간?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시 금고에 알아본 결과. 근데 다만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노인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양성평등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통합 운용과 관련된 지금 안들을 고민해 보셨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도 연동돼서 한 번 고민하고 연구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하고 최소한,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통합이 안 된다면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건 합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하고 며칠 사이에 같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여성 복지증진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기금 또한 여성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폭넓게 해석을 하면요, 못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상위법과 관련된 어떠한 충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면 기금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 기금이 각 분야별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행감 때도 얘기됐던 사항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 입장으로만 판단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기는 좀.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해당자들에 대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또 기금 운용의 효율성 속에서 필요하다면 설득시켜야지요.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출계획이 기금 본연의 용도에 맞냐 안 맞냐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아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일반 사업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당 단체, 민원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통합 기금운용 계획을 구상하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비에서 보훈분야의 게이트볼대회 16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 이게 기금에서 굳이 잡혀야 할 성격의 사안인지?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훈 6ㆍ25참전전우회 회원들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이런 게이트볼대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지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조례상에는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의의 연장선이에요. 일반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기금 운용의 성격은 좀 차별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게이트볼대회까지 기금에서 편성을 해 버린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사실상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이점이라는 게 거의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건 없고요, 다만 기금 사업이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데 처음에 기금들이 태동할 당시에 나름대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이게 태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6ㆍ25참전전우회 게이트볼대회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 발언하고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데도 이런 예산들이 보면 참 많아요. 여전히 기금의 양적인 증가는 굉장히 현재는 난망한 상태고요, 각 기금 자체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금과 유사, 특히 복지분야 관련돼서 통합 운용해서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의 운용을 좀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드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굳이 일반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액수가 크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기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를 잡아 놓은 것 자체가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나름대로 성격이 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운용 예산부분에서 집중과 성격을 세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자꾸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 건데 예전 관행의 범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의 예시로 드린 거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른 기금보다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양성평등기금,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확충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근데 10억이 조성되더라도, 내년까지 해서 4억 조성되는 건데요, 10억이 조성되더라도 현재 이율로 볼 때 그 이자 갖고는, 그게 1000만 원 좀 넘는데 그거로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정왕룡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다른 지자체는 조금 먼저 생겨 가지고 목표액이 달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런 겁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출발 자체도 결국 그 배경에는 글자 그대로 양성평등사업에 나름대로 특화된 분야의 어떤 사업내용에 집중해 달라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부분들은 상징성 그것 말고는 현실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들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게 사실입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성인지예산서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방침을 밀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힘들다면 다른 전향적인 방향을 취하시거나 이런 판단을 전략적으로 해 봐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복지기금 전체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걸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돼서 여성분야에 대해서 3개 사업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세출예산이 짜여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돼서 수입 이자분이 발생되지 않아 어떠한 것들을 지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성분야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야에 있는 예산을 위에 있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전부 다 작년보다 거의 3000만 원에 가까운 감액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넣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야 이 예산은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이나 운용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16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활히 소화하고 계신 가운데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1호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저는 53쪽이요, 설명서는 17쪽을 보겠습니다.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예산 514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노수은 위원 근데 이게 5개 읍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자문위원 참석수당인데 2015년도에도 514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지금 2015년도 예산액이 5140만 원 있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전년도에는.
○ 위원장 정하영 잘못 나온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에 5140만 원인데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노수은 위원 아니 이런 엉터리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저의 책임입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질의할 내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57쪽이에요, 설명서 29쪽이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기관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해 갖고 1784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 예산이 왜 필요하죠? 평상시에 각 부서별로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하지 않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 6월 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구축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도록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에는 이런 출자ㆍ출연에 관한 평가라든가 이런 구축 용역이 없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신규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노수은 위원 아,「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개정이 되면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게 2014년 9월 25일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냥 나름대로 해 봤지만 이 지표를 구축하고 성과를 하는 데는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좀, 지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올해는 경영실적평가서가 나왔나요? 2015년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수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꼼꼼하게 체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성과계획서라는 책자를 받아봤어요. 이거 뭡니까? 올해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왕희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목록이 전년보다 올해 한 대여섯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저기하는 게 열아홉 가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런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한마디로 이 성과계획서라는 거는 뭐다라고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성과계획서는 시의 전년도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표로 나타내는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알 듯 말 듯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워요.
○ 노수은 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년에는 없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없어 가지고.
○ 노수은 위원 뒤에 읽어보니까 나오더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지.
○ 정왕룡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아까 책자가 의회에 제출할 게 몇 개가 늘어났다고 했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금 열아홉 가지가 제출이 됐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좀 의원님들 전체 월례회의 시간이 됐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런저런 해 가지고 제출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한 번 설명을 쫙 해 줬으면 좋겠는데 책자만 이만큼 쌓여 있고, 뭘 봐야 할지 모르는, 좀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그리고 이왕 본 김에 이 성과계획서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책자는 못 갖고 왔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정책예산담당관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개수로는 3개, 지표수는 4, 단위사업수 9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계획 총괄표에 보면 저희가 총 전략목표가 1건이고, 전략사업지표가 4개, 단위사업이 9개인데 뒤에 보시다시피 성과 창출형 기획조정 및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계교육 이수율이라든가 시민참여위원회 활성화율.
○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략목표수가 1개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게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형 기획조정 및 건전재정 운용, 뭐 평화문화도시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건전재정 운용하고 평화문화도시 구축은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게 전략목표수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옆의 정책사업목표 3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사업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3개면. 단위사업이 어떤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단위사업은 시민소통 강화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역발전, 또 시정의 성과 창출,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4개인데요, 3개가 아니고. 정책사업목표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3개가 시민소통 강화하고요, 또 시정의 성과 창출, 또 건전재정 운영.
○ 정왕룡 위원 그 3개 맞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3개.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더 넘겨볼게요. 85쪽 여기 정책사업목표 현황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오른쪽에 표시돼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 본 사업은 시정의 어떤 성과계획을 의회에다 제출을 하는데 e호조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입력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 정왕룡 위원 향후 들어오실 부서장님들은 이 책자를 필히 가져오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드릴 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53쪽에 자원 발굴이라는 용어가 막 등장을 해요. 자원 발굴.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16쪽에 자원발굴프로젝트 추진, 이번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이게 처음인가요? 저한테는 생소한 용어인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의 어떤 잠재력을 좀 더 이끌어내고 창출해 내기 위해 가지고 그 분야로는 세원 발굴이라든가 또 외국인 자본유치 관련 그런 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기업제품 사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TF팀을 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업무 외 상시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그런 시의 어떤 자원을 발굴하는 TF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정왕룡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죠. 직급별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일종에 이것도 김포판 오디션사업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저희가 창조오디션도 경기도에서 매년 400억씩 저기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어떤 자원 발굴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예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창안 아이디어 공모전 했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거는 직원 한 분이 독자적으로 창안ㆍ제안을 해 주시는 거고, 이거는 어떤 분야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원 발굴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원을 발굴해서 좀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 정왕룡 위원 우리 김광식 팀장님, 한 번 보충설명을 하시려나 본데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 정책기획팀장 김광식 정책기획팀장 김광식입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안 좋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새로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의 직급별 신규 공직자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구곶리 1번지 유도 앞에 길이 있는데 거기를 우연치 않게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바라보면서 한 15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평화누리길이란 이런 홍보가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며 희망 찾기 15분길 이런 특화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책자에 대표적으로 실어서 외부인이 봤을 때 아, 김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 정왕룡 위원 그건 제가 초선 때 시의회에서 조강포구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얘기하세요.
○ 정책기획팀장 김광식 네.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업무에 반영을 한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화를 구상하는 공무원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예산이 이게 총 2600만 원인가요?
○ 정책기획팀장 김광식 네. 워크숍 비용이 24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매달 회의하는 개최 비용,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요약, 앉아 주세요. 요약하자면 시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뭔가 흔히 유행하는 용어라면 블루오션, 어떤 재정ㆍ예산 운용분야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창안적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예전에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룹별로 모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뭔가 굉장히 돋보인다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공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로 삼고, 뭐 이런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런데 딱 느낌이 드는 순간, 제 느낌은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분들 또 고달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진짜 경기도 창조오디션까지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회의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례로써 예를 든 내용 자체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됐던 내용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선 58쪽에 보면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보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터 따오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을 하셨어요. 보면 엄청나네요. 북한음식체험, 평화통일학술, 뭐 별 거 별 거 다 되어 있는데 한 번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김포, 고양, 파주가 평화도시로 명칭을 칭하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상 본 사업을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엮어서 제출한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된 거는 49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나열되고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또 행자부 가 가지고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여기서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행자부와 그런 컨설팅을 두 차례에 걸쳐서 3개 시ㆍ군 실무자들이 회의를 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는 거는 북한음식체험하고, 또 평화통일학술제 6200만 원 이거는 3개 시ㆍ군이 금년도에는 고양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김포에서 개최하고, 2017년도에는 파주에서 학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음식체험행사 1500만 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고요. 시설비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조각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뒤에 평화문학관을 조성하는 거로다가 안을 지금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보셨듯이 월곶 청사를 이청해서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을 주시고 했을 때는 저희도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리모델링사업비에 투자하기는 좀 저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장소 변경되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내 아니면 월곶면 청사를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거를 허물고 거기다 지으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창고가 노후화됐는데 거기에 어떤 염화칼슘이라든가 농기계 창고로 활용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위치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평화문화도시,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관계없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평화누리길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이면서.
○ 김종혁 위원 그럼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예요? 평화누리길ㆍ평화문화, 우리 평화문화도시라면서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평화문화도시는 저희가 주관만 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문화예술과가 됐든 교육체육과가 됐든 행정과가 됐든 시 전체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담당과가 다름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각각 움직이는, 뭐 전혀 별개의, 제가 볼 때는 한 과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태 이거하고 평화문화도시하고는 다른가요? 누리길도 그렇고. 한 부서에서 연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한 부서인데 그거는 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평화문화도시를 주창하게 된 것은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포함은 되지만 이거를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고 기존 사업을 진행해 오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도 금년도에 9개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관련 부서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건설도로과도 있고, 통진읍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거기가 소득증대면 소득증대, 농업소득 증대면 농정과 이쪽 기술파트가 되고, 어떤 지역개발사업 같은 거는 건설도로과 이런 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평화문화도시 담당 팀이 있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김종혁 위원 거기서 일관되게 연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그런 저기가 평화문화도시.
○ 김종혁 위원 아니 김포가 평화문화도시인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평화문화도시팀은 금년 2월 1일자로 생겨났거든요. 근데 문수산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용역부터 해 가지고 벌써 3년 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겁니다, 또 평화누리길도 그 이전에 시행이 돼 왔고.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체험마을 조성 그러면 그게 문화 쪽에 관련이 없나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관련 전문성 있는 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문화체험마을은 제가 볼 땐,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문화체험마을인데 그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그때는 문화예술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응모사업 할 때 체험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만약 이것도 해야 된다면 제 심정으로는 문화예술과로 넘겨주고 싶어요, 문학관도 그렇고. 당초에 이 사업 자체도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문학관이니까 통일성 있게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도 기존 사업 하는 것도 벅차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해서 저희도 그냥 직접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네. 그래서 담당관님도 아마 그런 일들이 우려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 거잖아요.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지? 평화문화도시 담당 팀도 있는데 평화누리길은 저쪽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니까 이제 팀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효율성 면에서 좀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의 개별성들, 문화예술과ㆍ정책예산담당관실, 김포라고 하는 한 판을 여러 명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각자 그림을 그려도 하나로 취합시켜 낼 수 있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체계를 행정에서 가져가는 거는 중요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평화”자 빼면 예산이 없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공모사업이 참 저희도 이 평화벨트구축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 진짜 로비도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김포ㆍ고양ㆍ파주가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김포ㆍ고양ㆍ파주 이 1개 사업만 선정된 겁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민과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국비사업을 최대한 따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진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평화통일학술제, 평화상생국제심포지엄,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는 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나열식으로 많이 하는 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금 51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대로 된 종합발전계획들을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 필요성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용역비가 5000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물대리 환경피해 역학조사 한 것이 2억 5000이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서 용역내용이 용역비와 비례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용역의 어떠한 성과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진들하고도 논의도 해 왔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재정 여건상, 제가 예산을 다루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1억 5000을 요구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때도 거론됐지만 5000만 원 가지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오갔냐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각 부서에서 어떤 발전계획안을 지금 다 취합해서 받아 갖고 있습니다. 또 용역이라는 거는 그 업체가 입찰돼 가지고 선정이 되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3개월 동안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는 북부권 종합발전 구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하고, 또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그런 의견 반영이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TF팀을 활성화해서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서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그 이상 가는 성과물을 내려고 나름대로 기본구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이 욕심을 내시는 것 같고요. 북부권, 그러니까 김포 전 면적으로 따지면 2/3죠. 그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다 인식하는 속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5140만 원의 용역비가 전체 최종 용역비라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으시고 필요하면 추가라도 용역비를 보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정말 용역회사하고 용역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용역비로 부실하게 용역결과를 산출해 낼 거라면 한 번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발굴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아까 김광식 계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소한 것에 대해 유능한 직원들로 TF를 구성해서 어떠한 제안과 창안을 해 나가는 시기는 아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이걸 연계시켜 본다면 실제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각 부서나 직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원발굴프로젝트 TF가 1차 과제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그동안에 여러 백화점 식으로 지원됐던 개발계획들이나 아니면 평화생태마을, 누리마을, 애기봉 그러한 개발계획들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적 시각에서 가져보고 정리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프로 TF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고 고민해 가지고 어떤 용역과제 지금 5000만 원 한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들도 좀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과 관련된 토론회, 학술제, 심포지엄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김포가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성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심포지엄별로, 토론회별로, 학술제별로 나름대로 김포가 어떤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서 무언가를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하세요.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내용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관계로 인사말씀 및 팀장들 소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성과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재옥 네.
○ 정왕룡 위원 34쪽에 전략목표수 하나,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개수는 하나고, 지표수 3 이 말 나왔어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34쪽 말씀하셨죠?
○ 정왕룡 위원 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목표명은 예방지도감사 실시와 청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목표했고요. 거기에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율하고, 공직자 청렴도 지수, 시민명예감사관 참석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서 올해 11월 18일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읍ㆍ면ㆍ동 감사 시 같이 수행을 해서 시민에 접해 있는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용어에 약간 오해가 있어 그런데 시민명예감사관 참석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 감사담당관 유재옥 저희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분들이 오시고요, 또 읍ㆍ면ㆍ동 감사일 때는 자기 동이나 읍이나 면일 때 참석하시는 건데 그때 참석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곳에서 했습니다. 장기동하고 사우동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면 “참석”하고 “참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석”은 그냥 와서 일종의 자리 채우는 그런 개념이라면 “참여”라는 말은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참석률 자체가 그냥 출석 체크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한 가지 저번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 법인카드 마일리지 부분들을 감사하셨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시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해외여행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통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기입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저번 행정과 때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지금?
○ 정왕룡 위원 아니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앞으로요?
○ 정왕룡 위원 네, 앞으로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찾으셨나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우리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아니.
○ 감사담당관 유재옥 설명서요?
○ 김종혁 위원 네, 사업설명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AI라든가 메르스,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상반기에 수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올해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같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어떤 동질감 그리고 저희들이 배우지 못한,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배움으로써 좀 더 나은 청렴감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럼 이게 교육예산인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대부분 청렴 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제보, 그런 어떤 기술적 그런 거를 많이 배우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다산실학박물관, 남양주에 있는 이쪽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실까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파트는 주목의 대상이고, 또 그분들이 혹시나 남용을, 어떤 완장 채워주는 격이 돼서 남용을 하거나 또 이럴까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알았습니다. 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리하기 전에 62쪽 보면 작년 예산 대비 2478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감액요인 중에서 보니까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에 대한 이 부분 2000만 원이 감액요인 발생됐는데 2015년도에 2142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2142만 원 이것에 대한 지출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게 올해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를 1박 2일로 원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와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가지 못하기 바람에 올해 11월 3일, 그다음에 6일, 11월 16일 해서 3일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양주의 다산실학박물관에 가서 교육을 실시해서 한 580만 원 정도 경비를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잉여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평가 어떠세요? 지금 청렴문화 체험교육 이 부분 평가가 어떠시냐고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지금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주변의 실학사상이라든가 청렴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세우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한 시민의 바람 이런 것들은 끝이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맞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항상 조직이 계속 공직자들의 윤리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봐요. 주요인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예산 축소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 번 깊게 논의하고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 성과계획서 가져오셨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정왕룡 위원 34쪽의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공보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전략목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강화와 소통하는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는 시정홍보 역량강화 및 소통행정 구현인데 성과지표로 5개를 선정해서 언론인 보도실적과 또 시정소식 뉴스레터 구독자 증가율, SNS 홍보실적,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실적, 또 시민참여 시정홍보 실적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고 매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른 앞의 두 부서하고는 다르게 “실적”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실적증가율.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순서부분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수를 했습니다, 모두 설명에. 그 부분은 저도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가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찍이 임시회라든가 그런 때 이 설명이 됐었으면 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첫 정례회가 돼서 연계해서 이번에 같이 사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순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 그다음에 미디어 송출까지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번 행정감사 때도 동영상 콘텐츠의 내용이 장황하다거나 아니면 콘셉트의 타깃이 정확히 설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김포시 블로그에 조강 관련해서 올려 있는 동영상을 봤어요. 경기도 버스 광고물로 올려진다는 설명도 있었고, 저의 주관적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역시, 좀 뭐라고 할까? 너무 평이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동영상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기원 조강에 대한 부분이요?
○ 정왕룡 위원 네, 30초짜리던데 앞에 평화문화도시 마크 나오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조강 설명 쫙 나오다가 끝에 갑자기 “한강하구 중립지역입니다.” 이 말이 딱 띄워지면서 대개 앞뒤 설명이 없이 끝나버리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근데 그 부분이 30초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하게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 정왕룡 위원 그것도 역시 외주를 준 건가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우리가 광고물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나온 작품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내용에 대한 자문도 받은 겁니까? 전문가의 자문이란 부분들은.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다 받았죠.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허전함을 안겨 줬었는데.
○ 공보담당관 박기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금년도 거는 그렇고 내년도에도 동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문도 좀 받고 훌륭한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돼서 1230만 원의 증액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이 증액요인이 어떤 거에서 발생됐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마루와 관련돼서 크게 늘어난 요인은, 큰 거는 아닌데 일단은 저희 김포마루 구독대상에게 지금은 직접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좀 많이 늘었고요, 김포마루 배부 그 부분에서. 그래서 발송료 부분에서 한 600 정도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발송료에서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그거 늘고, 그다음에 제작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조금 늘었고요.
○ 위원장 정하영 발송료가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은 뭐 인구가 증가해서입니까, 아니면 발송할 수 있는 처(處)가.
○ 공보담당관 박기원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김포마루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 집에 앉아 있어도, 특히 시골지역이라든가 관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발송료 부분에 6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김포마루 퀴즈 당첨자들에 대한 김포쌀을 구입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9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그게 조금 증가가 됐고요. 또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가감해서 금액이 12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포마루 발송을 신청주의로 나갔을 경우에 계속 지속되는 예산 부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배부의 효과, 아니면 받아들이는 구독자들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늘은 부분이 되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요구하는 분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역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 공보담당관 박기원 경로당 그런 데는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명단 보면 이 부분은 고향이 여기인데 외부에 나가 사시는 분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루 배부대가 있고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데는 못 받아본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기준이 정확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지금 현재 저희가 발송료 부분을 5,000부 정도 월 300원×5,000명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 1800만 원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부분 저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본인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고, 일단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단은 신청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애착도 있고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분석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시면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있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자문위원회 운영하셨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은 조례를 작년 말쯤 만들어서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5명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활동인가 좀 궁금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 책자라든가 동영상 제작, 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도 전입자들에 대해서 생활안내 서를 만든다든가 도시철도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만들고 그럴 때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홍보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전문가신가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거의 전문가시고요, 위원장님은 저희 관내에는 전광희 시티대표님 계시고, 대부분 교수 그런 집단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근데 굉장히 큰 어떤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이게 참석수당 그냥 7만 원하고 식대 7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까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도 그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 김종혁 위원 아, 그러세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래서 나름대로 하시고, 또 제가 주도적으로 같이 금년도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도 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저번에도 제가 행감기간에 어떤 전문가 얘길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가 오시면 너무 수당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혹시나 또 참견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진 않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있고, 물론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식비는 적다고 얘긴 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메우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외 행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이동식 음향장비가 왜 필요한 거죠? 기존에는 없었나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음향, 영상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 전체.
○ 부위원장 염선 대부분 그럼 자체 행사나 그럴 때 사용하시게 되겠네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보통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라든가 또 대부분 위탁을 주거나 민간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됐거나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시게 될 테고, 이동식 음향장비를 굳이 구비를 하셔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 부분은 저희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동 같은 거 하면 어디 나가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충의 날 행사다 그러면 그런 때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때도 이동식으로 마이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음향도 좀 필요하고,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이런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행사 때 아주 원활하고 행정 음향장비 쪽으로는 좀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자체 행사면 그렇게 인원이 많으실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웬만하면 육성으로 하셨으면 하고 권해 드리려고 그랬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 우리 활동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 지양하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예외를 비켜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각 과별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가를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예산만 좀 세워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홍보대사가 어제 말씀해 주신 그 열 분 중에 몇 명이 몇 년간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들은 바가 없고, 다른 타 시ㆍ군ㆍ구에도 이런 홍보대사 활동비를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근거가 없이 그냥 행사 때 불러 가지고 쓰고 그렇게 했더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타 시ㆍ군 사례를 한 번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31개 시ㆍ군에서 19개 시ㆍ군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진작 돼서 체계적으로 좀 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필요하고요.
○ 부위원장 염선 그럼 구체적으로 이 활동비라는 게 말하자면 유명세에 따라서 뭐 출연료가 달라지듯이 우리 홍보대사의 어떤 인지도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글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내ㆍ외적인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홍보물 제작 같은 데 참여할 수도 있고, 주로 행사 같은 거 문화ㆍ관광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도 관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는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 부위원장 염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겠네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렇죠. 반영을 해 가지고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8년부터는 활발하게 됐었다가 그 후 최근에 되신 분들은 지노박 선생님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한한국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자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럼 기존 있던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기존 있는 위원님들도 그냥 이걸로 법이 마련이 됐으니까 임기는 계속 한 2년 이어서 가는 거고요, 그분도 새로 이번에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 분석을 해서 필요한 활동경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영상편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영상편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영상 제작이나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이 영상편집 제작 담당인력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영상ㆍ음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실 바깥에는 따로 이 관련된 인력이 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기원 별도는 없고요, 저희가 방송실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주로 시정홍보 영상을 거기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역사기록물 같은 것도 하고, 각종 행사, 시정 영상,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히스토리 계정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궁금한 것은 여기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인력이고 고급, 나름 역량을 갖춘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런 시정홍보 동영상, 이런 영상들을 외주로 주는 것보다 여기에 맡기고 좀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계약직으로 더 모집하든지 하면서 오히려 자체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 더.
○ 공보담당관 박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사실은 계약직이거든요. 두 사람이 계약직이고 하나는 기계직이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 직원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는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게 시정홍보 동영상을 수준 있게 만드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좀, “수준 있게”라는 말을 하셨는데 “수준 있게”라고 해서 나온 작품들을 보니까 영 실망스러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종혁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언론홍보가 5304만 8000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행정예고비 3억 14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저희 시하고, 또 의회 것도 같이 했는데 작년 추경 때 조금 감액을 시켰더랬죠. 저희가 내년도에 쓸 거 22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때 7800만 원의 신문스크랩 예산이 서 있었더랬어요. 근데 추경 때 감액을 시켰던.
○ 위원장 정하영 감액시켰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위원장 정하영 아니 내 얘기는 2016년도 예산액을 보면 행정예고 3억 1100만 원은 작년하고 동일해요. 22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도 작년하고 동일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따지면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본예산에는 위원장님, 7800만 원 서 있었더랬어요.
○ 위원장 정하영 네, 7800이 서 있었죠. 그래서 5956만 원 감액했죠, 신문스크랩을.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