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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2.03. 수요일)

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

4.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7인 발의)

5.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38분 개의)

○ 위원장 정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왕룡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정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심사 등을 위해 2월 17일부터 2월 24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민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정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의원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49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 통보된 사안으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16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관련 조례 제2조제3항 별표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의회 의원에게 월 236만 8670원씩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에 의거 월 245만 8680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왕룡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의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58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제2015-400호 권고사항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ㆍ변경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1항에서는 겸직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고, 2항에서 5항은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 시 의장의 자료제출 요구와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신설 조항으로, 제5조1항과 2항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이며, 안 제7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강화와 위반 시의 징계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59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내용을 개정 중 누락사항에 대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석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3.8%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2016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절차이행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권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도개선 배경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ㆍ영리거래 금지ㆍ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배경에 따라서 이를 개선, 각 사항을 본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필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구 변경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적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전 검토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사안이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야기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역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올라온 사안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본 건은 규칙조문에 명시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6명

  • 의회사무국장최돈행
  • 전문위원장석희
  • 의정팀장박경애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황미라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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