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도로관리사업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산하의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에 수방자재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도,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 숫자가 좀 맞지 않았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시청에 현안조사를 다시 하셔서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만큼 비치할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수방자재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그러니까 한 곳을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읍ㆍ면에 가서 봤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언제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사실 본 지 한 몇 달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몇 달 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우기 전에 한 번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수방자재가 읍ㆍ면에 배치하는 것은 소량만 배치합니다. 창고 같은 것들은 문제점이 있고, 또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기 전에는 점검을 하고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관리 상태가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급하게 정리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고에 관리되는 그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점검도 좀 수시로 하셔서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37쪽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관련해서 근무조끼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250벌씩 이 정도의 양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노란색으로 통일돼 있어요. 있는데 통합지원본부는 아까 먼저 물류센터 화재가 났듯이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 요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복장을 봉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람들,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통일된 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처음 구입하신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입으시나요? 기존에 있던 노란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 색상은 저희가 한 번 또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눈에 확 띄게끔 통일된 복장으로다가. 직원들 숫자만큼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해서 위험안내표지판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새로 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지역이 발생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이거는 예비용으로다가 어떤 안전상황이 발생했을 때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을 만든 겁니다. 구입해 놨다가 그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 봉성재해위험지구 거기 나갔을 때에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위험지구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인근의 어디에도 위험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했는데 거기 말고 석탄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주민들이나 누구한테 위험지구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설치를 했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 신명순 위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주민들한테도 좀 인지를 시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곳은 다시 점검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42쪽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2015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지금 그 늘어나는 부분은 월드펌프장하고 제촌하고 신도시에 두 군데를 지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
○ 신명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1,000㎾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그냥, 저기 뭐지? 전기안전에 관련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채용하게 돼 있어요.
○ 신명순 위원 네. 거기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또 기간제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계약직보다는 원래 정규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유수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신도시 내에는 공원에 인접해 있는 같이 있는 유수지가 있잖아요, 지금 조류생태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잡초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다른 일반시민들은 다 그냥 공원이라고 보시고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느냐 할 때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잡초 제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디지털카메라 구매하시는 예산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150만 원 정도면, 뭐랄까? 전문가용이라 해야 되나? DSLR 정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카메라를 고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 이유는요, 저희 행사가 외부행사일 경우는 보통 스마트폰이나 일반카메라가 가능한데요, 실내에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대부분의 행사들에 대해서 그런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야지만 이게 움직임이라든가 흔들림 없이 잘 찍히거든요.
○ 신명순 위원 누가 찍으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우리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찍습니다. 150만 원 정도면 아주 전문가용은 아니에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 부서에서 쓰는 그런 카메라보다는 좀 고가여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래시가 좀 터져야 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이 잘 안 나와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다른 것은 가지고 계세요? 다른 디지털카메라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지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데 실내에서는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도.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 안전에 불감증이 있는데 우리 노순호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41쪽 하단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 인건비만 거기 계상돼 있어요. 241쪽 하단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포내배수문 같은 경우에 바닷물이 새어 들어와서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못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지금 공사 사업비 추경에 4억 세웠고요, 그 포내 것은 다 마무리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포내천은, 그럼 명년도 상반기에?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마무리로 4억을 더 세워서요,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새는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금년 안에?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금년 월동인데 공사가 가능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수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설명서 244쪽이요. 밑에서 중간쯤 하천 불법행위감시 운영예산, 또 하천유지관리비사업 이것을 같은 하천불법감시요원, 하천유지관리 판단, 그걸 한 데 이렇게 합해서 계상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감시원은요, 인건비입니다. 왜냐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다가 낚시금지구역이나 아니면 이러한 불법행위 있잖아요? 쓰레기 투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점용 그런 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요. 밑의 하천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하천에 쓰레기 투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왜 저런 데에 표지판을 안 붙였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다니다 보면 하천 둑이 붕괴될까봐 하천 둑에다가 다른 걸 재배, 심는 분들 계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미리 예시푯말을 많이 여러 군데 붙여놓고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텐데 그런 관심과 또 하천 쓰레기 투입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물론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쓰레기 투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내가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번 하천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이 모든 게 다 수반되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가져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천의 푯말하고 또 하천 정비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249쪽이요, 중간에 보면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하실 건지?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고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대명리하고 포내리 했거든요. 그래서 2개 마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대명리하고 포내리는 한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외 지역에 2개 지역을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죠. 신규로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대피시설을 가금리 가봤지만 이것은 유사시 어려울 때 우리 대피시설의 출입과 또 이렇게 하는 문이 약간 좀 현실에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 대피시설인 만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출입문과 우리 대피하는 비상문이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몸이 다소 불편하시므로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질의할 게 많네요. 368쪽의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부터 쌀전업농김포시연합회 행사지원, 여성농업인김포시연합 행사지원, 김포농민 행사지원 이게 매년 해 주기는 해 줍니다만 가서 보면 그냥 매년 하던 그대로 하는데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농업 관련 단체행사는 대부분 경기도 단위 주관으로 경기도 전체 행사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각 시ㆍ군이 공히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같은 행사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전년과 같은 그런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새로운 행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그게 뭐 1, 2년 된 게 아니라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10년 째 주문하고 있어요.
368쪽의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내년까지 예산 투입하면 끝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진행은 여태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금년도까지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고요, 내년에는 내부마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368쪽에 농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 나오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농촌공동체회사가 어디죠?
○ 농정과장 이규종 이것이 김포시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저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N3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71쪽의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뭐 설명서를 보니까 5농가라고 하는데 정해졌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교육사업인데요, 현재 5농가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야 될 거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직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받아보진 않으셨겠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의 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전통식품가공업체가 우리가 많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저희가 김포맥아식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 부위원장 피광성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 농정과장 이규종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2개소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여기는 신청 받을 필요도 없이 2개소에 나눠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386쪽 대명항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저희가 대명항 내 불법행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도 했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도 좀 계획을 짜서 항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조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는 행정대집행을 1000만 원 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운 걸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금액에 비례해서 대상자가 아마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해 가면서 하반기에 정 안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거 어디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000만 원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을 좀 뽑아본 것이 한 3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현재 1000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할 때 1000만 원으로 사업자가 참여할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387쪽의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도 16년에 예산 투입되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87쪽의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 이게 도비 포함해서 1억 7500이나 들어가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계량화에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어민들이 어획활동을 하면서, 또 중간 중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이런 방류사업을 함으로써 어족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들을 하는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우리 김포시만 하나요, 다른 강 건너 파주시도 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하면 같이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비용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비용은 도비부담.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저희 시비가 80%.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우리랑 비용이 같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요, 407쪽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이것 좀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쌀에 대해서 우리가 1개소 한 50㏊, 30농가 정도를 해서 가공, 금년에는 보람찬벼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보람찬벼를 해서 우리가 소규모 단지에서도 할 수 있는 도정시설하고 한 50농가 30㏊ 정도 되는데요, 거기 생산에 지원되는 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도 하셨다고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올해는 우리가 여기와 비슷한 사업인데요, 5000만 원짜리 도비로 해서 보람찬 가공 및 단지를 50㏊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410쪽에 김포포도직거래장터 운영 16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올해는 2000만 원이었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 부위원장 피광성 3000만 원 들여서 하나 2000만 원 들여서 하나 내년에는 1600만 원 들여서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연구회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형식으로 했고, 또 직거래장터를 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지역별로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결정이 되신 거예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연구회한테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1월경에 하여튼 최종 결정을 해서 9월에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보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행사 주관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안 하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평가회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하면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시도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세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 위주로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을 합니다. 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지만 우리가 3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거기 예산에 맞게 우리 농가들에서 더 부담을 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벤트 같은 것 전부 없애고 사실 텐트만 치고 홍보 많이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 행사들이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예산 받아서 하루 이틀 이렇게 치르면 되지, 자기네들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이 좀 없어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그래서 우리 포도농가들이 1회 때부터 하여튼 그게 지금 18회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농가들이 자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점점 농가들이 농사에 대해서, 뭐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관심이 줄고, 또 우리가 보조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는데 자기들 부담이 안 들다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413쪽의 인삼축제는 1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는 왜 안 줄이셨나요? 다른 거 다 예산 줄여가면서, 몇 퍼센트씩 줄여가지 않았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인삼축제는 우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했는데요, 사실 올해에도 인삼조합에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했다고 그렇게, 예산서에는 없지만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구회 쪽에서 1500만 원은 가져야 또 인삼조합에서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지 않고 1500만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요, 그쪽에서 얼마를 들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거기 전무님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2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413쪽의 천적이용병해충방제시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신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413쪽, 천적은 우리 시설재배지에 10년 전에 포내리의 딸기에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천적을 해 봤는데 현재는 파프리카 농가들은 100% 일본에 수출하는 건 천적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1개소가 지금 0.2㏊니까 600평 정도를 시설하우스에 하는데요, 농가를 선정해서 여기에 농약을 안 뿌리고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이 진디벌이나 콜레마니진디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정벌이라고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벌통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수정을 시키는 사항도 있고, 전혀 농약성분이 없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방제를 해서 농약을 전혀 안 쓰고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
○ 부위원장 피광성 천적을 인위적으로 그러면 하우스에다 넣어주는 건가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천적을 구입합니다. 천적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아, 그 천적을 또 기르는 데가 있어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기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여러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415쪽 엽채류농산물우수관리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신규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GAP가 뭐의 약자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유해농산물중점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유해농산물이요? 우수농산물 아닌가?
이게 지금 여러 개 1개소씩 뭐 지원해 준다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해지는 게 양봉도 있고 한우농가도 있고 다 1개소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식용곤충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선정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 볼 텐데 시작할 때부터 지원농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우리 연구회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원해 주는 데만 그렇게 연구회 차원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415쪽의 벼무논점파동시측조시비재배기술시범이요. 이게 김포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올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범적으로 조금 소규모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한 50㏊ 정도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다른 지역에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이게 다른 지역에 진흥청작물과학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담으로 그분들이 연구해서 이게 일반벼농사 대비해서 한 35% 정도뿐이 노력이 안 들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있는데.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노동력 줄이고, 뭐 듣기로는 미질도 좋아지는 것 같고 생산성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김포 기후나 이런 거에 잘 맞는지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이건 기후와는 상관이 없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별 상관은 없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논을 쓸린 상태에서, 약간 굳힌 상태에서 측조시비기라고 있어서 비료하고 벼 종자하고 같이 떨어져서 싹이 나면 물을 대는 그런 재배법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보면 1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70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는 수요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70명에 대한 산출치를 기준으로 해서 총괄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난해에 줄였다는 그 부분은 도비 추가 예산을 2회 추경에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시가 돼서 이 정도밖에 책정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자체에 들어가는 평균 학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내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농정과장 이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감 배정시켰다가 현재 지금 3000만 원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0만 원 정도는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작년에 비하면, 2014년도인가요?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 농정과장 이규종 네,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하고 한강어촌체험장 관련해서 여기가 어디죠? 한강농어촌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온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업무 인수ㆍ인계 받을 때 그 자료.
○ 신명순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이덕인 자료를 드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주셨어요?
○ 농업정책팀장 이덕인 네, 자료를 드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덕포진누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배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가 온 이후에 텐트를 치는 그 바닥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있었어요. 근데 캠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니까 배수거든요. 배수의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376쪽의 아까 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2개의 사업소를 말씀하셨는데요, 김포맥아식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체인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아니 그것도 법인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법인이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신명순 위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주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거기는 자체 법인사업이고요. 사업장소만 이제.
○ 신명순 위원 사업장소만 저희가 대여를 해 주신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선정된 기준은 뭐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전통식품이라는 명품 때문에 맥아식품이나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제품이 엿기름이나 죽류 또 차 종류 그런 부분으로 품목이 책정돼 있어서 그 품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맥아식품은 어디에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하성면 양택리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여기도 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에는 이 2개 업체인가요? 전통식품가공업체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게 2개소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돼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아직 내년도 사업에 처음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운영성과를 보고 확대하거나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 관련해서 그 대상 업체가 어떠한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법인이라고 하지만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해서 합당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건지 그런 것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377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곤포사일리지는 곤포만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요.
○ 신명순 위원 네.
○ 농정과장 이규종 조사료는 사료 작물까지 다 포함돼서.
○ 신명순 위원 여기에도 곤포사일리지 관련한 그게 들어가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들어갑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하는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서 여쭤보는데.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거를 굳이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 농정과장 이규종 근데 곤포사일리지 별도에 대한 사업은 5농가 이상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된 그 단체의 장비, 곤포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베일러. 뭐 잡초 베는 거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런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은 장비에 대한 거를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거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곤포, 포장재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어디든지 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조사료는 다 가능합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민들이, 농가에서 요청하면 이 부분은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는 전문농가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건 5농가 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가지고 집단화된 농지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장비 지원된 것으로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장비에 대한 지원이면 저희가 이 사업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 농정과장 이규종 계속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기상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또 오래된 것은 농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매번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장비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최근 3년 정도 이 예산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이 농가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인재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관련해서요, 이건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직원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 신명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닙니다. 대개 진흥청으로 가고요, 또 기술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여기 위치를 농업기술센터라고 적어 놓으셔서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것은 공무원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전달 교육식으로 농업인들도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 직원들 교육이나 출장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근데 세목별로 그걸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뭐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관련해서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28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교육인지 좀 궁금해서.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건 담당공무원이요, 한 명이 가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것은 농촌진흥청으로 갑니다. 교육 받으러요.
○ 신명순 위원 1년 단위로 가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약 3주간 갑니다.
○ 신명순 위원 3주를 가는 데 288만 원?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거기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금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반 해 줘 가지고 288만 원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3주 교육에 288만 원?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거기에 숙식비도 있고요.
○ 신명순 위원 지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신가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렇죠. 전국에서 선발된 인원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농업경영담당자가 하는 교육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공무원들 교육하시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전주이고요. 먹고, 자고, 교통비, 그다음에 1일 또 쓰는 비용 이렇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뭐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도 어떤 기술전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4-H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392쪽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농촌청소년농촌민속문화계승사업은 어떤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 계승한다는 것이 뭐 우리 농악이라든지 그런 옛것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어느 학교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내년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예전에 통진중학교인가요?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했다가 안 한다 그래서 좀 포기를 했던, 그때는 물론 4-H에서는 아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전까지는 하다가 하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이 반납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이 세워 놓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 사업은 저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하고 여기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도 하고요, 통진고등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4-H담당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지도교사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효과가 괜찮다 그래서 전국의 경진대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는 이렇게 좋다고만 했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까지 계속 돼 오고 있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늘은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것은 대개 사업이 증액이 됐다든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따로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2개의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계승사업하고 과제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느 하나는 아니고, 2개 다 좀 예산을 늘려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갔는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증액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업이 좀 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요, 395쪽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건축할 때 땅을 구입할 때 돈이 들어갔던 것이 10억 원이 있었는데 그 10억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줄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4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번에는 새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세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396쪽 상단에 있는 오일여과기 구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것 하나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이번에는 그것 하나 구입할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이앙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새 것을 구입하셔서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셨는데 그중에도 좀 노후화한 기계를 배정받은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런 이앙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게 운이더라고요. 새 것을 뽑느냐 헌 것을 뽑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서 그 농기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된 것을 추첨해서 뽑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새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올해는 없으신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올해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올해는 괜찮아요? 내구연한이 헌 기계에 대해서 아직 안 됐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도 있는데요, 우리 농기계 교관들이 정비를 하기 전에, 이앙기 내보내기 전에 다 정비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또 하시다 보면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철저히 해서 더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의 청소년텃밭농장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장 두 곳에서 하시는데 선정이 됐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올해는 고촌의 풍곡리하고 테리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거의 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 장소에 와서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렇죠. 와서 심고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김장체험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학교별로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예전에는 학교 옥상에다가 그것 해 주지 않았나?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학교는 베란다 그런 사업으로 한 거고, 이 텃밭은 직접 밭에다가 파종하고 수확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운유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옥상에다가 텃밭 해 가지고 조성을 했었는데 그게 인재개발과 사업 아니었었어요? 별도였었나?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왜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제가 11월 9일자로 와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고촌 태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풍곡리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태리하고 풍곡리. 아, 이것도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임대하는데요, 주인이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농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하는데 한쪽에.
○ 신명순 위원 아, 거기 그 장소에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같이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도 좀 방법을 달리하면 공원 내의 도시농부 뭐 이런, 공원 내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나 또 이쪽 공원은 어쨌든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이런 텃밭 운영하는 이런 쪽은 또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이런 업무협조만 잘 되면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시에 있는 공원에서도 이런 체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공원 내에서 어떤 이러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402쪽의 지역향토음식개발지원사업이요, 여기는 업체가 정해졌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신명순 위원 연구개발비로 나가네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나가도 괜찮아요? 금액이 2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지고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계획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명한 대학교수님들하고요, 우리 김포의 실정을 잘 아시고 그 전에 전통음식을 연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용역을 드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대상은 있으신 거네요. 그 교수님은 개인이세요,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개인 교수님이 하려고 하고요.
○ 신명순 위원 개인 자격으로?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담당교수님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디세요? 어디 교수세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안산에 있는 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우리 담당자가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 신명순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좀 더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생활개발팀장 심성규입니다.
지역향토음식개발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도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네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포만의 어떤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네. 우리 지역에 과거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연구회들이 많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 지역에서 개발되고 유지되어져 오는 향토음식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기존에 저희가 했다 그러면 교육 위주의 어떤 사업을 했다면 이것은 어떤 고유의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적으로 좀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더 설명해 주실 건 없으시고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발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어떤 상품화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현재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상품화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체험이라든가 시식회 이런 평가를 가져서 거기서 나오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추가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지 아시죠?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네.
○ 신명순 위원 그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 하고 싶은 게 팀장님의 의지세요, 아니면 다른 분의 의지세요?
○ 생활개발팀장 심성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의 새로운 사업들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다 신규 사업인 거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우리가 거의 80% 국ㆍ도비를 신규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국비.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우리가 4월에 국비신청을 하고요, 6월에 도비를 신청합니다. 하면 도 담당자하고 우리 여기 담당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가능한가를 타진해서 경기도에 배정된 2개짜리도 있고 뭐 10개짜리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도전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1년에 끝나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1년차가 있고요, 대부분 또 성과가 있는 곳은 2년차까지, 3년차까지도 되는 게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도 들어가요?○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국비는 100% 보조고요, 도비는 80%.
○ 신명순 위원 도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2개 정도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예산서 415쪽과 416쪽까지 걸쳐 있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같은데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도비가 축산 414쪽의 도시돈사환경환제열교환환기시스템기술보급은 도비가 되겠고요, 도비가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도 많지 않습니다. 인삼이 또 있고요, 416쪽의 인삼이 도비입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받으시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거라서 배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도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이게 균일하게 각 시ㆍ군ㆍ구 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걸 봐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님, 또 이하 과장님ㆍ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농정과 예산이 14.7%가 감액됐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전년 대비 14.7%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덕포진누리마을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작년에 12억 투자됐다가 올해는 2억 2000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감소요인이 발생됐고요. 또 저희 보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해서 6억 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과 업무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상당수 큰 금액으로 감액된 요인이 되겠고, 유기질 비료가 전년보다 신청 양이 좀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수산자원분야에서 해면에 넙치ㆍ우럭방류사업이 금년도에 대명항 어촌계의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점으로 내년도에 도에서 해면에 대한 방류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7%에 달하는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농정과에서 필요한 기존의 사업은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일반 자체 시비부담 사업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67쪽 농지성토매립방지시설물 설치에서 금년 추경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웠었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1000만 원 섰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죠?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두 군데고, 한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효과는 어떤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효과는 하성 쪽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나머지는요?
○ 농정과장 이규종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금년도 금액 가지고는 1개소만 하게 되면 소진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또 내년도에 설치토록.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다섯 군데 예상을 해서 설치 중인 것 있고, 설치 진행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5개를 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1000만 원 가지고 5개까지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3개나 4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애당초 보고하실 때는 5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증감돼서 그렇게 줄어드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금액이 개소당 지금 200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중간에 고정시설이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전체 계산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 텐데 작년에 1개당 200만 원 5개 설치를 하신다고,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개 설치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불법 농지성토 매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또 16년도에도 1000만 원 해서 5개 설치하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중간에 수리보수비에 대한 것이 계산이 안 된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내 일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셔야지 이게 애당초 예산 세우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나중에는 또 아니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16년도에 4개를 더 설치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다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그것만 올리셨죠?
○ 농정과장 이규종 문제점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불편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방민원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화재 시 농어촌도로가 협소하니까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라도 우리 관내에 불법 농지성토가 지금 너무 극성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 모든 것을 산출하셔서 20개든지 15개라든지 아니면 30개라든지 한 번에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런 예산편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369쪽이요,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보셨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고정직불제가 있고, 또 370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쌀직불제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걸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비가 뒤따르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매립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직불제 나간 게 파악이 돼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금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정리할 거고요, 아직 그런 데는 자금이 안 나갔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매립해서 농사 안 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직불금이 안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고정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지급이 안 되도록.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고정직불금이란 진흥지역 내에 돼 있는 그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진흥지역도 있고 진흥지역 밖도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고정직불금은 농림부에서 저희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농지는 다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벼를 포함한 미나리, 연근, 왕골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진흥지역은 ㏊당 107만 6140원, 또 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이 결정고시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게 고정직불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 내의 성토로 인해서 진짜 휴경하고도 그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고정분은 농지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농사를 안 지어도 지불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고정분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정분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농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불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도 성토를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직불금이 나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농관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꼭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 자료에 의해서 직불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잘 우량농지를 잘 보전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선의의 피해보는 격이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가야될 부분에 가야 되고, 또 배제할 부분은 배제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고정직불금이 농산부에서 지정이 됐더라도 우리가 권유할 부분은 권유를 해서 실소유자와 그러니까 불만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369쪽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은 인증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인증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인증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것 세 가지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무기, 유기, 저농약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유기는 뭐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유기는 유기화학성분이 있는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걸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 이진민 위원 무농약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우리가 적정 기준이 1/3 미만으로 사용된 농약성분을 가진 것을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저농약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저농약은 화학비료 성분양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함된 것은 저농약으로 포함되고요.
○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비록, 그러니까 14년도에도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또 15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세 종목만 지원이 되니까 이걸 또 해 주니까 농가에서는 왜 있는 걸 또 해 주느냐?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비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친환경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농가에 실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써 농가에 소득감소분,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농법을 하다 보니까 농가가 소득감소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의 차액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14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15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그러면 16년에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이 농가에서 다 활용을 못 하고 남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서라도 실제 농가에 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행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기농, 무기농, 무농약은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차등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물론 행정절차상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실제 농민들이, 또 이렇게 다만 어떻게 했든 FTA나 모든 것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중간에서 실제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러지고 농가한테 가는 것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보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농어민 단체들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토론회 할 때도 금년에 못자리를 이렇게 실패한 농가가 많죠?
○ 농정과장 이규종 올해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못자리를 두 번 하신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사란 어린아이 키우듯이 잘 다루고, 또 그 시기와 때가 있는 만큼 예비못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못자리를 설치하려면 4월 초순경 10일 경이면 설치를 하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예비못자리는 20일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조금 늦어져도 관계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가뜩이나 소외되는 농어촌, 농민들한테 안심하고 금년처럼 안달복달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못자리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기회가 되면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지만 1회 추경이 일찍 시작이 되면 추경에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심의토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산담당관 부서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빠진 데 유감을 표했고, 또 그래서 1차 추경에 긍정적으로 답을 했으니 만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79쪽이요. 폐사가축 처리장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사처리시설은 돼지나 닭ㆍ소 같은 대가축은 어렵고요, 자연폐사가 될 경우에 그것을 퇴비화시켜서 자연순환농법으로 가는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죠?
○ 농정과장 이규종 증기로 이렇게 쪄서 회전을 시켜 가지고 거름화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는 안 되고 조류 쪽, 닭이나 메추리나 이런 쪽만 가능한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아, 돼지까지도 가능합니다.
○ 이진민 위원 돼지도 가능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1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처리용량은, 처리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처리능력은 아직 저희가.
○ 이진민 위원 가령 돼지 한 마리일 때 처리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축산팀장 김무현 축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사가축 처리장비는 소형동물인 닭하고 돼지에 적용하는 기계인데요, 일종의 찜 쪄 가지고 그거를 흐물흐물하게 해서 유기질비료로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용량은 2t짜리가 있습니다. 2t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가지고 크고 작은 게 있는데요, 2t 정도의 그거면 돼지 같은 경우는 한 세 마리 정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세 마리면 지금 돼지 사육농가나 우리 지금 김포시에 분포돼 있는 농가를 보면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하려면 뭐 서너 마리가 아니라 30, 40마리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 효율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해야지 서너 마리 이건 너무.
○ 축산팀장 김무현 다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기르다 보면 자연폐사율을 평균 한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사축을 처리하는 것은 각 개인 농장마다 이걸 운영해야지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한 농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50두, 70두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마리 정도 이렇게 폐사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장비 처리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필요한 부분이다, 금년 초에 AI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량적인 것보다는 한 농가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장비네요.
○ 축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우리 저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 축산팀장 김무현 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이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라고 하셨는데 구제역 매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금년 다 종결됐다고 그때 보고 안 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관리기간이 3년으로 맞습니다. 종결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여기 또 16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이 부분은 기존 매몰지에서 배수라든지 또 지금 평탄작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배수관계라든지 평탄작업에 필요한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농지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답에 매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나 농지로 활용이 안 되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평탄작업 쪽으로.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원상태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후비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걸 전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국가전염병이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부담이, 또 장비임대라든지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자재도 일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금년 지나면 전답에 그런 매몰지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해소되겠네요?
○ 농정과장 이규종 관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종결되는 걸로.
○ 이진민 위원 아니 관리기간도 끝나고 원상복구 해 주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129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어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지원할 부분 아직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아직 지원할 데는 정리 안 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84쪽이요.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라고 5000만 원 세우셨어요.
○ 농정과장 이규종 4500만 원인데요.
○ 이진민 위원 아, 4500. 16년도에 5000만 원 아니에요? 4500이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이거 보조금만 4500이고 자부담까지 해서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5000만 원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소규모 농가란 어떤 부분을 소규모 농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여기서 소규모 농가는 소 같은 경우에는 50두 미만.
○ 이진민 위원 50두 미만.
○ 농정과장 이규종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두 미만을 소규모 농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런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있나요? 안 되시면 나중에 서류로 하시고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이진민 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은 가축 농가들도 다 다양화돼 가지고 선진화됐기 때문에 모든 예방주사나 접종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지역이 몇 군데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는 50두, 돼지는 100두라고 그러셨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1,000두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아, 1,000두. 1,000두 미만 농가가 극소수일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이걸 질의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387쪽이요. 어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명항 운영 관리에 따른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따른 대명항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제고, 도시공사가 거기 관리해 주는데 어업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어업에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항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의 시설물이라든지, 또 함상공원이 거기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어민도 포함이 되지만 함상공원 쪽에 대한 우리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이 그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인데 굳이 우리 이런 부분을 농정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액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부분은 시하고 농어촌공사가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진민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농어민들에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어민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함상공원이나 위락시설에 더 많이 치중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농업이 떠맡아 가기고 농업의 예산이 가뜩이나 줄고 농업이 예산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다 감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이거죠, 본 위원은.
○ 농정과장 이규종 당초 저희가 아는 분야는 대명항의 주차 관리라든지 주말에 대한 교통흐름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어항구역 내는 또「어촌어항법」에 따라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무상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진민 위원 주차요금을 받든 뭐를 하든 다 좋아요. 단,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농민, 어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괜히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무슨 14.7%가 아까 덕포진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완성된 사업을 치고도 우리 예산이 평균적으로 금년 예산이 10% 삭감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14.7%가 더욱이 플러스돼 가지고 다른 예산보다 우리가 더 받을 걸 못 받으면 그거는 고려해 봐야죠.
○ 농정과장 이규종 대명항 도시공사 위탁관리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실제 농어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어민들이 취할 부분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실제 우리 농어민한테 가는 부분이 돼야지 이게 농정과에 편성돼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93쪽이요. 토탄농경유물전시관 그 부분에 있어서, 유물전시관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없는 부분도 약간 흡사한 부분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라고 해 놓고, 또 유물전시관도 협소하나마 지어놨어요. 그렇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48번 국도에서 보면 어디에 유물전시관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원래 2013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곳 큰 입구에 표지판을 만들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변에 그걸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 그건 못 하고요, 표지판으로는 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쪽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어디 설치돼 있나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통진고등학교 그쪽에서는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48번 국도에서 봐서 그 간판을 어디에 세우셨는지 잘 표가 안 나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이라 하면 타 시ㆍ군에 가면 많은데 왜 김포에만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요,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ㆍ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화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 고증되고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또 도로가 신설되기 그전에는 그 큰 간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때는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히 안 하고 우리 걸 홍보를 안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시간이 지나서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407쪽이요. 벼병충해방제사업이요. 그 부분은 왜 하는 거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병충해방제사업은 우리가 벼농사를 5월부터 10월 수확기까지 풍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병충해가 심할 때 7월이나 8월 그 시기를 잡아서 우리가 항공방제라든지 광역방제, 또 그게 안 되는 지역은 농약을 줘서 우리가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일손이나 모든 취약지구, 또 열악한 가운데 항공방제나 광역방제나 또 농약을 배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방제 금년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추수기에 벼이삭이 잘 안 나와서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확실한 규명이 안 지어져서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우리는 물론 항공방제나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규명이 확실히 나왔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항공방제라던가 광역방제에서 고농도라든가 중복살포, 또 온도관계 때문에 일부분은 약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민원 들어온 지역은 우리가 가서 시료라든가 또 토양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항공방제 농약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었고요, 우리보다도 중앙 농촌진흥청의 고객지원팀이 오셔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다른 농가에서 사실 자기들이 약을 다른 걸 주고도 우리가 가면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주십니다. 다른 약을 주고 항공방제라든가 광역방제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항공방제 피해가 아닌 걸로 이렇게 규명이 돼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를 농가에서 수용을 했나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 이진민 위원 인정을 했어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농가에서 자기네가 살포를 잘못해서 그렇게 추수기에 벼가 피지 않았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그건 왜냐면 우리가 논도 가보면요, 제초제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논이 깊고 낮을 수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가보면 농가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변 탐문하고 이렇게 해 보면 제초제를 좀 많이 줬다든가 비료를 또 우리가 공용되지 않는 비료를 사용해서 그렇고요. 또 일부는 농지 성토해서 청라지구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흙이 와서 작황이 아주 불량한 상태가 있었고요, 사실 항공방제하고 광역방제에서는 약해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질 않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다하게 나지 않는 거예요? 날 수도 있죠? 그럼.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안전성 시험을 다 해서 나온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중복 살포되거나 온도가 높을 때 살포가 되면 약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면 1주일이면 다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지 성토라든가 제3ㆍ제4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함유된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돼서 이게 본 위원도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2ㆍ제3의 16년이나 17년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돌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거는 어떤 원인규명이 정확히 밝혀져야 농가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어느 원칙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모든 부분이 제2ㆍ제3에 의해서 돌출됐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온이라든가 약의 농도, 또 광역살포나 항공살포는 원액을 살포하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고농도로 하고 광역.
○ 이진민 위원 네. 고농도 원액을 살포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복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살포하는 데 안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방제단하고요, 항공방제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사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415쪽이요. 현 상황에 우리 지금 1일 먼저도 잠깐 언급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생산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목표로 세우고 하시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금년에 우리가 800t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753t을 현재까지 보급을 해서 전 농가에 한 18% 정도 원하는 농가에 다 보급을 했고요. 우리 생산시설이 최대한 할 때 900t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900t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하시는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가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이 재료비가 그 정도 과제면 900t을 생산하면 원하는 농가한테 다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모든 부분은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900t을 생산하고, 맥시멈(maximum)이죠? 900t을 생산할 수 있는 게.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생물이다 그러면 가축, 분뇨, 냄새라든가, 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 하천 정화라든가 여러 부분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범위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수요에서 생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현재 우리가 담당 팀장이나 농가들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시설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또 우리 농가들 요구라든가 봐서는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웰빙, 친환경 꼭 필요해요. 그럼 이런 미생물 아니면 다가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가 따라서 그때에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선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앞서가서 확보를 하고, 또 힘들여 홍보를 하고 우리 농산물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368쪽 농가도우미 지원이요. 작년에 농가도우미 지원 100% 불용 처리하셨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 제도가, 여기 적어 놓은 사업설명서에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업작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불용 처리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농업인 중에서 출산할 경우에 90일에서 150일까지 출산 대신 영농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농업인구 중에 출산을 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어떤 추상적인 제도나 정책이 아닌가, 이게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맨날 이거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개 5개 면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보면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임신하면 도우미 해 주겠다, 물론 취지나 목적 뭐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계속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항상 조사에 의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걸 수립해야지 추상적으로 현실을 무시해서 이렇게 수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조사와 현실을 감안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과장들과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모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단수사태 관련해서 예산 들어온 것 있죠? 어떤 건가요?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단수사태 관련해 가지고 보완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게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떤 거 어떤 거예요?
○ 수도과장 이순기 일단은 침수 대비해 가지고 펌프시설을 1정수장, 2정수장에 2대씩 해 가지고 대형 모터펌프를 설치하기로 해서 4대를.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예산서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송수펌프동에 배수펌프 설치를 4대 해 가지고 30억 세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0억이요? 과장님, 예산서 읽어보고 들어오셨나요, 그냥 들어오셨나요? 정말 일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171쪽을 보시면요, 거기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치된 거는 빼고요, 내년도에 감시카메라 9대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송수펌프동에 2대, 배관실에 2대 등 해 가지고 9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71쪽에 같은 배수펌프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4대를 추가로 1정수장ㆍ2정수장으로 해서 2대씩 대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용 송수펌프 관련해서는 총괄 3대를 더 세워 가지고 그렇게 예비, 지난번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예비펌프는 그럼 3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두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지금 펌프실에도 소형하고 대형이 예비용이 깔려 있는데 그것 말고 3대를 하는 것은 별도의 우리 펌프실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창고가 비어 있는 쪽에 우리 사업소 내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 보관해 놓을 장소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것 마련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사놓기만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래서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지가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보강을 해 가지고.
○ 부위원장 피광성 밀봉해서 보관하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래서 수시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 부위원장 피광성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다 해 주면 지난번과 같은 사태는 이제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지금 예측한 바로는 더 이상 좋은 시스템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관로가 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투 라인으로 해 가지고 유사시에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전천후 그런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에도 또 믿어봐야 되겠죠?
하수과 116쪽에 김포시 BTL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 1인당 수당이 18만 원이에요? 1회에.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우선 기본적인 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특허기술사에게 시간당 해 가지고서 8만 원에서 18만 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분들이 다 특허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들 전체 7명이.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지금 대부분이 대학교수들하고 용역사 이렇게 해서 일단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다른 위원회보다 좀 수당이 많네요. 전문기술직이라서 그런가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앉아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그 정도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많이 받으면 그 역할을 하면 되겠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39쪽에 지하수폐공복구사업 나오거든요. 올해는 몇 공 했나요?
○ 하수과장 김한성 올해에는 지금까지 25공 했습니다. 전반기에 12개, 후반기에 13개 해 가지고 일단 25공을 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왜 예산이 틀리죠? 올해 25개 했는데 3000만 원에 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는 왜 15공.
○ 하수과장 김한성 올해에도 지금 200만 원을 일단 잡아 가지고요, 우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 부위원장 피광성 적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주 대공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을 전체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관내에.
○ 하수과장 김한성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요, 우선 옛날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다시 파면서 원래는 수용가가 직접 폐공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느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해 주기도 합니까?
○ 하수과장 김한성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지역 자동 관측망 설치 있어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 하수과장 김한성 우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상 38개소를 전체 관내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작년에 2개를 했고요, 수도사업소 내에 하나 있고, 사우동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월곶에 하나하고, 하나는 지금 양촌이나 하성 민방위대피시설에 설치하려고 일단 계획상으로는 2개를 잡아 놨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 하수과장 김한성 원래는 38개를 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올해 2개하고, 내년에 2개를 하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내년에 2개하고 그러면 일단은 4개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직도 할 게 엄청 많네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상세자료에 37쪽에 나와 있는 거를 동그라미 친 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2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하죠? 2개씩 하면 한 16년 걸리네요.
○ 하수과장 김한성 근데 이게 우선 국가망이 지금 5개가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망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 관측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38개를 구한 것은 지형,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하수위의 변동이라든가 수질의 변동을 지금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많을수록 좋고요. 우선 지역별로 골고루 지금 배분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김포시 유수율이 어떻게 되죠?
○ 수도과장 이순기 86%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얼마요?
○ 수도과장 이순기 86%요.
○ 부위원장 피광성 유수율이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정확한 겁니까? 유수율 나온 것.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년도가 87.5%, 내년도가 89%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 수도과장 이순기 86%라고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 수도과장 이순기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수도과장 역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두 달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업무파악이 좀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잡혀 있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순기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긴장들 좀 하시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아직도 그 모양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52쪽 정수장 보안경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평가 시에 지적사항으로써 보안경비가 취약하다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또 평가항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경이 올해도 3명이 관두지만 내년에 1명, 후년에 3명 해 가지고 정년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문직으로다가 전문용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청원경찰을 계속 뽑아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분이 거기 몇 분 계신 거예요?
○ 수도과장 이순기 전체적으로 22명.
○ 신명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만.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전체적으로 22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6명입니다.
○ 신명순 위원 여섯 분 대신해서 보안인력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본청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오실 데는 있으세요? 협의가 됐나요? 행정과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을 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보안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국민안전처에서 지적을 받은 게 스타트가 됐고, 그다음엔 거기선 왜 지적이 됐느냐? 복장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방법이 좀 그랬었다, 또 친절한 민원안내가 좀 미흡하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민원인이 왔을 때는 밖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제가 온 지가 이제 2년 4개월 돼 가는데요. 누누이 그랬는데도 이게 잘 적응도 안 되고 정복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속속 돌출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격려를 해 주거나 자기 본연의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빨리 안 나가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옥신각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 빨리 나가지 왜 안 나가고 아직까지 치고 있느냐 이런 등등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보완경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시로 직원들과 갈등과 다툼이 많았다. 위원님들도 여기저기서 말씀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청원경찰의 연령이 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33.6세고, 우리 경비실 6명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연령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직원들 연령이 개략적으로 20세에서 한 45세, 50세 정도인데 연령이 높다 보니까, 또 김포는 지역사회로 쭉 주거지에 있다 보니까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연령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많았고, 저희 직원들이 한 70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4개월 동안 계속 쭉 근무하면서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용어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직원 70명을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6명을 놓고도 자꾸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심지어는 계장, 과장의 얘기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 조직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일례로 2∼3년 전에 모 계장하고 청경하고 주먹질이 있었던 일도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 6∼7년 전에는 청원경찰이 근무시간에 취침을 하다가 도난을 당해 가지고 진짜 줄줄이 7∼8명이 중징계를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랬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경이 지금 우리 사무관 과장급 6000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꼴로 평균치를 탑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그런데 경비업체에다 줬을 때는 반값도 안 들어가는 연봉이 2900만 원 정도면 52%라는 큰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파트에서도 청원경찰을 모집하지 않는 이유도 과거에는 필요성이 있고 증원을 확보하려면 도나 내무부를 거쳐 가지고 증원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성이 덜 느껴져서 뽑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총 3명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6명 중에 셋이 관두면 상계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700만 원 이상이 플러스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소에 어려운 일이 되면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사고 터진 2차 때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엄격한 통제와 정중한 예의를 갖춘 민원상대를 해 줘야 되는데 안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는 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도 지난번 단수사고 때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근무 실태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부결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보수가 늦게 좀 덜 세워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도출된 제가 말 못 할 얘기도 지금 여기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생략을 드리고, 그러면 이 근무태도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연령이 54세로 봤을 때, 61세로 봤을 때 약 7년 동안은 이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앞서서 2∼3년 전에, 6∼7년 전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것도 예를 들었지만 제2, 제3의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되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한테 뭇매를 맞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욕을 먹어도 이번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백 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소장님으로서, 과장님들로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분들을, 그러니까 직원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왜 그런 것들을 다 묵인하고 그렇게 가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 소소한 그런 거 가지고 직원 간에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런 건 그렇다곤 하지만 그 내에서 어떤 절도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일은 굉장히 큰일이고, 그리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직원 간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대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얼마든지 책임에 대한 추궁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런 것은 불러서 아니면 담당계장이 가서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끈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다 모니터로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말씀 하나하나 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잘 굴러가고 그랬으면 왜 이런 민간위탁까지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은 본청하고 순환근무나 이런 건 안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었던 건가요? 여섯 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대개 사업소라 하면 나이 드신 분으로, 거의 정년에 가까운 우리 사업소만 해도 50대 후반 쪽에 드는 분들이 금년 12월까지 3명이 관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다 보니까 계장보다 나이가 많고 어떤 때는 과장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 신명순 위원 이게 그냥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아무리 지역사회라고 하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끌려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걸 진짜 이번에 전문용역업체로, 그리고 나이가 53세 평균 정도 되는데 젊은 피를 넣자, 그래서 45세 미만의 훈련된 그런 교육을 받은 전문업체에 주는 것이 제일 타당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그동안 그렇게 다들 묵인하고 그렇게 가셨는지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여기가 진짜 완전 곪아터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참고적으로 최 계장이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에 대한 것.
○ 수도행정팀장 최성기 수도행정팀장 최성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를 묵인한 건 없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고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징계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문업체 용역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비도 또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 신명순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른 데 본청으로.
○ 수도행정팀장 최성기 네, 그 부분은 다 인사파트하고 협의가 됐고.
○ 신명순 위원 협의가 다 되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다 됐습니다.
○ 수도행정팀장 최성기 또 이분들의 신분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도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를 가든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협의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셨어요?
○ 수도행정팀장 최성기 그런 부분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노력은 엄청 많이 했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없으셨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런데 힘들다, 자기주장만 하고 불만만 토로하니까 대화도 상대가 대화에 응하고 해 줬을 때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저 경비로 가는 거고, 그리고 훗날 진짜 저도 수도행정 총괄을 하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위탁이 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2개월밖에 책정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래서 추측인데요, 그렇게 위원님들을 믿는 가운데 그렇게 검토가 됐고 의회에 통과가 되면 1월하고 2월 때 준비를 하면 3월 1일부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 신명순 위원 소장님, 이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추경을 치를 때까지 어떤 그런 여유를 두고, 그 돈을 그렇다고 위탁업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을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시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게 2개월 치가 아니라 뭐 4개월, 6개월 치 예산을 세워줬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걸 할 거를 예측을 하고 2개월로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유를 두고 좀 더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도 검침하는 예산이 있어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도 기타보상금인가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업무보조, 그거는 업무보조고요.
○ 신명순 위원 그거 말고.
○ 하수과장 김한성 검침원은.
○ 신명순 위원 124쪽에.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지금 우리가 4명이 원래는 1,700, 한 2,000전 정도 되거든요, 지금 검침해야 될 게. 그거를 12개월 동안 해서 지금 2500원씩 주는 검침하는 게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 하수과장 김한성 일단 수도과 검침원하고 비교해서.
○ 신명순 위원 네, 수도과처럼.
○ 하수과장 김한성 거의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뭐 물론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일하는 스타일은 똑같지만 우리 지하수의 특성상 읍ㆍ면 농지라든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거의 한 3∼4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하는 특성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만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전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뭐 이렇게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도과에서 있었던 일들도 참고를 하셔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로자 형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수도과 검침원하고 같은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건 어떤 검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다 측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검침을 해서 오면 전 당 얼마씩 주겠다 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번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쨌든 고용상태에 대한 거는 정립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지금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수도과 계속비조서 83쪽에 있는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은 김포 내를 44개 블록으로다가 나눠 가지고 그 블록별로다가 다발관이라든지 압력계라든지 누수관이라든지 등등 측정하고 조사해 가지고 유수율 같은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그 블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유수율, 무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집중 탐사해 가지고 고장수리하고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44개 블록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럼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 관련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내년도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장기동에 큰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한 라인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투 라인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조그만 블록단위로. 그게 44개인데 기 돼 있는 게 12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하고 기존 것까지 재검토를 해서 땅속에 지금 노후된 게 뭐냐 이게 다 체크까지 되고 그런 용역인데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투자가 되니까 3년 단위로 하든 5년 단위로 하든 5개씩 끊든 3개씩 끊든 해서 3차년도가 됐든 5차년도가 돼서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한 구역이 단수가 되면 이거를 다 잠그고 다른 B코스로 돌리니까 문제가 없죠.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맑은 물 또 하수, 우리 유승환 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불행스럽게 얼마 전에 사고도 터지고 여러분이 다 질책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37쪽 하단에 보면 원수구입비요. 원수구입비가 증감돼 있어요. 그럼 인구 몇 명에 대비한 몇 %로 증감된 건지 상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아까도 유수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35만 명이고요. 내년도는 40만 명 대비 원수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40만 명이 이 원수만 도입하면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식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53쪽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들으면서 답답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습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했지만 말 못 할 그런 사연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 현재 시대가 이런데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딱 보면 금년에 세 분이 관두신다고 그러는데 세 분 관두시고 모든 부분에, 또 지금 뭐 용역업체라던가 모든 부분을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다 위탁하는 추세예요, 사회가. 그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곳이 정수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속이 곪을 대로 곪아터져서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는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제가 간 지 이제 두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그전에 배수지도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정문인데요, 배수지를 CCTV로다가 교체하고 청원경찰을 철수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전부터 배수지에서도 그렇게 술 먹고 아마 지금 장릉배수지에 가면 술병이 쌓여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전부터 그래 왔는데 왜 잘 안 고쳐졌는지는 우리가 좀 너무 나태했다고 생각됩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식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됐다, 우리 진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쌓여 왔는지 그런 모든 부분에 아까 이 자리에서 말 못 하다, 심지어는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바꿀 것은 바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명에 직결된 만큼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또 우리 시민들이 믿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믿는 거잖아요. 또 관리ㆍ감독은 우리 시의원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언급돼 가지고 본 위원이 중복되지만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고쳐야 되고요.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에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부분이 그런 데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전력, 행정의 모든 집중 그런 부분에 중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71쪽에 정수시설 감시용 CCTV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거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뭐 전력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CCTV를 9대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력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안 따라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먼저 이 CCTV도 단수대책의 일환으로써 개폐버튼 작동을 바라다볼 수 있는 CCTV를 추가로 9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통제실의 큰 메인화면을 켜면 전력이 조금 딸리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 전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전력보급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 전체의 전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통제실의 화면 중에서 가장자리, 또 앞에는 작은 화면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중앙에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켜면 전력이 조금 딸리는 듯 해 가지고 어느 화면이 좀 떨림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공사비가 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력 공급을 좀 달리하는 거니까.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력을 조금 업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 신명순 위원 운영비 중에서만 더 추가로 들어가신다?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원수ㆍ정수 판매수입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군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공급비용을 저희가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군부대도 원전 경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 그런 겁니까? OB맥주공장 생각이 나 가지고 군부대로 고생하니까 거기 또 제외시키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6년 본예산 심의 상임위에 박정우 소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47쪽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1억 3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3000만 원이 늘었네요? 올해 예산보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네, 전년보다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사유는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그 사유는 지금 한강신도시라든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노점상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현재 3명으로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명을 더 증액하고, 그다음에 대집행이라든가 그런 용역까지 같이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3명은 어디서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채용이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사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1억 들여서 했는데 노점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 업무특성상 표 나게 그렇게 실적을 보여 드리는 그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지도단속 위주로 나갔고요, 7월에 한 번 대집행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7월에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노점상을 몇 개나 했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22개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 이후에 다시 또 생기진 않았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대집행 이후에 다시.
○ 부위원장 피광성 또 생겼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또 생겼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하게 되면 거기 있는 시설을 다 뜯어 가지고 오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다 가지고 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올해 7월에 한 건 대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진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나온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금 기간 지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대집행을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좀 순차적으로 해서 이 대집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할 때 트러블은 없었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용역사는 어디에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특수임무수행자에다 주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서 했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1억을 다 준 거예요? 한 번에. 아니면 나눠서 줬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월 용역 한 그것.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성과에 따라서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해서 1억 준 게 아니고?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그러니까 연 계약을 한 거고요, 월 용역 그 한 실적을 가지고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했는데 나아지진 않고 추가로 더 3000만 원을 또 해서 한다, 그것 안 할 수도 없고, 좀 딜레마이기는 하네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이게 좀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용역 그러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전철연 쪽에서 관여된 노점상도 있습니까?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전노협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전노협인지?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전노협이 주로 좀 많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난번에 철거하러 한 번 같이 나갔는데 전노협인가?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전노협입니다. 주로 한강신도시 구래동, 마산동, 장기동 쪽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그분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장사를 하러 나오시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주위 환경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죠. 하여튼 올해 실적하고, 그러니까 월별로 실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업무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46쪽 상단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이 섰어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2억 용역비가요, 김포한강로가 고속화도로로 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준공 전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소는 청소대로,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대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많은 그 청소용역인들이나 도로보수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고속화된 도로에 나가서 자원순환과의 청소인력이라든가 저희 도로보수팀의 도로보수원들이 상당히 신상에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장비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뒤받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용역대행비로 한강로만큼은 지금은 세워서 직접 청소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응급조치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해 가지고 그렇게 대행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김포한강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년 내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한강로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2억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그렇습니다. 한강로 총 구간 전부 다 김포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국도라든가 이런 도비지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 같은 경우에는 48국도를 관리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김포시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김포한강로는 김포시 도시계획도로로써 김포시가 순수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장은 많고, 또 과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많은데 장비의 어떤 그런 것도 받쳐주지도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진민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아직까지는 전용도로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용화사 있는 부분 해 가지고 준공이 내년 말쯤.
○ 이진민 위원 되면 자동차전용도로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고시해 가지고 그렇게 바로 자동차전용도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거기 유지관리대행사업비 2억이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연장이 일단은 길고요, 긴 상태에서 1년 동안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잡초 제거라든가 수목제거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일자리 개념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초 제거라든가 수풀제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읍ㆍ면ㆍ동에서 실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예산증액이 어렵다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2억 세운 것은 한강로에 국한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 잡초제거 그거는 저기로 가고, 한강로에 소요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에 본 위원은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로, 그러니까 용화사에서부터.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고촌 전호대교 있는 데까지.
○ 이진민 위원 서울시계 아라뱃길 있는 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계획서가.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계획서는 잡초 제거라든가 기타 도로유지보수, 긴급보수 그런 부분에.
○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계획서가 짜져 있어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특별히 짜져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잡초제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 5월부터 해 가지고.
○ 이진민 위원 수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몇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잡초제거.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지금 5월부터 추석 전까지, 추석에 보통 성묘 전까지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기철에 조금 비가 오니까 잠시 주춤했다가 우기가 끝나면, 장마철이 끝나면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연중으로 우기만 빼놓고 10월까지 연중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팀장님, 그런 거예요. 잡초란 기후나 모든 걸로 봐서 처소까지만 자라고 처소가 지나면 안 자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되는데 그런 잡초제거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몇 월 며칠쯤 잡초를 제거할 것이다는 계획이 짜져야 될 것이고, 또 짜졌더라도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좋아서 잡초가 빨리 자라든가 덜 자라든가 그건 기후와 날씨에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잡초제거다, 뭐 또 거기 관리에 그럼 도로보수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도로보수라든가 긴급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뭐 도로보수라든가 사체 위험요소 치우는 거라든가.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잡초 제거라든가 쓰레기 청소까지 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수목제거, 쓰레기 정리, 도로 긴급보수, 그다음에 낙하물 처리라든가 한강로에 벌어지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 용역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제거의 용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낙하물 처리 이런 여러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지 잡초제거를 주로 해서 2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클린기동대라든가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용역대행업체에 줘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그게 작년부터 원래 클린기동대라든가 이런 팀에서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화도로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클린기동대라든가 어떤 환경미화원 투입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계속 보고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장비를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데 많은 장비가 투입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단은 진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일단 먼저 한강신도시의 한강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유지보수, 청소, 낙하물 정비, 뭐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나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입니다.
금년도도 2억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금년도에도 2억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16년도에만 새로 세우시는 건지, 또 한강로에만 국한돼 있는데 1개 도로에 2억이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세워서 할 부분이 아니라 거기가 단일구간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하단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공공요금으로써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사용하는 공공요금 납부 금액입니다.
○ 이진민 위원 당연히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수도 쓰면 수도요금 내야죠. 공공요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 예산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한 등이라도 줄여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나 계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요금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요즘 LED로 소비전력이 적게 먹는 국비 3억ㆍ시비 3억으로 해서요, 그렇게 전기요금도 줄이는 방법, 공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심야시간만 한 번 더 필요 없는 데는 소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검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한강로는 격등제를 하신다고 하고 LED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세니까 뭐 당연히 그건 교체해서 절약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그 외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것 내 거다, 우리 집의 거다 생각하고 하면 무궁무진 많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에도 이렇게 가로등 켜 있고 밑에, 한 전주에 2개씩 켜진 걸 뭐라고 그래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보행자등하고 가로등하고 다 같이.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ㆍ가로등이 겸해서 켜진 부분이 지금 많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일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더군다나 심야시간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필요하게 저렇게 많은 등이, 물론 이용자나 보행자나 그런 면에서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등제로 해도 충분히 활용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에너지 낭비를 하나? 또 모든 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물론 업무는 과중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세워서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됐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통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용률이라든가 거기 사용도라든가 모든 것 파악하셔서 격등제로 할 때는 격등제로 하고, 또 일몰제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할 부분은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아마 계장님이 전수조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장님 연봉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추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예산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각 과마다 협조를 했을 때 김포 예산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뜰히 잘 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49페이지 지하차도 관리 관련해서 도시공사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55만 원? 이게 뭐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지금 임시 나래지하차도가 비가 오면 포트홀 같은 게 생겨 가지고 임시복구를 하는데요, 그걸로는 좀 약해서 콤팩트라는 장비, 두드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요청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부분만 따로 550만 원을 책정을 해 놨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장비구입?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장비구입비로.
○ 신명순 위원 장비구입 그런 표현이 없어서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계속 이제 쓰시는 거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하차도 관련된 포트홀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용으로, 소규모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장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로 관리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하차도 관련돼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의 국도48호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이 재포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요, 내구연한이 있어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스팔트 재료로 2년간의 내구연한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2년?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구간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제 했죠? 이 구간을.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48국도가 강화출장소 국토관리청 소관하고 김포시 관리 소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읍ㆍ면구간은 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풍무동서부터 운양동이라고 하죠. 지금 김포2동 구간 동 구역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48국도 구(舊) 국도라고 해서 지금 저희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우지하차도 해 가지고 풍무동으로 쭉 오는 도로, 그게 구(舊)국도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태장로라고 하는 48국도가 우회도로해서 연결돼 있고요, 그 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 48국도 구(舊) 국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로를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전체 양을 공사하지 못하고,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일부 땜질해 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도로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들을 매년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태장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9월에 사고가 난 구간이 있습니다, 작업인부 3명이 돌아가신. 그런 데하고, 또 48국도 우리 구(舊) 국도라고 해서 지금 시장 서는 데 사우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구(舊) 국도 그 구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100m, 200m 이런 소규모 식으로 노면보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공사가 구간 구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164쪽에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진하게 칠해 놓은 그 구간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진하게 칠해 놓은 구간이 지금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48국도거든요, 그 구간이요. 그 구간이 많이 노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진검문소 지나 가지고 검은다리사거리 주변이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또 상당히 노면이 안 좋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그 지역은 강화방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굴착 복구해서 재포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노면보수를 저희가 전반기 때 실시했고, 그 나머지 구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거는 상하수도 굴착 복구하면서 또 포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은 언제 하신 거예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내년도에.
○ 신명순 위원 아니 그 전에는 언제 재포장을 했었어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전반기 게 5월에 1차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게 저희가 9월에 지정해 가지고 구정 전에 또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도 사업 대상지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있잖아요. 그거를 내년도에 하는 것 말고 그 전에도 재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그럼요, 올해도 했더랬죠.
○ 신명순 위원 올해도 했다고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금년도도 했더랬죠. 이 구간은 아니죠, 노후 된 구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짧다 보니까 같은 구간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구간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차로가 넓다 보니까는.
○ 신명순 위원 맨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하고, 그리고 걸포 우리병원 있는 그 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오스타파라곤 그 구간하고는 정말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구간도 들어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그 차로가 편도 3차로 해서 왕복 6차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전 폭을 다 하지 못하고 돈 여기에 따라서 노면이 불량한 상태에 따라서 1차로면 1차로, 2차로면 2차로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차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차로 부분이 노후 돼서 3차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구간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도 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똑같은 데 공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전폭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낭비되는 요인이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만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차로, 내년도에는 2차로, 다음연도에는 3차로 이런 식으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착각을 일으키기에 이주 다분한 공사구간이네요. 어쨌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소장님 계실 때 잠깐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산대교를 넘어오면 김포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 신명순 위원 거기의 일부 구간만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설치한 도로인데요, 그때 농어촌도로라서 일부 가로등이 설치 안 됐다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맡는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대목입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거기 민원을 좀 제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넘어와서, 그 어디죠? 걸포동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는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일부는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국도구간 한쪽만, 그러니까 국도 쪽으로 내려가려다 보면 오른쪽으로만 그게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로를 했는데요.
○ 신명순 위원 원래는 그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그때 당시는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관리에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농어촌도로라고 해도 협의가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아예 못 해요? 가로등 설치를.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근데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이 되면서 그게 그때 당시는 협의가 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 그 맞은편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쪽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쪽은 설치가 돼 있어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떠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의 아래쪽에 있는 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그때 당시는 농림지역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설치를 하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라?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방비,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니까 도에 협의할 때 도비지원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받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게 어차피 가로등이 도로를 비추기 때문에 인근에 그렇게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조사해 보셔서, 거기는 많이 어두워서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하셔서 이왕이면 좀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중간부분 읍ㆍ면ㆍ동 제설 삽날 트랙터 유류대, 찾으셨나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현황파악 갖고 계신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124대 맞아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저희 읍ㆍ면ㆍ동이 금년도에 47개를 증가해 가지고요, 122대가 지금 읍ㆍ면ㆍ동에 배부가 돼 있는 삽날입니다.
○ 이진민 위원 124대라고 여기 있는데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124대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122대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유류대라고 하면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시민의 소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이게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제설량이 적거나 또 많거나 이것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건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제설량에 상관없이요, 제설삽날이 필요하게끔 운영이 되려면 기본 한 2㎝ 이상 3㎝, 5㎝ 정도가 눈 제설이 강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기계에 주민들이 가지고 오시는 트랙터 삽날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개인 트렉터 삽날이다 보니까 트랙터를 운영하는 기름 값을 해 드려야만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네의 언덕길이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워 주신다라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요, 저희가 속속들이 다 제설차량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읍ㆍ면에서도 1t트럭 1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녀야 되는데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드려야지 또 제설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하시고 불편한 사항이 해결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삽날도 올해 47개를 이렇게 증액해서 더 드린 사항입니다.
○ 이진민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제설작업을 미처 못 한 오지라든가 또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모든 부분이 또 유류대를 지급해 주는 것도 맞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무슨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제설량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 그러면 일괄되지 않고 어떻게 더 그 유류비를, 만약에 이게 몇 시간, 시간 운행하는 것 계산해서 이 요금이 환산된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산된 금액이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시간적인 경비 계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강우 강도를 따져서 매년 평균 강우량에 미쳐 가지고 지금 제설삽날이 124대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 늘은 걸로 해 가지고 작년 소요예산 대비 삽날이 늘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트랙터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작업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강설이라는 게 지역에 따라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좀 덜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강설에 따라서 운영된다라고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비상이 걸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 도로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요청을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양이 올라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아무래도 좀 강설이 많이 되는 데는 좀 많이 지급되고,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나 지금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도로가 뚫려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저희 동사무소나 저희 사업소에서 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동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ㆍ면 지역이 산악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이 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면지역이 가만히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 또 도로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폭설이 왔을 때는 더 더욱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되게 다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어느 분은 한 시간 봉사하실 거고 어느 분은 5, 6시간 봉사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양반들이 금액을, 돈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의 형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예산 나가는 게 본 위원은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강설이 많이 돼서 소요가 많이 되는 데는 당연히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거고, 지출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돈이 많이 지출되는 읍ㆍ면지역에 트랙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지원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적은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즐거운 마음, 또 봉사하는 마음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예산서 448쪽, 또 사업설명서 196쪽과 203쪽인데요. LED 교체사업비 산출내역이 하나는 150만 원, 하나는 135만 원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단가가 다르죠?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입니다. 정확한 취지를 아직 못 봤습니다.
○ 이진민 위원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와 사업설명서 196쪽과 203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LED교체사업 산출내역이 196쪽하고 203쪽하고 한쪽은 150만 원, 하나는 1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왜 다른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 이진민 위원 그럼 150만 원 짜리는 용량이 큰 것이고, 135만 원 짜리는 용량이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설치는 개략적인 사업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대나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들어가고요, 덜 들어가는 데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 이진민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1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다 신중히 검토하고 계산을 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폴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총괄개수를 내서 중간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충분한 더 검토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물론 물가나 이런 상승부분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 했을 때는 모든 걸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뭐 150만 원, 135만 원 해서 중간쯤 무슨 140만 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어차피 다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신 거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서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그런 부분을 대충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노출되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검토하고, 물론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요?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고 시민들은 세금내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일꾼이라고 보내 주셨으니까 일꾼들 믿고 어련히 관리ㆍ감독 잘하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